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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산업 분리의 한계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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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Paper 9

금융・산업 분리의 한계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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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융・산업 분리의 한계 및 대안 1판1쇄 인쇄/ 2006년 1월 3일 1판1쇄 발행/ 2006년 1월 10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노성태 편집인/ 노성태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 3771-0001(대표), 3771-0057(직통) /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한국경제연구원, 2006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

3,000원 / ISBN 89-8031-37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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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서 론 / 1 3

Ⅱ. 금융과 산업간 분리 주장의 논거에 대한 검토 / 1 6

1. 금융과 산 업간 결합은 독 과점을 심화시 킬 우려가 있는지 / 16 2. 금융과 산업 간 결 합이 공정경 쟁을 저해 하는지 / 19

3. 금융과 산업 간 결 합은 금융의 건전 성과 안정 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지 / 23

4. 금융과 산업 간의 결합이 고객 의 이 익을 침해 하는지 / 29

Ⅲ. 산업과 금융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와 문제점 / 32 1. 산업과 금융 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 나라 의 규 제 / 32 2. 우리나 라의 금융과 산업 간의 관계에 대 한 규제의 문제점 / 35

Ⅳ. 최근의 금산법 개정논의와 소급입법 문제 / 5 0

Ⅴ. 결 론 / 5 3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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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금산법 개정논의 중단해야

Ⅰ. 금융과 산업간 분리 주장, 논리적 근거 취약해

금융규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난 획일적 과잉규제 확산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과 산업을 엄격히 분리 해야 한다는 견해가 확산되는 추세

- 산업의 금융지배가 차입에 의존한 확장 경영을 야기하였고 결국은 외환위기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인식에 기초

◦그러한 인식을 전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최근의 논의 는 지나치게 과장되고 논리적 정합성을 결여한 방향으로 전 개되고 있음.

- 특수한 사례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과장하거나 경제적인 논 리를 갖추지 못한 불합리한 주장에 기초한 규제 논의

- 시스템 리스크에 비례한 규제라는 금융규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무차별적이고 과잉규제적인 주장 대두

공정경쟁 저해, 고객이익 침해, 지배력 강화 등의 논리는 근거 부족해

◦금융과 산업간 결합이 기업의 확장을 심화시키고 독과점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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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가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을 근거로 제기하나 시장 의 견제를 받지 않고 기업확장용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 은 불가능

- 시장의 견제가 없다면 일반 제조업체도 차입에 의해 무한 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금융과 산업간 결합이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금융중개의 효 율성을 저하시키므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논리적 근거 부족

- 계열기업간 거래가 비계열기업과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가 능성은 금융회사와 계열간의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님.

- 금융회사와 계열간의 관계만을 특별히 문제삼기 위해서는 금융이 다른 생산요소와 달리 특별한 규제를 필요로 할 만 큼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논거가 있어야 하 나 그러한 논거를 찾기 어려움.

◦금융과 산업간 결합이 이해상충을 통해 고객의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분리의 논거로는 미흡

- 계열사 지원으로 원가가 상승하여 가격이 높아짐으로써 고 객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은 모든 계열기업간 거래에 상 존함.

- 계열사 지원에 따른 원가상승분의 소비자 전가 여지는 해 당 제품시장의 경쟁에 의해 제한되기 마련임.

- 이러한 원리는 금융과 비금융회사에 공통적이며 이를 이유 로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특별한 규제를 가할 근거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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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자금으로 기업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신인의무 위 반이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비합리적

- 고객의 자금을 고객의 이익에 상충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금융회사는 고객기반을 상실할 것임.

- 일반기업이 차입금으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과 금융회사 가 고객의 자금으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구별할 근거 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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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금산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 있어

업종 성격에 따라 금융규제도 달라져야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은 금융업에 대한 특별한 규제의 필 요성을 제공하는 타당한 논거로 보임.

