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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정책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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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대기업정책의 쟁점과 바람직한 방향

2012년 2월 29일(수) 14:00~18:00

웨스틴조선호텔 Cosmos Room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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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R O G R A M

13:30~14:00 등록

14:00~14:10 개회사: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14:10~15:50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대기업정책의 현주소와 쟁점 사회: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제1주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방향 발표: 김경묵 (덕성여대 교수)

토론: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제2주제: 대기업정책의 현주소와 쟁점

발표: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신광식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전성인 (홍익대 교수)

15:50~16:10 Coffee Break

16:10~17:50

[종합토론] 전환기의 바람직한 대기업정책 방향 사회: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

토론: 김영욱 (중앙일보 논설위원), 신인석 (중앙대 교수) 유진수 (숙명여대 교수), 이 근 (서울대 교수) 이동규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임영재 (KDI 선임연구위원)

(가나다 順) 17:50~18:00 질의응답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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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방향

김경묵 (덕성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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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대기업정책의 현주소와 쟁점 - 경제력집중: 기우인가, 사실인가? -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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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의 배경

□ 최근 정치권은 총선과 대선의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경제민주화’를 표방 하며, 대기업집단의 구조와 행태를 개혁하겠다는 정책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출자총액제한의 폐지로 인해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 현상이 더 악화되었

다며, 정치권은 대기업집단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양한 규제방안을 발표 ―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을 ‘경제권력’이라고 까지 표현하며, 경제 영역

외에도 재벌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비판의 소리를 높여가고 있음 ― 선거 때만 되면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는 득표 전략이 구사되고는 했었지만 이번

에는 여야 구분 없이 경제민주화와 대기업 규제를 외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

□ 규제의 범위와 수위는 정당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기업에는 더 많은 규제와 부담 을, 중소기업에는 더 많은 지원과 보호를 약속한다는 점에서 여야가 공통적임 ― 대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소유지배구조, 사업 포트폴리오, 시장행태, 기업윤리의

문제점을 강조하며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거나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며, ― 富와 경영권이 편법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안 제시

― 중소사업자를 위하여 특정 사업 분야에 대기업의 참여를 막는 사업 포트폴리오 규제(적합업종제도)를 강제하고, 하도급 거래에서에도 대기업의 책임을 강조

□ 이 글에서는 경제력집중과 대기업집단 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인식이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고 있는가, 정책안은 합목적성을 갖추고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함 ― 정치권의 재벌개혁 공약에 대해 경제계는 지금도 한국의 기업집단은 개방경쟁

시대에 맞지 않게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많아서 불리한 입장인데, 글로벌 시대에 local frame에 기초한 규제 신설 및 강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 경제 전반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내심 불만과 함께 우려하고 있음.

― 일부에서는 여야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생존하기 위해 한손에는 ‘선심성 복지 포퓰리즘’을, 다 른 손에는 ‘대기업 때리기 포퓰리즘’을 내세우는 행태가 합리적 비판을 넘어 도(度)를 넘었다고 평가하기도 함

― 어느 쪽이 옳은가? 대기업집단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의 다차원 이슈가 융합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 최근 정치권 의 문제인식과 정책방향에 대해 평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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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업정책의 특징과 변화

1) 기업집단을 보는 관점의 변화

□ 한국적 특유의 관점에서 세계적 보편성을 인정하는 추세

― 한때는 기업집단을 압축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특유 현상으로 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으나 이제는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보편적인 기업조직형태로 인식하 는 경향이 있음

* Morck, Strangeland and Yeung (1998), La Porta, Lopez-De Sianes, and Shleifer 실증연 구 (1999) 등

― 다만 미국, 영국의 대기업은 부분적 출자로 중층화 구조를 띤 기업집단 형태보 다는 세계적 기업인 GE처럼 사업부제 복합기업 내지 완전한 모자회사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를 일부 학자는 American Exceptionalism으로 표현

* Why American Exceptionalism? - 세제(지분매각에 따른 자본이득세 면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및 공익사업지주회사법 등으로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억제(1935) * 영국은 이중과세제도는 없으나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영향으로 100% 자회사 체제 유도

□ 기업집단의 CMS(controlling minority structure)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는 여전 ― 기업집단이 보편적 현상이라 해도 미국 중심의 일부 학자들은 피라미드 기업집

단의 CMS 구조에서 비롯되는 cash-flow right과 voting right의 괴리와 그에 따 른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제기

― 기업집단의 Puzzle: 이들 학자도 피라미드 기업집단의 경영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이유를 설명하지 못함을 인정(예: Randall Morck, why business groups might be the best performing firms in the worst performing economies.)

― Minority Report: 한국형 기업집단이 Korean Discount의 원인인가?

<그림 1> 삼성전자와 SONY, NOKIA의 시가총액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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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기업정책의 특징과 변화

□ 한국은 일반집중을 이유로 기업집단에 대해 다양한 사전규제를 행하는 특이한 경우 ― 경제력집중의 개념: 경제력집중은 일반집중, 복합집중(다각화 정도), 시장집중,

소유집중 또는 지배권 집중 등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개념

― global trend: 대체로 다른 나라는 소수 대기업군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을 의미하는 일반집중을 정책 타겟으로 삼지 않고 개별시장에서의 독과점 폐해 와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시장집중의 문제에 집중하며, 일반집중의 문제는 필 요하다면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 등으로 간접적으로 규율

― 한국적 특이성: 한국은 공정거래법 제2차 개정 이후 재벌에 의한 일반집중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사전 규제로 출총제 도입,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 금지,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 제한 등을 도입

<그림 2>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억제시책의 변화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1.11.

