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정부 연구정책 동향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1

Share "정부 연구정책 동향"

Copied!
1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2020.5.8.)

포스트 코로나 대비,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 자방향 수정 제시

- 코로나발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혁신역량 극대화 에 신속ㆍ과감한 투자 -

- 내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 배분ㆍ조정의 가이드라 인으로 활용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7일(목) 제20회 국가과학기 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정(

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이번 안건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제위 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 로 준비하기 위하여, 기존에 수립된 투자방향에 ‘포스 트 코로나 시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점투자방향 을 추가·보완한 것으로,

ㅇ 코로나19 관련 범정부 대책

*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연 구개발 투자전략(4.27,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등을 뒷받침하고 이를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배분 조정 시 반영하기 위함이다.

* 수출활력제고방안(4차 비상경제회의, ’20.4.8),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5차 비상경제회의,’20.4.22)

<투자방향 수정(안) 주요내용>

□ 우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

중견기업 연구개발과 연구인력의 고용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 극복을 위 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자립을 위한 지원을 확 대하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 또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 의약·바이오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유망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코로나19를 신산업과 신기술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일몰사업이라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및 고용안정화에 직접 연계되는 경우에는 투자공백 방 지를 위해 신규 연구개발 소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투 자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향후계획>

□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 수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 하는 22개 부·처·청에 전달되어,

ㅇ 각 부처에서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 으로,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참고 1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정(안)」주요내용

□ 추진배경

ㅇ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20.3.12)」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상황 극복 및 혁신역량 확 보를 위한 중점투자 방향을 추가

□ 주요내용

ㅇ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R&D와 연구인력 고용유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대한 투자 강화

ㅇ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등 과학기술기반 위기관리대응 기술역량을 적시에 확보 ㅇ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 의약·바이오 산업 등 새

로운 경제사회 변화를 주도할 분야에 적극 투자하여 포스트 코로나 체제에 대비

ㅇ 코로나 19 위기극복을 위해 일몰사업에 대해 추가적

(2)

일몰관리 혁신을 추진하여 투자공백 방지

□ 기본방향 수정(안)

4대 분야 11대 중점투자방향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①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연구 확대

②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역량 강화

③ 지역과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확충

과학기술로 성장동력 기반 확충

④ 주력산업의 기술자립 경쟁력 제고

⑤ 신산업의 혁신성장 가속화

⑥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

⑦ 연구성과 기반의 기술사업화·창업 지원 강화

국민이 체감 하는 삶의 질

개선

⑧ 국민의 안전한 삶 지원 강화

⑨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⑩ 국민건강 및 생활 편익 증진

위기대응 강화 ⑪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응역량 강화

(보도자료 2020.5.1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 개최 결과

-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계획」등 3건 안건 심의·의결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5월 13일(수) 오후 4시 국가과 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ㅇ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등 안건을 심의·의 결하였다.

※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 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 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 관(간사위원), 민간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

□ 염한웅 부의장은 “정부는 전례없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쏟아 붓고 있으며, 이 가운데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혁신 가속화 프로젝트인 ‘한 국판 뉴딜 추진방향’도 발표되었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코로나19의 여파 속에서도 과학기술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중장기적인 혁신정책도 차질 없

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안건)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을 심 의·의결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 선방안(안)은 연구제도 개선의 현장 체감과 연구성과 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자 수립되었다.

ㅇ 작년 7월부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과학기술 현장규 제 점검단’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500여건의 규제적 요인을 발굴하였으며, 타당성·시급성, 파급효 과 등을 고려하여 21개 단기 개선과제를 선정하였다.

※ 특허 및 기술이전, 3책5공, 참여율, 과제 중복성, 연 구노트, 화학물질 관리 등 중·장기 개선과제는 하 반기부터 추진

ㅇ 동 방안은 연구자의 자율성 강화와 행정부담 경감 및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세부과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연구자들이 논문을 좀 더 편하고 유연하게 게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ㅇ 앞으로 논문게재료는 연구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미리 적시하지 않아도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다면, 집행(

직접비)을 인정하고, 대학과 출연(연) 등 모든 비영리 기관은 간접비로도 집행을 허용한다.

□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의 실비 정산을 폐지한다.

ㅇ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의 실비정산에 따른 연구자 의 행정부담 가중 및 불필요한 관리비용이 증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출연연의 국내출장 운임비를 현 행 실비정산에서 정액지급으로 환원하되,

ㅇ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의 책임성을 담 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운임 정액여비 지급 기준을 마 련할 계획이다.

□ 연구현장의 종이영수증 폐지를 확대한다.

ㅇ 종전 종이영수증 제출 폐지가 카드매출전표와 전자세 금계산서 등 일부 증빙서류에 한정되어 현장의 체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ㅇ 앞으로는 모든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에 대해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3)

참고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안) 개요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ㅇ 연구자 중심의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행되어왔으나 현장의 체감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

- ‘공동관리규정’(’19.3월 개정)의 개선사항이 이행되지 않거나, 감사 결과, 상급관청의 요청, 행정 편의에 따 른 불합리한 관행도 존재

ㅇ 작년 7월부터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산학연 30여 명)을 가동

- 총 500여건의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45건의 개선대 상 규제로 조정

- 그중 시급성이 큰 21건은 금번에 우선 개선하여 이행 을 조속히 완료하고, 나머지 24건도 올해 하반기에 개선방안 검토를 완료

Ⅱ. 규제개선 주요내용 [핵심 규제 10건]

① 신뢰기반의 연구제도 원칙 규정화

ㅇ 연구비 집행 방식을 유연화

*

하고 행정부담을 경감

**

하 는 연구제도 운영 원칙을 규정에 반영

* 계획서에 미반영 되더라도 해당과제 수행 목적의 연 구비 집행 인정 등

**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금지, 연구비 집행의 기본적 인 관리의무는 연구기관이 담당

②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근거 마련

ㅇ 과제 협약 후 행정 절차 때문에 연구비 지급이 지연되 지 않도록 연구개시와 함께 연구기관 재원으로 연구비 先 집행을 허용

③ 논문게재료 집행 유연성 강화

ㅇ 논문게재료는 연구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미리 적시하 지 않아도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다면 집행(직접비)을 인정하고, 대학과 출연연에서는 간접비로도 집행 허용 ④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 완화·명확화

ㅇ 재료비 집행기간 제한(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구매 가 능)을 폐지한 공동관리규정 개정(’19.9월) 사항을 각 부처 규정에 조속히 반영

⑤ 연구용 S/W라이선스 비용집행 합리화

ㅇ 과제 협약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되어 사용하는 연구 용 S/W는 해당 과제 협약이 종료되더라도 사용료 집