- 금융회사의 경우, 자산과 부채간의 유동성 차이, 정보의 비 대칭성 등으로 개별 금융회사의 파산이 건실한 금융회사의 연쇄파산으로 연결될 수 있고 국민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은행의 경우 시스템 리스크가 가장 크므로 규제도 강해야 하지만, 증권, 보험의 경우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카드업의 경우 일반기업과 다른 규제를 가할 근거가 희박

- 이러한 차이를 대체로 반영해서,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 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금융업법은 업종별 시스템 리스크 차이에 비례해서 규제를 이미 차등화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거래법,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은 업종별 차이 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어 비효율적이고 과잉규제 소지 내포

-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의 일환으로 금융규제를 활용한 결 과,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 국내 금융회사를 역차별하는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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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융과 산업간 분리 논의도 금융업종간 시스템 리스 크의 차이를 반영하여 전개되어야 함.

이미 형성된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불확실한 공익 추구는 위헌

◦박영선 의원의 금산법 개정안의 소급적용이 추구하는 공익 은 불분명하나 침해되는 사익은 분명하므로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보임.

- 금산법 개정에 대한 재경부안과 박영선 의원안의 핵심적 차이는 새로 도입하는 제재조치를 과거의 위법행위에 대 해 소급해서 적용할 것인지 여부임.

◦소급에서 진정소급은 물론 부진정소급의 적용도 위헌의 소 지가 크다고 판단됨.

- 소급에서 우리 헌법과 판례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진정소급과 달리, 부진정소급에 대해서는 소급에 따라 침 해되는 사익과 소급적용으로 추구하는 공익의 크기를 비 교형량하여 추구하는 공익이 충분히 큰 경우에 소급적용 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산법이 추구하는 공익의 실체가 은행업 이외의 업 종에 대해서는 크지 않으므로 금산법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공익 자체의 기반이 부실

- 금산법의 금산분리 조항은 금융업종간 시스템 리스크의 차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은행업 이외의 금융업에 대한 규제의 실익이 크지 않음에도 과잉규제를 가하는 성 격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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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라는 기준선 또한 실질적인 지배력의 차이나 국민경제 에 대한 위험의 차이가 아닌 자의성을 담보하고 있어 처분 명령이 추구하는 공익의 실체가 불분명함.

◦금산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신뢰 이익을 침해하면서 불확실한 공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위헌 적 내용임.

-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훼손 하는 행위임.

- 또한 삼성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에버랜드의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이 실행된다면 유예기간을 부여하더라도 20%가 넘는 비상장주식을 헐값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어 삼성카 드의 기업가치가 훼손되고 삼성카드의 지배주주는 물론 소액주주의 이익도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소급적용을 포함한 금산법 개정안은 소급적용을 통 한 공익은 불분명하나 침해되는 사익은 분명하므로 위헌적 소지가 큰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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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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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의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논의는 ‘금 융과 산업간 분리’라는 이슈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최근 논의의 중점은 금산법이 정하고 있는 금산분리의 원칙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개정안을 과거에 이루어진 결합행위 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에 두어지고 있다. 현행 금산법과 개정안이 담고 있는 금융과 산업간 분리 원칙에 의문 을 제기하는 견해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산법 개정안의 소급적용을 주장하는 견해를 주도하고 있 는 참여연대는 금산분리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본원칙’에 해당된다고 한다.1) 그러나 이는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왜곡된 주장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는 ‘사유재산권의 보장, 경쟁 및 가격에 의한 자원배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쟁의 기본은 진입과 퇴출의 자유에 있다. 금산분리는 금융업과 비금융산업 간에 경계를 치고 서로 상대방의 업종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하 는 진입장벽이다. 진입장벽을 치는 것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는 없다.

실증적으로 보더라도, 금융과 산업간 분리와 관련한 각국의 정책은 천차만별이다. 분리정책이 일반적이라고 하기도 어렵

1) 김상조, “삼성공화국 무엇이 문제인가”, 참여연대 홈페이지(http://

www.peoplepower21.org), 200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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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 금산분리와 관련하여 가장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은행업과 산업간의 분리 논의는 있으 나 은행업 이외의 다른 금융업종과 산업간의 분리에 대한 논 의는 없다.3) 더욱이 미국에서도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는 정책 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4) 최근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과 산업간의 분리 논 의는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자 는 것이다. 그러한 논의가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나 라의 어떠한 특수 상황이 그러한 예외적 규제를 정당화하는 것인지, 또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제를 필요로 하 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 금산분리라는 극단적인 정책보 다 저렴한 비용의 대안은 과연 없는 것인지에 대한 엄격한 테 스트가 필요하다.