□ 출자총액제한제도: ‘07년 노무현정부에서 형해화, ’09년 이명박정부에서 폐지 ― 대기업 규제의 상징이었던 출총제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외국 자본에 의한 적

대적 M&A 허용과 더불어 소수주주권 및 경영투명성에 대한 제도를 개혁하면서 한때 폐지되었으나 각종 예외 규정과 함께 재도입되는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침 ― 그러나 획일적 사전규제로서 문제점이 여전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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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에 노무현정부는 2007년 사실상 출총제를 ‘구속력 없는 규제’로 형해화 하는 조처를 단행하였으며, 이명박정부에서 완전 폐지하기에 이름

― 기업집단 문제는 각종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보완조처를 통해 이해관계자에 의 한 시장규율이 강조되는 한편, 경쟁당국은 속도는 더디지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 로 시장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는데 정책역량을 높여 나가는 추세에 있음

□ 지주회사: 금지에서 제한적 허용으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규제 덩어리

― 한국과 함께 유일하게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했던 일본에서 규제가 폐지되자, 다양한 규제장치를 전제 할 경우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 지주회사 체제가 경영 투명성 및 지배구조 측면에서 더 낫다는 판단에 김대중정부에서 부분 허용 ― 행렬식 출자구조에 기초한 기업집단 보다는 수직적 출자만 허용되고 출자단계

와 최소 지분율까지 제한하는 지주회사 체제가 일반집중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 며 노무현정부에서도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하였음.

― 제한적 허용 이후 LG, SK를 필두로 하여 크고 작은 기업집단들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였으며 2011년 9월말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총 105개에 이름

※ 25개(`05.8.)→ 31개(`06.8.)→ 40개(`07.8.)→ 60개(`08.9.)→ 79개(`09.9.)→ 96개(`10.9.)→ 105개(`11.9.)

― 그러나 한국의 지주회사 제도는 규제 덩어리이며, 일반 기업집단에 비해 불리 한 제도적 환경에 처해있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면서 이명박정부에서도 규제완 화방안을 추진했으나 18대 국회의 비협조로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태임

<표 1>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 환경

규제명 주요내용

지 주 회 사 강 제 전 환

▪자 산 총 액 이 1,000억 원 이 상 인 기 업 의 자 회 사 주 식 가 액 합 계 액 이 자 산 총 액 의 50% 이 상 인 경 우 지 주 회 사 로 강 제 전 환 (법 제 2조 , 영 제 2조 1항 , 제 2항 )

부 채 비 율 제 한 ▪자 본 대 비 200% 초 과 금 지 (법 제 8조 의 2제 2항 )

금 산 분 리

▪일 반 지 주 회 사 의 금 융 자 회 사 , 금 융 손 자 회 사 , 금 융 증 손 회 사 소 유 금 지 (법 제 8조 의 2제 2항 ,제 4항 ,제 5항 )

▪금 융 지 주 회 사 의 비 금 융 자 회 사 출 자 금 지 (법 제 8조 의 2제 2항 제 4호 )

공 동 출 자 금 지

▪지 주 회 사 는 자 회 사 에 만 출 자 하 도 록 규 정

▪지 주 회 사 는 자 회 사 이 외 의 회 사 에 출 자 금 지 (법 제 8조 의 2제 2항 제 3호 )

▪자 회 사 는 손 자 회 사 이 외 의 회 사 출 자 금 지 (법 제 8조 의 2제 2항 제 3항 제 2호 ) ⇨자 회 사 가 자 신 의 손 자 회 사 또 는 다 른 자 회 사 와 공 동 으 로 손 자 회 사 에 출 자 금 지 자 회 사 , 손 자 회 사

최 소 지 분 율 ▪지 주 회 사 는 상 장 자 회 사 의 지 분 20% , 비 상 장 자 회 사 의 지 분 40% 이 상 소 유

▪자 회 사 는 상 장 손 자 회 사 의 지 분 20% , 비 상 장 손 자 회 사 의 지 분 40% 이 상 소 유 증 손 회 사 소 유 제 한 ▪원 칙 적 으 로 증 손 회 사 보 유 금 지

- 다 만 예 외 적 으 로 손 자 회 사 가 증 손 회 사 주 식 100% 를 소 유 하 는 경 우 허 용 타 계 열 사 지 분

소 유 제 한 ▪지 주 회 사 는 비 계 열 사 주 식 5% 초 과 보 유 금 지 (법 제 8조 의 2제 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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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정치권의 대기업정책 논의 동향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중심으로 최근의 대기업 규제 동향은 ①경제력집중 규제, ②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규제, ③지배주주 중심의 소유지배구조 규 제, ④대기업 사업 포트폴리오 및 영업 규제를 통한 중소사업자 보호, ➄대기 업과 수직 거래에 있는 중소 협력업체 보호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1) 경제력집중 방지를 위해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출자총액규제 재도입 등

― 새누리당: 기업집단의 확장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신규 순환출자금지 검토 ― 민주통합당: 출총제 재도입(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에 순자본의 40%), 순환출

자금지제도 신설, 지주회사 규제 강화(부채비율 200%⇒100%, 최소지분율 20%, 40%

⇒ 25%, 50%) 상법 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시 자기주식에 대 한 분할회사주식배정금지, 금산분리법 재도입 등을 공약했거나 검토 중

―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특위’에서 1935년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법인 배 당소득에 대해 이중과세를 강화하여 중층적 피라미드 출자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내 용을 발표했으나 우리나라의 익금불산입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이미 높은 수준임.

<표 2> 주요국의 수입 배당금 공제율 비교

미국 한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지 분 율 불 산 입 률 지 분 율 불 산 입 률

전 액 익 금 불 산 입

전 액 익 금 불 산 입

지 분 율 에 관 계 없 이 80%

공 제 (배 당 등 의 지 불 의 무 가 확 정 되 는 날 의

6개 월 전 부 터 25% 이 상 의 지 분 을 소 유 하 고

있 는 등 의 특 정 주 식 은

100% 공 제 )

지 분 율 5%

이 상

배 당 액 의 5%

과 세 20%

미 만

70%

불 산 입

50% 이 하 (상 장 회 사 는

30% 이 하 )

30%

불 산 입

20% 이 상 80% 미 만

80%

불 산 입

50% 초 과 (상 장 회 사 는

30% 초 과 ) 100% 미 만

50%

불 산 입

80%

이 상

100%

불 산 입 100% 100%

불 산 입

지 분 율 5%

미 만

전 액 익 금 산 입 주: * 한국에서 지주회사의 경우 익금불산입률이 일반 법인의 경우와 달리 적용

자료: 세정신문(2012.02.06.), 재단법인 경제산업조사회 산업세제 핸드북 (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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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력집중억제시책 관련 쟁점: 출총제 폐지 이후 피라미드 출자구조를 이용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 러한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검증이 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추가 설명)

2)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 규제 강화

― 새누리당: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방지대책이 필요하다 는 입장이며,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제23조)’을 강화하는 한편, 30대 그룹에 대해 정기적으로 내부거래 실태조사 실시

― 민주통합당: 일감 몰아주기는 경쟁제한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지원행위 자체만 으로 형사 처벌하고 부당내부거래의 판단 기준 중 ‘현저성’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규제 대상을 넓혀 지배주주의 친인척을 망라하는 방안 검토

― 쟁점 1: 2011년 초 상법 개정을 통해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 없는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조항을 신설하고1) 자기거래의 이사회 승인 범위를 특수관계법인까지 포함시켰고2), 2011년 말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3)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에 또 다른 초강도 규제안을 도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고, 올바른 수순인가?