행을 인정

※ 비영리기관의 경우 과제별 사용료를 모아 기관단위 연구용 S/W라이선스 통합 구매도 허용

⑥ 학생연구원 인건비 학기별 집행 허용

ㅇ 학생인건비를 통합 관리하는 대학에서 학생인건비를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학기 단위로 일괄 지급을 허용

⑦ 종이영수증 폐지 확대

ㅇ 과제 정산 시에 카드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 뿐 아 니라 모든 연구비집행 문서를 전자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⑧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 실비 정산 폐지

ㅇ 출연(연) 국내 운임비를 현행 실비정산에서 정액지급 으로 바꾸고, 구체적 정액여비 지급 기준 마련 ⑨ 연구개발비 직접비·간접비 분리지급 시행

ㅇ 대학이 주로 참여하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에 대 해 직접비와 간접비 분리지급 시범 적용을 검토 * 연구과제 공고 시 연구비에는 직접비 지원액을 명시

하고 연구과제가 선정되면 해당대학에 간접비를 별 도 지급

⑩ 비영리기관 연구지원인력 지원 확대

ㅇ 산단직원이 아닌 근접 연구지원인력에게 현행 인건비 외에 연구지원을 위해 필요한 출장비, 회의비 등도 직 접비에서 집행을 허용

※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를 통해 간접비를 활용한 연 구지원인력 지원 확대 병행 추진

[기타 규제 11건]

① 연구 장비·재료 구입 시 연구비카드만 사용하도록 제 한한 일부 부처의 규제를 폐지하여 계좌이체도 가능토 록 개선

② 학생연구원이 동일대학 학사 ⇒ 석사, 석사 ⇒ 박사로 진학하는 경우 일정기간(약 1개월간) 동안 인건비 지 급을 허용

③ 직접비 5%이내에 회의비 등 소액 경비에 대한 정산 면 제를 정착시키는 정산면제 기준을 표준매뉴얼에 반영 ④ 회의비 집행 증빙 시 참석자 전원 서명날인 폐지 ⑤ 연구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온라인 정산을

하고 온라인 증빙이 미흡하거나 부재한 경우에만 서면 자료 제출을 요구

⑥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협약변경 사항에 대해

(4)

서는 과제 지원시스템 입력으로 갈음

⑦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협약 종료 45일 이내에서 2개 월 이내로 연장

⑧ 과기부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최우수 기관은 모든 부 처의 과제에서 정산 면제

⑨ 연구비시스템 상 연구원 참여율은 매월 관리하지 않고 年단위로 관리

⑩ 시설·장비 이용료 중 부가서비스 수입을 시설·장비 운영유지비로만 사용해야하는 규제를 폐지

⑪ 부처별로 중복적인 국가연구시설장비 실태조사를 年 1 회로 통합

Ⅲ. 향후 일정

ㅇ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6월) 및 법령 제·개정

*

(12월)

*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또는 공동관리규정 개정)

ㅇ 연구현장 설명회 개최(5~6월)

ㅇ 중·장기 개선과제(24건) 검토(7~12월), 이행현황 점검 (12월)

(보도자료 2020.6.27.)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 개최 결과

-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1건 안건 심의·의결 -

- 내년 R&D 예산, 감염병 대응 및 한국판 뉴딜 등 코 로나19 위기극복 선도와 미래 성장잠재력 확중에 집중 투자 -

-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보고·접 수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6월 26일(금) 오후 4시 국가과 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1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 의)를 개최하여,

ㅇ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1 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 1개 안건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확정 하였다.

※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 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 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기재·교육·과 기정통·산업·중기부)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9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

□ 염한웅 부의장은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국회에 제출하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곧 발표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 력을 넣는데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과학기술도 국가적 위기에 최대한 대응하면서도 지속 적인 혁신을 통해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ㅇ “결국,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은 연구개발(R&D)과 인재 양성으로 오늘 상정된 두 안건, 국가R&D 예산 배분·

조정(안)과 과학기술인재정책 혁신방향이 위기대응과 혁신의 중요한 밑그림이 되므로, 관계 부처는 최선을 다해 혁신정책을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 심의회의는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을 심의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R&D 규모는 ‘20년 대비 9.7% 증가한 총 21조 6,492억원 규모이다.

□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 복 선도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에 집중 투자한다.

ㅇ 우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차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플랫폼 기술 확보 등 감염병 대응 에 전년대비 117.2% 이상 투자를 대폭 확대하였다.

※ (감염병) ’20년 1,738억원 → ’21년 3,776억원 (117.2%↑)

ㅇ 또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전 산업 D.N.A 융 합 활성화 및 비대면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과 녹색 인프라, 녹색신산업 육성 등 그린 뉴딜에 투자 역량을 집중하였다.

※ (디지털뉴딜) ’20년 1조 379억원 → ’21년 1조 5,457 억원(48.9%↑)

※ (그린뉴딜) ’20년 6,499억원 → ’21년 9,125억원

(5)

(40.4%↑)

ㅇ 아울러 부처협업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선도형 신산업의 경쟁력을 획 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3대 중점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고,

※ 3대 중점산업 : ‘20년 1조 7,161억원 → ’21년 2조 1,529억원(25.5%↑)

※ 바이오헬스(1.50조원, 30.4%↑), 미래차(0.39조원, 21.0%↑), 시스템반도체(0.27조원, 8.6%↑) ㅇ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기술자립화 및 연구자 주

도 기초연구 등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 (소재·부품·장비) ’20년 1조 7,206억원 → ’21년 2 조 1,043억원 (22.3%↑)

※ (기초연구) ’20년 2조 278억원 → ’21년 2조 3,484억 원 (15.8%↑)

□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기획재정부에 통보되고,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 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 로 확정하여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안건 2)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

□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안)」

을 심의회의에 보고하였다.

ㅇ 이는 금년 연말까지 수립 예정인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1~’25)」에 앞서 정책기조를 설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본 안건에서는 4차 산업혁명 가속화, 펜데믹 등 급변하 는 환경과 향후 초고령사회(‘25년), 총인구감소 시대(‘28 년) 진입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미래 과학기술인재 확 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진단 아래, 3대 정책방향과 9대 중점과제를 제시하였다.

