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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동향
코로나19 관련 동향 코로나19 관련 동향
(7.17)(7.17)(7.17)1 1 DFW 지역 확진자 현황 (7.17 금 오후 현재) 1
q 총 확진자 70,848명, 사망자 915명
ㅇ 달라스 카운티 : 확진자 37,996명, 사망자 501명 ㅇ 태런 카운티 : 확진자 20,433명, 사망자 283명 ㅇ 콜린 카운티 : 확진자 5,079명, 사망자 65명 ㅇ 덴튼 카운티 : 확진자 4,605명, 사망자 41명
ㅇ 기타 존슨 카운티 등 : 확진자 2,735명, 사망자 25명
q 한국의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 미국 미포함
ㅇ 한국 정부는 7.13(월)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의 시민권자가 한국을 방문 시 48시간 이내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미국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 제출 불요
q 하와이주 의무격리 연장
ㅇ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하와이주는 14일 의무격리 기간을 8.31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함.
- 아울러, 9.1부터 관광을 재개할 계획임을 밝힘.
q The State Fair of Texas 행사 취소
2 2 최근 주요 정보 2
ㅇ 축제위원회는 금년도 ‘The State Fair of Texas 행사를 가파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한다고 발표
q 코로나 가파른 확산 추세 지속
ㅇ 달라스 카운티의 경우 7월초부터 연일 1,000명이 넘는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 경로로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인 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음
ㅇ 한편, 그렉 에보트 텍사스주지사는 현재 진행중인 경제활동 재개 계획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함.
ㅇ 아울러, 텍사스주의 확진 증가에 따라 텍사스에서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을 방문하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함.
q DFW 공항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ㅇ DFW 공항은 모든 이용객 및 직원의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500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함.
q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방역 관리 절차 변경
ㅇ 6.12(금)부터 모든 무증상 해외 입국자에서 대해 입국 3일내 진단 검사 예정
ㅇ 참고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방안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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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든
국 가
입 국 자
► 유 증 상
► 내·외국인 (공항 진단검사 )
► 양성 :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격리
입 국 후 2 주 격 리
► 음성 : 자가격리 (시설격리 )
► 무 증 상
►
내국인 ► 자가격리 → 3일 내 진단검사
외 국 인
► 장기체류 ► 자가격리 → 3일 내 진단검사
► 단기체류 ► 공항 또는 3일 내 시설 진단검사 →시설격리
► 격리예외 ► 격리면제자 : 공항(시설) 진단검사 → 능동감시
q 댈러스-인천 간 직항 항공편 재개
ㅇ 대한항공은 7.1-8.31간 주 3회(월, 목, 토), AA는 7.9-8.2간 주 3회(월, 목, 토) 운항을 재개
q 댈러스 카운티 코로나19 위험 경보 시스템 구축
ㅇ 달라스 카운티는 일별 신규 확진자수, 병원 입원환자수, 중환자실 입원 환 자수 및 사망자수를 반영하여 4가지 색깔(빨강, 주황, 노랑, 녹색)로 위험도 를 안내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댈러스 카운티의 경우 가장 높은 단계 인 빨강임.
