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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석사학위 논문

테러 의심상황 발생 시 현장대응에 관한 정책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소방안전방재학과

박 정 재

[UCI]I804:24011-200000489654

[UCI]I804:24011-20000048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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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의심상황 발생 시 현장대응에 관한 정책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Plqn for On-site Response in The Event of Suspected Terrorism

2021년 8월 27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소방안전방재학과

박 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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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의심상황 발생 시 현장대응에 관한 정책방안 연구

지도교수 강 인 호

이 논문을 소방안전방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소방안전방재학과

박 정 재

(5)
(6)

목 차

ABSTRACT ··· v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목적 ···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

1. 연구범위 ··· 2

2. 연구방법 ··· 3

제 2 장 이론적 논의 ··· 4

제 1 절 테러리즘 개념 ··· 4

제 2 절 테러 대응체계 및 테러 예방 안전관리 대책 ···· 6

1. 관련 법령 ··· 6

2. 국가 대테러 활동 ··· 7

3. 국내 일반 테러 대응체계 ··· 8

4. 테러 대응절차 ··· 14

5. 테러 대상시설 및 이용수단에 관한 안전활동 지침 ···· 14

제 3 장 국내·외 테러사례 분석 ··· 16

제 1 절 테러 양상의 변화 ··· 16

제 2 절 연도별 테러 발생 현황 ··· 20

제 3 절 외국 테러 주요사례 ··· 21

1. 폭발물 테러 ··· 21

2. 화생방테러 ··· 23

(7)

3. 드론 테러 ··· 25

4. 기 타 ··· 27

제 4 절 국내 유사테러 발생 사례 ··· 29

1. 드론 테러 위협 ··· 30

2. 연세대 텀블러 폭발사건 ··· 32

3. 대전 신천지 청산가리 우편물 배달 사건 ··· 33

4. 전주 사제폭발물 폭발사건 ··· 34

5. 해운대 생물테러 의심 신고 사건 ··· 35

6. 기 타 ··· 35

제 4 장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 37

제 1 절 실태 및 문제점 ··· 37

1. 현 실태 ··· 37

2. 대테러 법령 및 관련규정 등의 문제점 ··· 38

3. 대테러 관계기관(부서) 간 헙업 체계 문제점 ··· 39

4. 테러 의심상황 시 상황전파·초동조치 간 문제점 ··· 42

5. 대테러 관계기관 테러 대응매뉴얼 상 문제점 ··· 44

제 2 절 대응방안(정책제안 및 발전방향) ··· 47

1. 대테러 법령 및 관련 규정 보완 ··· 47

2. 대테러 관계기관(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 52

3. 테러 의심상황 시 상황전파·초동조치절차 정립 ··· 54

4. 대테러 관계기관 테러 대응 매뉴얼 보완 ··· 65

제 5 장 결 론 ··· 69

참 고 문 헌 ··· 71

(8)

표 목차

<표 2-1> 주요 국가들의 테러리즘 정의 ··· 5

<표 3-1> 테러리즘의 변천 과정 ··· 16

<표 3-2> 전통적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 차이점 ··· 18

<표 3-3> 국가중요시설 불법 비행 드론 현황(2018∼2020) ···· 30

<표 3-4> 전국 원전 불법 비행 드론 현황(2016.1.∼2020.9.) ··· 31

<표 3-5> 드론 자격제도 ··· 32

<표 4-1> 경찰청 테러 의심 신고 현황(2019∼2020) ··· 42

<표 4-2> 경찰청 테러 의심 신고 유형별 현황(2019∼2020) ··· 42

<표 4-3> 테러방지법 제2조 ‘정의’의 행위 개선 案 ··· 47

<표 4-4> 테러방지법 제2조(정의) 제3항 개선 案 ··· 49

<표 4-5>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3조 개선 案 ··· 51

<표 4-6> 국가테러대책위원회 규정 1호 목차 개선 案 ··· 51

<표 4-7> 테러이용수단 분류 및 등급분류 기준 적용 案 ··· 50

<표 4-8> 테러 의심 신고 접수 시 필수 확인사항(예) ··· 54

<표 4-9> 미상물 신고 시 현장진입 TF 구성 및 진입순서 ···· 58

<표 4-10> 미상물 신고 시 현장대응절차 案 ··· 60

<표 4-11> 기관별 시료수집·이송기관과 발전방안 ··· 67

(9)

그림 목차

<그림 2-1> 국내 일반 테러 대응체계 ··· 9

<그림 2-2> 국내 일반 테러 시 현장지휘본부 체계도 ··· 11

<그림 2-3> 국내 일반 테러 시 초동조치팀 체계도 ··· 13

<그림 3-1> 전 세계 테러 발생 지역과 규모 ··· 20

<그림 3-2> 전 세계 테러 발생 현황(2013∼2019) ··· 21

<그림 3-3> 프랑스 테러에 사용된 폭탄 벨트 ··· 22

<그림 3-4> 맨체스터 공연장 폭발 현장에서 수집된 파편 ··· 23

<그림 3-5> VX 신경작용제 형상 및 증상 ··· 24

<그림 3-6> 러시아 이중스파이 노비촉 테러 사건 현장 ··· 25

<그림 3-7> 베네수엘라 대통령 드론 폭탄테러 사건 현장 ···· 26

<그림 3-8> 일본 총리관저 방사능 드론 테러 사건 현장 ··· 27

<그림 3-9> 레바논 베이루트항 폭발 현장 ··· 28

<그림 3-10>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공격 드론형상 및 공격현장 ···29

<그림 3-11> 연세대 텀블러 폭탄 사건 증거품 ··· 32

<그림 3-12> 대전 신천지교회에 배달된 우편물 ··· 34

<그림 4-1> 경기도 ○○도로 황산 적재 차량 전복 현장 ··· 44

<그림 4-2> 기관별 테러 대응 실무매뉴얼 목차 ··· 45

<그림 4-3> 112 종합 상황 시스템 사건별 체크리스트 ··· 55

<그림 4-4> 화생방테러 시 ‘사건대응’ 단계 체크리스트 예시 ··· 56

<그림 4-5> 화생방 대테러 통합 매뉴얼 작성 案(목차) ···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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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olicy Plqn for On-site Response in The Event of Suspected Terrorism

Park Jeong Jae

Advisor : Kang In Ho, Ph.D.

Department of Fire Safety and Disaster Preven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Uranira's Anti-Terrorism laws and manuals used by terrorist response agencies in 2016 in consideration of changes in global terrorism cases and terrorist aspects.

More than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enactment of the Anti-Terrorism laws , but the development is weak based on changes in terrorist aspects and cases, and the manual prepared by domestic terrorist organizations and response agencies is also revised every two to three years. In addition, similar terrorist crimes using terrorist means are continuously occurring in Korea, but there is no system to respond to suspected terrorist situations on the spot. The absence of such a response system is one of the biggest problems in Korea's terrorist response system, and it is time to review the overall terrorist response system to compensate for it.

To this end, the scope of this paper was limited to reviewing the revision of the Anti-Terrorism laws and the Counter-Terrorism Manual and analyzing the stage of initial action when receiving a report on suspected goods. In addition to the domestic literature, the U.S. FM and OPCW data were analyzed, and problems derived in the event of similar terrorist attacks in Korea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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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 investigated, drawing up four major problems and suggesting countermeasures.