― 쟁점 2: 경영권 상속을 위한 편법적 거래는 그 원인을 따지고 보면 경영권 프 리미엄이 있는 경우 최대 65%에 이르는 가혹한 세정(稅政) 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으며, 따라서 이를 국제적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상법 제397조의 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 없이 현재 또는 장래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의 3분의 2 이상으로…한다.

2)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가지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으로써 하여야 하고 …

3) 지배주주 가족이 3% 이상 보유한 계열사의 내부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 되도록 상증세법(제45조의3) 및 동법 시행령(제34조의2)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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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속·증여세의 국제 비교

국가 최고세율 비고

한국

(경영권 50%

상속은 최대 65%)

10년 이상 경영한 매출액 1,500억원 이하 중견기업은 40% 공제

최고세율(30억원 초과)을 33%로 낮추는 방안은 부자감세라는 이 유로 4년째 국회 표류 중이며 사실상 폐기 상태

일본 50%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은 80%까지 상속세 면제

프랑스 40% 60%에서 40%로 낮아짐

영국 40% 2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면 50~100% 공제

미국 35% 사망세로 불리며 2009년 이전 46%에서 2010년 폐지되었다가 2011년부터 35%로 다시 부활

스페인 34%

독일, 벨기에 30% 독일은 상속대상이 기업일 경우 규모와 경영기간에 상관없이 85~100% 공제

네덜란드 27%

베네수엘라, 칠레 25%

헝가리 21%

필리핀, 노르웨이,

아일랜드, 그리스 20%

룩셈부르크, 핀란드, 홍콩 16%

덴마크, 오스트리아 15%

터키, 싱가폴, 대만 10% 대만은 50%에서 2009년부터 10%로 낮춤

폴란드 7%

브라질 4%

캐나다, 호주 등 이연 상속시점에 과세 않고,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 처분시 과세 뉴질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 0% 이중과세로 보아 상속세 폐지

자료: 동양증권, 2012 한국기업의 지배구조, p.34에서 수정 인용

3) 지배주주 중심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 TPE(Tunnelling, Propping, Expropriation) 관련,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는 외에 지배주주로부터 외부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 지하에 민주통합당은 이중대표소송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도입을 논의

―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는 방안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같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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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기업 사업 포트폴리오 및 영업 규제를 통한 중소사업자 보호

□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중소)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경쟁법 적 차원과 진입규제 차원의 2가지로 논의되고 있음

― 새누리당에서는 경쟁법 테두리 내에서 계열사간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화의 방향으로 접근하는 반면에, 민주통합당에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중소 기업 적합업종을 법제화하여 대기업의 사업참여를 막는 2-track으로 접근 중 ―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진입제한 위반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

주에 대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 업이양을 권고가 아닌 강제할 수 있도록 상생법을 개정하며,

― 또한 유통산업법을 개정하여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고(0시

~ 오전 8시 ⇒ 오후 9시~오전 10시), 의무휴업일을 확대(매월 1일 이상 2일 이 내 ⇒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 하겠다고 발표

― 쟁점: 중소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비자의 권리 침해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가? 개방경쟁 환경에서 국내 대기업의 사업 참여 를 막는다고 해당 업종이 중소기업 독무대로 보호될 수 있는가? 경쟁제한은 중 소기업을 성장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까? 아니면 중소기업의 안주성향을 부추 기고 중견기업 마저 축소 지향으로 흐르게 하는 성장억지력(disincentive)으로 작용할까?

□ 참고: 적합업종제도와 고유업종제도의 비교

― 적합업종의 법제화는 사실상 노무현정부에서 폐지했던 고유업종제도를 부활시 키자는 것인데, 고유업종제도는 경제 개방 환경에서 외국업체의 진입이 가능해 서 중소기업 보호의 실익을 달성하기 어렵고, 사업영역을 보호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제도의 목적과 달리 중소기업의 안주성향과 영세화를 촉진시킨 한 편 경쟁제한으로 소비자 피해가 크다고 판단하여 폐지

― 당시 제도를 폐지하면서 노무현정부는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사업자만이 사업 할 수 있는 ‘중소기업경쟁제품지정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190여개 품목이 지 정된 상태이며, 이 제도의 수혜여부를 놓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갈등하는 사례도 발생

― 과거의 판단을 되돌릴 만큼 중대한 사실 변화가 있었는가? 이명박정부도 대·

중소기업 양극화 문제를 강조하며 권유형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했지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 의하면 과거 정부보다 현 정부에 와서 이익률 격차는 개 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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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ㆍ중소기업 영업 이익률의 연도별 변화 추세 (제조업)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호

5) 기타, 납품단가 조정 등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모두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 업체에 대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에 부당단가인하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며,

― 더 나아가 민주통합당은 2011년 3월에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에 하도급 대금의 ‘조정신청권’을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아 래 개별기업을 대신해서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을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중소 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음

― 이 밖에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업집단에 관한 별도의 법률 제정, 혼합 기업결합 규제강화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원인금지주의 도입, 사업지 주회사 의제제도 등이 대기업집단 시책과 관련하여 향후 논의될 수도 있음.

4. 경제력 일반집중, 기우(杞憂)인가 사실(事實)인가?

