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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력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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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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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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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onnel

Administration

공공인력관리론

10. 2. – 제 4 주차

인사기관

1

인적자원의 확보 ( 임용 - 외부임용 )

2

(2)

 의 의 : 중앙인사기관 , 부처인사기관 , 지방자치단체인사기관

 중앙인사기관

- 의 의 : 범정부 차원 인사행정을 전문 · 종합적으로 통일하는 기관

- 필요성 ① 실적주의 확립 ② 전문성 향상 ③ 통일성과 일관성 도모

④ 행정수반에 대한 자문 강화 ⑤ 공무원 권익보호

- 기 능 ① 준입법기능 ② 집행기능 ③ 준사법기능 ( 예 : 소청 ) 감사 · 자문 · 조사 등

- 조직성격 ① 독립성 ② 합의성 ③ 집권성

2

인사기관 1

구 분 합의성 비합의성 ( 단독성 )

독립성 독립합의형

* 위원회형 ( 독립단독형 )

비독립성 (비독립합의형 ) 비독립단독형

* 부처조직형

(3)

3

인사기관 ① 주요국가의 중앙인사기관

1

국 가 명 중 앙 인 사 기 관

미 국

Pendleton 법 제정 (1883) 이후 인사위 (CSA)

⇒ 인사관리처 (OPM,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실적제보호위원회 (MSPB, 준사법기능 ), 연방노사관계국 (FLRA, 독립된 합의제기관 ), 특별검사실로 분리

영 국

Fulton 보고서 (1968) 이후 공무원성 (CSD) ⇒ 내각 사무처 공무원실 (Home Civil Service, 차관급 ), 인사위원회 , 소 청위원회로 구분

일 본 총무성 ( 인사 · 급국 ), 인사원 ( 위원회형 집행기관 ), 공평 위원회 ( 소청 )

우리나라 인사혁신처(총리소속 , 차관급 ), 소청심사위원회(차관급 )

(4)

 부처 인사기관

- 기 능 : 각 부처의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참모역할 수행

- 조직형태 : 인사전문가형 ( 기능분립형 ) VS 일반행정가형 ( 기능통합 형 )

- 우리나라 : 보조기관 ( 예 : 운영지원과 , 총무과 , 인사과 ), 위원회 ( 승진심사 위 , 징계위등 )

- 향후과제는 ?

4

인사기관 1

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기관

- 기 능 : 자치단체 소속으로 해당 공무원 인사 정책 수립 · 집행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 준입법 · 준사법 · 감사 보좌 및 자문 , 조사 · 연구 기능 까지

폭넓게 수행

- 조직형태 : 보조기관 ( 예 : 인사과 , 자치행정과 , 총무과 ), 위원회 ( 소청심사위 ,

징계위등 )

- 향후과제는 ?

(5)

 의 의

: 특정인에게 일정한 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하는 행위

- 협 의 : 결원보충 (= 충원 ) VS 광의 ( 사람을 선발해 활용하는 활동 일체 )

5

임용의 이해 2

임용 ( 공무원임용령 §2) : 신규채용 , 승진 , 강임 , 전보 , 전직 , 겸임 , 파견 , 휴직 ,

직위해제 , 정직 , 강등 , 복직 , 면직 , 해임 , 파면을 포함

유 형 의 미 내 용 방 법

외부 임용 공무원 관계의 발생 신규채용 공개경쟁채용

경력경쟁 ( 특별 ) 채용 등

내부 임용 공무원 관계의 변경

인사 이동

수직적이동 • 승진 , 강임 , 강등 수평적이동

(배치전 환 )

전보 , 전직 , 겸임 , 파견 , 전입전출 , 인사교류 등

기타 내부임용 휴직 , 직위해제 , 정직 , 복 직 등

공무원 관계의 소멸 퇴직 면직 , 해임 , 파면 혼합형 임용 공무원 관걔의 발생 , 변

경 및 소멸 외부 · 내부임용 개방형 직위제

 임용의 유형 및 방법

(6)

 임용권자

-

행정부 소속 : 5 급 이상 은 장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 총리 ⇒ 대통령 임용 , 나머지는 소속장관 이 임용

-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관위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헌

법재판소장 ,

중앙선관위원장이 행사하며 직급에 따라 하부 위임

6

임용의 이해 2

임용 형식 / 시기

- 형식 : 임용장 또는 통지서를 교부

- 효력 발생 : 임용장 또는 통지서에 적힌 날짜부터 유효

(7)

