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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관계기관 테러 대응매뉴얼 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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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대통령훈령 제47호) 제정 후 현재까지 경찰청에서 는 총기·인질·폭발물 테러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화학테러, 보건복지부에서는 생물 테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방사능 테러 분야의 많은 연구와 발전을 지속해 왔 다.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이후 화생방테러 주관기관이 경찰청으로 조정되었음에 도 화생방테러 대응 지원기관에서는 지속해서 대응 매뉴얼을 발전시켜오고 있다.

<그림 4-2>는 경찰청 및 화생방테러 대응 지원기관의 실무매뉴얼 목차이다.

<그림 4-2> 기관별 테러 대응 실무매뉴얼 목차

※ 출처: 질병관리청(2018.); 환경부(2018.); 경찰청(2020.); 원자력안전위원회(2021.) 자료를 참고하여 재정리

<그림 4-2>에서와 같이 경찰청에서는 국내 일반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테 러 대응 활동을 ①폭파 협박 및 폭발물 의심물체 발견, ②폭발물·총기·인질·납치 테 러, ③화학·생물·방사능 테러, ④드론 테러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환경 부에서는 ①다중밀집시설 유독성 물질 살포, ②유독물 제조·보관시설 폭파, ③취·정 수장 등에 대한 테러 유형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①백색 가루 상황 시 대응, ②감 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대응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①원자력시설에 대한 테 러, ②운반 중인 핵·방사성물질에 대한 테러, ③RDD23)·RED24)에 의한 테러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대응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즉, 경찰청에서는 인질·총기·폭발 물·화생방·드론 등을 총괄하여 유형별 대응절차를 반영하였고, 화생방테러 대응 지 원기관에서는 발생 가능한 또는 발생 사례들을 토대로 상황을 설정하여 대응절차 를 정립하였다. 이러한 기관별 대응 매뉴얼 상 문제점을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23) RDD(Radiological Dispersal Device): 방사능 확산장치(재래식 폭발물을 폭파시켜 방사 성물질을 확산시키는 방사능 오염폭탄, 유사명 Dirty Bomb)이다.

24) RED(Radiological Exposure Device): 방사선 피폭장치(방사성물질을 고의로 사람 주변 에 노출 시켜 방사선 피폭을 야기 하는 장치)이다.

첫째, 화학·생물·방사능 테러는 대응절차가 유사하나 4개의 기관에서 각각의 매 뉴얼을 작성함으로써 현장 대응기관에서 참고·확인해야 할 매뉴얼이 과다하다는 것 이다. <그림 4-2>에서와 같이 기본적으로 화생방 대응기관 매뉴얼은 작성 tool이 유사하고 위기경보별 대응 및 조치사항과 현장조치 절차가 유사하므로 현장대응기 관의 활용도 향상을 위해 매뉴얼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화생방테러 대응 지원기관에서 작성된 매뉴얼은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과 업보다 해당 기관의 기능별 업무 위주로 구체화하여 작성하였다. 매뉴얼의 위기경 보 수준별 조치사항, 대응조치 및 절차 등의 세부내용이 일부 다르거나 유사한 반 면, 해당 기관의 각 부서가 수행할 과업은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어 실제 현장대 응기관에서 매뉴얼 참고 시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셋째, 화생방 또는 폭발물 테러 의심 신고 시 현장 확인 전까지는 대다수의 경우 가 폭발물·화학·생물·방사능으로 판단하기 제한된다. 그러나 경찰청과 화생방 관련 기관에서 작성한 매뉴얼에는 이러한 의심상황에 대한 대응절차 없이 화학·생물·방 사능테러로 국한하여 세부 상황을 설정 후 대응절차를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미상 물 등 테러 의심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간이식별·분석 및 합동 조사를 통해 물질의 종류를 판단하거나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때 유형별 대응이 가능하므로 미상의 물체에 대한 현장대응절차 정립이 필요하겠다.

넷째, 화생방테러 의심상황 시 일반적인 증거물 수집·분석뿐만 아니라 의심물질 의 수집·정밀 분석결과는 물질의 성상 확인과 테러 이용수단으로 유통된 경로·생산 국가(단체 또는 회사)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밀 분석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테러 현장에서 얼마나 신뢰성 있는 시료를 수집하여 분석기관으로 이송하느냐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청·소 방·군 등 화생방 상황에서 현장대응을 하는 기관에서는 나름의 시료수집을 위한 절 차를 정립·숙달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기관별 시료수집방법 및 수집 갯수, 시료를 이송하는 분석기관도 상이하며, 美 FM 교범 및 OPCW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조군 표본에 대한 수집절차도 미반영되어 있다. 또한, 원자력안전통제기술원(KINAC)에 서 연구·작성한 핵물질에 대한 시료수집절차는 어느 현장대응 기관에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제2절 대응방안(정책제안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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