First, the concept of low-tech and self-sustaining terrorists is included in the

"Definitions" of the Anti-Terrorism laws , and a classification of related regulations and terrorist use measures to ensure that actual safety activities are carried out.

Second, the government proposed the need to establish an information sharing system among counterterrorism agencies to promote terrorism-related information sharing, and proposed an operator of the initial action team of airport and port facilities.

Third, the situation propagation system was supplemented to spread to all institutions related to terrorism in the event of an unknown terrorist incident, and the entry procedure was specified to enable all detection of explosives, chemicals, living organisms, and radioactive

Fourth,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nation's general terrorist organization, proposed to integrate the manual of chemical defense counterterrorism agencies and apply the unified sample collection procedure in the chemical defense situation.

Based on these findings, we hope that practical preventive activities and systematic response procedures will be established at the site of suspected terrorism, rather than establishing a formal terrorism prevention and respo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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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적 테러 발생 사례 및 테러 양상의 변화를 고려하여 2016년에 제정된 테러방지법 과 대테러 주관기관 및 대응기관에서 작성·활용 중인 대테러 실무매뉴얼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국내 테러 의심상황 발생 시 현장대응 미 흡 분야를 도출하여 테러 현장대응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1995년 일본 동경 지하철 화학테러 및 2001년 미국 항공기 테러, 2015년 프랑스 파리 테러 등과 같이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자행하 는 테러 양상의 변화와 정치·사회적 불만 인원 증대 및 인터넷 발달 등으로 인해 자생테러범 출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국내 테러방지법 에 명시된 테러행위와 테 러 위험인물 등에 대한 정의가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테러 대응 주관기관과 현장대응 기관에서 테러 대상시설 및 테러 이용수단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활동 여건보장을 위해 관련 법규·규정의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는 무슬림 등의 체한 외국인과 드론 불법 조종자 증가 및 2003년 대 구 지하철 방화사건, 2018년 해운대 생물테러 의심 신고 사건, 2020년 대전 신천지 청산가리 우편물 배달 사건 및 전북 전주 Triacetone Triperoxid(TATP) 사제폭발 물 폭발사건 등과 같이 테러 이용수단을 활용한 유사테러가 계속해서 발생 됨에 따라 대테러 관계기관(부서)간의 협업체계 및 대테러 매뉴얼의 적절성, 현장 대응 절차 등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특히, 2018 년 부산 해운대 생물테러 의심상황과 2020년 대전·전주 사건 사례와 같이 테러 이 용수단을 이용한 범죄현장에서 현장 대응기관의 미숙한 초동대응은 현재 한국의 테러 대응체계 및 절차 등의 문제점을 절실히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테러 발생 사례와 양상의 변화 등을 고려 한국의 테러방지법 개선 사항과 대테러 주관 및 대응기관에서 활용 중인 매뉴얼 보완, 관계기관(부서) 협업체계 구축 재정립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화생방물질·폭발물 등 테러 이용수단을 우편물 등과 함께 사용한 경우(“미상물”)의 신고 접수 시 ‘상황 전파 및 초동조치’단계에서의 현장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3)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본 연구는 경찰청이 주관이 되는 국내 일반 테러 사건대응에 한정하여 관련 법 령 및 매뉴얼 개정 소요 검토와 테러 의심 신고 시 초동대응절차 정립을 위해 아 래와 같이 연구범위를 설정하였다.

첫째, 테러 관련 법령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테러사례 및 양상을 고려하여 ‘테러’ 정의에 명시된 ‘테러행위’와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개념 위주로 검 토하였고, 테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중 ‘테러 대상시설 및 이용수단’에 한정 하여 연구분석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관계기관(부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정보공유 방안과 테러 대 응 주관기관 중 공항·항만 테러 시 ‘초동조치팀장’ 운영기관 선정에 중점을 두고 검 토하였다. 즉, 실질적인 테러 예방 활동 및 테러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선행 조건인 정보수집기관(부서)과 현장대응기관(부서)의 정보공유 필요성 제시와, 경찰 청·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 간 모호했던 공항·항만 테러 발생 시 초동조치 단계에서 의 컨트럴타워 구축을 위한 ‘초동조치팀장’ 운영 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총기·인질·폭발물 폭발 등 테러 사건으로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우편물·

가방·상자·드론 등의 수단을 이용한 테러 의심 신고1) 접수 시 상황전파·초동조치 단계의 조치절차 상 문제점을 식별·도출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9·2020년 경찰청 112종합상황실로 접수된 테러 의심상황 건수와 2020년 대전·전 주에서 테러 이용수단을 활용한 범죄사건 발생 시 상황조치 미흡 분야를 분석, 112·119 종합상황실에서의 상황접수·전파체계 정립 안과 현장 초동대응 간 안전확 보 및 체계적인 현장 조치를 위한 대응절차를 제시하였다.

넷째, 경찰청과 화생방 대테러 지원기관의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의 문제점 분석 을 통해 관계기관 통합 매뉴얼 작성방안과 화생방테러 시 현장 대응기관에서 달리 적용 중이던 ‘화생방물질 시료수집절차’ 개선 안을 제시하였다.

1) 본 연구에서는 폭발물·화학·생물·방사성물질 등의 테러 이용수단을 우편물·가방·상자·드 론 등의 수단에 동봉·탑재하여 육안으로 식별이 제한되는 물품을 ‘미상물’로 통칭하여 사 용하였다.

(14)

2. 연구방법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을 통한 내용분석2)을 실시하였다. 테러리즘의 개 념 및 관련 법령, 테러대응체계 및 절차, 국내·외 주요 테러 발생 사례 등의 선행연 구 검토를 위해 관련 연구보고서, 논문, 간행물, 해외자료, 언론보도 등을 중심으로 문헌연구를 하였다. 또한, 인터넷 GTD(Global Terrorism Database), GTI(Global Terrorism index) 사이트와 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서 신고 접수한 테러 의심 신 고 현황 데이터 등을 참고하였다.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과 관련된 자료는 대테러 관련 법령 외 경찰청·국토교통부·해양경찰청·환경부·보건복지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서 제작한 대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테러 대응기관에서 발전시킨 사항 등에 대해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화생방시료수집 절차 발전방안 제시를 위 해 미군 교범 및 OPCW의 시리아 내전 진상조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우편물 등 테러 의심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절차 정립을 위해 광주경찰청 주관으로 ‘화생방테 러 공동대응 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발전시킨 국내 일반 테러(미상물 상황) 시 현장 대응절차 등을 활용하였다.

