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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nel
Administration
공공인력관리론
11. 27 (
화 )
보 수
1
의 미
:보수의 구조 , 즉 구성내용과 결정기준을 의미
- 기본급 + 부가급 , 생계비 , 능력이나 자격 , 직무 , 성과 등
보수체계의 구성
보수체계의 관리 1
기본급 • 봉급 • 보수표 : 봉급표 , 연봉표 등
• 연봉
부가급
• 수당
• 정상근무수당 • 정근수당 등
• 정상외 근무수
당 • 시간외 근무수당 등
• 연봉 외 급여
• 후생복지비 ( 실비변상
등 ) • 정액급식비 등
의 미
: 보수의 기본이 되는 급여로 모든 공무원에 공통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기본급의 유형
기본급의 의미와 유형 2
구 분 기준 및 원칙
속인급 ( 사람 중심 )
생활급 • 생계비 • 생활보장의
원칙 연공급
연령급 • 연령
근속급 • 근속기간의 가 치
• 노동대가의 원칙
속인 · 속직 급
( 사람 + 일 )
직능급 ( 능력급 ) • 수행능력의 가 치
자격급 • 수행자격의 가 치
직무급 • 수행직무의 가
기본급의 체계 3
보수곡선
: 직선형 , 오목형 , 볼록형 , S 자형 등 中 우리는 오목형의 J 자형 보수등급
: 보수의 최고치와 최저치 간의 범위를 몇 개로 구분한 단계①보수등급의수 : 계급제에서는적고 , 직위분류제에서는많은편
② 보수등급의폭 : J 자형에서는높은보수등급으로갈수록그폭이넓게설정
호 봉
: 보수등급의 폭이 몇 개의 세부단계로 나뉜 하나하나 보수등급간 보수액의 중첩
: 동일보수등급에 장기간 머무는 공무원을 보수로 배려하기 위함
부가급 4
직무관련 수당 직책수당 , 교대근무수당 , 위험근무 수당 등
생활보조 수당 가족수당 , 자녀학비보조수당 , 통근수당 등
업무능률 수당 정근수당 , 개근수당 , 모범근무수당 등
후생복리 수당 정액급식비 , 명절휴가비 , 연가보상비 등
의 미
: 기본급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지급되는 보수 종 류
구 분 적용대상 ( 예 )
호봉제
계급별 연봉제
• 5 급 ( 상당 ) 이하의 일반직 · 별정직 공무원 ( 과장급 직위의 5 급 ( 상당 ) 제외 )
•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 ,( 지방 ) 소방령 이하 소방공무원
• 군인 , 6 등급 이하의 외무공무원 2 계급 호봉제
(2 단계 단일호봉 제 )
• 연구직 , 지도직
단일호봉제 • 초중고 교원 , 법관 , 검사
연봉제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공무원 , 국공립대학의 장 직무성과급적 연봉
제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 호봉제 대상 제외 )
성과급적 연봉제
• 고위공무원단 소속이 아닌 1~5 급 ( 상당 ) 의 일반직 · 별정직 (5 급 ( 상당 ) 은 과장급 직위만 해당 )
• 치안정감 ~( 자치 ) 총경 , ( 지방 ) 소방정감 ~( 지방 ) 소방정
• 국공립대학 교원 ( 대학의 장 제외 )
• 임기제공무원 ( 한시임기제 제외 )
• 고위공무원단 소속이 아닌 7 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
우리나라의 보수관리 : 개요
5
구 분 구성 항목
보수
봉급 ( 기본
급 )
직종별 11 개 봉급표
① 일반 , 외무 , 일반 · 별정군무원 , 별정직 ② 전문경력관③ 교정 ,감사원 감사직 , 경호공무원 , 국정원직원 , 법원사무직 등 ④ 연구 직 , 국정원전문관 ⑤ 지도직 ⑥ 우정직 , 기능공무원 ⑦경찰 , 소방
⑧초중고 교원 , 교육전문직원 , 교육장⑨대학 · 교육훈련기관 교원
⑩군인 , 하사관생도 · 후보생⑪헌법연구관 ( 보 )
수당 등 ( 부가
급 )
수당
상여수당 •• 대우공무원수당정금수당 ( 가산금 및 추가가산금 )
• 성과상여금
가계보전 수당
• 가족수당 ( 부양가족 )
• 자녀학비보조수당 ( 고등학생 자녀의 학비 )
• 주택수당 ( 장기하사 ~ 중령 , 재외공무원 )
• 육아휴직 수당
특수지근 무수당
• 도서 , 벽지 , 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자 (가산금 지급 가능 )
특수근무 수당
• 위험근무수당 ( 위험직무종사자 )
• 특수업무수당 ( 기술 , 교육 등 특수분야 종사자 )
• 업무대행수당 ( 육아휴직자 등 업무대행자 )
• 군법무관수당
초과근무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 야간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 관리업무수당 (4 급 ( 상당 ) 이상 등 관리감독직 )
우리나라의 보수관리 : 호봉제
5
보수관리 문제점 및 향후과제 6
우리나라의 보수관리 : 연봉제 5
1)
고정급적 연봉제 : 정무직공무원 , 대상별기본연봉 + 수당등
2)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 고공단 , 기준급 + 직무급 + 수당등
3)
성과급적 연봉제 : 고공단의 1~5 급 ( 상당 ) 등 , 기본연봉 + 성과연봉 + 수당등
1)
보수수준
2)
대외적 형평성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