□ 출총제와 관계없이 기업집단의 계열사 및 영위업종은 증가하는 추세

― <표 7>에서 30대 그룹의 평균 계열기업수는 2001년 18.5개에서 2010년 34개로 증가했으며 중분류 기준 영위 업종수는 동 기간 중 9.6개에서 14.5개로 증가 ― 출총제 적용대상 그룹과 30대 그룹을 비교하면, 전자의 경우 계열기업수는 출

총제가 적용되던 기간(2001~2008년) 중에 계열사는 18.5개, 영위업종은 6개씩 증가한 반면, 30대 그룹은 각각 10.1개, 3.7개씩 증가하여 전자의 증가폭이 훨 씬 높음

― 따라서 2008년 이후 과거 출총제 적용을 받던 기업집단의 계열사 수와 영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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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수가 비교적 빨리 증가했다고 해서 이를 출총제 규제완화의 효과로 볼 수 없으며, 장지상(2011) 연구에서도 이와 동일한 결론 도출4)

― 한편 2010년 들어 영위업종이 증가한 것은 대규모 기업결합(예, 포스코의 대우 인터내셔널 인수, 현대중공업의 현대오일뱅크 인수)의 영향과 함께 신재생에너 지 분야 등 신수종사업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해석됨

* 공정위는 2010년 기업결합의 특징을 원료 공급선 또는 판매· 유통망 확보 등 핵심사 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후방기업과의 수직결합 비중 증대로 설명

<표 4> 대규모기업집단의 평균 계열기업수 및 영위업종수 (비금융업, 단위: 개)   구 분 연 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평 균 계 열 기 업 수

4대 그 룹 39.8 36.4 43.5 44.0 40.8 42.8 42.5 46.5 54.5 55.5 67.5 10대 그 룹 27.0 24.5 28.2 28.3 31.4 31.9 36.1 40.1 45.6 48.7 57.4 출 총 제 한 그 룹 22.1 21.5 24.4 21.9 24.9 30.3 33.5 37.1 40.6 39.7 47.7 30대 그 룹 18.5 17.6 18.1 17.9 20.0 19.8 22.5 25.6 28.6 29.4 34.0

영 위 업 종 수

4대 그 룹 16.0 13.4 16.0 16.5 15.5 17.8 17.5 19.0 22.0 22.5 25.0 10대 그 룹 12.3 10.6 12.1 12.2 12.7 13.7 15.7 16.6 18.6 20.2 22.5 출 총 제 한 그 룹 11.1 9.7 11.3 10.4 12.0 13.6 14.5 15.2 17.1 17.3 19.4 30대 그 룹 9.6 9.1 9.2 9.1 9.7 10.0 10.8 12.3 13.3 13.5 14.5 주 : 2009년-2010년 중 출자총액제한집단은 2008년 지정집단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

□ 일반집중도는 단기적으로 등락해도 증가추세는 아니며, 일반집중도와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임 ⇒ 기업패권가설 기각

― 기업집단이 기 확보한 경제적 자원을 바탕으로 기득권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일반집중은 계속 확대되어야 함 ― 그러나 이러한 기업패권가설은 다른 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통계적

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며5), 2000 ~‘10년 기간의 경제력 일반집중도 추이변화를 다시 계산한 <표 8>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음.

― 출총제에 민감할 듯한 4대 그룹을 별도로 살펴보아도 이들에 의한 일반집중도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 않으며, 2008년 이후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 은 삼성전자와 현대차그룹 등 수출 대기업의 글로벌 약진에 따른 결과임.

* 삼성전자-수출과 내수(2007~‘09): 수출 51조원 ⇒ 75조원, 내수 12조원 ⇒ 15조원 * 현대차-수출과 내수(2007~‘10): 수출 17.6조원 ⇒ 21조원, 내수 13조원 ⇒ 15.6조원 ― 대기업집단 매출의 상당부분이 해외시장에서 발생함을 감안할 때 local frame에

근거한 경제력 일반집중도 계산과 문제제기는 시대착오적 발상임

4) 장지상, 이근기(2011),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5) 필자의 졸저, 경제력집중의 한국적 인식의 문제점(1997), 최정표의 연구논문,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 의 정태 및 동태적 분석(2004) 참조

(30)

<그림 4-1> 경제력 일반집중도의 변화 추이- 자산 기준 (비금융업, 단위: %)

<그림 4-2> 경제력 일반집중도의 변화 추이- 매출액 기준 (비금융업, 단위: %)

□ 무분별한 사업확장? - 대기업집단의 주력업종 특화율은 점진적 증가 추세

― <표 9>에서 30대 그룹의 1대 주력업종 특화율은 2000~‘10년 기간 중 48.5%에서 57.3%로 증가했으며, 4대 그룹은 동 기간 중 36.9%에서 54.8%로 더욱 크게 증가 ― 무분별한 사업다각화와 중소사업자 영역으로의 사업침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주변부적인 에피소드와 별개로 대기업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의 전반적 추세는 주력업종 중심으로 전·후방 수직 계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계열사 수의 증가와 영위업종 수의 증가로 판단하는 것 과 다르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통계에 대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계열사 수만을 놓고 보면 나일론에서 탄소섬유까지 첨단소재 분야를 대표하는 일본의 도레이 그룹은 직원 3만 8700명에 계열사가 226개나 된다고 하니6) 국의 4대그룹 평균 계열사 수(67.5개)는 비교적 적은 편이라고도 할 수 있음 ― 영위업종 수만을 놓고 보면, 전구에서 가전, 의료기기, 물류장비, 발전설비, 항

6) 중앙일보 2월 21일자, 이철호 논설위원의 시시각각에서 인용

(31)

공엔진 등 수많은 제조업과 금융, 방송과 미디어 까지 사업에 진출한 GE를 비 롯하여 미국의 대기업 중 40개 기업은 최소 30개 업종에 진출해 있음7)

<표 5> 대규모기업집단의 평균특화율 추이 (단위: %)

구분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대 업종

4대그룹 36.9 41.4 42.5 45.2 49.4 56.5 51.3 48.1 53.9 55.6 54.8 10대그룹 43.5 48.7 50.3 50.6 52.1 59.4 52.1 53.1 56.9 57.5 54.8 출총제한그룹 46.3 50.5 50.4 51.6 54.8 54.3 50.1 56.1 55.1 55.8 53.6 30대그룹 48.5 51.9 51.4 50.5 52.1 60.5 54.8 59.3 59.6 60.1 57.3