2)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신문기사 또는 TV 프로그램 등 하나 의 커뮤니케이션에 담긴 총체적인 내용(예를 들면, 모든 단어 또는 모든 시각적 이미지) 을 연구의 관심과 관련된 특징을 나타내는 몇 개의 범주로 축소하는 것이다(남궁근, 2017: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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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테러리즘 개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테러”와 “테러리즘”의 사전적 의미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학술적 의미를 제외하고는 오랜 기간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두 용어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테러리즘’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조직적·집단적으로 행하는 폭력 행 위, 또는 그것을 이용하여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사상이나 주의”로 정의하고 있다(표준국어대사전, 2019.). 그러나 UN을 비롯한 각 국가에서는 정치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다른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 제1375호(2001.)에서 테러를 “민간인들에게 의도를 가지고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 또는 인질로 삼기 위하여 일반 대중이나 개인에게 공포를 일으키거나, 협박하거나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범죄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조성하여 어느 나라 나 국제기구로 하여금 부당하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또는 어떤 행동을 못하 게 하려는 의도에서 본질적으로 폭발물·수류탄·로켓·자동 화력·그리고 폭탄 우편물 등을 사용하여 사람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테러를 국제테러와 국내 테러로 구분하고 법령·정부·경찰(FBI)에서 서로 다른 개념 으로 정의하고 있다. 9.11테러 이후 USA PATRIOT ACT(애국법) 에서는 “민간 인을 협박 또는 강요하거나,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하거나 대량살상, 암살 또는 납치를 통해 정부의 행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미국 연방이나 주에 대한 형법을 위반하는 폭력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전투가 준비되지 않은 목표에 대하여 가하 는 계획적이고 정치적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미 FBI에서는 테러의 목적에 사회 적 목적을 추가하여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나 시민, 특정 집 단 등 그 밖에 모든 것을 위협하고 강압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불법적 으로 가해지는 부당한 압력 또는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이삼기, 2013: 21-22; 장 희동, 2013: 19에서 재인용).

(16)

한국에서는 2016.3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을 제정, 법령상 테러의 정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조약 또는 국제적 협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5가지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제2조).

이렇듯 각 국가(기관)에서의 테러에 대한 정의는 유사하면서도 다양하나 공통적 인 요소들로 종합하면, “정치적 목적뿐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종교적·이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폭력적 수단 또는 비폭력적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사회의 구 성원에게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로 정의하거나(유성명, 2021: 14), “대중들로 하여금 공포상태를 일으키고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목적 달성을 위한 비인도적인 폭력과 위협을 가함으로써 대중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상징적인 효과를 노리는 체 계적인 행위”라 정의할 수 있다(이민영, 2019: 7). 결론적으로 테러의 정의는 “장님 이 코끼리를 만지는 격이다”라고 말한 앤드류 실크(Andrew-Silke)의 표현과 같이 다양하게 평가되고 있다(유성명, 2021: 13에서 재인용).

테러리즘에 관한 주요 국가들의 법률적 정의를 살펴보면 <표2-1>과 같다.

<표 2-1> 주요 국가들의 테러리즘 정의

구 분 테러리즘의 정의

미국

애국법 (2001)

미국 영토 내·외에서 일반시민에 대한 협박·강요를 통해 정부정 책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대량파괴·암살·납치 등의 행위로 정 부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연방과 각주의 형법상 범죄행위 국무부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전투가 준비되지 않은 목

표에 대하여 가하는 계획적이고 정치적 폭력

FBI

정치적·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정부나 시민, 특정 집단 등 그 밖에 모든 것을 위협하고 강압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사물 에 대해 불법적으로 가해지는 부당한 압력 또는 폭력

유럽연합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조성하여 어느 나라나 국제기구로 하여금 부당하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어떤 행동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본질적으로 폭발물·수류탄·로켓·자동 화력·그리고 폭탄 우편물 등을 사용하여 사람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17)

구 분 테러리즘의 정의 영국

테러방지법 (2000)

정치·종교·이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총기류와 폭발물을 이용 하여 신체에 대한 폭력행위,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 타인의 생명·건강·안전을 위해하고, 전자장치의 차단 및 방해 등을 하 는 행위

독일 경찰학 사전

국가와 사회 일반에 공포를 확산시킴으로써 체제전복이나 기타 중대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심각한 폭력행위 및 위협 일본

테러자금처벌법 (2006)

공중·국가·지방단체와 외국정부 등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신체에 대한 위해, 항공기·선박의 전복·침몰, 폭발물 폭발·방화, 공용 시설물의 위해 및 파괴행위

중국 신화사전 (1987)

위협을 받음으로써 생기는 두려워하는 심리상태로서 ‘테러활동’

을 통해 사람들에게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하여 심리적 공황 상태를 일으키는 행위

이스라엘 법무부 (2010)

정치·이념·종교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대중과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의 총칭

한국 테러방지법

(2016)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 는 사람, 항공기, 선박, 생화학, 폭발성·소이성 무기나 장치, 핵 물질에 대한 위해 행위

※ 출처: 이삼기(2013: 21-22)와 장희동(2013: 19)의 논문을 참고하여 재정리

제2절 테러 대응체계 및 테러 예방 안전관리 대책

1. 관련 법령

한국에서 대테러 활동 체계 구축의 시발점은 1981년 독일 바덴바덴에서 사마란 치 올림픽 IOC 위원장이 제24회(1988) 올림픽 개최지를 “대한민국 서울!”로 발표하 면서 1982년 국제행사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춘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대통령훈령

(18)

제47호)을 제정하였다. 이를 위해 테러대책기구 및 경찰 대테러특공대 등을 창설하 였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및 2002년 FIFA 월드컵 등 국제 스포츠 행사와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및 2010년 서울 G20 정상회담 등이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 도록 대테러 활동 기반체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2001년 미국 9.11테러를 계기로 테러가 국가안보 위협요인으로 인식됨에 따라 UN에서는 안보리 결의 및 대테러 위원회 등을 통해 각국에 강력한 테러 예방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한국에서도 테러를 신안보 위협으로 판단하고 제16·17·18·19대 국회에서 의회 입법 등을 통해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10년 이상 무산되었다. 그러나 2015년 테러단체 IS에서 한국을 테러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한 국 내 체류 테러위험 외국인 적발 및 김 군의 IS 가입 시도, 프랑스 대규모 복합테 러 발생 및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테러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2016년 3월 테러 방지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공포하였다(국정원 “대테러교육동영상”, 2017.).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으로 구성되 어 있다. 법률은 본문 19개 조항과 2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테러 예방과 대응 활동 등에 관한 필요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 보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 다. 시행령은 본문 45개 조항과 2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테러방지법 제5조 등 8 개 조항에서 위임된 사항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세부 구성·운영 및 전담조직의 구 성·운영·임무, 테러 대응절차 등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 규칙은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상금과 관련된 절차 및 피해지원 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국가 대테러 활동

국가 대테러 활동은 테러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제반 활동 사항을 총칭하는 것으 로 예방·대비·대응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예방 활동이란 테러 발생 억제를 위한 활동으로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차단, 테러수단에 대한 통제, 테러 대상에 대한 안 전확보 등을 위해 평상시 관계기관3)에서 소관 분야별로 수행하는 테러 정보수집·

분석, 교육·훈련, 테러 대상시설 점검, 대국민 홍보 활동 등이 포함된다. 대비 활동

3) 관계기관이란 테러방지법 제2조 제7항에서 대테러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 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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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평상시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테러 첩보가 입수되거나 테러 위협 환경이 고조될 경우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평상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활동이다.

