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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동향 코로나19 관련 동향 코로나19 관련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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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동향

코로나19 관련 동향 코로나19 관련 동향

(7.10)(7.10)(7.10)

1 1 DFW 지역 확진자 현황 (7.10 금 오후 현재) 1

q 총 확진자 56,719명, 사망자 812명

ㅇ 달라스 카운티 : 확진자 30,361명, 사망자 436명 ㅇ 태런 카운티 : 확진자 16,700명, 사망자 259명 ㅇ 콜린 카운티 : 확진자 4,108명, 사망자 56명 ㅇ 덴튼 카운티 : 확진자 3,697명, 사망자 38명

ㅇ 기타 존슨 카운티 등 : 확진자 1,853명, 사망자 23명

q The State Fair of Texas 행사 취소

ㅇ 축제위원회는 금년도 ‘The State Fair of Texas 행사를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한다고 발표

q 코로나 가파른 확산 추세 지속

ㅇ 달라스 카운티의 경우 7월초부터 연일 1,000명이 넘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 경로로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인 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음

ㅇ 한편, 그렉 에보트 텍사스주지사는 현재 진행중인 경제활동 재개 계획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함.

ㅇ 아울러, 텍사스주의 확진 증가에 따라 텍사스에서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을 방문하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함.

2 2 최근 주요 정보 2

(2)

q DFW 공항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ㅇ DFW 공항은 모든 이용객 및 직원의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500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함.

q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방역 관리 절차 변경

ㅇ 6.12(금)부터 모든 무증상 해외 입국자에서 대해 입국 3일내 진단 검사 예정

ㅇ 참고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방안 흐름도)

모 든

국 가

입 국 자

► 유 증 상

► 내·외국인 (공항 진단검사 )

►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격리

입 국 후 2 주 격 리

► 음성 : 자가격리 (시설격리 )

► 무 증 상

내국인 ► 자가격리 → 3일 내 진단검사

외 국 인

► 장기체류 ► 자가격리 → 3일 내 진단검사

► 단기체류 ► 공항 또는 3일 내 시설 진단검사 →시설격리

► 격리예외 ► 격리면제자 : 공항(시설) 진단검사 → 능동감시

(3)

- 3 -

q 댈러스-인천 간 직항 항공편 재개

ㅇ 대한항공은 7.1-8.31간 주 3회(월, 목, 토), AA는 7.9-8.2간 주 3회(월, 목, 토) 운항을 재개하기로 결정

q 댈러스 카운티 코로나19 위험 경보 시스템 구축

ㅇ 달라스 카운티는 일별 신규 확진자수, 병원 입원환자수, 중환자실 입원 환 자수 및 사망자수를 반영하여 4가지 색깔(빨강, 주황, 노랑, 녹색)로 위험도 를 안내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댈러스 카운티의 경우 가장 높은 단계 인 빨강임.

q 한국 입국시 외국국적자 자가격리 전환 안내 (6.3부터 시행)

ㅇ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

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격리 →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 당사자 입증책임, 전환 이후 자가격리앱 설치 등 자가격리에 따른 관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예. 미국, 유럽발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전환 시 공항 내 검사 절차 제외,

(지자체 이동 후 장기체류자와 동일하게 3일이내 진단검사 실시)

ㅇ 전환요건

- 국내 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이 시설격리 대상자(이하

”본인“)와 아래의 가족관계인 경우에 한함

①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ㅇ 인정절차

(4)

-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

(제출 불요)

→ 자가 격리 대상으로 분류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 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부 결혼‧혈족입증 발행서류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국가별로 권한기관 지정‧발급) 제출 필요

q 한국 단기체류 외국인의 격리 지침 변경

1)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아래의 경우에 시설격리를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 자가격리 전환 인정 사유 >

①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旣시행)

②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旣시행)

③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

④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 3항·4항 : 시설입소 대상자를 18세 미만 아동으로 제한했으나 연령기준 삭제

⇒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자가격리앱 설치 확인 및 지자체 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지

자체 방침에 따른 진단검사 실시 등 안내

2)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출국 허용 가능

⇒ 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3) 신분은 선원이나, 본국 귀환 목적으로 타 선박에 임시승선했다가 우리나라에서 하선한 승객이 시설격리 중에 출국을 희망 시 허용

⇒ 지자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14일 경과 이전에도 출국을 허용하되, 이동 시 감염우려 최소화를 위해 선주나 대리점 등을 통한 이송수칙 준수 및 출국

(5)

- 5 -

확인 조건을 부과

q 영사관 방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ㅇ 달라스 카운티가 4.18(토)부터 필수 사업장 방문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영사관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자들도 의 무적으로 마스크 착용 필요

* 미착용시 건물 1층 경비실에서 출입 제한 조치

q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ㅇ 한국정부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한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

- 앱 설치 방법은 영사관 웹사이트 공지사항-462(4.21) 참조

q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 안내

ㅇ 발급 사유 변경 내용

ㅇ 유의 사항

- 격리면제서 소지자라 하더라도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별도 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해 격리

구분 기존 변경

중요한 사업상 목적 계약, 투자 등

ㅇ관련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 (관련부처 서한 또는 공문 필요)

*기존 우리 국민 및 단기체류 외국인 외에도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격리 면제 허용

인도적 목적 긴급한 치료 필요성, 직계가족의 임종 또는 장례 참여 등

ㅇ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가족 관계 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6)

대신 능동감시의 대상이 되며 매일 1회 전화 확인이 이루어 짐.

