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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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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력관리론
10. 30. - 제 7 주차
근무성적 평정
1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2
의 미 : ‘ 근무 와 관련된 성적 을 평가하여 결정 하는 것 ’ ‘ ’ ‘ ’
- ‘
근무와 관련된 성적'이란 능력 , 태도 , 실적 , 성과 등을 측정
목적 및 용도 : 실적주의에서 비롯
근무성적평정의 이해 1
조직차원 ① 선발도구의 타당성 검증 ② 인사행정의 합리적 기준제공
③ 조직의 효과성 , 타당성 및 공직풍토개선
④직무평가 · 설계를위한정보제공 ⑤각종인적자원계획의정보제공
개인차원 ① 공무원의 능력 ·
경력발전촉직 ② 개인의 가치인정과 사기진작
요 건 :
①타당성 ( validity ) ② 신뢰성 ( reliability ) ③
객관성 ( ob-
jectivity )
④ 변별력 ( ability of distinction ) ⑤ 수용성 ( acceptability )
⑥ 실용성 ( practicability )
근무성적평정의 체계 2
평정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반드시 필요
대 상 자 :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경력직 공무원이 원칙
예외적으로 특수경력직도 법령에 따라 포함 능력
평정자 ① 자신 -
자기평정 ② 동료 동료평정
–③ 감독자 - 감독자평정
④ 부하 - 부하평정
⑤직무관련자
– 집단평정 * (복수평정 , 다면평정 , 360 ˚ 평정 , 전방 위평정등 )
우리나라 , 1998 년 도입 , 2010 년부터 재량실시 누 가 :
평정자 ( 확인자 )
누구의 : 평정대상자
무엇을 :
평정항목 · 요소 어떻게 : 평정방법
평정결과 오류 · 분석 및 조
정
공개 및 이의신청 반영 및 활용 언 제 :
평정시기
근무성적평정의 항목 · 요소 및 시기 3
구 분 내 용
평정의내용
• 사람 관련 능력 , 성격 , 적성 , 의식 , – 태도 등
• 일 관련 달성한 직무수행의 정량 · – 정성적 성과
요소의 수평정
• 일반적 원칙은 없으나 , 상위직으로 갈수록 평정 요소의 수가 많아지게
• 함하위노무직의 경우 8 개 , 일반사무직의 경우 9 개 , 감독직의 경우 12 개가 적정
평정요소의 비중 • 요소별 중요성 검토 뒤 서로 다른 배점 부여 필요
평정요소의 등급 • 일반적 원칙은 없으나 , 3-5 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평정요소의 배열
• 일반적 원칙은 없으나 , 평정요소들 간 연쇄효과 (halo effect) 방지 필 요
평정 시점 • 승진 · 배치 전환 결정이나 ,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직전이 바람직 평정 빈도 • 환류를 전제로 한 평정은 자주하는 게 바람직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1) 4
① 직접서열법 •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부터 순차적 서열 부여
② 대안서열법 • 최저 또는 최고 수준을 대표하는 표준인물 선정하고 그를 기준으 로 한사람씩 비교하여 순위 부여
③ 쌍대비교법 •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비교를 되풀이해 평정
④ 강제배분법 • 어떤 분포의 비율을 미래 정해 그에 따라 순위를 매기거나 할당하는 방법 ex) 종형 정규 분포
상대적 평정
절대적 평정
① 평정척도법 • 눈금체계인 척도를 제시해 하나의 눈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으로 우리나라 5 급이하 공무원 근평시 기본형으로 채택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1) 4
도표식 평정척도법의 예 ( 직무수행능력 평정표 )
일련번호 평정
요소 요소별
배점 평정요소의 내용 평정등급 소계
점수
1 기획력 9 점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 측하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목 요연한 계획을 만든다 .
2 의사
전달력 6 점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논점이 빠지 지 않도록 문서를 만든다 .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 명을 한다 .
. ..
8
고객 ·
수혜자지향 6 점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 수 혜자 (다른 공무원 ) 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 록 배려하는 능력이 있다 .
총점
비고 : 평정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거의 그렇지 않다 (②) –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 그렇다 (⑤)'의 5단계로 평정한다 .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2) 4
② 서술법 • 문장으로 직접 기술하는 방법
③ 사실기록법 • 대상자의 근무성적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평정하는 방 법
④ 가감 ( 점 수 ) 법
• 표준 상황을 설정해 놓고 긍 / 부정적 요소를 점수로 환산해 가 / 감점을 주는 방식 ( ex. : 모범 / 우수 가점 , 지각 / – 결석 감점 – 등 )
⑤ 체크리스트
법 • 각 요소를 직접 나열해 놓고 선택되도록 하는 방법
⑥ 중요사건 기록법
• 일정기간 발생한 중요의견을 기록해 두었다가 이를 평정하는 방 법
⑦ 목표관리법 • 목표관리방식을 근무실적 평정에 적용하는 방식 (MBO, Management By Objectives)
⑧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 행태기준을 제시해 이를 평정 척도로삼는 방법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2) 4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의 예
OOO 평정요소 : 평정대상자의 행태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등급 행태유형
( ) 5 • 여러 사람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
( ) 4 •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한다 .