이를 위해, 테러경보의 격상과 이에 따른 비상근무·경비강화·공항만 검색율 상향, 테러 대상에 대한 특별점검 및 신변 보호 강화 등의 활동을 전개하며, 폭발물 협박 등 테러 위협 상황 발생 시 대테러 합동조사팀 운영을 통한 위협요인 해소도 포함 된다. 대응 활동이란 테러 발생 시 유형별 테러 사건대책본부와 현장지휘본부 가 동, 상황전파 단계부터 테러 전담조직 운영을 통한 진압 및 구조, 대응, 사후처리 및 피해복구 등의 일련의 과정들을 포함한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6항).

이러한 국가 대테러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상 5개의 테러 유형으로 구분하여 ‘항공’ 테러는 국토교통부가, ‘군사시설’ 테러는 국방부가, ‘해외’

테러는 외교부가, ‘해양’ 테러는 해양경찰청이, 그 외 ‘국내 일반’ 테러는 경찰청이 주관이 되어 테러 예방·대비·대응 활동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4조). 본 절에서는 5개 테러 유형 중 경찰청이 주관이 되는 국내 일반 테러 대 응체계 및 절차 위주로 설명하였다.

3. 국내 일반 테러 대응체계

5개 유형의 테러 대응체계는 국내 일반 테러 대응체계와 유사하게 조직이 구성 되어 있으며, 테러 대응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테러 사건대책본부와 현장지휘본부를 구성하여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항만 등의 일부 시설에 대한 초동조치팀(장)은 테러 주관기관의 소속기관에서 미편성하거나 초동조치팀장 이 불분명한 곳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제4장 제1절 3항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그림 2-1>은 경찰청이 주관하는 국내 일반 테러 시 대응체계를 도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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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국내 일반 테러 대응체계

※ 출처: 노재호(2018: 61) 연구를 참고하여 저자가 재작성.

국내 대테러정책 최고 상위 기구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 로 20개 관계부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대테러 활동에 관한 국가 정책 수립 및 평가,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 중·장기 대책 추진, 관계기관의 대테러 활동 역할 분담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국가 대테러 활 동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테러센터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운영되는 상설기구로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경찰청·국방부·외교부 등 관계기관 직원들 이 파견되어 24시간 상황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테러센터에서는 국내·외 테 러 정세를 종합·분석하여 일일 단위 테러경보 상·하향 검토 및 발령, 국가 대테러 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임무 분담 및 협조 사항 실무 조정, 위기관리 표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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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얼 제·개정,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훈련 및 대국민 홍보활동 추진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예방 활동 가이드라인 작성·배 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장 제6조).

이러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서 운영하는 10개의 전담조직4)이 구성되며, 이 중 지역테러대책협의회는 특 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중 서울지역테러대책 협의회는 대테러센터장을 의장으로, 그 외 지역은 국정원 지부장을 의장으로 하며 위원은 지역 내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 협의회에서는 국가테러대 책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시행방안 논의, 해당 지역 테러 발생 사전 예방 및 대 응·사후처리 지원대책 강구, 해당 지역 대테러업무 수행실태 분석·평가 및 발전방 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항·항만 테러대책위원회는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비상 설 기구로서,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내 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테러 정보통합센터는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에 대한 수집·분석·유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테러가 발생하거나 테러 발생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사건 유형별 주관기관인 5 개 부처에 테러 사건대책본부가 구성되는데 국내 일반 테러의 경우 경찰청이 주관 이 되며 테러 관련 상황의 종합처리·전파 및 사후처리, 현장지휘본부의 사건대응 활동에 대한 지휘 통제 및 지원,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또는 테러대책 실무위원회의 개최 건의, 필요시 관계기관 인력·장비 등의 지원 요청과 그 밖에 테러 사건대응에 필요한 사항 시행 등의 사건 조치를 위한 총괄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이렇게 테러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서는 지원본부를 구성하여 대응하게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구조·구급·수습·복구활동 지원을 위한 테러복구지원본부 를, 국방부에서는 합참 작전본부장을 중심으로 군 테러사건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지 원하며, 기타 중앙 정부 부처에서는 필요시 관계기관 대책반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에서 화생방테러 발생 시 주관기관이었던 보건복지부,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6년 테러방

4) 국가테러대책기구 전담조직은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테러사건 대책본부, 현장지휘본부,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테러복구지원본부, 대테러특공대, 테러 대응구조대, 테러정보통합센터, 대테러합동조사팀 등 10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테러 방지법 시행령 제3장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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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제정 이후 지원기관으로 임무가 조정되어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을 중심 으로 생물테러 대응지원본부를, 환경부는 환경부 차관을 중심으로 화학테러 대응지 원본부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중심으로 방사능 테러 대응지원 본부를 구성하여 테러 사건대책본부를 지원한다.

<그림 2-2> 국내 일반 테러 시 현장지휘본부 체계도

※ 출처: 이호찬·차장현·김대수(2018: 62) 연구를 참고하여 저자가 재작성.

테러 사건대책본부장은 테러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현장의 대응 활동을 총괄 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내 일반 테러의 경우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 지명한 인원이 현장지휘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 지휘본부에서는 테러의 양상·규모·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진압·구조·구급·소 방 등에 필요한 전문조직을 직접 구성하거나 지원받아 대응하며, 현장지휘본부의 기능이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편성된 기관을 살펴보면, 먼저 화학테러 시에는 각 지방·유역환경청 및 화학사고 합동방제 센터에서 환경청장을 중심으로 화학테러 현장지원본부를, 생물테러 시에는 질병 관 리청 긴급상황센터장을 중심으로 생물테러 현장지원본부를, 방사능 테러 시에는 원 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 방재국장을 중심으로 방사능테러 현장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지원한다. 각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습·복구 분야에 대한 지원을, 지역 군부대에서는 군 현장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작전 가용요소를 지원한다. 국정원을 중 심으로 운영되는 대테러 합동조사팀은 지역 합동조사팀과 공항·항만 합동조사팀으 로 구분·편성하여 평상시 테러 첩보 또는 테러 관련 신고에 따른 예방조치 등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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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며, 테러 사건 발생 시에는 기관별 전문요원과 합동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테러혐의점 규명, 현장 안전 확보의 적절성 판단 및 보완책 강구, 테러 혐의자 및 테러범 대상 조사, 사건에 이용된 수단 등에 대한 기술분석과 사건 현장을 중심으 로 통제선 설치 및 안전정책 등 현장 조치의 적절성 등을 판단하여 현장지휘본부 를 지원한다(경찰청, 2020.).

또한, 현장지휘본부에서는 테러 발생 현장에서 테러 사건 진압, 구조·구급 등을 위해 대테러특공대, 테러 대응구조대, 군 대테러특수임무대 및 대화생방 테러특수 임무대 등을 지원받아 전담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대테러특공대는 경찰청·국 방부·해양경찰청에 편성되어 국내·외 테러 사건 진압, 테러 사건과 관련된 폭발물 탐색 및 처리, 주요 요인경호 및 중요행사 진행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이에 추가하 여 국방부에서는 대테러특수임무대 및 대화생방 테러특수임무대를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청에서는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 테러 대응구조대를 편성하 여 테러 사건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구급 및 화생방테러 시 탐지·제독, 국가 중 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 테러 취약요인의 사전 예방·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 다(경찰청, 2020.).