※ 年박사배출 6,606명(’19) → 4,013명(’28), 석사 16,677 명(’19) → 10,189명(`28) / ’19~’28년 10년 간 과기인 력 약1만명 부족

※ 글로벌 50대기업 요구 인재역량 1위 : (과거) ‘열정’

→ (10년후) ‘위기대응력’(’19, 고용정보원) ※ [참고] 과학기술인재정책 중장기 혁신방향 개괄도

중장기 혁신 중점 방향 기대 효과

과학기술 인재 대상

【미래 정책방향】

 미래인재 육성체계 질적 혁신

 인재 성장·유지 기반 적극 확충  인재활용 외연·다양성

확대

미래 과학기술인

재상 미래인재 역할

▣ 육성 초·중등생

❶ 기초역량 제고 중심 수과 학 교육 강화

❷ 미래세대 과학기술혁신

분야 유입 촉진 탄탄한 기초역량, 변화대응력 보유

◇ 지속적 국가 지 식 확대와 과학 기술혁신 주도

⇒ 국가 위상제 고와 불확실성 돌파 선도(First- Mover)형 국가 도약 견인 * 인재경쟁력 10위

권 진입 (`30, 현재 30위권) 대학(원)생 ❸ 산업수요·현장중심 인력양성 체계 활성화

▣ 성장 신진연구자 ❹ 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❺ 연구인재 성장기반 확충 세계적 연구경쟁 력, 과학기술혁신 지속창출력 보유 재직자 ❻ 전문역량 지속 개발체계

구축

 활력 주입(다양성·개방 성 확대)

▣ 유인

❼ 해외인재 활용 전략성 제고

❽ 여성 과학기술인 활동 지원 강화

❾ 고경력 과기인 활약 체 계 구축

+ 〖 인재정책 인프라 강화 〗 : 통계 고도화, 인재정책 전문가 육성, 법제도 정비 등

□ 우선, 초중등ㆍ대학 등 과학기술인재 육성 체계를 질적 으로 혁신하고 우수한 미래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한다.

ㅇ 이를 위한 추진 검토과제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 래사회 필수역량 중심으로 수과학교육을 강화하고, 동 네과학관 등 생활밀접형 과학 문화를 활성화하는 한 편, 기존 논문ㆍ학위 중심의 인재육성과정을 혁신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또한,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고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정착ㆍ활약할 수 있는 성장 기반 을 대폭 확충한다.

ㅇ 이를 위해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지원 확대와 함 께 세계적 수준 대학연구소 구축, 연구지원인력(테크 니션 등) 확충 등 연구중심대학 연구기반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인재 활용 외연 확대를 통해 과학기술 혁신활동에 활력 을 주입하고, 여성·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다양한 인재 들이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적극 조성한다.

ㅇ 이를 위한 추진 검토과제로 국내 파급력이 큰 글로벌

(6)

핵심인재의 전략적 유치를 위해 비자제도 개선 및 파 격적 유치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ㅇ 여성, 고경력과학자의 지속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 아울러, 인구감소 시대로 진입하는 상황에서 향후 10년 은 미래 대비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서 시의적절하고 면 밀한 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한 대학원 총조사, 인재통계 고도화 등 데이터 기반 과기인재정책 인프라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는 동안건에서 제시한 주요 방향성과 과제 에 대해 관계부처 및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 수 립 예정인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21~’25)에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2020.5.6.)

◇ 코로나 이후 산업전략 추진 ◇

ㅇ 산업부, 포스트 코로나 5대 변화 및 8대 대응 과 제 제시

· 세계가치사슬(GVC) 재편 대응, K-방역·K-바이오 글로벌화, 비대면 산업 육성

· 산업질서 변화에 대한 종합전략, 가칭 「포스트 코로 나 산업전략」 수립

ㅇ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 본격 가동으로 위기 극 복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

<포스트 코로나 5대 변화 및 8대 과제>

구분

BC (Before Corona)

AC

(After Corona) 대응과제

보건환경

간헐적 감염병 감염병 빈발

➊ K-방역·K-바이오 글로 벌 상품화

➋ 산업현장 대응력 강화 글로벌 조달 로컬 조달 ➌ GVC 재편 → 청정 생산

기지 구축

경제환경 대면

석유수요 증가

非대면 석유수요 감소

➍ 비대면산업 육성

➎ 산업구조의 친환경 전환 기업경영 비용절감, 효율 재고확보,

회복력

➏ 기업활력 촉진+사업재편 활성화

사회가치 개인·효율 연대·협력 ➐ 기업간 연대 및 협력 교역환경 자유무역

신자유주의 보호무역 ➑ 글로벌 협력 리더십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반 1차회의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5.6일(수)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비경중대본) 1차 회 의”를 개최

□ 금번 산업대화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旣발표 산업·기업 지원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산업 현 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

ㅇ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산업·경제 질서의 재 편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을 논의

□ 바이오·방역, 비대면 경제, 글로벌 공급망 등 코로나 이후 산업 변화와 관련된 민간 전문가를 초청하여 향후 산업전략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주요내용】

◈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19 이후를 5大 변화로 진단하고 8大 대응과제 및 추진계획을 제시

 최근 경제상황 진단 및 그간 정부대응

□ 최근 글로벌 경제는 미국, 중국, EU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이 가시화

* 1분기 경제성장률 : (美) △4.8%(연율, 전분기대비), (中) △6.8%(전년동기비), (EU) △14.4%(연율, 전분기 대비)

ㅇ 우리 경제도 그동안 버티던 수출이 4월 △24% 감소하 고, 자동차·철강·정유 등 일부 주력 업종의 매출과 생산이 크게 위축

ㅇ 우리 수출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미국, 중국, EU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우리 수출에 더욱 큰 어려움 예상

* 국가별 수출 비중(‘19년 기준) : (美) 13.5%, (中) 25.1%, (EU) 9.7%

□ 그간 정부는

재정·금융·세제 지원,

무역금융 36조 원 신규 공급 등 수출지원,

자동차·항공 등 업종별 지원을 포함한 총 245조원 규모 전방위 대책을 마련 ㅇ 소상공인·중소기업만이 아니라 중견·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ㅇ 특히, 최근 확정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우리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지 않게 하 겠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

□ 기존 대책 집행상황 점검, 애로사항 파악을 통해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하는 등 위기극복의 중심축 역할로서

(7)

산업·기업 위기대응반 운영 예정

 포스트 코로나 경제 및 사회 여건

□ 전세계 석학들은 코로나19가 단기적 충격을 넘어 정 치·경제 전반과 세대에 걸친 격변을 초래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의 변화상을 제시

➊ (보건환경)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본격화 → 감염병 상 시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별로 방역시스템 보강 및 백신·치료제 개발 레이스 시작

ㅇ 신흥국의 방역 취약성·불투명성으로 인한 글로벌 공 급망 불안정 경험이 低임금 매력을 상쇄 → 향후 공급 망이 로컬 중심으로 변화

➋ (경제활동)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非대면 활동의 효용성이 확인되며 경제·산업·교육 등 전반 에서 非대면 활동 크게 증가

