슬로바키아 외국인 채용 관련 법제도
1. 근거법률
□ 외국인체류법 (ACT No 404/2011, Act on Residence of Aliens)/
고용서비스법 (ACT No 5/2004, Act on Employment Services)
2. 일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한 허가 요건 및 특징(개관)
□ 외국인이 슬로바키아내에서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① 노동/체류허가 동시 신청(일명 Single Permit) ② 사전 노동허가 신청 ③ 체류허가 신청만 필요한 경우 ④ 노동/체류허가 신청 모두 불필요한 경우로 구분
o 대상별로 허가요건이 다르며, 이에따라 근로/체류 기간도 차등 적용
구분 노동/체류허가 동시 신청
사전 노동허가
신청 체류허가만 신청 노동/체류허가 불필요
주요 적용대상
·외국인 직접 고용의 경우
·한국 주재원 등 90일 이상 파견 근로
· 법 인 대 표 자 및 자영업자
·주재원 등 파견 근로
· 고 객 서 비 스 제공 목적 등 으로 임시 체류
유효기간 최대 5년 최대 5년 최대 3년 90일 미만
특징
·근로목적 체류 허가만을 신청 (1단계)
- 노동허가 절차는 체류허가 신청시 동시 진행
·노동허가 신청 /승인후 체류 허가 신청 필요 (2단계)
·노동허가 신청 불필요
·외국인 경찰서에 거소 신고만 으로 가능
3. 허가 요건별 대상 및 발급 절차
가. 노동/체류허가 동시 신청(일명 Single Permit) □ 적용대상(고용서비스법, 제21조)
o 슬로바키아 고용주가 직접 채용할 외국인
□ 발급 절차
① 고용주의 결원보고서(Report of Job Vacancy) 제출 (고용서비스법 제21조)
o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정해진 양식(채용 목적, 채용 예정 인원, 요구되는 자격요건, 외국인 채용 의향 명시)에 따른 결원보고서를 작성, 제출
o 신청서 제출 기한 : 체류허가 발급 신청 예정 30일(영업일)전까지
② 결원보고서 접수
o 실무적으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결원보고서를 검토한 후 요구 되는 자격요건을 가진 유휴인력이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고 적합한 인력이 국내에 존재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고 용주에게 해당 인력의 면접 및 우선 채용 등을 주선
o 향후 외국인 체류허가 신청시 노동사무소의 승인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고용주 및 노동사무소간 협의를 진행하나, 법적으로 규정된 승인문서 발급절차 등은 존재하지 않음
③ 체류허가 신청(외국인체류법 제31~32조)
o 고용주에 의한 결원보고서를 접수한 이후 30일이 경과하면 슬로바키 아에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외국인 경찰서에 체류허가 신청 가능
o 첨부서류 : 최종학력 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거주자 임대차 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④ 외국인 경찰서의 체류허가 신청 접수(외국인체류법 제31~32조)
⑤ 외국인 노동 허가 요청(고용서비스법 제21b조 (2))
o 외국인 경찰서는 중앙노동청이 지정한 양식의 문서로 지방노동사무 소에 외국인 노동 허가 요청
o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최종학력증명서, 체류허가 신청서 등
⑥ 지방노동사무소는 외국인경찰서로부터 외국인 노동 허가 요청서 접수 (고용서비스법 제21b조 (2))
⑦ 지방노동사무소 서류 심사 및 노동 허가(고용서비스법, 제21b조)
o 지방노동사무소는 외국인경찰서로부터 신청서 접수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 답신해야 함(고용서비스법 제21b조 (1))
o 노동사무소가 노동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노동 시장 상황 및 중앙노동청의 의견을 고려해야 함(고용서비스법 제21b조 (3))
o 지방 노동사무소의 노동 허가서는 중앙노동청에서 지정한 문서 양식을 따르며, 최대 5년의 노동 허가기간 명시(고용서비스법, 제21b조 (5), (6))
⑧ 외국인체류법 제33조에 따라 외국인경찰서에서 서류 심사
⑨ 거주증 발급(외국인체류법, 제33조)
o 외국인 경찰서는 신청서 접수 후 90일(OECD 국가 국민 등 예외적인 경우 30일)이내에 심사 완료(외국인체류법 제33조 (8)) 및 통보(외국인 체류법 제33조 (9))
⑩ 거주증 수령
o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증 수령 후 30일 이내에 건강 진단 및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나. 사전 노동허가 신청이 필요한 경우
□ 적용 대상(고용서비스법, 제22조 (6), (8))
1) 계절적 노동자 (1년 중 180일이내 근로하는 경우)
2) 슬로바키아에 등록된 선박의 승무원으로 고용되는 경우
3) 가족 결합 목적으로 체류허가를 발급받은 경우로 발급 시점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4) 타 EU 회원국의 장기 임시체류허가를 득하고 슬로바키아에 거주한지 12개월 이내인 경우
5) 외국의 지사 또는 본사에서 슬로바키아의 회사와 근로자 파견 계약을 맺고 슬로바키아로 파견하는 경우(90일 이상 체류, 한국 주재원에 해당)
□ 노동, 체류허가 발급 절차
① 고용주의 결원 보고서(Report of Job Vacancy) 제출(고용서비스법 제 21조)
