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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인력관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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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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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ublic Personnel

Administration

공공인력관리론

전주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최현덕

9. 18, 화 (3 회차 )

(2)

 의 의 : 사람의개인특성

(자격 , 능력 , 학력 , 경력등 )

을기준 으로계급을만드는 제도

 등장과 발달 : 농경사회 , 신분서열의식이 강한 대륙계 등 ( 유럽 , 일본 , 한국등 )

 주요특징 ① 계급간 폐쇄성과 차등성 ② 계급의 신분화 및 엘리트화

③ 폐쇄형 임용제 일반행정가 (generalist) 지향

⑤ 강한 신분보장 ⑥ 장기 관점 인사

장 / 단점 : 직위분류제와 반대

- 장점 : 일반관리자 육성 , 조직몰입 및 사기제고 , 신분보장 / 직업안 정성

- 단점 : 전문성↓ , 권한과 책임 불분명 , 관료제의 역기능

공직분류

2

계급제

(Rank-In-Person System )

1

(3)

 의 의 : 직무 ( 일 ) 를 중심으로 직위를 분류한 인사제도

 등장과 발달 : 20C 초 시카고시에서 최초 도입 , 과학적 관리론 등장

분류법

( Classification Act, 1923년 )

제정 ,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 드 등

 구 조

- 기본개념 : 직위

(position),

직군

(occupatinal group),

직렬

(class series)

직류

(class sub-series),

등급

(grade),

직급

(class)

- 수립절차 : 준비 ⇒ 분류

( 직무조사 , 직무분석 , 직무평가 )

유지관리

( 필터링 )

- 주요특징 ① 직위간 횡적 폐쇄성 ② 직무가치 차등화 개방형 임용제 ④ 전문가 행정 지향 ⑤ 약한 신분보장 ⑥ 단기적 인사 행정

장 / 단점 : 계급제와 반대

공직분류

3

직위분류제

(Rank-In-Position System )

2

(4)

직위분류의 기본 이해도 ( 외무공무원의 예 )

4

외교통상 외무 영사

외교 정보기술

외교통상 외무 영사

외교 정보기술

14 등급

12 등급 13 등급

1 등급

분류이전의 직위 종적 ( 직렬 ) 분류 횡적 ( 등급 ) 분류

자료 :「외무공무원법」제 2 조 · 제 2 조의 2 및 「외무공무원임용령」제 32 조의 2

(5)

직위분류제의 기본 개념들

직위

( 職位 , position)

• 한 사람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

• 예 : 민원담당 , 건축과장 , 부군수 등 직군

(職群 , occupational group)

•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위를 모아놓은 대단위의 군 ( 群 )

• 직렬의 모음

• 예 : 행정직군 , 기술직군 등

직렬

(職列 , class series)

• 한 직군 내에서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나 그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 의 군 ( 群 )

• 직류의 모음

• 예 : 행정직군 내의 행정직렬 , 세무직렬 , 교정직렬 등 직류

(職類 , class sub-se- ries)

• 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군 ( 群 )

• 직렬을 다시 세분한 것

• 예 : 행정직렬 내의 일반행정직류 , 법무행정직류 , 재정직류 등

등급

(等級 , grade)

• 직무의 동류는 다른지만 그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 ( 群 )

• 직무등급 , 보수등급 등

• 예 : 공위공무원단 소속 고위공무원의 직무 등급 : 가등급 , 나등급 외교부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 : 14 등급 ~ 1 등급

직급

(職級 , class)

• 직무의 종류 및 곤란성과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의 군 ( 群 )

• 동일한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채용 , 전보 , 교육훈련 , 정원관리 보수 등 인사행정에서 동일한 취급 가능

• 예 : 행정주사 , 시설사무관 , 부이사관 등

(6)

직위분류체계의 예 (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직급표 일부 )

6

직군 직렬 직류

계급 및 직급

3 4 5 6 7 8 9

행정

교정 교정

서기

교정관 교감 교위 교사 교도

행정 일반행정

행정사무관 행정주사 행정주사보 행정서기 행정서기보 재경

사회

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무관 사회복지

주사 사회복지

주사보 사회복지

서기 사회복지 서기보

감사 감사 감사

부감사관 감사주사 감사주사보 감사서기 감사서기보

기술

공업 일반기계

기술 서기

공업사무관 공업주사 공업주사보 공업서기 공업서기보 전기

농업 일반농업

농업사무관 농업주사 농업주사보 농업서기 농업서기보 축산

시설 도시계획

시설사무관 시설주사 시설주사보 시설서기 시설서기보 건축

운전 운전 운전사무관 운전주사 운전주사보 운전서기 운전서기보

관리 운영

토목

운영 토목운영 토목운영

주사 토목운영

주사보 토목운영

서기 토목운영 서기보

사무운영 조무운영 사무운영

주사 사무운영

주사보 사무운영

서기 사무운영 서기보

우정 우정 우정

우정사무관 (우정 1,2

급 )