ㅇ 전반적 수요 둔화로 인한 실업증가와 저유가 기조 장 기화 가능성

➌ (기업경영)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해 비상계획 수립이 일상화되고 여유재고·인력 유지비용을 감수하는 등

‘低비용’ 효율중심주의 기업경영 퇴조

ㅇ 비용 부담, 부채 증가로 투자 여력 감소 및 긴축 경영 확산 우려

➍ (사회가치) ‘개인과 효율’ 보다 상호 의존하는 사 회 속에서 연대(solidarity), 공정(fairness), 책임 (responsibility) 등의 가치 부각

➎ (교역환경) 경제의 지역블록화로 국가간 무역장벽 부 활가능성이 있고,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역할이 확대되 며 신자유주의 퇴조 가속화

 포스트 코로나 변화대응 8大 산업전략 보건환경

➊ (GVC 재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 → 유턴활성 화, 핵심품목 관리, 밸류체인 핵심기업 유치 등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제품 생산기지 구축

➋ (산업현장 리셋) 감염병 발생시에도 생산차질을 최 소화하는 작업방식 확산 → 산업 현장의 복원력 (resilience) 극대화 지원

* 생산라인 재배치, ‘로봇+인간’ 작업방식 설계, 산업 별·기업별 방식 표준화 등

ㅇ 산업 지능화를 통한 생산차질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

➌ (K-방역·K-바이오 육성) K-방역, K-바이오가 K팝·

기생충에 이은 新한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상품화

ㅇ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활용 → 글로벌 백신 생산의 중심으로 도약

* 국내 백신 위탁생산시설 : 미생물실증지원센터(화 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안동)

경제활동

➍ (非대면산업 육성) 5G, 디지털인프라, 4차산업혁명 기 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기회의 산업으로 선점

ㅇ 온라인 유통, 에듀테크, 스마트 헬스케어 등 관련 투자 확대

➎ (저유가대응) 에너지 소비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수소 경제 등 에너지 신산업 확산으로 低유가를 산업구조 혁신과 에너지전환의 기회로 활용

ㅇ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력 산업의 화석연료 의존 도 점진적 축소

* (철강) 수소환원 제철, (석유화학) 고부가 화학 소재, (정유) 바이오 연료 등

기업경영

➏ (기업 활력·투자 촉진)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투자애로를 직접 점검 하고 주력산업의 과감한 사업재편 촉진

ㅇ 자동차·철강 등 주력 산업의 사업재편과 신산업 분야 진출 활성화

* (자동차) 수소 연료전지 핵심부품 제조, (철강) 컬러 강판 등 고부가 강판 등

사회가치

➐ (경제주체간 연대)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협력, 異 업종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업종간·기업간 한국型 산 업 연대 및 상생협력 모범사례 적극 창출

* (업종내) 파운드리 개방 및 상생팹 구축, 협력사 납품

대금 조기 지급 등(업종간) 신산업 분야 공동진출, 퇴

직 인력 교류, 분쟁 중지, 해외 동반 진출 등

(8)

교역환경

➑ (글로벌 리더십) 방역모범국이자 제조 강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보호무역 타파와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 주창으로 글로벌 논의 주도

ㅇ 기업 필수인력 예외 입국 표준모델 선도, 무역·투자 에 관한 추가적 장벽 설정 중단(standstill) 등을 양자 및 다자협의체를 통해 제안

【 향후 계획 】

□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각 분야의 정책과 전략을 시리즈로 준비

ㅇ 상반기 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대응, 비대면산업 육성, K-방역·K-바이오 글로벌 진출, 산업·통상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위한 정책 등을 준비

ㅇ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질서 변화에 대한 종 합적 전략인 가칭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마련 (하 반기)

* 산업현장 대응력 강화, 산업구조 친환경 전환, 기업 활력 촉진+사업재편, 기업간 연대 및 협력 등 포함

(보도자료 2020.5.13.)

소재·부품·장비 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특 화선도기업, 특화단지 등 신규정책 본격 추진

- 4월1일 소부장 특별법 시행 후 첫 경쟁력강화위

원회에서 확정

- 산업 공급망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7건 협력모델 사업도 승인

□ 산업통상자원부는 5.13일(수) 「제4차 소재부품장비 경 쟁력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고 밝혔음

□ 금번 4차 경쟁력 위원회는 4.1일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었 으며, 법에 규정된 핵심전략기술, 특화선도기업, 특화 단지 등 신규정책의 본격 추진을 위한 계획이 심의, 의 결된 것임

➊ 범부처 소부장 지원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위해 핵심전 략기술을 확정하고, 특화선도기업 선정·육성 방안을 마련함

➋ 또한, 32개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융합혁신지원단 을 출범하고, 소부장 기업지원 역할확대를 위한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함

➌ 아울러, 국내 소부장 밸류체인의 완결성과 집적을 통 한 R&D 등 혁신 촉발을 위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육성 및 입주기업 지원방안도 마련됨

➍ 우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수요 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모델 7건을 승인함

□ 한편, 금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작년 日수출규제 조치 이 후 성과를 점검하고 3대 수출규제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안정화가 뚜렷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붙임 참조)

< 日 수출규제 이후 성과 주요 내용>

· (3대 품목) 불산액,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는 △美

·中·유럽산 제품 대체투입, △美듀폰社 투자유치, 솔브레 인社 생산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 공급안정화 달성

· (20대 품목) △대체품목·생산투입 다변화를 통한 대일 의 존도 축소, △SKC·효성 등 총 7,340억원의 대규모 신증설 투자로 공급기반 강화 및 △全품목 기술개발 진행중

· (80대 품목) △기존대비 재고보유 수준을 2~3배로 확대, △ 신증설 투자(5건) 및 SK실트론-美듀폰(SIC웨이퍼 사업부) 등 13건의 M&A 완료, △全품목 ‘20년 기술개발 착수

ㅇ 또한, 위원들은 소부장 특별법 시행에 맞춰 주요 정책 의 시행계획이 완비된 만큼, 소부장 정책을 흔들림 없 이 강력히 지속, 일본 수출규제 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 나 시대 GVC 재편을 우리 소부장 경쟁력의 강화 계기 로 삼을 것을 주문함

* 소부장 특별법 상 법적 근거 : 핵심전략기술(제12조), 특화선도기업(제13조), 융합혁신지원단(제28조), 특 화단지(제45조), 협력모델(제45~50조) 등

□ 심의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

□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전략기 술을 선정하고, 이를 개발ㆍ생산할 기업을 선정하여 글 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하였음

ㅇ 이는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現 시점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의 격차를 극 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인식하에,