금산법 개정안을 소급하여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해 서도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제기하는 법적 논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내고 있다. 예외 없는 법의 적용을 법치주 의라고 한다든지, 법치주의의 실현 자체를 공익이라고 하는 것 은 대표적인 예이다.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융과 산업간 분

2) Barth, J.R., Capiro, G. Jr. and Levine, R.,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Banks Around the World: A new databasse,” Vol.1,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2588, 2001b.

3) 영어로 금융과 산업의 분리에 유사한 용어를 찾으면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이다. 이는 은행과 산업의 분리에 해당한다.

‘Separation of Finance and Commerce’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는다.

4) Huertas, T. F., ‘Can Banking and Commerce Mix?,’ Cato Journal, Vol.7, No.3, Winter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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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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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주장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 펴본다. 장에서는 산업과 금융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행 규제를 개괄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 살펴본다. 장에서 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금산법 개정 문제를 살펴본다. 마지막 으로 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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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과 산업간 분리 주장의 논거에 대한 검토

금융과 산업간의 관계는 두 가지 방향의 문제를 가지고 있 다. 금융의 산업지배와 산업의 금융지배이다. 금융의 산업지배 와 산업의 금융지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공통적으로 금융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금동원력을 산업에서의 지배력 확장에 활용할 가능성과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 려에서 출발한다.

금융과 산업간 결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과 산업간 결합은 금융을 통한 기업확장을 통해 독과점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금융 과 산업간 결합은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셋째, 금융과 산업간 결합은 금융의 건전성과 안 정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넷째, 금융과 산업간 결합은 금 융회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래 에서는 각각의 논거에 대해 그 타당성 여부를 살펴본다.

1. 금융과 산업간 결합은 독과점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는지 금융과 산업간 결합을 허용할 경우 금융의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산업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함으로써 독점을 야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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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과 산업간 분리 주장의 논거에 대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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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는 은행의 역사만큼이나 뿌리가 깊은 것이다.

베니스에서 모태한 은행들은 초기부터 특정한 상품의 무역 거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그러한 거래가 위험하다는 측면과 함께 은행들이 무역거래를 지배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또한, 영란은행의 차터도 무역거래를 금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그 당시 무역업자들이 영 란은행의 무역거래가 허용될 경우 무역을 독점할 것이라는 우 려를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5)

이러한 우려의 원천은 금융회사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부채 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 있다. 산업자본이 소액의 자본으 로 금융회사를 설립하고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자금을 동 원함으로써 기업을 확장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기업의 확장능력이 외부자금의 동원능력에 의해 좌우되며 금융과 산업의 결합은 시장거래로는 불가능한 자금동원을 가능케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즉 수익성이 있 는 사업기회는 존재함에도 금융자금의 조달 문제로 기업들이 사업확장에 제약을 받고 있고 계열 금융회사를 보유한 기업이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자금조달 능력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사실, 시장이 완전하다면 이러한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는 없다. 정보가 완전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다면 자금의 흐 름은 사업기회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금 융회사를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자금의 동원가능

5) Shull, Bernard,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in the United States: an Examination of Principal Issue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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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자금의 초과수요 현상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는 계열 금융회사의 소유 여부가 자금의 조달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흔히, 자본축적이 미흡한 산업화 초기의 경 제에서 발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환위기 이전의 경제 상황하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제기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 리 경제는 더 이상 자금조달 능력이 기업의 확장 능력을 좌우 하는 상황은 아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수요자 시장으로 변화 되었다. 특히, 자본 및 금융시장의 개방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우려하 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한편,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가해지는 금융업법 상의 각종 자산운용 규제도 금산결합에 따른 경제력 집중 내 지 독점의 심화가능성을 차단하는 데에 기여한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개별 금융업법은 자 기계열에 대한 투융자한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업종에 따라 규제의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자기계열에 대한 투 융자한도는 해당 금융회사의 자기자본에 연계되어 있으며 통 상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하에서는 금 융회사의 높은 부채비율을 활용해 기업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 는 주장은 근거를 상실한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의 경우를 보면 금융회사에 가해지는 자 기계열 거래한도를 감안할 경우 기업확장을 위해 동원가능한 자금규모 면에서 금융회사인 삼성생명보다 제조업체인 삼성전 자가 우위에 있다. 우리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경우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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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과 산업간 분리 주장의 논거에 대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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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 또는 자기자본의 60% 중 작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자 기계열에 속하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총자산이 90조원 수준인 삼성생명의 경우 자기계열에 대한 주식 및 채권의 매입한도가 대략 3조원 을 넘지 못한다. 그러나 제조업체여서 이러한 제한이 없는 삼 성전자의 경우 연간 당기순익이 1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1년 순익만을 자기계열에 제공하더라도 삼성생명의 3배를 초 과하는 자금을 기업확장에 동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2. 금융과 산업간 결합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지

