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2
Personnel
Administration
공공인력관리론
12. 4 (
화 )
연 금
1
후생복지
2
인사행정의 체계
공 직
확보
•외부임용(신규채용 )
활용
•내부임용( 인사이동 등 )
•혼합형 임용
( 개방형 직위제 )
보상
•보수•연금
•후생복지
유지
•권익보호•노동조합
개발
•평정•교육훈련
•경력개발
인적자원 ( 공무원 )
계획
평가 실행
민간부문 인사관리 법적 환경
1. 연 금
의 미
: 매년 또는 어떤 규칙적 간격을 두고 개인에게 주는 돈
-
연간 급여 (annuity)+ 생활보호를 위한 은급 (pension)
목적 / 기능 ①노년생활보장 ②기본소득 보장 ③위험으로부터 보호
성 격
①사회보험 ②공공부조 ③산업재해 보상 ④공제조합 ⑤세대간 부양 구조
퇴직연금의 이론적 성격
①공로보상설 ②생활보장설 ③위자료설 ④보수후불설 혹은 거치보수설
연금의 이해
1
1)
공적연금
연금의 종류 2
구 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 금
별정우체국
연금 국민연금
근거법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법 시행일 1960.1.1 1963.1.1 1975.1.1 1982.7.1 1988.1.1 적용대상 공무원 등 장긱복무 하사
관 및 장교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 등 별정우체국직
원 국내 거주
18~59 세 국민 비용부담 본인 및 국가
( 지방자치단 체 )
본인 및 국가 본인 · 법인 및
국가 본인 · 피지정인
및 국가 개인 및 사용자
관장기관 인사혁신처 국방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
부 보건복지부
집행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국방부 ( 군인연 금 ) 및 국군재
정관리단 ( 퇴직연금과 )
사립학교 교직
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국민연금공단
2)
사적연금 : 기업연금 , 협약연금 , 개인연금 등
공무원연금의 기능 3
1)
사회보장적 측면
① 생활보장 기능 ② 후생복지 기능
2)
인사행정 측면
① 사기진작과 직무 전념에 기여
② 우수인재 확보 및 직업공무원제 정착에 기여 ③ 권리활성화 및 행정능률 향상 도모
④ 인건비 효율성 제고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 법적근거 및 적용대상 4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상 공무원
군인과 선거에 의 해 취임하는 공무
원 제외
•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상 공중보건의사 , 보건진료원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상 공익법무관
• 「병역법」 상 징병전담의사
• 「법원조직법」 상 사법연수원생
외 직원 공무원
• 「청원경찰법」 상 청원경찰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 근무자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상 청원산림보호 직원
•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매월 정액의 보 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사람
• 그 밖에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
자료 : 「공무원연금법」 제 3 조제 1 항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 2 조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2) : 관리운영 체계 4
재원조달체계 기여금 ( 공무원 )
부담금 ( 정부 )
기금운용체계 운용
( 연금공단 )
연금기금
후생복지지출 연금급여지출
< 연금급여체계 >
< 연금재원체계 >
조성 배분
4
1)
연금재원 형성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3) : 체계
적립방식 ( 기금제 ) 필요비용을 미리적립 ( 한국 ) 부과방식 ( 비기금
제 ) 필요발생시마다 필요비용조달지급 ( 유럽 )
2)
연금재원 조달
※ 2001 년 부터 부과방식 도입 , 부족액 국고로 충당 中
기여제 필요비용을 전부 + 공무원 연금 부담
비 ( 非 ) 기
여제 필요비용을 전부 정부가 부담
※ 퇴직급여 + 유족급여 : 기여제 ,
재해보상급여 + 퇴직수당 + 재해부조금 : 정부 / 지자체 전액 부담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4) : 연금급여의 종류 4
종 류 요 건
장기급여
퇴직급여
퇴직연금 •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
연금지급 개시연령 ( 시점 ) 에 도달시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 대상자 전액 일시금 선택시
퇴직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 후 퇴직
퇴직수당 • 1년이상 재직 후 퇴직 또는 사망
장해급여 장해연금
• (비 )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장애상태로 퇴직 또는 퇴직 후 질병 · 부상으로 장애상태
장해보상금 • 장해연금 대신 일시금 선택 시
유족급여
유족연금 • (조기 ) 퇴직연금 / 장해연금 대상자 사망 또는 순직공무 원
유족연금일시금 • 유족연금부가금 대상자 일시금 선택시 유족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 중 사망
순직유족보상금 • 순직공무언의 유족에게 지급
(유족연금에 추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
4
연금급여 정지
①선출직공무원이된경우②국가 / 지자체전액출연 · 출자기관에채용된경우
③공무원 · 군인사학연금법적용받는임직원에취임한경우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5) : 연금급여 정지 및 제한
연금급여 제한
제한 사유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퇴직급여 • 5 년 이상 재직 : ½ 감액
• 5 년 미만 재직 : ¼ 감액 퇴직수당 • ½ 감액
• 금품 · 향응 수수 , 공금 횡령 · 유용으로 징 계해임 된 경우
퇴직급여 • 5 년 이상 재직 : 1/4 감액
• 5 년 미만 재직 : 1/8 감액 퇴직수당 • ¼ 감액
•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 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 판이 계속 중일 때
퇴직급여 ( 연금행태의
급여 제외 )
• 5 년 이상 재직 : ½ 지급 정 지
• 5 년 만 재직 : ¼ 지급 정지 퇴직수당 • ½ 지급 정지
자료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 55 조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문제점과 과제 5
재원 형성 : ‘13 년정부보전금 1 조 9 천여억원 , 이후급상승 전망
재원 조달 : 미래세대와정부가장기간국가부담전망
기금 운용 - 기존 일정액은기금법에 : 목적외사용과비효율적운용 따라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강제
2. 후생복지
의 미
: 공무원의 경제적인 안정도모와 생화의 질 향상을 위한 간접적 보상
종 류
① 법정 후생복지 : 보험료 지원 , 후생복지시설 , 휴가 등
② 법정 외 후생복지 : 생활지원 , 서비스시설제공 ,
공제활동 등
한 계 :
모범고용주 vs 재정부담 또는 민간부문 형평
후생복지의 이해
1
우리나라 공무원 후생 복지 : 개요 2
근 거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맞춤형 복지제도 ↔ 표준적 복지 제도
1)
의의
:
선택가능한 복지혜택 대안을 미리 다양하게 준비하고 그 가운데
자신의 기호 , 여건 등에 따라 각자 고르게 하는 제도로
‘05
년 6 월부터 시작
구 분 부여방식 부여기준의 예
기본복지점수 •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 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
• 기관의 예산에 따라
• 대체로 300-500 점
변동 복지 점수
근속복지 점수
•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적 으로 부여
• 1 년 근속당 10 점
• 최고 30 년까지 300 점 한도
가족복지 점수
• 가족상황에 따라 차등적 으로 부여
• 배우자 :100 점
• 직계존비속 : 1 인당 50 점 - 둘째 자녀 : 100 점
- 셋째이후 자녀 : 1 인당 200 점
추가복지
점수 • 추가 재배정 • 예산절감액 , 성과상여금 등 제도의 운영수익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 주요 내용 3
복지점수 부여 : 1 점 =1 천원 , 기본점수 + 변동점수로 구분
맞춤형 복지제도 주요 내용 (2) 3
복지항목의 구성
※ 맞춤형 복지포털 www.gwp.or.kr
1)
기본항목
① 필수기본항목 : 생명보험 , 상해보험 등
② 선택기본항목 : 건강검진 등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