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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의심상황 시 상황전파·초동조치절차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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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황접수·전파체계 확립

상황 발생 시 최초 상황접수·전파 단계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느냐 에 따라 대응 개념·체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 초동대응의 성공·실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라 강조하였다. 상황 접수자가 신고자의 신고 내용에만 한정된 상황파악으로 인해 초동대응의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상황을 접수 받 는 112·119 종합상황실에서 6하 원칙에 의해 세부적인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아래 <표 4-8>에서는 테러 의심 신고 접수 시 필수 확인사항의 예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파악이 제한될 경우 다양한 위험 상황을 고려하여 ‘미상물’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4-8> 테러 의심 신고 접수 시 필수 확인사항 (예)

구 분 내 용

폭발물 의심 신고 시

∘ 발생시간·장소 □, 폭발물 육안식별 여부 □, 폭발물 종류 □, 폭발 가능성 □, 신고자 인적사항 □, 범인 정보 □, 폭발물의 형상·

도전(폭)선·도화선·점화장치 식별 여부 □

총기·인질 신고 시

∘ 발생시간·장소 □, 신고자 인적사항 □, 인질의 수 □, 범인 수 □, 인질 상태 □, 사상자 발생 여부 □, 범인 인상착의·상태(정신질환, 약물 복용 여부 등) □, 범인의 무기(무기종류) 소지 여부 □, 납치 시 이동방향 □·이동수단 □

화생방 의심 신고 시

∘ 발생시간·장소 □, 폭발물 여부 □, 신고자 인적사항 □, 범인정보

□, 바람방향·세기□, 의심 증상환자 □, 가루·액체 등 존재여부 □ 드론 신고 시 ∘ 신고자 인적사항 □, 드론 위치·시간 □, 드론 이동방향 □, 드론에

탑재물 존재 여부 □, 드론조종자 식별 여부 □

※ 출처: 광주경찰청(2021.2.23.), 테러유형별 대응 체크리스트.

폭발물 의심 신고 접수 시에는 일반적인 상황파악 외에 임의 판단하여 폭발물로 신고한 것인지, 폭발물의 형태·도전(폭)선·점화장치 등을 식별하여 신고한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한다. 총기·인질 신고 접수 시에는 인질 및 범인의 수·상태, 무기 소지 여부 등이 함께 파악되어야 한다. 화생방 의심 신고의 경우 바람 방향·세기, 의심 증상 환자, 미상의 가루·액체 등의 존재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하고 드론 테러 의심 신고 시 탑재물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테러 의심사건 신고 시 포괄적 대응 개념의 관점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대테러 관련 대응기관이 통합대응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정확한 현장 상황파악과 관련기관 모두에 상황전파가 이루 어지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겠다. 경찰청에서는 <그림 4-3>에서와 같이 ‘112 종합상황 시스템’을 구축, 각종 신고 접수 상황별 표준질문 및 지휘 체크리스트 등 을 프로그램화하여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각종 범죄 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대비, 테러 관련 사항은 간략히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미상물을 포함한 테러 유형별로 표준질문지·체크리스트 등을 구체화하여 포함하도록 해야 하겠다.

<그림 4-3> 112 종합 상황 시스템 사건별 체크리스트

※ 출처: 경찰청, 112종합상황판 시스템(캡쳐 화면)

또한, 현장에 출동하는 인원들은 초동조치팀장을 중심으로 상황별 개인 보호조 치와 사건 확대방지·피해 최소화·현장 보존 등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시행해야 한 다. 긴급한 현장 상황 속에서 매뉴얼 상의 절차 누락 없이 진행하기는 제한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그림 4-4>와 같이 사건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및 필수 확인·조치사항 등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단,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단순히 작성하는 것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기관 합동훈련 등을 통해 보완하고 대응절차를 숙달해야 만이 실제 테러상황 발생 시 적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아래 <그림 4-4>는 광주경찰청에서 작성·활용 중인 ‘테러유형별 대응 체크리스트’ 중 화생방테러 시

‘사건 대응’단계 체크리스트 일부를 발췌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4-4> 화생방테러 시 ‘사건대응’ 단계 체크리스트 예시

※ 출처: 광주경찰청(2021.2.23.), 테러유형별 대응 체크리스트(부분 발췌).