3대 업종

4대그룹 70.5 73.0 72.0 68.7 71.7 73.6 71.4 68.3 78.0 77.7 76.6 10대그룹 75.4 78.1 76.8 73.7 74.8 78.0 73.2 73.3 81.1 80.1 79.9 출총제한그룹 77.0 79.5 77.9 76.0 83.9 75.4 72.2 76.1 80.3 79.2 78.6 30대그룹 78.0 81.3 81.2 77.9 79.3 80.2 76.4 79.1 81.4 82.0 81.3 주 : 2009년-2010년 중 출자총액제한집단은 2008년 지정집단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

□ 중층적 출자구조 때문에 한국의 일반집중도는 다른 나라보다 높을 것이다? - 피 라미드 기업집단은 세계 도처에 산재 ⇒ 경제력집중은 한국 특유의 현상이 아님 ― 일본의 대표 기업인 토요타의 경우, 계열사간 순환출자는 물론 한국에서 금지

되는 상호출자까지 관찰되지만 일본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의 움직임이 없음

7) Montgomery(1994)에 따르면 미국 500대 기업 중에서 3개 업종에 특화한 전문기업은 약 34%이며, 최소 20개 업종에 다변화한 복합기업은 약 14.8%에 이름(1992년 통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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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를 갖추고 있음에도 우리와 달리 금융 업 진출과 자회사 공동 출자가 가능하고 출자단계와 지분율에 대한 규제가 없음

― 인도의 타타 그룹은 지배주주 가족이 복수의 지주회사를 통해 300개가 넘는 멤 버 기업을 순환출자와 상호출자를 포함하여 행렬식 출자구조에 기초하여 통제

□ 경제력 일반집중을 외국과 비교 분석한 사례는 많지 않으나 지금까지의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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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경제력집중이 한국 특유의 현상이 아니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음 ― 필자의 拙著(1997), 『경제력집중의 한국적 인식의 문제점』

― 상위 20대 기업의 일반집중도를 국제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매출집중도 는 미국, 일본보다 높으나,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 으며, 대만과는 비슷한 수준임

* 상위 20대기업의 매출집중도 비교(2006년 통계 기준, 단위: %)

(영) 26.3 > (프) 24.6 > (독) 22.8 > (한) 22.3 > (대) 19.4 > (미) 12.1 > (일) 9.4

5. 끝내며……

□ 경제력집중에 대한 한국적 담론, Intellectual Gresham's Law가 적용되는가?

― 그레샴 법칙: ‘惡貨가 良貨를 구축(驅逐)한다’

― 경제력집중에 대한 일반적 상식은 통계적 사실 및 경제학적 판단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경제력집중을 이유로 대기업 때리기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는?

□ 경제력집중을 굳이 문제 삼아야 한다면, 분자(分子)를 줄이는 규제보다는 분모 (分母)를 늘리는 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가 작동하지 않는 한 일반집중은 우려 대상이 아 니다.

―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선전해야 하는 자국의 대기업에 대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 frame으로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경제, 중소협력업체, 일자리를 찾는 구 직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자해 행위가 아닌가?

― 규제를 통해 기존 대기업의 규모와 범위를 줄이려 하기(분자축소) 보다는 중소 기업들이 좀 더 많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분모확대)

□ 경제력집중이 아니라 오히려 대기업의 수와 비중이 너무 적은 게 문제 아닌가?

― 한국의 기업분포: 小過(중소기업 과밀), 中弱(중견기업 취약), 大稀(대기업 희소) ― 소, 중, 대기업의 국제비교(제조업): 한국 86%: 13%: 1%, 일본 75%: 22%: 4%, 독

일 73.4%: 21.3%: 5.4% ⇒ 한국, 소기업은 많고 대기업은 적다

― 인구 1만명 당 소기업(종업원 50인 기준)의 수를 계산해보면 한국은 9.7개로, 일 본(5.8)과 독일(7.1)보다 많고, 인구 1만 명 당 대기업(종업원 500인 기준)의 수 는 0.07개로 일본(0.14)의 1/2, 독일(0.21)의 1/3에 불과

(34)

<인구 만명당 대기업> <인구 만명당 소기업>

0.08 0.12

0.23 0.20

0.17

0.07 0.14

0.21

0.11 0.13

0.00 0.05 0.10 0.15 0.20 0.25 0.30

한국 일본 독일 영국 미국

'99년

'07년 8.3

7.5 6.8

5.2 6.0 9.7

2.8 5.8

7.1

4.2 5.2

0.0 2.0 4.0 6.0 8.0 10.0 12.0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99년 '07년

주: 소기업(종업원 50인 기준), 대기업(종업원 500인 기준)임.

□ 중소기업을 더 많이 지원, 보호하고 대기업을 더 규제하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 으로 성장할 유인이 있을까?

― 최근 정치권의 기업정책 화두는 대기업에는 더 많은 규제와 세금을, 중소기업 에는 더 많은 보호와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이럴 경우 중소기업 들의 중소기업 졸업 유인이 높아질까?

― 과거 소비자복지를 희생하더라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고유업종제도를 시행 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영세화, 과밀화를 촉발하지 않았는가?

― 제도 이름을 바꿔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를 추진하면 결과가 다를 것인가?

― ‘중소기업 보호’ 보다는 ‘중견기업 육성’으로 정책 frame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 ‘사업자의 어느 편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경쟁정책’을 지향해야 하지 않을까?

― 시장경쟁은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치 가는 온정주의적 시장개입 유혹을 느낄 수 있으나 그러한 시장개입은 혁신과 경쟁력에 기초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으려는 기업인보다 정부의 지원과 보호 의 특혜(地代)를 추구하는 기업인을 유리하게 만들고, 기업가정신을 쇠퇴시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음

― 정부는 사업자의 어느 편이 아닌, 철저하게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 시장과정 과 경쟁을 평가·감독하고, 시장과정에서의 반칙을 엄정하게 응징하는 역할을 해야 !!!