전 세계적 테러 양상과 대규모 복합테러 발생 상황 등을 고려 현장에서 대응하 는 전담조직의 확대 편성·운영을 위해 제1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는 13개 시·

도경찰청에서 편성·운영 중이던 대테러특공대를 2022년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으로 확대하여 창설하는 것으로 의결·추진 중이며(대테러센터, 2020.2.7.), 제11차 국 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는 국방부에서 권역별로 운용 중이던 대테러특수임무대를 지 역 단위로 확대하고 화생방테러 대비 광역시·도별 운영 중이던 화생방초동조치 부 대 중 일부를 대화생테러 특수임무대로 추가 지정하여 권역별로 확대·운영하는 방 안을 의결하였다(대테러센터, 2020.7.27.). 소방에서는 테러 및 화재·구조 등의 재난 현장에서 체계적인 드론 운용을 위해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정(2019.4.1.) 을 제정하여 조종자 자격·임무, 조종 인력 양성 및 기술향상 방안과 드론 전담팀 운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19.3.28.). 또한, 전국 119특 수구조단 등 통합대응에 관한 규정(2019.3.28) 제정을 통해 지역별 119특수구조단 화생방 전문인력을 사건의 규모·확산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필요시 4개 권역에서 동시에 출동·대응하도록 체계를 구축하였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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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국내 일반 테러 시 초동조치팀 체계도

※ 출처: 이호찬·차장현·김대수(2018: 63) 연구를 참고하여 저자가 재작성.

테러 발생 시 테러 사건대책본부 및 현장지휘본부 구성 전까지 사건 현장에서 관계기관을 조정·통제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를 중심으로 초동조치팀을 편성·운영한 다. 초동조치팀은 테러(의심)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여 경찰조 직 및 관계기관 초동조치팀을 총괄 조정·통제하여 사건 현장의 통제·보존 및 경비, 긴급대피 및 구조·구급, 필요시 관계기관 추가 지원 요청과 시·도경찰청 대테러작 전부대 및 위기협상팀 등을 지원 요청하여 초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이 확산되 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화생방테러 시에는, 시·도 지자체별 보건소를 중심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및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생물테러 대응지 원팀을, 유역(지방) 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을 중심으로 화학테러 대응지원팀을, 원 자력안전위원회 안보팀장을 중심으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원자력통제기술원 (KINAC)·원자력의학원(KIRAMS)에서 방사능테러 대응지원팀을 운영한다. 그러나 방사능테러 시 현장지원기관이 특정 지역에 위치하여 상황 발생 시 적시적 현장지 원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권역별 방사선사고지원단(U-REST)5)을 편성·운영, 사건 현장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체계 를 구축하고 있다(경찰청, 2020.).

5) 권역별 방사선사고지원단(U-REST: Ubiquitous-Regional Radiation Emergency Supporting Team): 방사선방호 전문지식을 갖추고 초동대응이 가능한 자원봉사단체로서 방사성물질 사고·테러 발생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기술원) 요청에 따라 지원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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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테러 대응절차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4장에는 테러 사건 발생 시 대응절차를 ‘상황전파 및 초 동조치-테러 사건대응’ 2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나 국방부에서는 ‘상황접수·전파-초 동조치-사건대응-사후처리’ 4단계로, 경찰청에서는 ‘초동단계-대응단계-사후처리단 계’로 구체화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초동단계를 다시 ‘상황 접수·전파-초동조치’ 단계로 세분화하여 대응하며, 테러 사건 상황접수 시 해당 지 구대·파출소와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에 상황전파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초동조치단계에서는 초동조치팀장(관할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관계 기관의 능력 및 제한사항 등을 고려하여 현장 보존 및 통제, 사건확산 방지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대응단계에서는 테러 사건대책본부와 현장지휘본부를 가동하여 현장 상황의 전파 및 보고, 대응체계 유지 등의 조치사항 시행과 테러유형별 관계 기관 합동으로 협상·진압·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해 테러범 색출, 테러원인 규명 등 의 활동을 진행한다. 사후처리단계는 경찰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활동을 구분하여, 시·도 경찰청에서는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과 테러 취약시설 안전활동 및 대국민 홍보 활동을, 지자체에서는 시설피해복구와 사상자 치료지원 및 물자 편의 제공 등의 활동 등을 수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4장).

5. 테러 대상시설 및 이용수단에 관한 안전활동 지침

테러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테러방지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5장에는 ‘테러 대 상시설 및 이용수단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시설장과 관계기관에서 관 련 시설 및 이용수단에 대한 안전활동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테러 대상시설은 국 가 중요시설 및 다중이용건축물(이하 “다중이용시설”) 중 중요도·이용객 수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 위주로 지정하고 있다. 국가 중요시설은 통합방 위법 제21조 제4항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보안 및 방호’와 보안업무규정 제32조 국가 보안 시설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이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정원장과 협의하여 지정 하며 시설 특성·중요도 등을 고려 “가”,“나”,“다”등급으로 구분한다. 다중이용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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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 제1호·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 설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며, 유형을 문화·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숙박시설·대형고층건물 등 7가지로 분류하고 “A”,“B”,“C”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테러 대상시설에 대 해서는 관련 시설의 관계부처, 국방부, 소방 등 대테러 관계기관에서 테러 예방 활 동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는 자체 훈령인 테러취약시설 안 전활동 규칙 을 제정하여 시설 등급별 지도·점검 시기, 중점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 으로 반영하여 현장 안전활동이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테러 이용수단은 테러방지법 제10조에서 폭발물·총기류·화생방물질 등으로 명 시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장에 의해 제조·취급·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 립·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 에 관한 법률 을 근거로 총포·화약류 생산·취급·판매 시설에 대한,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 환경청)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과 화학물질 관리법 등을 근거로 화학물질 생산·저장·취급·판매 시설에 대한,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근거로 생물독 소 취급시설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통제기술원)에 서는 원자력안전법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방사성물질 운반·취급 시설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주기적인 점검 및 안전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 대상시설 및 이용수단에 대한 안전활동과 지도점검 관련 지침이 법적으로 미약하고 경찰의 경우 자체 규정에 의해 실시함으로써 시설점검 간 미흡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제한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 안전활동 및 지도·점검, 개선조치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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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국내·외 테러사례 분석

제1절 테러 양상의 변화

관련 학자들이 테러 양상의 변화 시점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 시점으로 구분된 다. 하나는 1995년 일본 동경 독가스 테러사례를 기준으로 1990년대로 보는 시각이 고, 또 다른 하나는 2001년 9.11테러를 기준으로 2000년대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테러 양상의 변화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 로 판단된다. 1990년대 이전에는 정치적·민족주의적 종교 이념대립에 의한 특정 집 단에 대한 무차별성 공격이나 살상 무기 등의 현대화로 인해 뉴테러리즘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90년 이후부터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 대 한 대형공격이 발생하면서 본격적인 뉴테러리즘 시대로 변화되었다 할 수 있기 때 문이다(이민영, 2018: 8). 이를 시기별 특징으로 분류하면 <표 3-1>과 같다.