ㅇ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우리 주력산업

과 신산업의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전략

기술을 선정하고,

(9)

ㅇ 핵심기술별 국내 최고 수준의 역량과 중장기 성장전략 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ㆍ생산ㆍ글로벌화 全과정을 관계부처가 종합적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한 것임

□ 산업부는 5월중 핵심전략기술 선정결과를 고시하고, 특 화선도기업 선정공고를 통해 3/4분기 중 기업 선정할 계획

ㅇ 총 100개의 특화선도기업 선정을 목표로, 신청 기업들 의 역량, 기술의 중요도ㆍ시급성 등을 고려해 향후 몇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선정

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선정

□ (선정기준) 핵심전략기술은

산업 안보적 중요도와 국 내 산업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

산업 파급효과를 기준 으로 평가하여 선정(소부장 특별법 12조)

기 준 내용

❶ 산업 안보 중요도

국가안보 국가 및 산업 활동과 관련한 전략 적·안보적 중요성

기술수준 특허 보유 여부 등 국내 기술수준 과 산업화 단계

산업규모 교역규모 및 국제 분업구조

❷ 산업 파급 효과

생산/투자 산업별 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 시장전망 시장성장 전망 등 미래 유망성

□ (선정결과) 100대 핵심전략품목

*

을 중심으로 산·학·

연 전문가 검토를 거쳐 6대 분야 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 * 제3차 경쟁력강화위원회(’20.1월)에서 확정

< 6대 중점분야 핵심전략기술 >

분야 반도체 디스

플레이 자동차 기계 금속·

전기· 전자

기초 화학 합계

기술수 17 10 13 38 18 4 100

나. 특화선도기업 육성방안

□ 특화선도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정부는 기술혁신, 사업화, 글로벌화, 규제특례, 홍보 등 5개 분야에서 전용 지원책을 마련

➊ (기술혁신) 특화선도기업에 연간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R&D를 자율방식(기간, 방식, 컨소시엄 등)으로 지원 ㅇ 또한, 고난도 핵심전략기술 개발에 민간기업이 적극적

으로 참여하도록 기업의 재정부담을 대폭 경감 - 민간부담금 비중을 대ㆍ중견기업 (現) 각 67%, 50%

→ (改) 35% 이상, 중소기업은 (現) 33% → (改) 20%

이상으로 완화, 현금 부담비중은 모두 10%로 이상으 로 완화

< 민간 부담비율 변경(안) >

기업유형 민간부담금 현금부담비중

현행 변경 현행 변경

대기업 67%이상

35%이상 60%

10%이상

중견기업 50%이상 50%

중소기업 33%이상 20%이상 40%

ㅇ 아울러, 32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융합혁신지원 단을 중심으로 특화선도기업에 원천기술 이전, 기술자 문, 인력파견 등을 최우선적 지원

➋ (사업화)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

ㅇ (융자) 기업의 先설비 투자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중 소ㆍ중견 특화선도기업에게 산업구조고도화지원자금 등 설비투자 자금 대출을 우선 지원

*

* 금리우대(중소 △0.7%p, 중견 △0.6%p), 전결권 하 향 등

ㅇ (펀드) 소부장 성장지원펀드(4,000억원)를 통해 중소·

중견 특화선도기업의 M&A, 설비투자 우선지원 ㅇ (세제) VC 등이 중소 특화선도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적용(조세특 례제한법상 신설 추진)

➌ (규제특례) 특화선도기업의 규제 관련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규제 하이패스 제도”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일원화된 규제 서비스 제공

ㅇ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애로접수 창구로 지정

→ 소관 부처와 지자체가 15일내 개선 여부를 회신, 개 선 가능 사안은 지체없이 처리

ㅇ 화평ㆍ화관법 등 관계부처의 인허가 규제 사항에 대해 특화선도기업은 패스트트랙 의무 적용

ㅇ 모든 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경쟁력委 산하 제도개선 전문위원회에서 유사ㆍ중복 규제나 과도한 규제 검토 하여 개선 추진

➍ (글로벌화)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현지거점 구축, M&A 컨설팅, 해외 마케팅 등도 적극 지원

□ 한편, 상기 전용 지원책 외에도 관계부처가 현재 시행 중인 각종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특화선도기업에 우대 지원함으로써 범부처 차원의 종합지원 추진

ㅇ 아울러, 특화선도기업 선정 이후에도 특화선도기업이

(10)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원책을 지속 발 굴하여 지원할 계획

 공공연구기관의 소부장 기업 지원 강화방안

□ 정부는 4.7일 32개 공공연구기관의 협의체로 출범한 ‘융 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기업지원 강화를 위한 강력 한 실행방안을 제시함

➊ 융합혁신지원단을 중심으로 공공硏 간 협력 거버넌스 를 구축, 기업지원 역량을 결집하고, 기업맞춤형 3대서 비스를 강력 제공함

ㅇ 융합혁신지원단 내 상설 ‘기업지원데스크’를 설치

*

하여, 공공연 내 인력ㆍ장비

**

DB를 구축·공유하는 한편, * (홈페이지) 융합혁신지원단.org, (콜센터) 02-6009-

8000, (오프라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3층

** 융합혁신지원단 참여 32개 연구기관의 연구인력은 1.1만명, 연구장비는 2.6만개

기업맞춤형 지원제공,

테스트베드 확충 및 신뢰 성ㆍ양산평가 지원(’20년 2,100억원),

“상생형 협력지 원” 확대

*

를 중점 추진함

* (사례) 현대차-공급기업-융합혁신지원단 간 상생 협력 협약(4.7) : 지원단이 공급기업 제품의 품질개 선 지원하고, 현대차는 품질개선품목에 대해 양산평 가ㆍ제품구매 시 우대

➋ 공공연구원이 기업지원을 확대하도록 성과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해 나갈 계획임

ㅇ 공공硏 연구인력이 연구와 기업지원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겸직제를 최초로 허용하고, 기업지원 우수 연구 자·기관은 성과평가 시 가점·특례를 부여하는 방안 을 신설할 예정임

ㅇ 아울러, 기업에 연구인력 파견ㆍ고용 시 인건비 지원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등 기업친화적 제도도 병행 추진함

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계획

□ 또한, 정부는 산업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 Hub로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육성 방안을 발표함

ㅇ 정부는

소부장 집적화 정도가 높은 기존 산단,

집적 화를 위해 신규 조성(계획)중인 산단을 중심으로 금년 1~2개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시범지정하고, 향후 수요 를 감안해 확대할 계획임

* (지정절차)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신청 → 부처협의→ 경쟁력위 심의·→ 산업부장관 지정