( ) 3 •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
( ) 2 •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운다 .
( ) 1 • 결정을 자주 회피한다 .
근무성적평정의 오류 및 조정과 공개 5
① 관대화 · 집중화 · 엄격화의 오류
② 대체계적 오류와 무작위 오류
③ 후광오류 (halo effect)
④ 논리적 오류
⑤ 유형화 오류 : 하나의 집단 / 범주에 속한 대상자를 같은 유형으로 평정
⑥ 시간적 오류 : 평정기간 전체보다는 최초 혹은 최근 성적에 크게 영향 받아 발 생
⑦ 대비 오류 : 대상자를 자신 또는 다른 대상자와 비교하여 평정
오 류
조 정 : 평정자의 상급자 또는 다수로 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
공 개
:본인에게 공개 , 찬 / 반 논쟁 존재
이의신청
:가능하나 소청의 대상은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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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근무성적평정제도 6
구 분 성과계약 등 평가 근무성적평가
평정자 · 확인자 • 평정자 : 평정대상자의 상급 · 상위 감독자 중에서 기관장이 정한 자
평정 대상
일반직
• 고위공무원 ( 실 · 국장급 )
• 5급이하 ( 연구사 · 지도사포함 )
• 그 외 임기제 및 우정직
• 4급 이상 ( 연구관 · 지도관 포함 )
• 4급 이상 일반임기제
• 5급 이하 및 우정직 가능 특정직 • 직종별 개별 법령에 의함 정무직 • (차관 등 부기관장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가능 )
별정직 • 일반직 3 ·4 급 상당 • 일반직 5 급 상당 이하
평정시기 • 연 1 회 • 연 2 회
평정항목 • 성과목표달성도 , 부서평가결과 , 직 무수행능력 중 하나 또는 그이상
• 직무수행능력
• 근무실적
• 직무수행태도 ( 필요시 ) 공개 및 이의신청
등
• 공개원칙
•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가능
• 공개원칙
•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가능
• 근평 ( 소 ) 위에 조정신청 가능
평정결과 활용
• 각종 임용에 활용
• 보수 ( 성과연봉 , 성과급 ) 산정에 활용
• 제재 ( 적격심사 , 직권면직 , 직위
• 각종 임용에 활용
• 보수 ( 성과상여금 ) 산정 및 특별승급 결정에 활 용
우리나라 : ① 성과계약 등 평가 7
의 의 : 목표관리제 (MBO) 기반 , 성과평가제도의 하나 .
1999 년 4 급 이상 대상으로 시행
8 년부터 개인 + 부서운영 평가
2010 년부터 고위공무원단의 성과 평가 일원화
( 성과평가 + 성과연봉제평가 ) 절 차 : 전략기획수립 목표설정및성과계약체결 중간점검 최종평가
평가결과 공개 : 본인
이의신청 및 조정 : 가능
활 용 : 성과급 · 성과연봉결정을위한기초자료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I. 최하위 등급을 총 2 년이상 받은 때
II. 최하위 등급을 1 년이상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6 개월 이상 보직 없을때
직위해제를 거쳐 직권면직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 70 조 )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평가대상자 평가자 확인자
우리나라 : ① 성과계약 등 평가 - 최종평가서
7
□ 평가대상기간 : 0000 년도
No. 성과목표
평가지표 주요
지표명 ( 측졍법 ) 목표점 결과 실적
1 2 3
평가자 의견 ※ 업무추진실적 , 조직관리능력 , 기타 등에 대해 기재 최종등급
작성일 : . . .
※ 기타 성과목표별 실적
No. 성과 목표 주요 실적
1 2
우리나라 : ② 근무성적평가
8
가점 평정 9
의 미 : 임용전 요건 및 요건별 점수를 정해놓고 추가점수를 부여
근 거 : 「공무원 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가점평정의 항목 및 범위 등
가점항목 (가점범위총 5 점
+) 부여기준 비 고
직무관련 자격증 1점 내 •해당계급 : 0.7 점 이내
•하위계급 : 0.3 점 이내 •당해 계급 우선 고려
특수지 근무 1점 내 •가 · 나급 : 월 0.04 점 이내
• 다급 : 월 0.03 점 이내
•라급 : 월 0.02 점 이내 특정직위 근무
(자체감사 , 고충 처리 , 전문직위 ,
교류 등 )
1점 내 •근무기간 : 월 0.03 점 이내 •당해 직위에 1 년 이상 근무 시
실적우수
(업무혁신 등 ) 1점 내 •평정대상기간 : 0.25 점 •1회성이 아닌 지속성 유인 기타
(직무특성 등 ) 1점 내 •격무 · 기피부서 및 원격근무 ( 스마트워크 ) 근무자 , 인사교류자 , 국정과제 등의 실적우 수자 , 협업 활성화 기여자 등에 대해 부여
1. 「드시가점을부여하도록하고있으며 ,
이경우특정직위근무가점의범위는 1점을초과할수있다 . (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 27 조제 1 항 ) 자료 : 인사혁신처 ,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지침 (인사혁신처예규제 1 호 201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