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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역대책 강화 관련 일본 보도 동향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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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역대책 강화 관련 일본 보도 동향①

1. 日 정부 방역대책 관련

ㅇ 아베 총리는 3.18 NSC 긴급사태각료회의에서 유럽 전역 및 이집트, 이란 으로부터 입국한 자(일본인 포함)에 대해 자택 및 숙박시설 등에서 14일 간 대기하고 일본 국내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토록 요청하는 한편, 3.20까지 발급한 비자의 효력을 무효화하는 방침을 결정, 대책본부에서 표명할 전망임.

* 단수비자 및 복수비자 효력 무효화, 비자면제조치 정지

- 관련하여 정부 전문가회의는 3.17 유럽 및 동남아 등으로부터 입국한 자 에 대해 일본인을 포함해 증상이 없더라도 14일 간의 자택·숙박시설 대 기와 건강관찰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후생성에 제출

※ 와키타 다카지 좌장(3.17 기자회견): ‘외국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검역대책을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감염확대를 어떻게든 견뎌내고 있으나, 무증상 귀국자에 의 한 감염확대 리스크가 있다’

- 금번 조치는 한국 및 중국에 취한 조치와 동일하며 3.21부터 2020.4월 말 까지 시행 예정

ㅇ 한편, 아베 총리는 동 대책본부(3.18)에서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스페인 및 이탈리아, 스위스 3개국의 일부 주(州), 아이슬란드 전역을 입국거부 지역에 추가할 방침임을 밝히고 14일 이내 동 지역 체재이력이 있는 외 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계획임.

2. 후생성, ‘클러스터 맵’ 수정

ㅇ 코로나19 클러스터 발생 상황 전국지도*(‘클러스터 맵’) 관련, 후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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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17 클러스터의 정의를 ‘한 장소에서 5명 이상 감염자가 발생한 케 이스’로 변경, 감염자가 가정 혹은 방문 장소에서 바이러스를 옮긴 인 원 수는 고려하지 않기로 결정함.

* 오시타니 히토시 도호쿠대 교수의 분석에 기초해 후생성이 작성, 한 장소 내 5명 이상, 10명 이상 규모의 클러스터를 색 구분하여 지도로 표시

- 이로써 한 장소에서 감염자가 5명 이상 발생하지 않은 오이타시(市) 음식 점 및 와카야마현 의료기관 사례 등은 클러스터에서 제외된 바, 클러스터 는 기존 10개 도도부현 15곳에서 8개 도도부현 13곳으로 감소

- 후생성은 금번 변경 이유에 대해 ‘한 장소에서 5명 이상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을 지도에 표시하는 것이 알기 쉬우며 대책도 세우기 쉽다’고 설명

3. 日 정부 대책 관련 전문가 평가 (오카베 노부히코 가와사키시 건강안전연 구소장)

ㅇ (긴급사태선언 불필요) 신종인플루엔자등특별조치법이 상정한 新감염증이 란 치사율이 5%, 10% 이상으로 감염증법상 1류(에볼라 등)로 분류되는 매우 위험한 감염증이므로 긴급사태선언이 불가피하나, 코로나19는 지정 감염증으로 2류에 해당됨.

- 또한, 선언 발령 시에는 사권(私權)이 제한되어 대책의 폭이 확대되기는 하나, 일상적 사회활동이 제한되는 큰 부작용 존재

- 현재 긴급사태선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으나, 선언 발령은 총리 개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닌,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의학적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으며, 확산 가능성 및 중증도 수준 등 사회적·경제적 타격 과의 균형 유지를 포함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

ㅇ (뒤늦은 국내 대책) 전문가회의 설치가 늦어졌으며, 바이러스 유입을 전 제로 한 대국민 설명 및 국내 대책 준비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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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 검사규모를 축소해 감염자 수가 적은 것처럼 발표하고 있다는 비판 은 오해로 만약 실제 감염자 수가 많았다면 원인불명의 폐렴환자도 늘어 났을 것이나, 그런 수치를 보고된 바 없음.