나. 미상물 신고 시 초동조치절차 정립

우편물·상자·가방 등과 폭발물·화생방·드론(미상물 탑재) 테러 신고 접수 시 현장 에서 확인 전까지 대부분 테러유형을 판단하여 대응하기 제한되며, 경찰청 및 화생 방 대응기관에서 작성된 매뉴얼에는 폭발물·화학·생물·방사능 테러에 대한 대응절 차만 반영되어 있어 테러유형이 구분되기 전 미상물 상태에서의 현장 대응절차는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미상물에 대한 상황접수 시 다양한 테러유형의 가능성 을 고려하여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절차 정립이 필요하다.

즉, 상황접수·전파단계에서 특정 테러유형만을 고려하여 일부 기관에 상황을 전 파하고 출동을 요청하는 개념이 아닌, 테러유형별 관련 기관이 모두 현장에서 대응 하도록 상황전파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관련 기관 현장 도착 후에는 초동조치 단계에서 사건 유형 확인을 위한 TF 구성 및 안전확보를 위한 진입순서 결정 등 의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절차 등을 고려하여 아래 <표 4-9>에서는 원점 도착 전까지 미상물 탐지를 위한 TF 구성 및 진입순서를 제시하였다.

<표 4-9> 미상물 신고 시 현장진입 TF 구성 및 진입순서

구 분 내 용

TF 구성

#1. EOD + 과학수사대 + 119특수구조단(또는 軍) + 환경청 구 분 능 력 구 분 능 력 ➩ 임 무

EOD ∘폭발물 탐지 특구단(軍) ∘화·생·방 all ➩ 화학·방사능 과·수 ∘증거수집 환경청 ∘화학 ➩ 화학

*119특수구조단과 軍 동시 진입 가능 시 軍 진입, 특구단 예비

#2. EOD + 과학수사대 + 軍(또는 119특수구조단) + 보건소 구 분 능 력 구 분 능 력 ➩ 임 무

EOD ∘폭발물 탐지 특구단(軍) ∘화·생·방 all ➩ 화학·방사능 과·수 ∘증거수집 보건소 ∘생물 ➩ 생물(원점도착 후)

*119특수구조단과 軍 동시 진입 가능 시 특구단 진입, 軍 예비

#3. EOD + 과학수사대 + 119특수구조단 + 軍

구 분 능 력 구 분 능 력 ➩ 임 무

EOD ∘폭발물 탐지 특구단 ∘화·생·방 all ➩ 화학·방사능 과·수 ∘증거수집 軍 ∘화·생·방 all ➩ 화학·방사능

구 분 내 용

진입순서 결정

#1. EOD + 과학수사대 + 119특수구조단(또는 軍) + 환경청 진입 시

➩ ① 119특수구조단(또는 軍) & 환경청 ➙ ② EOD ➙ ③ 과수대

#2. EOD + 과학수사대 + 119특수구조단(또는 軍) + 보건소 진입 시

➩ ① 軍(또는 119특수구조단) ➙ ② EOD ➙ ③ 보건소 ➙ ④ 과수대

#3. EOD + 과학수사대 + 119특수구조단 + 軍 진입 시

➩ ① 119특수구조단 또는 군 ➙ ② EOD ➙ ③ 과수대

현장진입 TF 구성은 관련 기관들이 동시에 현장 도착이 제한되는 상황 등을 고 려하되, 최소한 폭발물 및 화학·생물·방사성물질에 대한 탐지와 증거수집이 가능한 경찰 과학수사 기능이 통합되도록 편성해야 한다. 따라서 폭발물 탐지를 위한 EOD와 증거수집을 위한 과학수사팀은 모두 포함하고, 화학·생물·방사성물질 탐지

능력을 고려하여 3가지 형태의 TF로 구성하였다. 즉, TF #1·#2에서는 화·생·방 모 두 탐지 가능한 군과 119 특수구조단을 분리하되 단일유형의 물질 탐지가 가능한 환경청·보건소와 합동으로 편성·진입 간 임무를 할당하였으며, TF #3은 환경청·보 건소가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군과 119 특수구조단이 함께 진입 하도록 편성하고 임무를 할당하였다.

