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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nel

Administration

공공인력관리론

10. 30. - 제 7 주차

근무성적 평정

1

경력평정 및 가점평정

2

(2)

 의 미 : ‘ 근무 와 관련된 성적 을 평가하여 결정 하는 것 ’ ‘

- ‘

근무와 관련된 성적'이란 능력 , 태도 , 실적 , 성과 등을 측정

 목적 및 용도 : 실적주의에서 비롯

근무성적평정의 이해 1

조직차원 ① 선발도구의 타당성 검증 ② 인사행정의 합리적 기준제공

조직의 효과성 , 타당성 및 공직풍토개선

④직무평가 · 설계를위한정보제공 ⑤각종인적자원계획의정보제공

개인차원 ① 공무원의 능력 ·

경력발전촉직 ② 개인의 가치인정과 사기진작

요 건 :

타당성 ( validity ) ② 신뢰성 ( reliability ) ③

객관성 ( ob-

jectivity )

변별력 ( ability of distinction ) ⑤ 수용성 ( acceptability )

실용성 ( practicability )

(3)

근무성적평정의 체계 2

 평정자에 대한 교육 훈련

:

반드시 필요

 대 상 자 : 실적주의가 적용되는 경력직 공무원이 원칙

예외적으로 특수경력직도 법령에 따라 포함 능력

 평정자 ① 자신 -

자기평정 ② 동료 동료평정

③ 감독자 - 감독자평정

④ 부하 - 부하평정

⑤직무관련자

– 집단평정 (

복수평정 , 다면평정 , 360 ˚ 평정 , 전방 위평정등 )

우리나라 , 1998 년 도입 , 2010 년부터 재량실

누 가 :

평정자 ( 확인자 )

누구의 : 평정대상자

무엇을 :

평정항목 · 요소 어떻게 : 평정방법

평정결과 오류 · 분석 및 조

공개 및 이의신청 반영 및 활용 언 제 :

평정시기

(4)

근무성적평정의 항목 · 요소 및 시기 3

구 분 내 용

평정의내용

• 사람 관련 능력 , 성격 , 적성 , 의식 , – 태도 등

• 일 관련 달성한 직무수행의 정량 · – 정성적 성과

요소의 수평정

• 일반적 원칙은 없으나 , 상위직으로 갈수록 평정 요소의 수가 많아지게

• 함하위노무직의 경우 8 개 , 일반사무직의 경우 9 개 , 감독직의 경우 12 개가 적정

평정요소의 비중 • 요소별 중요성 검토 뒤 서로 다른 배점 부여 필요

평정요소의 등급 • 일반적 원칙은 없으나 , 3-5 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평정요소의 배열

• 일반적 원칙은 없으나 , 평정요소들 간 연쇄효과 (halo effect) 방지 필 요

평정 시점 • 승진 · 배치 전환 결정이나 , 교육훈련 대상자 선정 직전이 바람직 평정 빈도 • 환류를 전제로 한 평정은 자주하는 게 바람직

(5)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1) 4

① 직접서열법 •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부터 순차적 서열 부여

② 대안서열법 • 최저 또는 최고 수준을 대표하는 표준인물 선정하고 그를 기준으 로 한사람씩 비교하여 순위 부여

③ 쌍대비교법 •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비교를 되풀이해 평정

④ 강제배분법 • 어떤 분포의 비율을 미래 정해 그에 따라 순위를 매기거나 할당하는 방법 ex) 종형 정규 분포

 상대적 평정

 절대적 평정

① 평정척도법 • 눈금체계인 척도를 제시해 하나의 눈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 으로 우리나라 5 급이하 공무원 근평시 기본형으로 채택

(6)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1) 4

도표식 평정척도법의 예 ( 직무수행능력 평정표 )

일련번호 평정

요소 요소별

배점 평정요소의 내용 평정등급 소계

점수

1 기획력 9

창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예 측하고 실행가능한 계획을 만든다 .

효과적인 설명이 가능하도록 일목 요연한 계획을 만든다 .

2 의사

전달력 6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논점이 빠지 지 않도록 문서를 만든다 .

논리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말로 설 명을 한다 .

. ..

8

고객 ·

수혜자지향 6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이나 내부 수 혜자 (다른 공무원 ) 가 원하는 바를 이해하며 , 그들의 요구를 충족하도 록 배려하는 능력이 있다 .

총점

비고 : 평정요소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①)- 거의 그렇지 않다 (②) – 가끔 그렇다 (③)- 자주 그렇다 (④) – 그렇다 (⑤)'의 5단계로 평정한다 .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2) 4

② 서술법 • 문장으로 직접 기술하는 방법

③ 사실기록법 • 대상자의 근무성적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평정하는 방 법

④ 가감 ( 점 수 ) 법

• 표준 상황을 설정해 놓고 긍 / 부정적 요소를 점수로 환산해 가 / 감점을 주는 방식 ( ex. : 모범 / 우수 가점 , 지각 / – 결석 감점 – 등 )

⑤ 체크리스트

법 • 각 요소를 직접 나열해 놓고 선택되도록 하는 방법

⑥ 중요사건 기록법

• 일정기간 발생한 중요의견을 기록해 두었다가 이를 평정하는 방 법

⑦ 목표관리법 • 목표관리방식을 근무실적 평정에 적용하는 방식 (MBO, Management By Objectives)

⑧ 행태기준

평정척도법 • 행태기준을 제시해 이를 평정 척도로삼는 방법

(8)

근무성적평정의 방법 (2) 4

 행태기준 평정척도법의 예

OOO 평정요소 : 평정대상자의 행태를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항목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등급 행태유형

( ) 5 여러 사람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

( ) 4 •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구한다 .

