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섀도보팅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안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섀도보팅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안"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섀도보팅제도의 성급한 폐지

2013년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이른바 섀도보팅(shadow voting)(중립투표․그림자투 표)제도가 2015년 주주총회부터 폐지된다(<법률 제11845호, 2013. 5. 28.> 자본시장 법 제314조 제4항․제5항의 폐지, 자본시장법 부칙 제1조 제3호). 섀도보팅제도는 주권 을 발행한 회사가 예탁결제원에 요청하는 경우 주주총회 참석 주주의 찬반투표 비율에 따라 중립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성원 미달로 주 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주식교환과 주식이전, 회사의 합병과 분할 등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는 의사정족수(quorum)는 요구하지 않고,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여 보통결의의 경 우 발행주식총수의 25%가 찬성하면 결의가 성립되도록 규정하였다(1995년 개정상법 제368조 제1항). 특별결의의 경우에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3.3%가 찬성하면 특별결의가 성립되는 것으로 정하였다(1995년 개정상법 제434조).

그럼에도 현실적으로는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주주들이 참 석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배주주가 없고 주식이 소액주주들 사이에 널리 분산된 경우를 우리는 은연중에 바람직한 주주구성으로 칭송한다. 그런데 이러한 회사일수록 주주총회의 결의가 어렵게 된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 날에는 발행주식 수가 수 억 주 가 되면서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은 10% 미만이고 대신 기관이나 외국인 주주가 최대 주주에 해당하는 회사가 많다. 그러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4에 해당하는 소액주 주가 일시에 참석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기는 매우 어렵다. 바람직한 주주구성일수록 총회의 성립과 결의는 어려워지는 아이러니가 생긴다. 이를 해결해 주었던 것이 이른 바 섀도보팅제도였다. 2013년 결산주주총회에서 섀도보팅제도가 얼마나 활용되었는지 는 현재 조사 중이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제도는 해마다 유가증권 상장회사

섀도보팅제도의 폐지에 따른 대안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4-03-17

(2)

의 30% 이상, 코스닥 상장회사의 39% 이상이 이용하였으므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 다. 그런데 이 제도가 2015년 주주총회부터 갑자기 폐지된다.

섀도보팅제도는 과연 나쁜 제도인가?

섀도보팅제도 폐지 이유는 실제로 이 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즉, 이 제도가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것, 오히려 주총활성화의 장애요인이 되었다는 것, 나아가 실제 출석하지 않은 주주가 출석한 주주와 동일한 비율로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결권행 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섀도보팅제도가 의안의 찬반비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고는 하나 의결정족수에 합산됨에 따라 의안의 승인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중립적인 견지에서의 의결권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섀도보팅제도를 폐지할 경우 총회성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예컨대 감사 선임시 모든 대주주는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3% rule), 섀도보팅 제도조차 폐지되면 감사선임이 가능할지 지극히 불분명하다. 국내 개인투자자의 주식 1개 종목 평균보유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가 48.8%에 이른다고 한다. 보통의 주주 들은 회사의 경영에 크게 관심이 없으며 주가 차액을 남기고 떠날 날만 기다린다고 보 는 것이 맞다. 또한 섀도보팅은 실제 행사한 의결권의 비율에 따라 주주총회가 성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할 뿐, 총회결의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에서 크게 비 난할 일도 아니다. 전자투표제도가 활성화되면 어려움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이지 만, 전자투표를 한다고 해서 주주들의 참여율이 갑자기 높아질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 는다. 컴퓨터에 접속하고 인증절차를 거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권리의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보다는 서면에 체크하여 우체통에 넣기만 하면 되는 서면투표가 더 간 편한데, 실제로는 서면투표도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다.

섀도보팅제도 폐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아무런 대책 없이 밀어부쳤다. 실무계의 입장을 도외시한 책상머리 입법이라 하겠다. 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되는 사태, 또는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일 까?

또한 섀도보팅제도의 폐지 후에는 펀드나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 여부가 총회의 내용을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펀드나 기관이 주주권리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경영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기업이 펀드나 기관에 종속될 수 있는 사태가 우려스럽다.

(3)

대안으로서 결의요건의 완화 필요성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시 섀도보팅제도를 부활하는 방법이 있으나, 폐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장 다시 부활할 명분이 약하다. 하나의 대안은 shareholder service company의 설립을 허용하고, 이 회사를 통하여 주주의 의결권의 직접 및 대리행사를 독려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비용이 발생하고 정착에 시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당장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른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족수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2인 이상의 주주의 출석으로 의사정족수가 충족되며,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의결권의 1/3 이상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27개 주 회사법은 정족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우리나 라는 기왕에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제도를 의결정족수제도에 합체하여, 사실상 이 제 도를 폐지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으므로, 새삼 의사정족수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 고 본다.

다음으로, 결의요건은 현재 보통결의요건인 발행주식 총수의 1/4 이상의 찬성과 특별 결의의 경우 1/3 찬성은 섀도보팅제도가 폐지되면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상 보통결의요건과 2006년 영국회사법상의 보통결의요 건이 그러하듯이 상장회사의 경우는 보통결의는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로 정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특별결의와 관련하여서는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전체 의결권 의 과반수, 영국회사법은 출석한 의결권의 75%(출석한 의결권의 3/4)로 규정하고 있 으나, 우리의 경우는 출석한 의결권의 2/3로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생각한다.

다만, 보통결의의 경우는 정관으로 이 요건보다 가중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특 별결의의 경우는 정관으로 이 요건보다 가중할 수는 있어도 완화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오늘날 주주의 수, 특히 소액주주의 수가 폭발적 으로 증가한 현실에서 특별결의사항을 대폭 줄이고 주주총회의 대부분을 보통결의로써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는 출석한 의결권의 1/2, 특별결의는 출석한 의결권의 2/3으로 줄이는 것이 대안이다. 그리고 특별결의사항을 대폭 폐지하여 보통결의로 전환하여야 한다.

외부필자 기고는 KERI 칼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조

관련 문서

금융과 산업간의 분리의 논거로 제시되고 있는 사항들이 이미 관련 금융업법의 규제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사안들이고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에 따

자진반납에

여기서는 이 틀을 사용하는데 주의하여야 할 우리 나라의 특수한 측면 에 주목하며 대안 교육 운동의 과제를 이야기 하고자 한다. 서구의 새로운 사회 운동이 자본의

Sung-Joon Park This report examines the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social safety-net policy, as well as issues of industrial relations and labor law

인사행정 체제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공무원들의 권익과 신분을 강하게 보호해 왔지만, 근 래에는 각종 법규에 의한 이러한 보호막이 공무원들의

이에 연구자는 ‘교육대학원의 예비교사가 희망하는 특수학급 교사상은 어떤 선생님인가?’라는 보고서(Report)를 연구 제공자에게 작성하 도록 하였다. 연구방법:

― 어느 쪽이 옳은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의 다차원 이슈가 융합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최근 정치권

결국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개혁에 있어서는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함으 로써 부당한 지배의 사적이익과 지대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동시에 기업집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