<표 3-1> 테러리즘의 변천 과정

구 분 시 기 특징 및 사례

고전적 테러리즘

시기

∼18세기 (테러리즘 용어 등장 시기까지)

∘인류역사상 최초의 테러리즘 기록 - 구약성경, 카인의 아벨 살인

∘정치적 테러리즘의 대표사건

- BC 43년 로마 원로원의 줄리어스 시저 암살사건

∘종교적 테러리즘의 시초

- BC66∼77년 팔레스타인 종교집단에서 ‘시카리(Sicarri)’

라는 테러집단을 결성하여 로마 통치에 협력하는 유태인 공격

- 11∼13세기 이슬람 과격단체가 암살자 고용, 기독교 지도자 암살(지사카리프 살해)

❖ 주로 생존권 이익·정치적 대립, 종교적 갈등에서 폭력이나 암살 등이 자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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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기 특징 및 사례

근대적 테러리즘

시기

∼18세기 (1960년 이전까지)

∘근대적 테러리즘은 민족국가 형성과정에서 민족해방운동을 위한 폭력적 저항과 국가형성 후 정치적 대립 관계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테러리즘으로 특징을 지울 수 있음 - 미국 남북전쟁 후 극우 백인우월주의 KKK단(Ku Kulx

Klam)의 테러리즘

- 러시아 및 서유럽 무정부주의자들의 정치 테러리즘으로 세르비아 카브리엘 로프린체프에 의한 오스트레일리아 페르디란트 살해(1차 세계대전의 원인 제공)

- 20세기 러시아(레닌, 스탈린), 독일(히틀러), 이탈리아(무 솔리니) 등의 민중탄압을 위한 관제 테러리즘

- 제2차 세계대전 제국주의에 대한 식민지 독립투쟁

현대적 테러리즘

시기

1960∼1990 년대

∘현대 테러리즘 태동으로 그 양상에 커다란 변천을 가져온 시기로서 국가지원 테러리즘의 발생

- 국제 정치상황과 연계된 국제 테러리즘 대형화, 정치화 - 이스라엘의 형성과 아랍 민족주의 형성 / 이슬람 원리

주의 표면화

- 항공 테러리즘의 등장 및 성행 (항공기 납치, 공중폭발, 승객공격 등)

- 게릴라 인터내셔날(Guerrilla Internationnal) 국제 테러 리즘 협력기반 형성(1966, 쿠바 83개 단체 531명 참가) - 1972년 뭔헨 올림픽의 <검은 9월단>테러리즘으로

세계적 대테러 특수부대 양성 계기가 됨(델타포스, GSG-9 등)

- 팔레스타인 문제를 중심으로 민족주의적 종교 이념 대립에 의한 국가 지원 테러리즘이 본격화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나 살상무기의 현대화 등 뉴테러리즘의 양상이 보이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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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 기 특징 및 사례

뉴 테러리즘

시기

1990년 이후

∘종교 이념대립에 의한 극단적 민족적·종교적 테러리즘 심화

∘공포확산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테러 - 일본 지하철 사린가스(GB) 테러, 미국 9.11 항공테러

∘테러리즘과 전쟁의 악순환 발생(저강도 전쟁)

∘9.11테러 이후 알카에다를 추종하는 과격 이슬람 단체 증가

※ 출처: 유인일(2011: 6-14)과 이민영(2018: 8-10) 연구를 참고하여 저자가 재작성.

이러한 뉴테러리즘의 발생 원인은 고도의 산업화·도시화와 함께 인간의 가치 하 락 및 소외감 확산, 급속한 통신·교통·사이버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테러집단의 네 트워크 구축 강화, 자생테러범 출현 등의 이유라 할 수 있다. 또한, 각종 미디어를 통해 테러 이용수단의 원료획득이 용이하고 제조방법 등이 널리 확산되었으며, 민 족적·종교적·문화적 다양한 갈등요인들이 충돌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무차 별적 공격 양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이민영, 2018:

11-12). 테러리즘의 변천 과정을 토대로 과거의 전통적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표 3-2> 전통적 테러리즘과 뉴테러리즘 차이점

구 분 전통적 테러리즘 뉴테러리즘

목적 및 특징

테러

주체 ∘테러단체에 의한 직접테러 ∘테러단체와 더불어 자생테러 (Lone-Wolf) 등장

테러 원인 (목적)

∘극단주의·분리주의 사상으로 정치적 목적(목적이 분명)

∘목적이 불분명, 정치·경제 등 다양한 분야 연계

(정치·이념적·민족적 목적 등) 테러

지역 ∘중동지역 중심 ∘전 세계로 확대 테러

명분

∘이유가 명확함

∘군사상 필요에 의한 명분

∘이유 불분명

∘종교상·심리상 등에 의한 명분

(30)

구 분 전통적 테러리즘 뉴테러리즘

목적 및 특징

테러 대상

∘선택적 테러(희생자, 비희생자 명확히 구분)

∘상징성을 위해 구체적 대상

∘보편적 테러

(불특정 다수 공격)

∘추상적으로 모든 대상을 상대로 공격

피해

정도 ∘비교적 소규모 ∘대규모

테러수단 및 유형

테러 수단

∘폭탄, 총기류 등 재래식 무기

∘사전에 색출 가능

∘대량살상무기, 사이버,

Low·High-Tech 수단 다양화

∘사전 색출 불가능

※ 출처: 황인엽(2019: 40-41) 논문을 참고하여 저자가 재작성.

현대 사회의 뉴테러리즘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테러의 주체가 명확한 테러단 체 의한 직접적인 테러 형태에서 로우테크(Low-Tech)형 자생테러의 출현이다. IS 처럼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등을 이용한 테러 선전·선동이 일상화되고 추종자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자국 내 억압과 통제, 높은 실업률 등과 같은 정치·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정신이상자·사회 불만자 등에 의해 모방테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 상에서 구하기 쉬운 차량·흉기(칼, 도끼) 등 low-tech 수단을 이용하여 자살폭탄 테러리스트로 변모하는 사례들을 늘어가고 있으며, 2016년 6월 13일 미국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사건은 자생적 극단주의(Home-grown Extremism)에 따른 테러행위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연합뉴스, 2016.6.13).

둘째, 테러 발생지역의 확대이다. 기존의 테러는 종교적·정치적·민족주의적 갈등 으로 중동지역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었다.

아래 <그림 3-1>은 국제 민간연구 기관인 경제평화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s

& Peace, IEP)에서 발표한 2019년 국제테러위험지수로서 중동지역을 포함한 아프 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지역까지 테러 발생이 특정 지역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1)

<그림 3-1> 전 세계 테러 발생 지역과 규모

※ 출처: 2019년 국제테러위험지수(Global Terrorism index, GTI)

셋째, 기존 테러집단은 정치적·종교적 목적 등을 가지고 Hard-Target 위주를 대 상으로 공격하였으나, 뉴테러리즘 시대에는 다중운집시설·스포츠 행사 등 소프트타 켓(soft-target)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무차별적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테러(2017.4.3.)와 영국 맨체스터 콘서트장 (2017.5.22.) 자살폭탄 테러는 이러한 추세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민영, 2018: 12-14).