금융과 산업간 결합이 공정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으로 제기 되는 경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경쟁기업에 대한 부당한 여 신 거절 또는 불리한 여신 조건과 같은 차별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계열사에 대한 우대의 가능성이다.

경쟁기업에 대한 차별의 가능성은 금융시장이 얼마나 경쟁 적인지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금융시장이 충분 히 경쟁적이지 못하다는 것은 특정한 금융회사로부터 거래를 거절당하는 경우 대체 거래선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러한 경우 산업의 지배하에 있는 금융회사가 경쟁기업 에게 부당하게 여신을 거절하거나 여신 조건을 불리하게 한다 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충분히 경쟁적 이라면 경쟁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산업이 지배하는 금융 회사의 영업기회 상실을 의미할 뿐 경쟁기업에 대해서는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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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해를 끼치지 못한다. 다른 금융회사로 거래선을 돌리면 되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충분히 경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대출 세일을 하는 상황이다. 금융회 사가 소속되어 있는 기업집단과 경쟁적인 기업이라고 하여 금 융을 거절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쟁기업을 해할 가능성은 없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는 타당하지 않다.

동일한 계열 소속 기업에 대한 우대금융의 가능성은 현실적 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정상적인 여신심사 절차에 의하 면 거절되어야 할 여신이 계열사라는 이유로 거절되지 않고 공여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여신을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계열사라는 이유로 여신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이 한편으로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문제를 보완하는 장 치로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란 거래 당사자간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질에 차이가 있는 상태를 의미 한다. 여신심사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은 여신을 신청한 주체가 여신을 심사하는 주체에 비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 지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난다.

금융회사의 행태에 대한 비판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해가 나면 우산을 빌려주고, 정작 비가 오면 우산을 걷어간다”는 말 이 있다. 정작 금융이 필요한 어려운 시기에 앞뒤 사정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여신을 회수하는 금융회사의 관행을 풍자한 말이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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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과 산업간 분리 주장의 논거에 대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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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업의 여신상환능력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금융회사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경기나 업황이 어려워 지면 옥석을 구분하지 않고 우선 여신을 회수하고 보려는 행 태를 보이게 된다.

금융회사와 기업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금융의 비효 율성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평가받는 것이 소위 독일, 일본식 금융이다. 이는 금융회사와 산업기업이 서로 주식을 상호 소 유하면서 금융회사의 임원이 산업기업의 이사회에 공식적 또 는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면서 경영에 대한 정보를 긴밀하게 교 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 의한 금융(Relationship Banking)에서 금융회사는 주식을 서로 교환하고 있는 산업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조건보다 우대조건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경향이 있 다. 그 이유는 평상시의 긴밀한 관계가 정보의 수집 및 분석 비용을 낮추어 주고 신용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한편, 자기계열에 대한 투융자한도제,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 한 우대조건의 금융제공 금지 제도 등과 같은 금융감독규정의 존재는 경쟁제한적인 우대조건의 금융을 계열사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제한한다.

사실, 원부자재를 제공하는 기업과 수요로 하는 기업이 계 열관계를 맺는 수직계열화는 시장거래에 수반되는 거래의 불 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기업들이 채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 다. 수직계열화는 항상 계열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성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 구하고 불공정성의 소지를 문제 삼아 수직계열화를 사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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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그 이유는 수직계열화가 시장거래가 안고 있는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노력의 소산 이고 불공정거래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제재를 가하면 되 는 것으로 사전적으로 수직계열화라는 기업의 조직형태에 정 부가 간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수직계열화에 대한 사전적 규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 로 바람직하지 않다. 첫째는 수직계열화를 금지할 경우 내부 화를 통해 우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는 계열기 업간 부당지원이 시장에 의한 규율에 의해 그 한계가 지어지 기 때문이다.