(35)
(36)

토 론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37)
(38)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방향』토론문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 동반성장의 기본방향

□ 자존(自存)의 원칙 : 기업 스스로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신을 도와주는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동반성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공유할 필요

―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원료․부품 공급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이라 할 수 있는 해당 원료나 부품을 조립․가공하는 분야로 진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대기업에게도 손해라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자율(自律)의 원칙 : 대기업의 팔목을 비틀어서는 진정한 의미의 동반성장 을 기대할 수 없으며 대기업의 자발적인 태도 변화와 합의 이행이 전제 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적합업종 품목 선정은 민간 자율로 추진되기 때문에 교섭력에서 우위에 있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합의 준수가 동 제도의 안정적 착근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 자강(自强)의 원칙 : 글로벌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 소기업이 스스로 생산성 향상 및 품질개선 등을 추구하여 강해져야 한다 는 점을 인식할 필요

― 적합업종제도, 동반성장지수 산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경쟁력이 강화되면 산업생태계가 건전해져서 관련 대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한 다는 원칙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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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반성장에 대한 기본인식

□ 원인제공의 문제 : 현 상황을 초래한 원인제공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

― 총론 찬성, 각론 반대와 같은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거나 양비론으로 접근하 는 것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함.

□ 기존 제도에 대한 깊은 성찰 : 현재 도입된 적합업종제도, 동반성장지수 는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적합업종의 경우, 사업철수는 극소수 품목에 불과하고 대부분 확장자제와 같은 형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업종제도 도입으로 대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임.

― 동반성장지수의 경우에도 대기업이 공정위가 협약을 체결한 결과에 대한 실적을 반영한 것이며 공정한 거래 관계가 형성되면 체감도지수 역시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임.

― 기술탈취, 부당 납품대금 감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는 것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계약당 사자간 입증 책임의 문제는 교섭력이나 정보력의 우위에 있는 일방이 지는 것이 마땅(예를 들어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책임을 환자에 게 지우는 것보다는 의사에게 부과하는 것이 마땅하며 급발진의 입증책임도 같은 원리하고 판단)

― 협력이익배분제도 역시 성급한 결론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업계 사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도입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임(성과공유제 역시 도입 초기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음)

□ 대기업의 과도한 교섭력 우위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동반성장의 제반 문 제는 대기업의 과도한 교섭력의 우위, 대기업의 무리한 사업확장 등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과도한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의 과도한 교섭력의 우위를 조정하는 것이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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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억제하고 있는 원인이 중소기업 내부에도 있지만 외부 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두고 중소기업 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

□ 발표자의 내용은 총론에서는 찬성하지만 각론에서 좀더 균형 잡힌 시각 이 요구됨. 글로벌 경쟁력이나 소비자 후생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 은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요인은 없는지 건전 한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대기 업의 역할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임.

(41)
(42)

토 론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43)
(44)

“나는 20년 전부터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말해왔다. 대·중소기업간 상생 은 단순히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근간이다. 특히 상생 은 중소기업을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대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삼 성 이건희 회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의 방향』토론문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

【동반성장의 필요성과 실제】

□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와 시장니즈(Needs)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시장에서 단일 기업이 모든 것을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시대임

― 나이키와 애플은 운동화를 신고 이동하면 아이폰에 실시간으로 운동속도 및 거리, 칼로리 소모량, 현 위치 등이 표시되는 복합 제품을 출시함 * 현대차와 인텔은 차량내 무선망으로 스마트폰, PC 등 멀티미디어 기기와 날

씨, 정비이력 등 컨텐츠를 공유하는 스마트카 개발에 협력함

― 내부역량에 의존하던 기업간 경쟁에서 공급사슬의 역량을 높이는 기업생태 계간 경쟁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되면서 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기업들이 노력 중임

*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규모에 비해 100배 이상 큰 기업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약 1조 5천억원을 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투자함

□ 상당수의 대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글로벌 경쟁패러다임의 변화를 감지 하고, 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 하지만, 이에 대한 외부홍보 부족과 일부에서 과도하게 대기업의 부정적인 측면 을 강조함으로써 실제 기업들이 노력한 만큼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대‧중소기업간 협력의 목표와 방향에 대한 대기업의 인식과 정부, 정치권,

중소기업 등의 요구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Gap)이 대기업의 동반성장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키워 왔음

(45)

【9.29 종합대책 이후 경제계의 동반성장 평가】

‘12년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계획은 전년대비 12.1% 상승한 1조 7,200억원에 달 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정거래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당초 9.29 동반성장 대책 이 후 경제계가 약속한 추진과제의 대부분이 달성되는 등 동반성장이 기업문화로 정착됨

□「9.29

동반성장 종합대책」발표시 경제계는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포스코의 5대 기업이 ‘10년 9월부터 ’12년까지 3년간 협력사 경쟁력 강화에 1조원 지원을 약속함

― 삼성, 현대차 등 5대 기업은 협력사에 ‘10년 3,338억원을 지원했고, ’11년 4,909억 원을 지원하여 ‘12년까지 지원을 약속한 1조원을 상회할 전망임

― 또한, ‘12년 30대 그룹은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와 동반성장 기업문화 확산 등을 위해 전년대비 12.1% 늘어난 1조 7,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 추이(‘10년~12년> <‘12년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계획 유형>

□ 또한, 대기업은 CEO 주도로 전사적 추진, 협력대상을 2‧3차로 확대, 자생력 강화 지원 확대, 공정거래 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기회 제공 등의 동반성 장 5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경제계의 자율적인 동반성장 기업문화 정착에 노력해왔음

― (CEO 주도 추진) ‘10년 9월 이후 200대 응답업체의 78.3%에서 그룹 총수나 CEO의 협력사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가 증가함

* 동반성장지수 56개사의 1차 협력사 305개 중 85.9%가 대기업 CEO의 동반성장 의지가 ‘예전보다 강해졌다’고 응답했으며 84.6%는 대기업의 소통강화 노 력이 ‘늘어났다’고 응답함

(46)

― (2‧3차 협력사로 확산) 기존에 1차 협력사에 이뤄지던 금융‧기술 등의 지원을 2‧3차 까지 확대하고 2‧3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협약도 체결함

* 1차 협력사의 75.7%는 모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이 확산됨에 따라 2차 협

력사와의 동반성장 활동이 늘었다고 응답함

― (자생력 강화 지원) 30대 그룹의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10년 8,922억에서 ’11년 1조 5,56억원으로 증가했고, ‘12년은 1조 7,213원을 지원할 계획임 (구매․판매 지원, R&D 등)

― (성장기회 제공) 신규거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대기업과 구매여부를 협의하고, 공정한 납품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200대 기업 중 응답업체의 85.2%가 신규등 록 홈페이지 등 공개적인 협력사 등록채널을 운영함