제2절 연도별 테러 발생 현황

국제 테러 사건 발생 건수는 2013년에 4,096건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감소하는 추세다. 이라크에서 이슬람국가(IS)의 패배와 알샤바브(Al-Shabaab)에 대한 미국 주도 공습이 테러 확산을 저지, 약화시킨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19년 최 근 ‘COVID-19’ 상황 속에서 IS 및 알카에다 등 극이슬람 테러단체는 지휘부를 중 심으로 프랜차이즈 식 조직확산과 조직간 결속력을 바탕으로 세력 재건을 모색 중 이며, 사이버 공간 등을 이용하여 대미 보복 및 외로운 늑대형 테러를 지속 선동함 에 따라 전 세계 극단주의 추종자들의 자생테러를 부축이고 있다. 국내에서는 무슬 림 체류자 급증(’13.12월. 12.9만명 → ’20.6월. 23.9만명)에 따른 극단주의 전파 확산 과 FTF(외국인 테러 전투원)의 잠입시도, 국내 유사테러 사건 증가 및 드론 등을 이용한 테러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테러정보통합센터, 2021.).

(32)

<그림 3-2> 전 세계 테러 발생 현황(2013∼2019)

구 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건 수 17,340 4,096 3,736 2,255 1,533 1,978 2,079 1,663

※ 출처: Global Terrorism Database(GTD)

제3절 외국 테러 주요사례

1. 폭발물 테러

가. 프랑스 파리 연쇄 폭발물 테러

2015년 11월 13일 주말 오후, 프랑스 파리市의 콘서트홀·축구경기장·식당·술집 등 6곳에서 동시다발 폭탄 및 총기 테러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용의자는 7명으로 세 개의 팀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장소에서 연쇄적으로 자살폭탄 테러 및 총기 테 러를 감행하였고 이로 인해 사망자 130명, 부상자가 약 350명 발생하였다. 수사결 과 테러범들은 IS 소속의 테러리스트로 밝혀졌으며, IS는 SNS를 통해 이번 파리 테러 소행을 자신들의 성스러운 행위이며 추가 테러를 언급하기도 했다. 프랑스 파 리 테러는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테러로 6곳에서 동시에 감행함으로써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도시 전체가 마비될 정도의 혼란을 유발한 대표적인 뉴테러리 즘의 양상을 보여준 사례이다(박주희, 2017: 38). 이 사건에서 활용된 TATP 사제

(33)

폭발물은 주원료가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만큼 테러 이용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생산·유통·보관·저장·판매·연구시설 등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 활동과 인터넷 등에 공유되고 있는 사제폭발물 제조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 링·삭제, 탑재자 추적·처벌 등을 통해 각종 범죄 및 테러에 이용되지 않도록 관심 을 가져야 하겠다.

<그림 3-3> 프랑스 테러에 사용된 폭탄 벨트

※ 출처: 박주희(2017: 39).

나. 러시아 지하철 폭발물 테러

2017년 4월 3일 14시경,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안에서 폭탄테러가 발 생하여 14명이 사망하고 약 50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테러리스트들은 소화기 안에 쇠구슬과 유리 파편, 금속 조각들을 넣어 만든 사제폭발물을 열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폭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극대화하였으며, 이는 소프트타깃을 노린 전형적인 테러단체의 테러 수법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테러에 대한 공포심과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테러범을 영웅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일으킨 대표적인 사 건이다(박주희, 2017: 38).

다. 영국 맨체스터 공연장 자살폭탄 테러

2017년 5월 22일 22:35경, 미국 팝가수 ‘아리아나 그란데’ 공연 종료 후 퇴장객들 을 대상으로 볼트와 너트 등의 금속 이물질을 넣은 사제폭발물을 폭파시켜 사망자

(34)

22명, 부상자 59명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영국으로 이주했던 테러범이 고향인 리비아 방문 후 이질적 문화 차이에서 오는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느끼면서, 리비 아 훈련시설에서 폭탄제조법을 습득하고 범행 직전 IS로부터 훈련을 받는 등 사전 에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했던 테러행위였다(전제환, 2020: 32-33).

<그림 3-4> 맨체스터 공연장 폭발 현장에서 수집된 파편

※ 출처: 전제환(2020: 33).

2. 화생방테러

가. 말레이시아 김정남 화학테러

2017년 2월 3일 09시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루 국제공항에서 신원미상의 여성 2명에 의해 김정남이 살해되었다. 이 사건은 신원미상의 여성 2명이 VX 독성 신경 화학작용제를 김정남의 안면부에 문질러 호흡기 및 피부를 통해 작용제를 침투, 사 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 최근 10년 이내 화학물질을 이용한 테러 중 가장 큰 이 슈가 된 사건이었다(연합뉴스, 2017.2.24.). VX 신경 화학작용제는 1995년 일본 지 하철 테러에 사용되었던 사린(GB)가스보다 100배 이상의 맹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호흡기·섭취·눈·피부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되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맹독성 물질6)

6) 연합뉴스(2017.2.24.), “말레이 김정남암살 독극물, 화학무기용 무색무취 신경작용제 VX”

https://blog.naver.com/graphai/220943562317(검색일, 2021.3.23.)

(35)

로서 국제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서는 1988년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반정 부 세력인 쿠르드족 근거지에 VX로 추정되는 신경가스를 대량 살포하여 수천여명 을 사망하게 함에 따라 1991년 안보리 결의를 통해 화학무기로 분류하여 통제하고 있는 화학작용제이다.7)

<그림 3-5> VX 신경작용제 형상 및 증상

※ 출처: 연합뉴스(2017.2.24.), 네이버 위키백과

나. 러시아 이중스파이(영국) 화학테러

2018년 3월 4일, 영국 솔즈베리市 쇼핑몰 벤치에서 2명의 남녀가 의식을 잃고 쓰 러져 병원으로 후송, 분석결과 러시아에서 생산된 노비촉이라는 화학물질에 중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쓰러진 인원은 전 러시아 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과 딸 율리 아였다. 영국 정부에서는 러시아에서 영국에 정보를 넘긴 세르게이를 암살하기 위 해 자택 현관문에 액체의 고농축 신경작용제를 발라 놓았으며, 이로 인해 스크리팔 부녀뿐만 아니라 두 부녀가 다녀간 동선에 겹친 약 131명의 민간인이 추가 노출되 어 치료를 받았다고 발표하였다.8) 노비촉(Novichok) 화학작용제는 러시아어로 “새

7) 네이버 위키백과(2017.2.24.), “VX 신경독”

https://blog.naver.com/tazzy303/220943650492(검색일, 2021.3.10.)

8) 연합뉴스(2018.3.29.), “이중스파이 부녀 독살시도 영국 자택 현관문서 이뤄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0329052900009(검색일, 2021.3.10.)

(36)

로운 자”를 의미하며 구 소련과 러시아에 의해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개발된 화학작용제이다. 이 작용제는 제4세대 생화학무기로 V계열 신경작용제보다 5배에 서 8배, 소만(GD) 보다 10배 이상 독성이 강한 강력한 독극물 중 하나로서 액체 형태는 30초에서 2분, 분말 형태는 18시간 이후 증상이 발현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 노비촉 작용제는 신경작용제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액상 또는 분말 형태 제 조가 가능하고, 이원화 작용제로 보관 및 취급이 용이하며, 현재까지 해독 및 치료 제가 없다는 제한사항 있어 매우 효과적인 테러 이용수단이라 할 수 있다.9)

<그림 3-6> 러시아 이중스파이 노비촉 테러 사건 현장

※ 출처: 연합뉴스(2018.3.29.)