□ 특화단지에는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패키지 지원을 제 공할 계획임

➊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과정에서 각종 실증시험 및 성 능테스트 수요가 많은 소부장 산업의 특성을 감안하 여, 공용 테스트베드를 확충하고 시험분석 절차를 신 속 지원할 계획임

➋ 입주기업 대상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全과정 지원 을 강화하고, 수요-공급기업간 양산성능평가, 정보공 유 등 상시적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 해 나갈 계획임

➌ 또한,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인프라 구축이 까다로 운 소부장 산업의 특성에 맞는 수도·전기·통신·가 스·하수도·공공폐수처리·폐기물처리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ㅇ 입주기업에 대해 “규제 하이패스(가칭)” 제도를 도입하 여 신속하고 일원화된 규제 대응 서비스

*

를 제공해 나 갈 예정임

* 규제 애로사항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로 창구 를 일원화하여 애로접수, 부처 협의 및 컨설팅 사업 등 안내

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사업

□ 정부는 지난 제3차 경쟁력위원회(’20.1.22)에서 6건의 협력모델

**

을 승인한데 이어, 금번 총 7건의 협력모델을 추가로 승인하였음

* 제2차 경쟁력위원회 4건(’19.11.20), 제3차 경쟁력위원 회 6건(’20.1.22)

* 수요·공급 기업의 건강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

한 협력활동에 대해 예산·자금·규제특례 등을 패키

지로 지원(소부장 특별법 제49조~제50조 근거)

(11)

ㅇ 승인된 7건의 협력모델은 핵심품목의 공급망 안정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무추진단이 발굴한 4건, 중소기 업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3 건을 포함함

□ 실무추진단에서 발굴하여 승인된 협력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➊ 대상 품목은 항공기용 소재, 이차전지 공정 장비, 반도 체 공정 로봇, 불소계 필터 소재 등으로 최종 제품의 생산능력을 좌우하는 핵심 품목이나, 현재 전량 또는 상당액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음

➋ 특히, 장비개발과 방산분야 협력은 이번 모델에 처음 포함되었으며, 전속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수요처 교차 납품 방식 등이 채택되는 등 협력의 대상·범위를 확 대함

< 구체적 협력모델 예시 >

· A사업: 공급기업 가社는 방산협력을 통해 개발소재를 군 수분야에 우선 적용 후, 민수분야로 확대

· B사업: 공급기업 나社는 소재·부품을 개발하고, 장비업 체 다社와 협력하여 同분야 장비까지 국산화

· C사업: 공급기업 라社는 협동R&D로 경쟁국 이상의 품질 확보, 교차납품을 통한 공급망 체질 개선

➌ 정부는 협력모델 사업에 대해 범부처 차원에서 R&D, 정책금융, 인력, 규제특례

*

등 포괄적인 패키지형 지원 을 적극 제공할 계획임

*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 공장 신/증설 시 인허가 기간 단축, 인력고용 제한규정 완화 등

□ 한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상생모델 3 건은 수입 의존도가 큰 반도체 공정 소재ㆍ부품으로, ㅇ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과 정부지원으로 단

기 상용화가 가능하고,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가 기대되는 사업임

▶ 붙임. 100대 품목 공급안정 성과

붙임 100대 품목 공급안정 성과

□ (총괄 요약) 정부는 작년 7월 日 수출규제 조치에 즉각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8.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 책을 마련하여 신속하게 추진하여 온 결과, 지난 9개월간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수출규제 3대 품목을 중 심으로 공급안정화에 뚜렷하게 큰 진전이 있었음

ㅇ 불산액, EUV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 3대 품목은

△ 미국, 중국, 유럽산 제품을 대체투입하고, △ 美듀 폰社 투자유치, 솔브레인社 생산 확대 등 다각적 방안 을 총동원하여 실질적 공급안정화를 달성

ㅇ 100대 핵심품목은 수급 불확실성 속에서 △ 재고량을

‘주단위에서 월단위로’, ‘1개월에서 3개월 내외’로 점진 적 확충하여 재고보유 수준을 기존대비 2~3배 수준으 로 확대하고,

- △ 그 중 필름소재 등 76개 품목은 유사 스펙을 보유 한 미국, 유럽산 제품을 집중 테스트하여, 대체수입 선 마련에 성공

- △ 이와 더불어, 13건의 M&A와 7,340억원 규모의 투 자프로젝트를 통해 48개 품목은 국내 생산역량도 대 폭 확충하였음

ㅇ 또한, 민관이 합심한 이번 일본 수출규제 대응은 소재 부품장비 공급안정화의 진전 외에도 우리들에게 도전 과 자신감의 계기가 되었음

- ‘그간 시도조차 어려웠던 벽’에 과감히 도전하는 계 기가 되었고, ‘막상해보니 되더라’라는 경험과 자신 감이라는 큰 자산을 얻음

□ (세부 내용) 100대 핵심품목 공급안정화 주요 성과는 다 음과 같음

➊ (3대 품목) 실질적 공급 안정화 달성

ㅇ 불산액은 솔브레인이 기존보다 2배이상 생산할 수 있 는 공장을 신증설하는 등 국내 수요에 충분한 공급 능 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美, 中 등 제품을 테스트 완료 후 일부제품을 실제 생산에 투입

ㅇ EUV레지스트는 유럽산 제품으로 수입다변화와 함께, 글로벌 기업인 듀폰으로부터 생산시설 투자를 유치하 는 등 다각적 방식의 공급기반 확보

ㅇ 불화폴리이미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SKC에서 자체 기술을 확보하여 수요기업과는 시제품을 테스트하며, 일부는 해외 수출중, 국내 공급능력 대폭 확충 전망 ➋ (20대 품목) 다변화, 내부화 및 기술개발 진행중 ㅇ 대체품목 테스트 완료 및 생산 투입 등 다변화를 통해

대일 의존도 감소

* 전극소재(美 A社), 센서부품(韓 B社) 등은 대체품 양 산테스트 진행중

ㅇ 국내 생산설비는 10개 프로젝트 총 7,340억원 규모의

신증설 투자 확대로 공급기반 강화

(12)

* SKC 블랭크마스크 공장 신설 완료(’19.하), 효성 탄소 섬유 생산설비 2배 증설 완료(’20.상)

* B社 센서부품 공장 증설(’20.하), D社 비금속소재 공 장신설 등 진행중

ㅇ 20대 품목에 대해 41개 과제 기술개발(’19.추경 650억 원+’20년 1,165억원) 진행중

➌ (80대 품목) 재고확대·다변화로 공급안정화, 기술개 발 본격 착수

ㅇ 주요품목 재고량 2배이상 확대로 안정성이 강화되었으 며, (’19.7월 1.3개월→’20.1Q 2.6개월)