수직계열화를 금지할 경우 기업이 택할 수 있는 우회적 방 법은 거래를 기업을 내부화하는 것이다. 부품회사를 자회사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내부 조직으로 흡수하여 계열사 간 거래를 회사 내 사업부간 거래로 전환하는 것이다. 내부 조 직으로 흡수하여 사업부간 거래라는 형식으로 우대조건으로 부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규제할 방법은 없다. 그런데 회 사 내부의 거래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비효율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비효율은 피할 수 있는 것으로 경제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계열사간 우대거래는 시장규율에 의해 한계가 지어진 다. 계열사에 대한 지원은 지원을 하는 계열사의 비용상승요 인으로 작용한다. 비용상승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판 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 시장에서 경쟁이 존 재하는 한 제품가격의 인상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시장이 충 분히 경쟁적인 한 계열사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시장규율이 작동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계열사에 대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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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과 산업간 분리 주장의 논거에 대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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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고객에 대한 자산운용수익률의 저하 를 야기하게 된다. 금융회사간의 경쟁이 충분하다면 낮은 수 익률을 내는 금융회사는 고객을 상실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고객의 이탈은 금융회사의 부당지원 행위를 규율하는 효과를 가진다.

금융도 기업이 수요로 하는 원부자재의 일종이다. 금융회사 와 산업기업간의 결합도 수직계열화의 일종이다. 일반기업간 수직계열화는 허용하면서 금융과 산업간의 수직계열화는 금지 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공정거래의 저해가능성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유 독 금융과 산업간 수직계열화만을 금지하는 사유로는 불충분 하다.

3. 금융과 산업간 결합은 금융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지

기업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위험요인은 너무나 다양 하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요인을 모두 정부의 규제에 의해 통 제할 수 있다거나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기 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은 기업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업에 대해서는 그 건전성과 안정 성에 대해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 이유는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s)에서 찾을 수 있다.

본래 시스템 리스크는 다변화(Diversification)에 의해 회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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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리스크를 의미한다. 은행업의 경우 개별은행의 부실 화가 해당 은행의 파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행에 대 해서도 뱅크런(Bank Run)을 야기하여 건실한 은행까지도 지급 불능사태에 빠지게 하는 전이효과 내지는 도미노 효과를 가져 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리스크의 존재는 은행업에 대한 규 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런데 금융업에 대해서는 설립인가제도가 존재하고 영업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가 존재하며, 방대한 감독기구가 존재하는 것이 모두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렇게 다른 업종 에는 없는 각종 규제와 감독기구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리스크의 방지를 위해 산업과 금융의 분리라는 추가적인 조치 가 필수불가결한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규제는 비용을 초래하므로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업이라고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야기하 는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규제의 강도 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이다.

미국, 영국 등 금융선진국의 규제체계를 보면 설립인가제의 적용 여부, 영업에 대한 규제의 정도, 산업과의 관계에 대한 규제 등 금융업에 대한 모든 규제는 금융업종별로 상이하다.

금융과 산업간의 분리에 있어 가장 엄격한 정책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도 19C 중반까지 은행에 대해 인가제 이외 에 특별한 규제가 없었다. 자유은행(Free Banking) 시대라고 불리 는 1837~1863년까지의 기간중에는 설립인가마저도 일정 요건 을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개별 은행의 실패가 은행 전체에 대한 뱅크런을 야기하고 금융공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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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과 산업간 분리 주장의 논거에 대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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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까지 발전되는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은행업이 안고 있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그 결과 1913년 연방준비은행법에 의해 중앙은행이 설립되 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은행의 유동성 부족 사태 시 최종적 대부자로서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평상시 에는 은행의 경영을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대공 황의 과정에서 대규모의 은행 실패를 경험한 미국 의회는 1933년 은행법에 의해 연방예금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6)

또한, 1929년의 주식시장의 붕괴와 그에 이은 대공황에 놀 란 미국 의회는 상업은행의 유가증권 인수업무가 주식시장의 투기를 조장하고 은행의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보고 상업은행 업무와 투자은행업무를 분리하는 ‘글래스-스티걸 조항(the Glass- Steagall Provisions)’을 1933년 은행법에 도입하였다. 투자은행 업 무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의 발행을 주선하거나 직접 인수 하는 것이므로 상업은행으로부터 투자은행 업무를 분리해 낸 것은 상업은행의 산업지배를 규제하는 효과를 가진다.