3. 드론 테러

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암살을 위한 드론 폭탄테러

2018년 8월 4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국가방위군 창설 81주년 행사를 진행하던 도중 인근에서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 2 대가 폭발, 대통령은 무사하나 군인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에 따라 주변 여러 대 의 차량 압수와 호텔을 수색해 용의자 일부를 체포하였으며, 조사결과 테러범은 베 네수엘라 내 극우세력이 연계되어 있으며, 이번 암살 기도 사건에 사용된 2대의 드

9)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undefined?action=edit&section=2(검색일,2021.3.23.)

(37)

론에는 각각 폭발물 1kg이 탑재되었고, 50m 반경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이라 고 베네수엘라 레베롤 장관이 발표하였다(장이태, 2019: 51).

<그림 3-7> 베네수엘라 대통령 드론 폭탄 테러 사건 현장

※ 출처: 연합뉴스(2018.8.5.)

나. 일본 총리 관저 방사능 드론 테러

2015년 4월 22일 오전, 일본 도교 총리 관저 옥상에 드론 1대가 추락한 것을 확 인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드론은 직경 50cm의 쿼드콥터(프로펠러 4개 달린 비행 체)로 소형 카메라와 직경 3cm×길이 10cm의 자주색 페트병이 부착되어 있었다.

페트병에는 방사능 표시의 마크와 액체가 담겨 있었고 시간당 1에서 1.5마이크로시 버트의 방사선 세슘이 검출되었다. 그 지역의 평균 방사능 수치는 0.05마이크로시 버트로 평균보다 약 20배 이상의 선율이 검출되었으나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 칠 정도는 아니라고 니혼 TV에서 보도하였다.10) 경찰에서는 4월 25일 야마모토 야 스오(40세)를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하였으며, 그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 4월 9일 원전 반대에 항의하고자 “총리 관저로 무인기에 카메라를 장착 후 방사능 성분 모 래 100g을 넣은 플라스틱 병을 실은 드론을 날렸고, 드론 조종기 고장으로 관저 옥 상에 불시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본 테러는 드론과 화생방물질을 이용한 복

10) 중앙일보(2015.4.23.), “아베 관저에 날아든 정체불명 드론...방사성 물질 검출”

https://news.joins.com/article/17650444(검색일, 2021.1.20.)

(38)

합테러 사건이었으며, 추락한 드론이 총리 관저 옥상에서 2주간 방치된 것에 대해 직원들의 근무 태만 문제까지 지적되었던 사건이다(장이태, 2019: 50).

<그림 3-8> 일본 총리관저 방사능 드론 테러 사건 현장

※ 출처: 중앙일보(2015.4.23.)

4. 기 타

가. 레바논 베이루트 질산암모늄 폭발사건

2020년 8월 4일, 레바논 베이루트항 폭죽창고와 질산암모늄 창고에서 대형 폭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200여 명의 사망자와 6,0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폭죽창고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으로 1차 폭발이 발생하였다. 1차 폭발로 인해 수년 전 압수해 보관 중이던 질산암모늄 창고(2,750톤 보관)에서 2차 폭발이 발생 하여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졌다. 당국에서는 헤즈볼라 등 테러집단에 의한 소행이 라 추정하였으나 조사결과 단순 부주의에 의한 화재사고로 결론지었다. 대형 폭발 로 확산시킨 질산암모늄은 비료·폭약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고온 또 는 밀폐 용기·가연성 물질 접촉 시 쉽게 폭발하는 특성이 있어 취급 및 관리에 주 의가 요망되는 물질이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각 국가에서 각종 범죄 및 테러 이 용수단으로 종종 활용되어 왔다. 주요사례로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폭 탄테러(사상자: 약 850명), 2002년 인도네시아 발리 나이트클럽 폭탄테러(사상자:

약 400명), 2004년 북한 룡천역 열차 폭발(사상자: 약 1,450명), 2011년 노르웨이 정

(39)

부청사 폭탄테러(사상자: 약 30명), 2013년 미국 텍사스 서부 비료공장 폭발사고(사 상자: 약 180명) 등이 있었다. 베이루트 폭발사건은 테러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지었지만 과거의 테러에 이용된 사례들을 비추어 질산암모늄 등 폭발 위험성이 높 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다. 이 사건은 120여 개의 질산암 모늄 취급시설과 300여 개의 화약류 저장·판매시설이 산재해 있는 한국에도 안전관 리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한다는 교훈을 주었다(테러정보통합센터, 2020.8.6.).

<그림 3-9> 레바논 베이루트항 폭발 현장

※ 출처: 국민일보(2020.8.6.)

나.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드론 폭탄 공격

2019년 9월 14일 새벽,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 아브카이크 탈황 석유 시설 과 쿠라이스 유전 등 2곳에 예멘 후티 반군의 무인기 공격이 감행되었다. 예맨 후 티 반군은 사우디의 불법 침략에 대응하고자 10여 대의 드론에 3kg에서 4kg의 폭 탄을 적재하여 정유시설을 폭격하였다. 이로 인해 사우디 전체 산유량의 절반인 570만 베럴 감소 생산과 19% 이상의 국제 원유가가 폭등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번에 사용된 드론은 이란에서 생산된 ‘아바빌’이라는 장비를 후티 반군이 도입하 여 ‘콰세프’이름으로 개조한 것이었다. 총 중량은 80kg에서 100kg, 40kg의 탑재물을 적재할 수 있으며, 최대 370km/h의 속도로 700km까지 비행할 수 있는 우수한 성 능을 가진 장비로서 동급 군용 무인기에 비해 10배에서 20배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예멘 후티 반군은 10여 대의 드론을 1,000m 이상 거리의 의도한 목표 지점까지 레이더 추적이 제한되도록 지상 500m 이내의 높이로 이동시킴으로써 목 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11) 즉, 본 사건은 수십에서 수백 대의 드론에 폭발물을 탑

(40)

재하거나 생물학 병균을 탑재하여 국가 중요시설 및 인구 밀집 지역에 은밀히 침 투 후 질병을 퍼뜨리거나 핵·방사성물질을 탑재하여 방사능 노출에 의한 피해를 유 도하는 등 드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예시를 보여 준 것이다. 즉, 군집 드론을 활용한 테러 위협의 확대 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동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인지시켜준 사건으로 볼 수 있다(김현호·박홍성·채규칠, 2020: 411).

<그림 3-10>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공격 드론형상 및 공격현장

※ 출처: NEWSTOF(2019.9.17.), 중앙일보(2019.9.15.)

제4절 국내 유사테러 발생 사례

2015년 김 군의 IS 가입 시도, 2019년 국내 불법체류 카자흐스타인 및 2020년 우 즈베키스탄인에 의한 해외 테러단체 지원금 불법 송금으로 인해 ‘공중 등 협박목적

11) NEWSTOP(2019.9.17.), “사우디 테러 드론은 어떻게 1천㎞를 날아 정밀 타격했나?”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3(검색일, 2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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