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병역미필자 단수여권제도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여권 유효기간
및 종류
ㅇ 18~24세
- 24세한도 최장 5년 복수여권
ㅇ 25세 이상
-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른 1년 내외 단·복수여권
5년 복수여권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
신청 시 제출서류
ㅇ18~24세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현재 소지 중인 여권
ㅇ25세 이상
- 국외여행허가서,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현재 소지 중인 여권
ㅇ 병역미필자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현재 소지 중인 여권
제재법령*
ㅇ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 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ㅇ 여권법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경우 (신설)
ㅇ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좌동
문의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영사콜센터(02-3210-0404)
*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만 적용되는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