( ) 3 •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

( ) 2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운다 .

( ) 1 • 결정을 자주 회피한다 .

(9)

근무성적평정의 오류 및 조정과 공개 5

① 관대화 · 집중화 · 엄격화의 오류

② 대체계적 오류와 무작위 오류

③ 후광오류 (halo effect)

④ 논리적 오류

⑤ 유형화 오류 : 하나의 집단 / 범주에 속한 대상자를 같은 유형으로 평정

⑥ 시간적 오류 : 평정기간 전체보다는 최초 혹은 최근 성적에 크게 영향 받아 발 생

⑦ 대비 오류 : 대상자를 자신 또는 다른 대상자와 비교하여 평정

 오 류

조 정 : 평정자의 상급자 또는 다수로 조정위원회 설치 · 운영

 공 개

:

본인에게 공개 , 찬 / 반 논쟁 존재

 이의신청

:

가능하나 소청의 대상은 되지 않음

(10)

10

우리나라의 근무성적평정제도 6

구 분 성과계약 등 평가 근무성적평가

평정자 · 확인자 평정자 : 평정대상자의 상급 · 상위 감독자 중에서 기관장이 정한 자

평정 대상

일반직

고위공무원 ( 실 · 국장급 )

5급이하 ( 연구사 · 지도사포함 )

그 외 임기제 및 우정직

4급 이상 ( 연구관 · 지도관 포함 )

4급 이상 일반임기제

5급 이하 및 우정직 가능 특정직 직종별 개별 법령에 의함 정무직 (차관 등 부기관장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가능 )

별정직 일반직 3 ·4 급 상당 일반직 5 급 상당 이하

평정시기 연 1 회 연 2 회

평정항목 성과목표달성도 , 부서평가결과 , 직 무수행능력 중 하나 또는 그이상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직무수행태도 ( 필요시 ) 공개 및 이의신청

공개원칙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가능

공개원칙

확인자에게 이의신청 가능

근평 ( 소 ) 위에 조정신청 가능

평정결과 활용

각종 임용에 활용

보수 ( 성과연봉 , 성과급 ) 산정에 활용

제재 ( 적격심사 , 직권면직 , 직위

각종 임용에 활용

보수 ( 성과상여금 ) 산정 및 특별승급 결정에 활

(11)

우리나라 : 성과계약 등 평가 7

의 의 : 목표관리제 (MBO) 기반 , 성과평가제도의 하나 .

1999 년 4 급 이상 대상으로 시행

8 년부터 개인 + 부서운영 평가

2010 년부터 고위공무원단의 성과 평가 일원화

( 성과평가 + 성과연봉제평가 )

절 차 : 전략기획수립 목표설정및성과계약체결 중간점검 최종평가

 평가결과 공개 : 본인

 이의신청 및 조정 : 가능

 활 용 : 성과급 · 성과연봉결정을위한기초자료

 고위공무원단의 경우

I. 최하위 등급을 총 2 년이상 받은 때

II. 최하위 등급을 1 년이상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6 개월 이상 보직 없을때

직위해제를 거쳐 직권면직 가능 ( 국가공무원법 제 70 조 )

(12)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평가대상자 평가자 확인자

우리나라 : 성과계약 등 평가 - 최종평가서

7

평가대상기간 : 0000 년도

No. 성과목표

평가지표 주요

지표명 ( 측졍법 ) 목표점 결과 실적

1 2 3

평가자 의견 ※ 업무추진실적 , 조직관리능력 , 기타 등에 대해 기재 최종등급

작성일 : . . .

기타 성과목표별 실적

No. 성과 목표 주요 실적

1 2

(13)

우리나라 : 근무성적평가

8

(14)

가점 평정 9

의 미 : 임용전 요건 및 요건별 점수를 정해놓고 추가점수를 부여

근 거 : 「공무원 성과평가등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 가점평정의 항목 및 범위 등

가점항목 (가점범위총 5 점

+) 부여기준 비 고

직무관련 자격증 1점 내 해당계급 : 0.7 점 이내

하위계급 : 0.3 점 이내 당해 계급 우선 고려

특수지 근무 1점 내 가 · 나급 : 월 0.04 점 이내

다급 : 월 0.03 점 이내

라급 : 월 0.02 점 이내 특정직위 근무

(자체감사 , 고충 처리 , 전문직위 ,

교류 등 )

1점 내 근무기간 : 월 0.03 점 이내 당해 직위에 1 년 이상 근무 시

실적우수

(업무혁신 등 ) 1점 내 평정대상기간 : 0.25 점 1회성이 아닌 지속성 유인 기타

(직무특성 등 ) 1점 내 격무 · 기피부서 및 원격근무 ( 스마트워크 ) 근무자 , 인사교류자 , 국정과제 등의 실적우 수자 , 협업 활성화 기여자 등에 대해 부여

1. 드시가점을부여하도록하고있으며 ,

이경우특정직위근무가점의범위는 1점을초과할수있다 . (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 제 27 조제 1 항 ) 자료 : 인사혁신처 ,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지침 (인사혁신처예규제 1 호 2014.11.19) 」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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