우정주사 (우정 3~6

급 )

우정주사보 (우정 7

급 )

우정서기 (우정 8

급 )

우정서기보 (우정 9

급 )

(7)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특징 비교

구 분 계 급 제 직 위 분 류 제

분류단위 계급 • 직위

분류기준 개인의 자격 · 능력 · 신분 등 • 직무의 종류 및 가치 ( 곤란성과 책임 도 )

분류방식 횡적 분류 • 종적 · 횡적 분류

발달배경 농업 · 신분사회 , 관료제 이론 • 산업사회 , 과학적 관리론 중심국가 영국 , 독일 , 일본 , 한국 • 미국 , 캐나다 , 필리핀

관심대상 사람 · 조직 중심 • 직무 중심

임용요건 고려사항

• 일반지식이나 교양

• 장기적 발전가능성이나 잠재력

• 전문지식이나 기술

• 특정 직위 ( 직무 ) 별 전문능력 임용방식 폐쇄형 ( 내부충원형 ), 비교류형 • `개방형 ( 외부충원형 ), 교류형

보직관리 순환 원칙 • 비순환 원칙

경력발전 일반능력자 양성 • 전문능력자 양성

교육훈련 일반지식이나 교양 중심 • 전문지식이나 기술 중심

(8)

공무원의 구분

8

< 최광의 >

< 광의 >

< 협의 >

< 최협의 >

일체의 공무수행자 ( 국가 + 지방 + 공공기관 )

•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 경력직공무원 + 특수경력직공무원 )

•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 특정직공무원 )

• 일반직 공무원

(9)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비교

구 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임용주체

• 헌법기관의 장 ( 대통령 , 국회의장 , 대법원 장 ,

헌법재판소장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및 그로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교육감 ) 및 그로 부터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

근무기관 •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

담당사무 • 국가사무 • 자치사무

경비부담 • 국비 • 지방비

적용법규 • 「국가공무원법」 , 「국회사무처법」 ,

「정부조직법」 , 헌법기관 규칙 등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법」 , 조례 등

(10)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종류

10

경력 직

일반직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

• 기술 · 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특정직

[국가공무원 ]

• 법관 , 검사 , 외무공무원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 , 군인 , 군 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 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

•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 자 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 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특수 경력 직

정무직

[국가공무원 ]

• 가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나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 률이나 대통령령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 ) 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 ]

• 가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 나 :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 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별정직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

• 비서관 · 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11)

정무직공무원의 종류

구 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가 )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대통령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가 ) 임명시 국회

(또는 지방의회 ) 의 동의 대상 공무

헌법재판소장 , 국무총리 , 감사원장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 세종 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위원장 (가 ) 임명시 국회

의 인사청문 대상 공무원

헌법재판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국무위원 , 방송통신위 원회 위원장 , 국가정보원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금융위원 회 위원장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국세청장

(나 ) 고도의 정책 결정업무를 담당하 거나 이러한 업 무 를 보조하는 공무원

으로서 법령 ( 또는 조례 ) 에서 지정하

는 공무원

국회 사무총장 · 입법차장 · 사무차장 · 도서관장 · 예산정책처장 · 입법조사처장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 사무차장 , 중앙선거관리위 원회 사무총장 · 사무차장 , 감사원 감사위원 · 사무총장

국무조정실장 · 차장 , 행정 각부의 차관 및 처 · 청의장 , 국가정보 원 차장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권익위원 회 위원장 · 부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국가인권위원회 상 임위원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 인사혁신처 소속 소청심사위원 회 위원장 ·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위원장 · 국가공무원인재 개발원장

대통령비서실장 · 국가안보실장 · 대통령경호실장 ,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 대통령경 호실 · 국가안보실 차장 , 국회의장 · 대법원장 · 국무총리 비서실 장 )

서울특별시 행정 1·2 부시장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장 등

(12)

주요 고위직위 임명 절차

12

1. 국회 임명동의 :

- 국무총리 , 감사원장 , 대법원장 및 대법관 (13 인 ), 헌법재판소장 등 17 인

은 헌법 ( 제 86 조 , 제 98 조 , 제 104 조 , 제 111 조 ) 에 따라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함

(13)

주요 고위직위 임명절차 (2)

2.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 국회법 제 46 조의 3 및 제 65 조의 2)

• 임명시 국회동의가 필요한 직위 : 17 인

• 국가공무원법 등 개별법률에 따라 다음 직위 ( 총 41 인 )

- 국무위원 18 인 (*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 · 국무위원 후보자도 대