* 전자제어장치(1주→1.5개월), 기판소재(2주→2개월), 배터리 핵심소재(2주→3개월) 등

ㅇ 신·증설투자 5건 완료(E社 기판소재 증설(‘19.하), F 社 특수흡착제 신설(’20.상)), SK실트론 美듀폰 SIC웨 이퍼 사업부 인수(’20.상) 등 M&A 13건 완료 등 내부화 진전

ㅇ 한편, 全품목 334개 과제에 대해 ’20년 기술개발 본격 착수

* 과제기획(’19.10~) → 과제공고(’20.1~3) → 선정평가 (’20.4) → 협약 및 기술개발 추진(’20.5~)

➍ (경쟁력 강화) 소부장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20.3월)으 로 4.1일 차질없이 특별법 시행완료, 제3차 경쟁력위원 회(’20.1월)를 통해 협력사업 6개 추가 승인

* 현재까지 총 세차례 경쟁력위원회(’19.10월, 11월,

’20.1월)를 통해 10개 협력사업을 승인하였으며, 全과 제 정상추진중

ㅇ 경쟁력 강화대책 75개 과제 중 ’19년말 기준 36개를 이 행완료(48%)하고, ’20.1/4분기에 22개

*

추가 이행완료

→ 현재까지 총 58개 과제 완료(77%)

* R&D·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조특법 하위법령 개정(’20.3월), 환경 인허가 서류제출 부담완화 등 화 관법 개정(’20.3월), 일감몰아주기 예외사유 명확화를 위한 공정위 지침 제정(’20.1월) 등

ㅇ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해 소부장 특별회계 ’20년 2조 725 억원 중 1조 915억원(52.7%)을 ’20.4월말까지 조기집행 완료

환경부

(보도자료 2020.5.6.)

신속 과감한 환경 연구개발사업 지원…기업부담 줄인다

◇ 민간부담금 비율 축소 등 환경 연구개발사업 참 여 기업 특별지원

◇ 연구계획 탄력적 운용으로 연구 과제의 안정적 수행 보장

□ 환경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환경 연구 개발사업 참여 기업을 위해 민간부담금 비율을 축소하 는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 이에 따라 환경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중소ㆍ중견 기업(2019년 기준 약 212개)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5 월 8일부터 한시적으로 민간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정부납부기술료 기한을 유예한다.

ㅇ 민간부담금 축소비율은 중소기업

*

의 경우 현행 25% 이 상에서 20% 이상으로, 중견기업

**

의 경우 현행 40% 이 상에서 35% 이상으로 축소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ㅇ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실제 적용될 때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2020년 기준 약 33억 원)도 2022년까지 일괄 유예한다.

ㅇ 또한, 과제수행의 일정 차질로 연구비 집행이 부진할 경우 연구비 이월을 허용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상회의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로 인 정하기로 했다.

□ 아울러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 계획 변경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ㅇ 코로나19로 연구수행에 차질이 있는 경우 연구기간 연 장(6개월/회, 2회 이내)을 허용한다.

ㅇ 현장 접근 차단, 장비 반입 제한, 실험장비 설치 곤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목표 달성이 어려울 때는 평 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목표의 변경을 허용한다.

ㅇ 일시적인 재무지표의 악화로 과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연차평가 때 재무상태의 중간 재검토 절차도 한시적으 로 면제한다.

붙임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환경 연구개발 특별 대책

□ 추진 배경

(13)

ㅇ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환경 R&D 과제의 원활 한 진행 곤란 및 참여기업 경영악화등 연구현장의 애 로사항 급증

ㅇ 범정부 대응수준을 고려하되, 참여기업의 안정적 연구 를 위한 긴급지원 등 환경부 R&D 전반의 원활한 추진 을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지원 필요

□ 조치 방안

ㅇ (민간부담금 축소)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완화 (25→20%),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비율 축소(40→35%)

- (중소기업) 민간부담금 분담비율을 현행 25%이상에 서 20%이상으로 축소, 현금비중은 현행 10% 유지 - (중견기업) 민간부담금 분담비율을 현행 40%이상에

서 35%이상으로 축소, 현금비중은 현행 13%이상에 서 10%이상으로 축소

*

* 연구본연 활동 및 성과 달성에 차질 없도록 출장 비·학술행사 취소분 등 우선 조정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8조 및 별표 2 개정 또는 별도지침 필요

ㅇ (기술료 납부기한 유예) ‘20년 중소·중견기업 납부예 정 기술료를 ‘22년까지 일괄 유예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제61조 개정 또는 별도지침 필요

ㅇ (부채비율 검토) 연차평가시 재무상태 중간 재검토 한 시적 예외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제38조 개정 또는 별도지침 필요

ㅇ (연구비 집행 효율화) Test-bed 구축 지연 등에 따른 연구비 미집행분 이월 및 영상회의 장비·소프트웨어 구입 허용

- (연구비 이월) 연구시설 장비비, 출장비 등 미집행분 이월을 허용

- (영상회의 장비 구입) 기관 차원의 대량구매는 불인 정하되, 해당 과제 직접사용 목적의 구매 시 수량의 적정성 등 검토 후 비용 인정

ㅇ (연구목표 변경)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불가피하게 연구목표 달성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연구목 표 변경 허용

- (변경 조건) 현장 접근 차단, 장비 반입 제한, Test- bed 설치 곤란 등 바이러스 확산 또는 정부조치에 따 라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

- (검토 절차) 목표 변경의 필요성, 불가피성, 중대한 사 유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

ㅇ (연구기간 연장) 코로나19에 따른 진도부진 감안, 목표 달성을 위해 연구기간 연장 허용

- (신규·계속과제) 진도부진 등은 연차평가 시 코로 나19 영향을 감안하여 평가

※ 불가피한 여건(코로나19 대응 및 정부 조치 등)으 로 인해 과제 중단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연구몰입 여건 조성, 향후 과제 최종평가 시 목표달성 여부 등 최종 확인

- (종료과제) 진도부진 만회를 통한 당초 목표달성을 위해 연구기간 연장 허용

*

(6개월/회, 2회 이내)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4조제2항제7호

(연구기간 연장)

□ 향후 계획

ㅇ ‘코로나19 대응 환경 R&D 긴급조치방안’ 시행(5.8) - 긴급조치방안을 신속히 시행하고, 현행 규정상 추진이

곤란한 조치사안

*

은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 선 시행

* 민간부담금 축소, 기술료 납부기한 유예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환경기술개발사업 특별지침 (가칭)」을 제정(6월)하여 제도적 추진 근거 마련

(보도자료 2020.5.20.)

