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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관계기관 테러 대응 매뉴얼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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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생방 대테러 관계기관 매뉴얼 통합

매뉴얼 작성 목적 중 하나는 상황 발생 시 현장대응 요원의 임무 수행 적시성과 효율성을 갖기 위함이다. 따라서, 작성 기관 외 현장에서 매뉴얼을 활용하는 기관 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관별 작성된 매뉴얼을 국내 일반 테러 주관기관 인 경찰청 주도로 하나의 매뉴얼로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래 <그림 4-5>는 통합 매뉴얼 작성 시 목차 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1장 ‘개요’에는 경찰청에서 작 성·활용 중인 국내 일반 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토대로 양식·내용을 일원화하 고 제2장에서는 테러경보 수준별 각 대응기관의 임무와 역할이 구체적으로 작성되 어야 하겠다. 제3장에서는 현재 환경부·보건복지부·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작성한 상황 유형별 대응절차를 반영하되, 최초 상황접수 시 미상물 상황을 대비하여 ‘미 상물 신고 시 대응절차’를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제3장 작성 시 에는 매뉴얼 작성의 최상위 기관 외 현장대응기관(환경청, 합동방재센터, 보건소, 원자력안전기술원 등)과 소방·경찰·군과도 충분한 합동 토의를 통해 현장대응기관 에서 실제 활용성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대응절차가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

붙임에서는 경찰청에서 작성한 국내 일반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내용을 참 고하여 작성하되, 각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상황 발생 시 언론브리핑, 상황판단 회의 개최 양식, 현 상황 조치 결과보고 등 상황 발생 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 을 반영하고 상황 발생 시 즉각 활용 가능하도록 양식 수준이 아닌 예문으로 작성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또한, 현재 화생방 상황 발생 시 기관별 행동절차가 상이 한 시료수집절차에 대해서도 분석기관에서 요구하는 시료가 수집·이송될 수 있도록 통일안을 작성·반영하여 기관별 동일한 절차 적용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 매뉴얼 제작 후 각각의 대응기관에서 자체적인 매뉴얼이 추가로 필 요할 경우 상황 유형별·대응단계별 필수 확인·조치사항 등을 구체화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또는 ‘주요상황 대응매뉴얼’을 작성·활용한다면 복잡·다양한 매뉴얼 최소화와 기관별 임무가 구체화 되고 일원화 되어 상황 발생 시 한층 더 통합되고 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5> 화생방 대테러 통합 매뉴얼 작성 案(목차)

나. 화생방물질 시료수집절차 정립

테러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분석하는 것은 테러 원인 규명에 있어 매우 중 요한 절차이다. 분석된 자료는 테러범(단체 또는 조직) 판단 및 국제 사회에 공론 화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초가 되므로 화생방 상황에서 물질에 대한 시료수집부터 정밀분석 단계까지의 절차 시행은 테러 사건 대응단계에서의 핵심사항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정밀분석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얼마나 정확 한 절차를 준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느냐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현재 기관별 시료수 집절차가 상이하고 국제 검증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절차 등이 미적용되고 있는 부분은 우선 적으로 보완·발전되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현장대응기관에서 동일 한 절차를 적용토록 공통된 절차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절차 정립에 있어 방 향성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화생방테러 상황 등에서 실제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관 또는 국가에서 작 성된 문헌(OPCW, 미 FM 등)의 연구이다. 미 FM 및 OPCW 자료에는 정확한 물 질분석을 위해 대조군(오염되지 않은) 시료의 필요성, 시료수집 위치·방법 등이 상 세히 기술되어 있고 액체·기체·고체 시료뿐 아니라 다양한 시료에 대한 수집방법 등이 작성28)되어 있어 절차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분석된 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화생방물질 분석이 일부 분석기관에서 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인증된 분석기관에서 동시 진행될 수 있도록 수 개의 시료를 수집하여 기관별 이송하는 것이다. <표 4-11>에서는 현재 화생방 상 황 시 현장대응기관들이 시료를 수집 후 후송하는 분석기관과 발전방안을 제시하 였다.

<표 4-11> 기관별 시료수집·이송기관과 발전방안

구 분 군 환경청 소방

발전방안

화학

∘화학물질안전원

∘국방과학연구소

∘화생방방호연구소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국방과학연구소

∘화생방방호연구소

생물

∘질병관리청

∘국방과학연구소

∘화생방방호연구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국방과학연구소

∘화생방방호연구소

방사능∘원자력안전기술원

∘화생방방호연구소

∘원자력안전기술원

∘화생방방호연구소

∘보건 : 현장분석용 시료수집 외 이송용 시료는 소방에서 수집

∘방사성물질은 원자력안전기술원 또는 군 부대에서 수집

※ 출처: 기관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재 대응절차 상 군은 시료수집 후 물질별 분석이 가능한 2개소 또는 3개소에

28) FM 3-19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U.S Marine Corps Washington, DC, 19 Novermber 1993 “NBC Reconnaissance”,

Report of the OPCW Fact-Finding Mission in Syria Regarding the Incident in Aleppo, Syrian Arab Republic on 24 November 2018(2020.10.1.)