q 한국 입국시 외국국적자 자가격리 전환 안내 (6.3부터 시행)
ㅇ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
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거소가 확보된 경우 예외적으로 시설격리 →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 당사자 입증책임, 전환 이후 자가격리앱 설치 등 자가격리에 따른 관리기준은 동일하게 적용
예. 미국, 유럽발 단기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전환 시 공항 내 검사 절차 제외,
(지자체 이동 후 장기체류자와 동일하게 3일이내 진단검사 실시)
ㅇ 전환요건
- 국내 거소 중인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이 시설격리 대상자(이하
”본인“)와 아래의 가족관계인 경우에 한함
① 본인의 배우자
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 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③
본인의 3촌 이내의 혈족
ㅇ 인정절차-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서류를* 통해 가족관계 확인
(제출 불요)→ 자가 격리 대상으로 분류
*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 은 경우 그 혼인관계와 혈족관계 증명은 외국정부 결혼‧혈족입증 발행서류 및 아포스티유 확인서(국가별로 권한기관 지정‧발급) 제출 필요
q 한국 단기체류 외국인의 격리 지침 변경
1) 단기체류 자격을 가진 무증상 외국인이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격 외국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자가격리가 가능한 아래의 경우에 시설격리를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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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전환 인정 사유 >
①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인 경우(旣시행)
②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배우자인 경우(旣시행)
③ 시설입소 대상자가 대한민국 국민의 직계비속인 경우
④ 시설입소 대상자가 장기체류자격 외국인의 직계비속인 경우
* 3항·4항 : 시설입소 대상자를 18세 미만 아동으로 제한했으나 연령기준 삭제
⇒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자가격리앱 설치 확인 및 지자체 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고, 지
자체 방침에 따른 진단검사 실시 등 안내
2) 시설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이 14일이 경과되기 이전에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출국 허용 가능
⇒ 항공권 확보 등 출국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3) 신분은 선원이나, 본국 귀환 목적으로 타 선박에 임시승선했다가 우리나라에서 하선한 승객이 시설격리 중에 출국을 희망 시 허용
⇒ 지자체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14일 경과 이전에도 출국을 허용하되, 이동 시 감염우려 최소화를 위해 선주나 대리점 등을 통한 이송수칙 준수 및 출국
확인 조건을 부과
q 영사관 방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ㅇ 달라스 카운티가 4.18(토)부터 필수 사업장 방문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우리 영사관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자들도 의 무적으로 마스크 착용 필요
* 미착용시 건물 1층 경비실에서 출입 제한 조치
q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
ㅇ 한국정부는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한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 줄 것을 당부
- 앱 설치 방법은 영사관 웹사이트 공지사항-462(4.21) 참조
q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 안내
ㅇ 발급 사유 변경 내용
ㅇ 유의 사항
- 격리면제서 소지자라 하더라도 공항 선별진료소 또는 별도 검사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한해 격리 대신 능동감시의 대상이 되며 매일 1회 전화 확인이 이루어 짐.
* 진단검사는 통상 1박 2일이 소요되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유로운 이동이 불가하고 임시 시설에서 대기
q 한국 정부, 코로나19 역유입 방지 조치 시행
ㅇ 한국 정부는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4.13(월)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아래 조치를 시행할 예정
① 단기 사증 효력 잠정 정지
- 전재외공관에서 2020년 4월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
구분 기존 변경
중요한 사업상 목적 계약, 투자 등
ㅇ관련부처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중요한 사업 (관련부처 서한 또는 공문 필요)
*기존 우리 국민 및 단기체류 외국인 외에도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격리 면제 허용
인도적 목적 긴급한 치료 필요성, 직계가족의 임종 또는 장례 참여 등
ㅇ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가족 관계 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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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 체류)의 효력 잠정 정지
* 장기 사증 소지자는 입국 가능
② 우리 국민 입국금지 조치 국가에 대한 사증면제 입국 제한
- 우리 국민에 대하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148개 국가 중 우리 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을 체결한 90개 국가에 대해 사증 면제 조치를 잠정 정지 (* 미국은 해당 없음.)