자원재활용법 등 4개 환경법안 20대 국회 통과

◇ 자원재활용법(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공공폐자 원특별법(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등 4개 법안 5월 20일 본회의 통과

◇ 불법·방치 폐기물에 의한 국민 건강 및 재산피해 예방,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틀을 마련 한 것으로 평가

□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하 자원재활용법)’ 등 4개 법안이 5월 20일 본회의를 통 과해 20대 국회 문턱을 넘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내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짧게는 공포 후 6 개월에서 길게는 2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 통과된 법률안 중 자원재활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14)

같다.

ㅇ 동 법안은 커피전문점 급증으로 사용량이 폭증하고 있 으나 회수·재활용은 거의 되지 않는 1회용 컵에 빈용 기보증금제와 유사한 1회용컵 보증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로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개정안은 빈용기 보증금과 일회용컵 보증금을 ‘자원 순환 보증금제’로 통칭

ㅇ 제도가 시행되면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보증금

*

을 제 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고, 소비자가 1회용 컵을 반환 할 때 지불한 보증금을 전액 다시 돌려받게 되는 구조 이다.

* 보증금은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감안해 환 경부령으로 정할 계획임

ㅇ 환경부는 제도 도입 시 소각비용 감소, 재활용률 증가 등을 통해 온실가스가 66% 감축되고 편익은 연간 445 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업계 협의를 통해 구매처와 관계없이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 1년 후에 시행되는 공공폐자원 관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공공폐자원특별 법)은 불법·방치 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 또 는 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ㅇ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대해 기존의 민간 체 계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설의 운영 이익은 지역 주 민에게 환원함으로써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정부혁 신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며,

ㅇ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시설설치 기준 등은 하위법 령 제정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정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은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 이나 주민의 반대로 설치가 쉽지 않은 폐기물처리시설 을 안정적으로 설치하고 주민의 수용성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담고 있다.

ㅇ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 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택지나 공공주택 개발 자 등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주거 지역과 인접한 지역 등은 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개발사업자가 사업구상 단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 치를 검토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환경시설 입지에 따 른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발생을 근원적으로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자연공원법’ 개정안은,

ㅇ 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수청구 기준, 공원위원회 구성 등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매년 3월 3일을 ‘국립공원의 날’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ㅇ 특히, ‘국립공원의 날’ 지정은 1967년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을 시작으로 2016년 태백산을 지정하기까지 22 개에 이르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위상과 함께 국민들 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붙 임 5.20일 본회의 통과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연번 법안명(약칭)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

(연락처)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재활용법)

ㆍ‌‌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ㆍ 1회용 컵 표준용기 지정 근거 마련 및 수거·재활용체계 구축

ㆍ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자원순 환보증금관리센터 설치

ㆍ 컵 보증금제 도입으로 커피전문점 등 급증에 따른 ①사용량 급증, ② 회수체계 부재, ③재활용 미흡, ④ 길거리 쓰레기 몸살 등 문제를 해 결할 수 있음

ㆍ 온실가스 66% 이상 감축, 연간 445 억원 이상의 편익 발생 예상

공포 후 2년 (1회용컵 보증금제)

공포 후 1년 (보증금관리위원회 등)

자원순환정책과 강승희 사무관 (044-201-7352)

(15)

연번 법안명(약칭) 주요 개정내용 기대효과 시행일 담당자 (연락처)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의 설치ㆍ운영 및 주 민지원 등에 관한 특

별법 (공공폐자원시설법)

ㆍ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 - 공공처리대상 폐기물을 정의하고, 국

가ㆍ지자체 책무 규정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 기 본계획 수립

- 입지후보지 선정계획ㆍ공고, 설치계 획의 수립ㆍ승인 등 절차 규정 ㆍ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이익 공유 - 주변영향지역 정의, 주민지원ㆍ투자

및 이익공유 등 근거 마련 -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감시요원의 업

무 규정, 주민협의체에 관련 정보 제 공 및 정기적 환경영향 조사 등 투명 성 확보

- 시설 설치시 친환경성ㆍ심미성을 고 려한 우수 디자인 적용

- 주변영향지역 주민 우선고용 등

ㆍ 국가 차원의 처리가 시급한 불 법폐기물(방치, 부적정처리 등), 유해폐기물, 재난폐기물 등의 안정 적 처리용량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 강과 재산 피해 최소화

ㆍ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시 주변지역 주민 지원, 인근주민의 투자허용을 통한 주민이익 공유등 환경-지역 상생 모델 구축

공포 후 1년 폐자원관리과 오종훈 서기관 (044-201-7371)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시설촉진법)

ㆍ 택지개발 폐기물시설 설치 합리화 - 원칙적 설치 의무화, 예외적 비용 납부 - 지하화, 주민편익시설 설치 근거 마련 ㆍ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결격사유

관련 경합범의 분리선고

ㆍ 주의·감독의무를 다한 경우 양벌 규정 면책

ㆍ 택지개발 페기물시설 설치 시 지 역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시설 을 안정적으로 설치 가능 ㆍ 결격사유 관련 법적용의 혼란 방지 ㆍ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 확립

공포 후 6개월

공포일 공포일

폐자원에너지과 윤재웅 사무관 (044-201-7401)

4 자연공원법

ㆍ 자연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을 신설, 국립공원의 날 지정(3월3일) 및 관련 행사·사업 실 시의 근거를 마련

ㆍ 각 공원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 원이 아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공원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ㆍ 현행법상 매수청구 대상에 ‘자연공원 의 지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사 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를 추가하여 자연공원 내 사유지 매수청 구기준을 완화

ㆍ 국립공원의 가치 및 보전에 대한 국민 인식 고취

ㆍ 민간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협 력 및 전문성을 증진

ㆍ 자연공원 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

공포 후 6개월 자연공원과 김양동 사무관 (044-201-7312)

참조

관련 문서

(3) 가상현실 스포츠실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장애학생이 스포츠 기술을 습득하는 동시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활용을 통한 장애학생의 체력과 인성을

지금까지는 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을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동향 연구들은 많이 존재하였 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장애 아동의 비장애 형제에 대한 연구 동향 연구를 통해

[r]

Fitted with an integrated sideshift and tilting car- riage as standard, the uniquely designed triplex fixed mast has no central lift cylinder which, together with the

이슈 진단제약주권의 열쇠 의약품 자급 산업 동향 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북한농업 동향 북한의 대외 교역 동향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북한의 경제 및 농업 관련 연구 부록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북한농업 동향 북한의 대외 교역 동향 대북 지원 및 교류 협력 동향 북한의 경제 및 농업 관련 연구 부록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폴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