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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관계기관(부서) 간 헙업 체계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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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보수집기관(부서)와 현장대응기관(부서) 간의 정보공유 미비

테러 예방 및 원활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수집·공유하여 대응 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이러한 테러 관련 정보수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테러 정보통합센터를 운영하여 정기적으로 테러 정

보공유협의회 19)를 개최, 중앙 정부 부처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있 다. 또한, 군 안보지원사, 경찰청 외사·정보·보안부서 등 테러 대응 주관기관에서도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부서를 구축하고 있으며,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지 역 테러대책협의회 등에서도 관계기관별 수집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강구하 고 있다. 국내 일반 테러 주관기관인 경찰청에서는 자체 테러대책협의회를 통해 부 서별 관련 정보공유 및 대테러정책의 수립·변경·시행, 테러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협의·조정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정보수 집 기관·기능을 구성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중앙 정부 부처 를 제외하고 적시적인 상호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먼저 경찰 내부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테러 주관부서와 정보수집부서의 분산 운영으로 적시적인 정보공유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대테러 주관부서는 경비, 정보 수집부서는 정보·외사·보안·사이버 등 관련 업무 부서가 분리되어 있어 수시 정보 공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나 테러대책협의회를 제외하고 상호 정보공유가 미비하 여 테러 주관부서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정보 수집부서에서 획득한 정보가 테 러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상호 이해가 부족 하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한 현실태는 테러 예방 활동간 지역 내에서 획득 된 정보를 기초로 중점사항을 도출·예방활동을 실시하는 시스템이 아닌, 일반적인 지도점검 사항 위주의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계기관 간에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정보기능별·현장대응 기능별 다양한 협의체를 운영 중이나, 반기 단위 실시되는 지역테러대책협의회를 제외하고 현장 대응기관을 포함한 대테러 주관기 관과 정보수집 기관의 상호 교류체계 부재로 인해 원활한 정보공유가 미흡한 실정 이다. 특히, 정보수집기관(부서)과 지방·유역환경청(화학),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및 보건소(생물), 원자력안전기술원(방사능) 등과는 더욱더 교류가 없어 화생방 대응기 관이 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어떠한 예방 활동을 하는 지, 정보기관(부서)에서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 어떠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지 이 해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해 정보기관(부서)과 현장대응 기관 및 테러이용수단 취급시설 지도점검 기관의 실무자 간의 수시 정보공유체계 를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19) 테러정보공유협의회: 테러 정세 및 테러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테러정보통합센터 주관으로 대테러센터, 안보실,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경찰청 등 중앙 정부 부처 12개 기관 등이 참석하는 협의 기구를 의미한다.

나. 공항·항만 시설에 대한 초동조치팀 운영상 문제점

외교부가 주관이 되는 국외 테러 사건을 제외하고 4개 기관(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토교통부)이 주관이 되는 테러 대응체계는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발생지역에 대한 책임 한계설정이 명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테러 사건이나 대 형 재난 사건 발생 시 사건 현장에서 누가 지휘권을 가지고 현장대응 기관을 지휘 하여 대응하느냐가 사건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책임이 동반 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기관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예를 들어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시 304명의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원인분 석 중 하나가 컨트럴타워 부재였으며, 2019년 4월 강원도 대규모 산불 발생 시 소 방청을 컨트롤타워로 전국 소방차 872대, 소방관 3,251명을 동시 동원하여 조기에 불길을 잡은 사건은 지휘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20)

테러 사건 발생 시 운영되는 초동조치팀장은 해당 기관의 관련부서 뿐 아니라 소방·군·EOD·유역환경청·보건소 등 초동 현장대응기관을 총괄 지휘하여 사건확산 방지와 주민 보호를 위한 1차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평시부터 명확 히 지정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반·군사시설 테러를 제외하고 ‘계 류장·주차장 등을 포함한 공항청사’, ‘여객선터미널을 포함한 항만’ 등의 경우 초동 조치팀장을 어느 기관에서 수행할 것인지가 매뉴얼 상 불명확하다. 현재 국토교통 부의 항공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해양경찰청의 해양테 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지휘 총괄하도록 체계도에 명 시되어 있다. 그러나 착륙 상태의 항공기 내 테러 발생 시 초동조치팀장이 모호21) 하며, 해양테러의 경우 매뉴얼 상 해상에서 발생한 테러에 대해서만 대응하는 것으 로 명시하고 있어 항만이나 여객선터미널에서 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팀장을 어느 기관에서 수행하는지가 불명확한 상태이다. 이러한 초동조치 지휘체계가 불명확할 경우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기관 간 혼돈 발생, 적시적 상황판단·결심 지연으로

20) 시사저널 1639호(2021.3.13.), “세월호와 강원 화재, 컨트롤타워가 대응 갈랐다.”

21) 국토부, 항공테러 위기대응 실무매뉴얼(2018) 에는 발생 가능한 테러 유형을 7가지로 구분하여 대응절차를 구체화하고 있으며, 항공기 운항 중 기내 테러는 국토부 주관으로, 기타 계류장을 포함한 공항청사 등에서 테러 발생 시 초동조치팀은 관할 경찰서에서 지휘·총괄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매뉴얼 제3항 제4절 착륙 중인 기내 테러 발생 시 관할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초동조치팀은 현장을 지휘·총괄하는 것이 아닌 지원 개념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피해 확산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초동조치팀장을 어느 기관에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지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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