― (공정거래 문화정착) '11년 기준 100개 대기업이 28,348개 중소 협력사와 ‘공정거 래 협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있음

□ 특히, 최근, 국내 대기업은 외국의 글로벌 대기업보다 더 높은 하도급 공정 거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국내 200대 기업 중 110개 응답업체는 평균적으로 하도급에 따른 법정지 급기일인 60일보다 약 50% 단축된 3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함 · 반면, 국내 200대 기업이 외국의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고 결제대금을 받

는 기간은 평균 51.3일로 조사되어 국내 200대 기업이 외국의 글로벌 기업보다 오히려 19.8일 빨리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내 200대 기업의 115개 응답업체 중 84.3%는 원자재 가격 환율 등이 변

동되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음

· 반면, 국내 200대 기업이 외국의 글로벌 기업에 납품할 때는 계약체결 이후 원자재 가격, 환율 변동 등이 발생할 때 65.8%가 조정 받지 못하고 있음

□ 56개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의 1차 협력사 10곳 중 8곳은 대기업의 동반성 장 추진노력에 대해 1년 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체감

― 1차 협력사(305개사)들은 ’대기업 CEO의 동반성장 의지가 강해졌다‘ 85.9%, ’대 기업의 소통 강화노력이 높아졌다‘ 84.9%,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지원이 늘었다‘는 78.3%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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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을 하면서 중소기업에서 힘들다는 얘기가 안 나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동반성장이 되려면 중소기업에서 경쟁력을 높 이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前중소기업학회장)

― 또한, 종합대책 이후 납품단가 조정, 납품대금 지급조건 등 대기업의 하도급 공정거래 이행수준에 대해 1차 협력사들의 76.6%가 좋아졌다고 평가했으며, 예전보다 나빠졌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함

【동반성장을 바라보는 시각】

□ (동반성장 인식) 동반성장의 총론에 대해서는 각계가 공감하나, 왜 동반성장해 야 하고(목표) 어떻게 해야 하는(방법) 것에는 인식의 갭(gap)이 큼

― (네거티브형 제로섬 인식) 일각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대기 업 규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과 양보를 요구하는 분위기가 팽배함 * 대‧중소기업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보는 시각으로 이들은 대‧중소기업을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로 접근하기보다 갈등과 대립구조로 접근하여 거래가격, 성과분배, 시장제한 등 공정거래 문제에 치중함

― (포지티브형 플러스섬 인식) 진정한 동반성장은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여 글로 벌 시장을 공략하여 함께 더 큰 이익을 내는 것이라는 입장임

* 대‧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함께 키우면 공생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이들 은 스스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조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나, 경쟁력 강화는 단기간에 성과를 보기 어려워 사회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제로섬적인 주장에 밀리는 경향이 있음

□ (기업생태계 관점) 생태계안에서 공생해야 한다는 측과 생태계간 경쟁에서 우위 확보를 위해 생태계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는 견해가 있음

― (폐쇄형 인식) 中企적합업종, 국내 기업간 성과분배 등과 같이 생태계안의 구성원간 공생을 주장하나, 기업생태계간 경쟁이 이뤄지는 현대와 같은 개방형 경제에서는 작동이 어렵고 부작용이 크다는 반론이 있음

― (개방형 인식) 생태계를 교란하는 규제와 보호막을 걷어내고 공정경쟁을 통 해 한계기업의 퇴출, 신규기업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 하면 기업생태계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현재보다 더 큰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공생할 수 있다는 시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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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개념공유) 대중소기업이 해외시장 개척, 기술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시장창출 등에 힘을 모아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포지티브형 플러스섬 방향의 동반성장이 돼야 함

【동반성장 정책의 현주소】

“동반성장지수가 상생의 실체적 현황을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中企적 합업종처럼 중소기업에 독점적 시장을 보장해주는 것은‘윈윈’전략이 아니라 단순히 특정 기업에 기회를 몰아주는 것일 뿐이다. 이런 방향은 올바르지 않고, 오히려 경쟁을 제한하는 부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중소기업의 성공을 원한 다면 경쟁력 약화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손쉽고 단기적 인 해법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다. 단순히 돈을 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마이클 포터 교수, 하버드大)

□ (접근 시각) 사실과 다른 대‧중소기업간 영업이익률 격차를 이슈화하고, 양 극화 차원에서 접근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갈등관계를 조성하고 있음 ―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는 '10년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전반적

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출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10년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은 16.8%인데 반해,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18.8%로 대기업보다 높게 나타남

* 출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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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주요 대기업의 1차 협력사는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양호함 * K전자의 경우 모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수년째 마이너스지만, 협력사의 영업

이익률은 3%대를 유지하고 있음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S社 9.4% 5.7% 7.1%

S社의 1차협력사

(격차 : S社-1차 협력사) 6.8%(-2.60%) 6.5%(+0.80%) 6.4%(0.70%) 제조업 중소기업 평균

(격차 : S社의 1차 협력사-中企) 3.97%(-2.83%) 4.09%(-2.41%) 4.50%(-1.9%)

□ (정책 현황) 최근 동반위, 공정위를 중심으로 한 동반성장 정책은 공동기술 개발, 해외 동반진출 등 대‧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경영성과를 창 출해 함께 성장하는 포지티브형 정책이 되지 못함

― (동반성장지수) 자금지원, 납품단가 조정실적, 하도급 공정거래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애로해소에 집중돼 있으며, 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 자금지원비율 산정기준에 따라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적게는 법인세의 수십 퍼센트에서 많게는 수백 퍼센트에 달하는 금액을 협력사에 지원해야 함 *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원기준으로 인해 일부 기업들은 협력

사로부터 구매한 구매대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협력사에 지원해야 만점획득 가능

* 특히,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인 56개 대기업은 각 업종에서 동반성장을 선도 하고 있는 기업임에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순위로 발표할 경우 국민들에 게 동반성장을 안 하는 기업으로 잘 못 낙인 되어 기업이미지가 훼손될 우려 높음

* 한편, 동반성장의 주체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와 같은 기능을 하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지수도 필요함

― (제조업 中企적합업종) 경쟁을 배제하고 경쟁사의 사업영역을 인위적으로 보호하 므로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에 맞지 않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저해함

* 고유업종이었던 조명은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키우지 못해 현재 네덜란드 필립스 와 독일 오스람,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3개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