이송, 그 외 기관은 1개의 분석기관으로만 이송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분석 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는 군 대응절차와 같이 관련 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인증된 기관으로 모두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이때 주의할 점은 분석기관별 이 송되는 시료는 동일 형태(고체·액체 등) 및 동일 질량이 이송될 수 있도록 전처리 과정을 포함해야 하겠다.

셋째, 각각의 분석기관에 이송되는 시료의 수량 재판단이다. 현재 모든 시료수집 기관은 분석기관으로 1개의 시료만 이송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분석기관에서 1차 분석 실패 시 추가적인 분석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다량의 시료 채취가 가능하다면 대조군 표본을 포함하여 수 개의 시료가 분석기관마다 이 송될 수 있도록 시료수집 수량을 재검토해야 하겠다.

넷째, 핵물질에 대한 시료수집절차 반영이다. 2016년에 원자력안전통제기술원에 서 국군 화생방방호사령부 및 소방 등과 합동으로 핵물질에 대한 시료수집절차를 정립하였다(김종천 외, 2017). 핵물질에 대한 시료수집은 화·생 물질·방사성물질과 는 다르게 원점 지역 진입 전 시료수집 인원과 비오염지역에서 대조군 시료를 수 집하도록 하고 있으며 분석기관으로 시료 이송 전 일정 시설에서 1차 전처리 과정 등의 절차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어느 기관에서도 정립된 핵물질에 대한 시료수집 절차를 미적용하는 만큼 적극적인 반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동일한 시료수집절차 정립 시 관계기관 합동 시료수집절차 행동화 숙달이다. 동일한 절차를 정립하더라도 2개 기관 이상이 동시에 현장진입 시 임무 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표 4-9> ‘미상물 신고 시 현장대응절차 案’과 같이 현장진입 기관별 임무 분장을 실시하고 주기적인 합동훈련을 통해 신뢰성 있 는 시료가 수집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

제5장 결 론

본 연구는 변화되는 테러 양상과 현 국제적 테러 정세 등을 고려하여 대테러 법 령 및 규정과 현장대응절차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법령 등 문헌연구와 국내 일반테러 주관기관이자 현장대응 총괄 기관인 경찰 청에서 발전시킨 사항 등을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테러의 개 념과 대테러 관련 법령, 테러 대응체계 및 절차 등에 대한 이론적 사실 제시와 폭 발물·화생방·드론 등을 이용한 국내·외 (유사)테러 발생 사례 및 112종합상황실로 접수된 사례 건수 등의 분석 등을 통해 현 법령·규정, 관계기관(부서) 간 협업, 현 장대응절차 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테러 관련 법령에 있어 테러의 정의에 명시된 행위를 5가지로 한정하는 것 이 아닌 드론·사이버·low-tech 등 다양한 테러 이용수단을 고려한 포괄적 개념의 테러행위로 개념을 재정립하고, 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급증한 국가·사회에 불만 있는 자국민에 의한 테러행위자(자생테러)를 포함하여 테러 위험인물의 개념 을 재정립하였다. 또한, 테러 대응절차 중 ‘초동조치 단계’를 테러로 단정하여 대응 하는 개념이 아닌 테러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개념을 재정립하도록 제시하였다.

둘째, 테러 이용수단에 관한 안전활동 지침 구체화 반영이다. 현 법·규정상 제시 된 테러 대상시설 안전활동 지침과 같이 테러 이용수단에 대해서도 총기·화약류·폭 발물·화생방·드론 등으로 유형을 분류, 생산·취급·저장 시설별 규모·중요도를 고려 한 등급 지정과 대테러 현장대응기관의 실질적 테러 예방 활동 및 상황 발생 시 적시적 현장대응 여건보장을 위한 세부 안전활동지침을 마련하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체계적인 테러 예방·대비·대응 활동을 위한 대테러 관계기관 간의 협업체 계 강화이다. 테러 정보수집 기관(부서)와 테러 대응 기관(부서)간 정보공유체계 부 재는 지역별 상황(테러 위협수준, 불법 외국인 체류자 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형식적 테러 예방 활동이라는 한계점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테러 주관기관 내의 정보수집 부서와 대테러 주관부서 간, 정 보수집 기관과 대테러 현장대응 기관과의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통한 적시적인 정 보공유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테러 사건 발생 시 초동조치팀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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