1. 코로나19 검역대책 강화관련 일본 보도 동향②

1. 유럽 지역등 입국제한‧검역강화 관련 ※ 아사히 사설

ㅇ 아사히는 ‘‘쇄국’은 해법이 될수 없다‘ 제하 사설을 통해 신종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 회의(3.18)를 통해 결정된 유럽지역 등 입국제 한‧검역강화 조치등과 관련 각국이 국경을 초월한 감염증 문제에 개별적 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세계적인 ‘봉쇄’ 풍조를 시정하 고 결속의 이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함.

- 관련하여 국내 대책 정돈을 위한 시간벌기에 여행제한이 불가피한 측면 이 있긴 하나, WHO는 이러한 조치의 효과는 한정적이며 사회 및 경제의 흐름을 저해하는 폐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호소해온 바, 조치 판단 시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경청하는 신중함이 불가결하다고 주장

- 또한 국제협력태세와 관련해, WHO의 예산규모는 美 CDC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회원국이 조직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다투고 있어 감염증 대 책은 뒷전(고마쓰 시로 야마나시대 준교수 인용)’이라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하며 중국과 등 현지정보를 수집해 유효한 대책을 확대하기 위해서 는 국가주권과의 마찰이 불가피하나, 국제정치에 좌우되지 않고 기동적으 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강화 및 재정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

ㅇ 한편, 크루즈선 선내 감염과 관련하여 선적(船籍), 선사, 승객, 기항지 등 각국의 책임과 대처에 관한 규범 정비를 위해 일본이 상세정보를 각국과 공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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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정부는, 작일(3.18) 제20회 대책회의에서, 이탈리아 및 스위스, 스페인의 일부지역과 아이슬란드 전역을 입국거부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유럽 등 38개국*대상으로, 14일 대기 및 대중교통 자제 비 자 제한 등을 조치함, 상세 주일본대사관-S6404(2020.3.18.) 참조

2. 치료제 실용화 박차 ※닛케이

ㅇ (‘아비간(Avigan)’) 중국과학기술부는 3.17 코로나19 치료 임상연구에서 후지필름 계열사인 후지필름 도야마 화학이 개발한 ‘아비간(Avigan)*’ 의 유효성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향후 중국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대상 으로 투여를 장려할 것으로 보임.

* 2014.3월 일본에서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제조판매 승인을 취득한 이후 2016년 중국 소재 제약회사

‘절강해정’에 라이선스를 제공, 同社는 2020.2월 중국 당국으로부터 생산허가를 취득해 향후 본격적 양산화에 착수할 전망

- 정부에 따르면 국내에는 현재 200만 명분의 ‘아비간’이 축적된 상황으 로 의사의 판단 하에 코로나19 환자에도 투여하나, 실제 증산에는 원재료 확보 등 과제도 존재

- 또한, 동물실험에서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임산부에는 사용을 금지

ㅇ (‘렘데시비르(Remdesivir)’) 에볼라 치료용으로 개발된 美 길리어드 사 이언스의 ‘렘데시비르’는 아직 미승인이나,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에 투여하여 효과가 확인된 바, 同社는 일-미-중 등에서 치료를 시작함.

※ 길리어드社: ‘우선 중국에서 이르면 2020.4월에 결과가 나올 것’

- 후생성이 긴급조치로서 심사를 서둘러 조건부 가승인을 인정할 시 수개 월 이내에 일본의 의료현장에서도 사용될 가능성도 있으나, 저혈압 장애 유발 등 지적도 존재

ㅇ (기타) 상기 치료제 이외에 일본에서는 천식 치료제인 ‘시클레소니드’

의 해열 효과가 확인되어 증례연구를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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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태세 확충 서둘러야 ※도쿄신문

ㅇ 코로나19의 감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PCR 검사태세를 확 충해야 하나, 정부가 검사에 공적의료보험을 적용한 지 2주가 지난 현재, 3.6~3.10 기간 중 보험적용을 받은 검사 건 수는 전체의 약 3%인 413건 에 그쳐있는 바, 정부는 환자 증가에 대비해 민간검사기관과의 연계를 더욱 추진할 필요가 있음.

참조

관련 문서

- 또한, 정부는 공립 및 사립 교육기관이 각각 지자체 교육위원회와 학교 법인에 휴교조치 판단을 위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강제성이 없는 ‘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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