를 상회하는 등 국내 조명시장 안방을 외국기업에 내준 결과가 발생

* 유기계면활성제 : 대부분의 영세업체들이 내수시장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 는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산업구조에서 동 제품을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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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소수의 경쟁 중견‧중소기업만 혜택을 보고 오히려 300여개가 넘는 수요 영세‧중소업체는 피해를 보게 됨

* 고유업종 해제 이후 382개 중소기업은 매출액 51.2%, 영업이익 59.2% 향상, 부채비율 12.2%p 감소하여 경영이 오히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됨

― (유통‧서비스업 中企적합업종) 유통‧서비스는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갈등을 확산하고, 취약한 국내 유통‧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악화가 우려됨

* 유통‧서비스업 규제는 해당 업종이 프랜차이즈가 대부분이라는 특성상 중소 유 통업체보다 더 약자일 수 있는 가맹점 사업주와 유통업 종업원에 피해가 됨 * 대형마트, SSM, 경정비 등에 대기업이 진출한 것은 기존의 시장이 소비자가 원하

는 것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며 이를 제한하면 소비자 선택권 침해 및 삶 의 질 저하 우려됨

* 인구 1천명당 소매업 사업체수가 한국은 12.7개로 미국(3.2개)과 일본(8.9)에 비해 과도하게 많고(‘08, 한국은행), 유통업의 생산성은 전산업 평균의 54%, 제조업의 30% 수준에 못 미쳐서 오히려 구조조정을 통한 유통선진화가 필요함

― (협력이익배분제-이익공유제) 실현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공유 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국내외적으로 검증된 성과공유제 확산이 더욱 중요함

* 주요 기업(62개 대기업과 이들의 79개 협력사)의 31.8%는 이익공유제 도입보다 성과공유제 확대가 협력사에 실효성이 더 크다‘고 응답함

* 또한,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56개 대기업의 305개 1차 협력사를 조사한 결 과에서도 이들의 37.5%가 이익공유제보다 성과공유제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인 식함

* ‘성과공유제 도입으로 경쟁력이 향상됐다’는 협력사가 88.1%, ‘장기거래 가 가능해졌다(83.3%)’와 ‘이익이 증가했다(59.6%)’는 협력사가 많았음

― (한국의 기업정책) ‘중소기업-보호, 대기업-규제’로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양분되 어, 기업이 성장할수록 혜택은 사라지고 각종 규제와 부담은 증가하는 구조로 성장을 회피하는 피터팬형 기업이 늘어나 기형적인 생태계가 형성됨

* 중소기업 지원정책만 1,100여개 이며, 외환위기 전후 약 10년간 중소기업 지 원예산이 약 80배 증가하는 등 온정주의적 중소기업 정책이 지속되어 왔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그 동안 누리던 160여개의 지원혜택이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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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동반성장은 '경쟁의 공정성'에 너무 매달려 갈등이 커진 측면이 있다.

공생의 핵심인 '협력의 시너지성'을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연 구개발(R&D)을 해 해외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한다든지 하는 함께 파이를 키워갈 수 있는 협력관계가 자리잡아야 한다"(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중소기업학회장)

* 반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시장 참여제한, 사업조정 등 총 50개 법률에서 190개의 차별 규정이 시행되면서 대기업으로 성장을 기피하게 하고 있음 * ‘03년부터 ’08년 사이 기업의 성장통계를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중 0.9%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반면, 중견기업의 40.9%는 오히려 중소기업으로 후퇴함 * 소기업 비중(%) : (한) 85.4 > (일) 78.3 > (독) 73.5 > (미) 70.9

대기업 비중(%) : (미) 1.9 > (독) 0.8 > (일) 0.6 > (한) 0.2

― (외국의 기업정책) 주요 선진국들은 기업규모에 따른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정책보다는 시장경쟁을 촉진하여 기업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 중임

* (독일)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 그 바탕에서 중 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여 자생력을 확보하도록 함. 특히, 특정한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경쟁을 왜곡시키면 이를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실시하 지 않음

* (일본) 사후적인 분쟁해결 및 강력한 처벌이 중심이 되는 한국의 하도급법과 달리, 일본은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사전적 예방조치 중심임

* (미국) 유치산업 보호 보다 경쟁력 있는 신생기업 육성에 주력하며, 민간시장 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지 않고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보호함

― (기업인식) 200대 기업은 협력사와 동반성장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49.6%)하나, 정부와 동반위가 ‘하도급 관련제도 개 선’(47.0%)에 주력하고 있다고 우려함

【바람직한 동반성장 정책방향】

□ 대‧중소기업간 갈등을 부추기고, 성과분배에 주력하는 제로섬 방식의 네거티 브형 정책 보다는 대‧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여 새로운 경영성과를 창출해 함께 성장하는 플러스섬 방식의 포지티브형 정책이 돼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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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의 역할)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통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야 함

* 또한, 동반성장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실천의지를 갖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 행될 수 있는 전담조직 구축, 평가‧보상체계 등의 내부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장 기적인 동반성장 추진에 역점을 둬야 함

― (중소기업의 역할) 동반성장의 역량 있는 파트너로서, 끊임없는 경역혁신 과 기술개발로 자생력을 확보하여 좁은 내수시장에서의 중소기업간 과당경 쟁을 지양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어야 함

* 또한,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는 협력사는 전체 중소기업의 1/3수준에 불과하므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기업생태계 전반의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보탬이 되 려면 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협력 확대에 보다 노력해야 함 *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만족도가 82.4%인 반면, 중소기업간 거래의

만족도는 57.2%임(대한상의, ‘11.7월 조사)

□ 법‧제도를 통한 강제보다 시장원리에 따라 대․중소기업이 자율적 합의를 통해 동 반성장이 추진되도록 정부는 동반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감시하는 생태계의 조력자 역할을 해야 함

―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등한 법적 주체로 인정하여 관련제도를 만들거 나 정책을 집행할 때 균형감각을 유지해야 함

― 정부는 대기업에 형식적 지원을 강요하거나 획일적인 기준으로 동반성장 순위를 매길 것이 아니라, 성과가 좋은 기업을 칭찬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에 주력해 야 함

―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보호막과 규제를 걷어내는 방향으로 중기 지 원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한계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유망한 중소 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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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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