③ 사증 심사 강화
- 사증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를 제출
q 한국 입국시 유의사항
ㅇ 한국행 항공기 탑승시 발열 체크
- 한국시간으로 3.30(월) 0시부터 외국발 항공편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탑승객(국적, 항공사 불문)을 대상으로 탑승구에서 발열 체크 실시
- 체온 37.5도 이상 또는 질문을 통한 이상 확인시 탑승 불허 및 항공권 변경 또는 환불 조치
ㅇ 미국발 한국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 한국시간으로 3.27(금) 0시부터 미국발 한국 입국자(국적 불문) 전원을 대상으로 도착시 증상 유무를 확인
- 유증상자의 경우,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인 경우 생활치료 센터로 이송하여 치료, 음성인 경우 14일간 자가 격리
- 무증상자의 경우,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자가 격리, 단기 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실시 및 결과에 따라 유증 상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치
q 코로나19 검사 절차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유사 증상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우선 주치의 또는 의료전문가에게 전화로 상담
② 의료전문가는 의료상담과 더불어 정부에서 발행한 코로나19 검사 필요 여부 기준표를 통해 1차적으로 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
③ 의료 전문가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상담내용 및 작성된 검사 기준표를 지역 보건당국에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지역 보건당국이 검사 필요 여부를 결정
④ 지역 보건당국에서 검사 대상자로 결정하면, 추후 절차는 처음 상담했던 의료 전문가가 안내
※ 아직까지 의료전문가의 진단서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의료전문가의 소견이 있더라도 지역 보건당국의 허가 없이 무료 검사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
- 하지만, 보건당국의 허가가 없더라도, 환자가 원하고 의료전문가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의료전문가는 사립 검사소를 통해 검사를 진행 할수 있음. 단, 사립 검사소는 고가의 검사 비용을 부과할 수 있으니 사전에 보험 정책 등을 확인 필요
※ 보험이 없거나 주치의가 없는 경우 211로 문의하면, 적합한 의료기관 또는 의료전문가 정보 제공
q 현지 의료기관 연락처 (카운티 별)
ㅇ Dallas : 214 819 2101 ㅇ Tarrant : 817 321 5300 ㅇ Collin : 972 548 5500 ㅇ Denton : 940 349 2900
ㅇ Wise, Hunt, Parker, Rockwall, Johnson, Ellis, Kaufman : 817 264 4500
3 3 3 코로나 19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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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래 예방수칙 등을 참고하여 해당 바이러스에 감염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손 세정제를 수시로 사용 - 악수 대신 목례로 인사 - 기침할 때 옷 소매로 가리기
o 발열 및 호흡 곤란과 같은 호흡기 질환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주치의 등 의료 전문가에게 미리 연락하여 최근 여행지와 접촉 상황을 설명
* 긴밀한 접촉에 대한 정의
- 장기간 코로나19 사례자와 약 2 미터(6 피트) 이내 거주, 돌봄, 방문, 의료 시설 공간 공유
- 코로나19 사례자의 감염성 분비물과 직접 접촉 (예 : 기침)
o 의료 전문가는 주정부의 공중 보건 부서 및 CDC와 협력하여 코로나19 검사 필요여부를 결정
o 코로나19 감염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된 경우, 가정 및 지역사회 전파 예방을 위해 아래 절차 숙지
1) 진료 목적 경우 외에는 외출 자제
- 직장, 학교, 공공장소에 방문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택시, 우버 등은 이용하지 않기
2) 가정 내 다른 사람 및 애완동물과 격리 상태를 유지
- 다른 사람과 떨어진 상태로 특정 방에 머물고, 가능한 별도의 욕실을 사용
3) 의사 방문 전 전화 상담
- 전화로 의심 증상을 미리 상담하면, 의료진은 타인 감염 예방 조치에 수월
4 4 4 코로나19 예방 수칙
5 5 5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시 대처방법
(출처: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홈페이지)
4)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 사용한 휴지는 쓰레기통에 즉시 버린 후 2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거나 60~95%의 알코올을 함유한 손 소독제 사용
5) 개인 가정용품 공유 삼가
- 집안의 다른 사람 및 애완동물과 음식, 그릇, 침구류, 수건 등을 함께 사용 삼가
6) 매일 물품 표면을 청소
- 카운터, 태블릿, 문 손잡이, 욕실 비품, 전화기, 키보드 등 및 혈액, 용변, 체액이 묻어있을 수 있는 표면을 가정용 청소 스프레이를 사용해 청소
7) 증상 모니터링
- 증상(예: 호흡곤란)이 악화되면 즉각적인 치료를 받되, 의료진에게 사전에 전화로 연락하고 의료시설 방문 전 마스크를 착용
- 담당 의료진에게 지역 또는 주 보건국에 연락하도록 요청
8) 자택격리
- 확진자는 타인으로의 2차 전염 위험이 낮을 때까지 자택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 조치 중지 결정은 의료진 및 지역 보건당국과 상의 하여 사례별로 결정
ㅇ 전화 : 972 701 0180~2
ㅇ 이메일 :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