상 ), 헌법재판소재판관 5 인 (* 3 인은 대법원장이 청문 요청 ), 중앙선거관리위원

회 위원 6 인 (* 3 인은 대법원장이 청문 요청 ), 국가정보원장 , 방송통신위원장 ,

공정거래위원장 , 금융위원장 , 국가인권위원장 , 검찰총장 , 국세청장 , 경찰청장

, 합동참모의장 , 한국은행 총재 , 한국방송공사 사장 , 특별감찰관

(14)

임기제공무원의 종류

14

구 분 정 의 계급 ( 직

급 )

또는 등급 임용기간

일반 임기제 공무원

[국가공무원 ]

• 직제 등 법령에 규정된 경력직공무원의 정원에 해당하 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지방공무원 ]

• 예산 및 일반직공무원의 정원 범위에서 임용되어 상근 하는 임기제공무원

• 비 ( 非 ) 임 기제 일반직 공무원의 구

분 적용 • 5 년의 범위에 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 요한 기간 (5년 초과 가 능 )

전문 임기제 공무원

[국가공무원 ]

•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 가 ~ 마급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 [국가공무원 ]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 (15~35시간 ) 을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일 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

• [지방공무원 ]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 보다 짧은 (15~35 시간 ) 을 근무하는 일반임기제 공 무원

• 일반 · 전문 임기제의 구분 적용

한시 임기제 공무원

• [국가공무원 ][ 지방공무원 ] 휴직이나 30 일 이상 의 병가·특별휴가 중인 공무원 및 시간선택제 전 환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공무 원으로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 (15~35 시간 ) 을 근무하는 임기제공무원

• 5~9 호

• 1 년 6 개월의 범위에서 업무 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기간

(15)

고위공무원단 제도 (SES, Senior Executive Service)

 의 의 : 정부 전체에 통합적으로 관리 · 운영되는 고위공무원 인력 풀 (Pool)

 등장과 발달 :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한계 극복 위해 도입

- 미국 : 공무원인사개혁법 (1978) 제정 , 18 개 보수등급 중 상위

800

고위공무원을 한데 묶어 매년 근평 후 보수등급 결정

- 영국 : 94 년 , 5 등급 이상의 4,000 여 고위공무원을 한데 묶어 평 정

장 / 단점 : 역량 / 경쟁력 강화 VS 정실인사

부처이기주의 타파 VS 인력운영의 신축성 저하 등

(16)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1)

16

 도입시기 : 노무현정부

(2006.7),

국가공무원법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 정

 핵심내용 핵심 요소 세부 내용

• 폐쇄형 임용체제 ⇒ 개방과 경쟁 • 개방형 직위제 , 부처 내외 공모 직위제 등

계급 · 연공 중심 ⇒ 성과와 책임직무등급제 , 성과계약 및 연봉제 , 적격성 심 사 등

• 무분별한 순환보직 ⇒ 능력발적 및 전문성

역량평가제 , 교육훈련 , 최소보임기간 설정

• 부처 중심의 시야 ⇒ 범정부적 통합

시야 • 부처 간 인사교류 , 공모 직위제 등

(17)

고위공무원단 직위 구성

17

구 분 포함되는 공무원 제외되는 공무원

직종별

• 국가공무원

• 일반직 ( 임기제 포함 ), 별정 직

• 특정직 중

• 지방공무원

• 정무직

• 외무공무원 외 특정직 공무원

기관별

• 중앙행정기관 ( 소속기관 포 함 )

• 행정부 각급기관 ( 대비실 , 총리실 , 국정원 , 국민권익 위 등 )

• 국회 , 법원 , 헌재 , 선관위 등 행정부가 아닌 헌법상 독립기관

• 감사원 ( 별도 고공단제도 운영 )

정부 지방 직위별

•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시장 , 행정부지사 및 기획관리실장

• 지방교육행정기관 부교육감

• 광역지방자치단체 정부부시장 , 정부부지사

• 기초자치단체 ( 시 , 군 , 구 ) 의

부단체장

(18)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선발 절차

18

(19)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 (2)

 주요 특징

구 분 도입 전 도입 후

소속 • 각 부처 • 고위공무원단

인사운영기준 • 계급 • 직무등급

충원 및 보직이동 • 부처 내 폐쇄형 • 부처 내외 + 외부 민간 개방형 자질 · 능력평가 및

검증

• 주관적 추상적 평가

• 인사심사

• 역량평가

인사심사 + 적격심사 보수 • 계급제적 연봉제 •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성과관리 • 연공서열 위주의 형식적

관리 • 엄격한 성과관리

교육훈련 • 획일적 • 개별적 · 맞춤식 신분관리 • 안정적 신분보장 • 엄격한 신분관리

문제점과 향후과제 : 제도의 장 / 단점과 유사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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