* 진단검사는 통상 1박 2일이 소요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하고 임시 시설에서 대기

q 한국 정부, 코로나19 역유입 방지 조치 시행

ㅇ 한국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4.13(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아래 조치를 시행할 예정

① 단기 사증 효력 잠정 정지

- 전재외공관에서 2020년 4월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 (90일 이내 체류)의 효력 잠정 정지

* 장기 사증 소지자는 입국 가능

② 우리 국민 입국금지 조치 국가에 대한 사증면제 입국 제한

-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148개 국가 중 우리 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90개 국가에 대해 사증 면제 조치를 잠정 정지 (* 미국은 해당 없음.)

③ 사증 심사 강화

- 사증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를 제출

q 한국 입국시 유의사항

ㅇ 한국행 항공기 탑승시 발열 체크

- 한국시간으로 3.30(월) 0시부터 외국발 항공편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탑승객(국적, 항공사 불문)을 대상으로 탑승구에서 발열 체크 실시

- 체온 37.5도 이상 또는 질문을 통한 이상 확인시 탑승 불허 및 항공권

(7)

- 7 -

변경 또는 환불 조치

ㅇ 미국발 한국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 한국시간으로 3.27(금) 0시부터 미국발 한국 입국자(국적 불문) 전원을 대상으로 도착시 증상 유무를 확인

- 유증상자의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인 경우 생활치료 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음성인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 무증상자의 경우,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 격리,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및 결과에 따라 유증 상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치

q 코로나19 검사 절차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유사 증상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우선 주치의 또는 의료전문가에게 전화로 상담

② 의료전문가는 의료상담과 더불어 정부에서 발행한 코로나19 검사 필요 여부 기준표를 통해 1차적으로 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

③ 의료 전문가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담내용 및 작성된 검사 기준표를 지역 보건당국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지역 보건당국이 검사 필요 여부를 결정

④ 지역 보건당국에서 검사 대상자로 결정하면, 추후 절차는 처음 상담했던 의료 전문가가 안내

※ 아직까지 의료전문가의 진단서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의료전문가의 소견이 있더라도 지역 보건당국의 허가 없이 무료 검사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

- 하지만, 보건당국의 허가가 없더라도, 환자가 원하고 의료전문가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의료전문가는 사립 검사소를 통해 검사를 진행 할수 있음. 단, 사립 검사소는 고가의 검사 비용을 부과할 수 있으니 사전에 보험 정책 등을 확인 필요

3 3 3 코로나 19 검사

(8)

※ 보험이 없거나 주치의가 없는 경우 211로 문의하면, 적합한 의료기관 또는 의료전문가 정보 제공

q 현지 의료기관 연락처 (카운티 별)

ㅇ Dallas : 214 819 2101 ㅇ Tarrant : 817 321 5300 ㅇ Collin : 972 548 5500 ㅇ Denton : 940 349 2900

ㅇ Wise, Hunt, Parker, Rockwall, Johnson, Ellis, Kaufman : 817 264 4500

o 아래 예방수칙 등을 참고하여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손 세정제를 수시로 사용 - 악수 대신 목례로 인사 - 기침할 때 옷 소매로 가리기

o 발열 및 호흡 곤란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주치의 등 의료 전문가에게 미리 연락하여 최근 여행지와 접촉 상황을 설명

* 긴밀한 접촉에 대한 정의

- 장기간 코로나19 사례자와 약 2 미터(6 피트) 이내 거주, 돌봄, 방문, 의료 시설 공간 공유

- 코로나19 사례자의 감염성 분비물과 직접 접촉 (예 : 기침)

o 의료 전문가는 주정부의 공중 보건 부서 및 CDC와 협력하여 코로나19 검사 필요여부를 결정

o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된 경우, 가정 및 지역사회 전파

4 4 4 코로나19 예방 수칙

5 5 5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대처방법

(출처: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홈페이지)

(9)

- 9 -

예방을 위해 아래 절차 숙지

1) 진료 목적 경우 외에는 외출 자제

- 직장, 학교, 공공장소에 방문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택시, 우버 등은 이용하지 않기

2) 가정 내 다른 사람 및 애완동물과 격리 상태를 유지

- 다른 사람과 떨어진 상태로 특정 방에 머물고, 가능한 별도의 욕실을 사용

3) 의사 방문 전 전화 상담

- 전화로 의심 증상을 미리 상담하면, 의료진은 타인 감염 예방 조치에 수월

4)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 사용한 휴지는 쓰레기통에 즉시 버린 후 2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60~95%의 알코올을 함유한 손 소독제 사용 5) 개인 가정용품 공유 삼가

- 집안의 다른 사람 및 애완동물과 음식, 그릇, 침구류, 수건 등을 함께 사용 삼가

6) 매일 물품 표면을 청소

- 카운터, 태블릿, 문 손잡이, 욕실 비품, 전화기, 키보드 등 및 혈액, 용변, 체액이 묻어있을 수 있는 표면을 가정용 청소 스프레이를 사용해 청소

7) 증상 모니터링

- 증상(예: 호흡곤란)이 악화되면 즉각적인 치료를 받되, 의료진에게 사전에 전화로 연락하고 의료시설 방문 전 마스크를 착용

- 담당 의료진에게 지역 또는 주 보건국에 연락하도록 요청

8) 자택격리

- 확진자는 타인으로의 2차 전염 위험이 낮을 때까지 자택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 조치 중지 결정은 의료진 및 지역 보건당국과 상의 하여 사례별로 결정

(10)

ㅇ 전화 : 972 701 0180~2

ㅇ 이메일 : [email protected] /끝/

6 6 6 주댈러스출장소 연락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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