o 상기 1)~4) 형태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정해진 양식(채용 목적, 채용 예정 인원, 요구되는 자격 요건, 외국인 채용 의향 명시)에 따른 결원 보고서를 작성, 제출 ※ 상기 5) 본·지사간 파견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생략
o 결원보고서 제출 기한 : 노동허가 발급 신청 예정 15일(영업일)전까지 ② 결원 보고서 접수
※ 노동/체류허가 동시 신청의 발급절차 ② 결원보고서 접수와 동일
③ 노동허가 신청(고용서비스법, 제22조 (1))
o 상기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노동허가 신청
o 첨부서류 : 근로자 파견 계약서, 최종 학력 증명서, 파견 회사 등기부 등본 등(본·지사간 파견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 상기 절차는 Single Permit의 경우 생략되는 절차로, Single Permit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 의한 체류허가 신청시 체류허가 및 노동허가 절차가 동시에 진행
④ 노동허가 신청서 심사(고용서비스법 제22조 (1))
o 노동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 노동사무소는 고용서비스법 제21b조 (3)에 의거, 노동 시장 상황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이 국내에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등) 등을 고려하여 노동허가 신청서를 심사
o 통상적으로 근로 기간 및 근로 목적 등에 관하여 고용주 및 피고용인과 면담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 참석 가능)
⑤ 노동허가 발급(고용서비스법 제22조 (4)) o 통상적으로 신청 후 한달 가량 소요
⑥ 체류허가 신청(외국인체류법 제31~32조)
o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허가서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수령한 후에 기타 첨부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외국인 경찰서에 체류 허가 신청
o 첨부 서류 : 노동 허가증, 최종 학력 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근로계약서 등
⑦ 서류 심사(외국인체류법 제33조)
o 관할 외국인 경찰서는 접수한 체류허가 신청서를 심사 ⑧ 거주증 발급(외국인체류법 제33조)
o 외국인 경찰서는 신청서 접수 후 90일(OECD 국가 국민 등 예외적인 경우 30일)이내에 심사 완료
⑨ 거주증 수령
o 거주증을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는 수령 후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및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를 관할 외국인경찰서에 제출
다. 체류허가 신청만 요구되는 경우
□ 적용 대상(외국인체류법 제22조 (1))
o 사업자 및 법인, 조합 대표자(한국 회사들의 슬로바키아 법인장도 해당)
□ 발급 절차
① 체류허가 신청(외국인체류법 제31~32조)
o 슬로바키아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인 대표자로 거주하 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관할 외국인 경찰서에 체류허가 신청
o 첨부 서류 :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대표자 선임에 관한 주총 결의서, 범죄경력증명서, 개인 재산상태 증명서 (EUR 3,000 이상 현금 보유), 슬로바키아 법인 재산상태 증명서 (EUR 20,000 이상 현금 보유)
② 서류 심사(외국인체류법, 제33조)
o 관할 외국인 경찰서는 접수된 사업자 체류허가 신청서를 토대로 서류 심사
③ 거주증 발급(외국인체류법, 제33조)
o 외국인 경찰서는 신청서 접수 후 90일(OECD 국가 국민 등 예외적인 경우 30일)이내에 심사 완료
④ 거주증 수령
o 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는 거주증 수령 후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및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 제출
라. 노동/체류허가 모두 요구되지 않는 경우
□ 적용 대상(외국인체류법 제23조 (5)) : 90일 이내 체류하는 경우 한정 o 슬로바키아 내 중요 외국투자자를 위해서 일하는 경우
o EU내 외국 소재 회사에 고용되어 슬로바키아에 파견되어, 슬로바키아의 고객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EU내 타국가 인력 공급업체를 통한 용역서비스 제공이 이에 해당
o 외국 소재 기업에 고용되어 대규모 국제운송 업무에 종사할 목적으로 슬로바키아에 파견된 경우
o 파견 계약에 기초하여 외국 소재 기업에 고용되어 슬로바키아 내의 지점, 자회사, 또는 본사에 업무 목적으로 파견된 경우
o 고객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배달, 설치 업무, 하자보수 업무, 생산설비 시스템 설치 작업, 프로그램 작업, 제품 사용 교육 등의 목적으로 업 무를 수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