7

임용장 사례

(8)

8

조선시대 임용장 ( 교지 )

(9)

 의의 :

정부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바깥에서 선발하는 신규채용

 방법

: 공개경쟁 채용과 경력경쟁 채용

9

외부임용 - 신규채용 3

유 형 세부 내용

공개경쟁 채 용

의미

Open + Competitive, 자격있는 모든사람에게 지원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

헌법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임용령 등에 근거 , 사회적 소수자의 과소 대표 가능

절차 모집⇒ 선발 ⇒ 후보자 등록 및 명부 작성 ⇒ 임용추천 ⇒ 시보임용 및 수습 ⇒ 정규임용 및 보직 부여

경력경쟁 채 용

의미 복잡 ·전문성·경력성 요구에 부응 , 공개 경쟁채용 보완 ( 주로 , 각 부처 장이 실 시 )

종류

[ 공무원 임용령상의 경력경쟁 채용 종류 ( 총 13 가지 )]

퇴직자 재임용 , 자격증 소지자 , 근무 · 연구경력 소지자 , 특수학교 졸업자 , 1 급 또 는 고위공무원 , 특수분야 · 지역 근무 예정자 , 국가직으로 전직 , 외국어 · 국제 전문 가 , 전문

분야 졸업자 , 과학기술 · 특수분야 전공자 , 수습직원 및 국비유학생 , 한지 ( 限地 ) 채용 ,

북한 이탈주민 등

(10)

모집 (recruitment)

10

외부임용 - 신규채용 3

- 의 미 : 공직 선발 시험에 응할 잠재적 인적자원을 찾아내 공직에 지원하도

유도하는 행위

- 적극적 모집 : 유능한 인재확보를 위한 민간부문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모집 활동 확대 · 강화 ( 예 : 공직박람회 , 모집설명회 등 )

- 자격요건 ① 국적 ( 국가안보 · 외교 · 기밀 등 재외국민 원칙적 허용 )

학력 ( 학력 제한은 원칙적 금지 )

연령 (‘09 년부터 원칙적으로 응시연령상한 폐지 ,

하한은 7 급 이상은 20 세 , 8 급 이하는 18 세로 규정 )

거주 ( 예 :5 급 ,5 급 ,9 급 공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지역별 모

집 )

성별 , ⑥ 결격사유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 제대군인 등

(11)

11

외부임용 :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

3

구 분 공무원임용의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 ) 재직공무원의 당연퇴직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 33 조 )

민사상 사 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동일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 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

형사상사 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형법」제 129 조부터 제 132 조까지 , 제 303 조 또는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10 조 및 직무와 관련하 여 「형법」제 355 조 또는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동일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 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 355 조 및 제 356 조에 규정된 죄 를 범한 자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 정된 경우

「형법」제 303 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제 10 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동일

행정상 사 유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경우

(12)

선발 (selection)

12

외부임용 - 신규채용 3

- 의 의 : 응시자 가운데 적격자를 가려내는 활동

- 방 법 ① 서류 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 · 경력 등을 서류로 심사하는 행위

시험의 효용성 : 타당성 , 신뢰성 , 객관성 , 난이도 , 실용성 등 고려

③ 시험 종류 : 필기시험 , 면접시험 , 실기시험 / 지능검사 , 적성검사

(PSAT)

성취도검사 , 신체 · 체력검사 , 성격검사 , 흥미검사 등

 채용후보자 등록 및 추천

- 등 록 : 등록을 해야 직급별로 시험 성적순에 따라 근무 희망 기관 · 지역 선택 -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 훈련성적 및 전공분야 등 기재

- 임용 추천 : 단수추천제 , 배수추천제 , 집단추천제 등

- 임용 유예 : 군입대 , 학업계속 , 장기요양 , 임신 · 출산 등

(13)

 시보임용

13

외부임용 - 신규채용 3

- 의 의 :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시보 ( probation ) 신분을 부여하는 행위

- 대상 및 기간 : 주로 신규채용 공무원 (5 급 이하 )

- 신 분 : 공무원으로 간주 단 , 정규공무원과 동일한 신분보장 적용 (x) - 향후과제 ① 선발절차 · 도구로서의 효용성 제고

② 공직 · 실무적응 훈련으로서의 효용성 제고

 정규임용 및 보직부여

- 임용권자 별로 심사위 구성 의결 ⇒ 임용장 교부 ⇒ 보직 부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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