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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력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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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nel

Administration

공공인력관리론

11. 13 ( 화 )

공무원의 의무

1

(2)

 공직윤리

:

공직을 수행하는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할 도리 = 행정윤리

 행동규범

:

공무원이 직무수행 시 마땅히 지켜야 할 가치판단의 기준

1) 필요성 ① 공무워의 재량 확대 ② 공무원의 공익적 역할 ③ 공무원의 사회적 이미지와 영향력 ④ 부정부패 방지 ⑤ 관료제 폐해 극복

2) 종 류

공직윤리와 행동규범의 이해 1

법적 강제력 있는 규범

국가공무원법 , 공직자윤리법 ,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와윤영에 관한 법률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법 ( 김영란법 ) 등

법적 강제력

없는 규범 공무원 헌장 ( 대통령훈령 ), 공무원 헌장 실천 강령 ( 총리훈련 )

(3)

 공무원의 신분상 의무

1) 선서의 의무 (§ 55)

:

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 ( 宣誓 ) 하여야 한다 .

“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 국가를 수호하며 ,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 영예 · 증여의 제한 (§ 62)

: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 필요

3) 품위유지의 의무 (§ 63)

: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4)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 64)

: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단 ,

대학교원이나 연구 원등에게는 특례 부여

「국가공무원법」상 행동규범

2

(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내용

구 분 정치운동 정당가입 선거운동 선거에 영향 미치는 행위

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

위원 X X

처의 장 , 부 · 처 차관 X X X

위 공무원의 비서실장 · 비서관 , 전 ( 前 ) 대통령의

비서관

X X X

기타 공무원 ( 대학교원 제

외 ) X X X X

국회의원 및 그의 보좌관 ·

비서관 · 비서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X

기타 공무원 X X X X

지방 자치 단체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 자치단체장 X X

지방의회의원

기타 공무원 X X X X

유사

대학교원 X X

* ○ : 허용 , X : 금지

(5)

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1) 성실의 의무 (§ 56) : 최광의 직원에게 적용

2) 복종의 의무 (§ 57) : 직무 + 법률상 실현가능 + 적법해야 3) 직장이탈의 금지 (§ 58)

4) 친절 · 공정의 의무 (§ 59)

5) 종교중립의 의무 (§ 59 조의 2)

6) 비밀엄수의 의무 (§ 6) : 퇴직 후 누설한 경우 형사책임 (o) 7) 청렴의 의무 (§ 61)

「국가공무원법」상 행동규범

2

(6)

기타 법률상 행동규범 3

1) 「공직자윤리법」 상 행동규범

(1) 재산 등록 및 공개

: 국가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 본인 + 배우자 + 직계 존비속 재산 등록 및 1 급이상은 공개

(2) 주식의 매각 · 신탁

: 총 가액이 1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

(3) 선물의 신고

(4)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① 취업제한 : 퇴직 전 5 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 기관의 업무관련 사기업체 등에 퇴직 후 3 년간 취업제한

② 업무 취급제한 : 재직 중 직접 처린한 업무는 퇴직 후 2 년간 취급 x ③ 행위 제한 : 퇴직 전 소속기관 직원에게 부정 청탁 알선 금지

④ 취업청탁 등 제한 : 재직중인 취업심사 대상자는 본인 위한 취업 청탁 금지

(7)

기타 법률상 행동규범 3

2)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률 」 상 행동규범

(1) 공직자의 청렴의무 및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2) 공직자의 비밀 누설 금지 및 부패행위 신고의무 (3) 공직자 행동강령의 제정 및 준수

(4)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시 퇴직 3 년전 소속부서 관련 일정 규모 영리목적의 사기업 취업 제한

3)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관련 법률」 상 행동규범

: 정무직 , 지자체장 + 지방의원 , 4 급 이상 공직자 , 법관검사대령이상 군인

총경이상 경찰관 ,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 등은 본인 +18 세 이상의

직계비속 병역 신고 + 공개

(8)

기타 법률상 행동규범 3

4) 「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행동규범

: 모든 공직자는 직무 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된 때는 조사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에 신고해야 하며 , 이 경우 신고자보호 + 보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 가능

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 김영란법 )

」상행동규범

누구든 직접 또는 제 3 다 통한 부정청탁 엄격 금지 , 받은 경우 서면으로 기관장에게 신고

공직자 등은 직무 여부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 회 100 만원 또는 매 회계 년도에 300 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 금지

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 제한

 수수 가능 선물과 접대 금액 범위

ex) 의례적 식사 : 3 만원 이내 , 축조의금 : 5 만원 이내 , 의례적 선물 : 5 만원 이내 (?)

(9)

법적 강제력이 있는 행동규범 ( 예 )

관련법률 행동규범 ( 예 )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신분관련 행동규범

(복무 ) 선서

품위유지의 의무

정치운동의 금지

영예 · 증여의 제한

영리업무 · 겸직 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직무관련

행종규범

성실의 의무

직장이탈 금지

종교중립의 의무

청렴의 의무

복종의 의무

친절 · 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공직자 윤리법 재산등록 및 공개 선물 신고 주식 매각 및 신탁퇴직공직자의 취업 · 행위제한 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청렴의무 ( 법렵준수 , 친절공정 , 부패 · 품위손상행위 금지 )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부패행위 신고 의무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 ( 침해행위 ) 신고의 의무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 금품등의 수수금지

(10)

「공무원 헌장」및 「공무원헌장 실천강령」상 행동규

4

1)

「 공무원 헌장」 ( 대통령 훈령 )

2)

「 공무원헌장 실천강령」 ( 총리훈령 )

공직윤리 과제와 향상방안

인적 요인

제도적 요인

환경적 요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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