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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 단수여권제도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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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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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병역미필자 단수여권제도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여권 유효기간

및 종류

ㅇ 18~24세

- 24세한도 최장 5년 복수여권

ㅇ 25세 이상

-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른 1년 내외 단·복수여권

5년 복수여권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를 37세가 되는 해의 마지막날까지 받은 경우는 제외

신청 시 제출서류

ㅇ18~24세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현재 소지 중인 여권

ㅇ25세 이상

- 국외여행허가서,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현재 소지 중인 여권

ㅇ 병역미필자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현재 소지 중인 여권

제재법령*

ㅇ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 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ㅇ 여권법 제19조(여권 등의 반납 등) -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경우 (신설)

ㅇ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 좌동

문의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영사콜센터(02-3210-0404)

*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만 적용되는 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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