진입순서는 원거리에부터 탐지 가능한 화학(누출 시)·방사성물질의 특성을 고려 하여 물질 탐지가 가능한 기관부터 진입하고, 이후 미상물에서 1∼1.5m 이격된 거 리에서 폭발물에 대한 탐지·식별이 가능한 점을 고려 EOD팀이 뒤따라 진입하도록 편성하였다. 생물 물질은 원점에서 시료 채취 후 탐지·식별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 여 보건소를 후미에 위치시켰으며, 과학수사팀은 폭발물과 화생방에 대한 위험성 식별·조치 후 진입하도록 가장 후미에 편성하였다. 이렇게 TF 편성하 원점에 진입 하는 인원들은 화생방보호복을 착용해야 하며, EOD에 의한 폭발물 탐지 시 폭발물 대응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기타 인원은 EOD 통제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주의사항 을 숙지해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TF 구성 및 진입순서 판단은 기관별 개인보호 수준과 미상물에 대 한 탐지·분석능력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한 결과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아래 <표 4-10>은 <표 4-9>와 같이 TF를 편성하여 원점 진입 간 화학·방사능·

폭발물이 탐지·식별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유형을 4가지로 분류, 대응절차를 구체화 한 내용이다. 유형 #1은 미상물 접근 전 화학 미탐지·폭발물 탐지 시, 유형 #2는 원 거리에서 화학물질 탐지 및 폭발물·방사성물질 미탐지 시, 유형 #3은 원거리에서 방사능 탐지 및 폭발물·화학물질 미탐지 시, 유형 #4는 원거리에서 화학 또는 방사 능 탐지 및 폭발물 탐지 시 대응절차로 구분하였으며, 생물 물질은 원점에서 시료 수집·분석 전까지 탐지·식별이 제한되므로 유형 분류에서 제외하였다. 전체적으로 폭발물·화생방물질에 대한 대응절차를 준수하되, 확인해야 할 대상을 미상물로 간 주하여 원거리에서부터 탐지되는 물질의 위험성 등을 고려한 보호조치 시행과 원 점 도착 후 추가적인 위험 여부 확인 및 원인분석을 위한 증거수집절차를 구체화 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표 4-10> 미상물 신고 시 현장대응절차 案 대응절차 총괄

유형#1. 폭발물 탐지(원거리 화학·방사능 미탐지) 시 대응절차 원거리에서 화학·방사능 미탐지

폭발물 탐지

/ 처리

EOD ∘犬 또는 x-ray(원점 1∼1.5m까지 접근) 촬영 후 확인

∘폭발물(미탐지) : EOD 철수 기타

기관

∘폭발물 탐지 지점까지 화학·방사능 탐지 ➩ 폭발물 탐지 시 폭발물 분석·처리까지 안전지역 이동 ➩ 이후 화생방 탐지

원점 진입

공통 과수

∘폭발물 현장 처리(위험성 高) 시 잔여물 증거수집

∘폭발물 현장 미처리(위험성 低) 시 미상물 개봉 前·中·後 증거수집

TF

#1.

특구단 (軍)

∘원점 주변 先 방사능 탐지, 後 생물학 탐지

∘방사능 양성 판정 시 HOT-Line 설치 후 철수

∘생물 양성 판정 시 시료수집 환경청 ∘화학물질 탐지·식별, 시료수집

TF

#2.

특구단 (軍)

∘원점 주변 先 방사능 탐지, 後 화학 탐지

∘방사능 양성 판정 시 HOT-Line 설치 후 철수

∘화학 양성 판정 시 시료수집

∘생물학 양성 판정 시 시료수집 보건소 ∘생물학 물질 탐지·식별

TF

#3.

특구단

∘원점 주변 先 방사능 탐지, 後 화학 탐지

∘방사능 양성 판정 시 HOT-Line 설치 후 철수

∘화학 양성 판정 시 시료수집

軍 ∘원점 주변 先 방사능 탐지, 後 생물학 탐지

∘생물학 양성 판정 시 시료수집

정밀분석기관으로 시료 이송, 오염지역 및 인원·장비 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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