반면, 산업의 금융지배에 대한 규제는 미국에서도 오랜 역 사를 가진 것은 아니다. 산업기업의 은행 소유에 대한 규제는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에 처음 나타난다.7) 산업의 은행 소유 에 대한 최초의 규제는 2개 이상의 은행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적용하였으며 하나의 은행만을 소유하는 데에 대해서는 규제 하지 않았다. 그러나 1970년과 1987년의 법 개정을 통해 산업 기업은 요구불예금(또는 결제구좌)을 수취하고 상업대출을 취급

6) Greenspan, A., “Our Banking History,” FRB Annual Meeting and Conference of State Bank Supervisors, May 1998.

7) Shull(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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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관으로 정의되는 은행을 지배할 수 없도록 되었다.8) 금융업이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근본 이유는 정보 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과 자산부채간의 비대칭성에 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거래하는 당사자간에 정보의 양이 나 정확성에 차이가 나는 경우를 말한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보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가 자 기방어적 행위를 취하게 되고 그 결과 시장이 최적 상태에 비 해 축소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시장자체가 소멸되기도 한다.

금융회사와 고객간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한 정보 면 에서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금융회사가 고객에 비해 그 회사 의 건전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 이는 금융회 사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고객에 대해 그 정보를 숨 기고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금융회사가 파산하 는 경우 고객들은 다른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게 된다. 내가 거래하는 금융회사도 건전성이 악화되었으나 그것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게 된다. 이런 의구 심을 품은 고객은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만약을 위해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이는 금융회사에 대한 연쇄인 출사태(Bank Run)를 야기하게 된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금융회사는 고객의 자금 중 극히 일부만 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나머지는 대출이나 유가증권 투 자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갑작스런 예금인출사태에

8) 지배의 기준은 의결권 있는 주식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 로 소유하거나, 이사회의 과반수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 하거나, 연방준비이사회가 구체적으로 정하는 판별 기준에 의할 때 은행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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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과 산업간 분리 주장의 논거에 대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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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면한 금융회사는 고객의 지급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것이 일 반적이며 이는 지급불능사태로 연결된다. 이러한 현상은 자산 의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옥석을 구분하지 못하는 고객의 집 단행동이 건전한 금융회사들도 연쇄적으로 도산하게 만드는 것이다. 금융회사들의 연쇄도산은 신용경색을 야기함으로써 경제 전체로 그 영향이 파급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스템 리스크의 가능성은 금융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원론적으로 볼 때, 뱅크런이 발생하는 가능성은 고객이 인출을 요구하면 바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기 전에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에게 지급이자 등 조건 면에서 불 이익이 돌아가는 정도에 따라 다르다. 은행의 요구불예금의 경우 인출을 요구하면 즉시 지급을 해야 한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이라고 하더라도 만기 전에 인출을 요구하면 금리 면에서 다소 불이익은 있으나 즉시 지급을 해야 한다. 보험의 경우에 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해약을 요구하면 즉시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만기 전 해약은 원금도 받지 못하 는 경우가 있는 등 불이익이 상당하다.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 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만기 전 상환요구 자체 가 불가능하다.

한편,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가 건전성에 문제가 없 는 경우에도 지급불능사태가 야기될 가능성은 자산운용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회사의 자산이 유동성이 작은 자산 중심으 로 되어 있을수록 갑작스런 고객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 뱅크런이 발생했을 때 건전성에 문 제가 없더라도 지급불능사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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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은 만기 전에는 상환요청을 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 이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 반면 에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은행의 경우가 시스템 리스 크에 노출된 정도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부채인 예금은 고객이 즉시 인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반면에 자산은 대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유동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보험 의 경우 해약 시 환급액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므로 고객의 의구심을 품는 정도가 상당히 크지 않으면 뱅크런이 발생할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또한 자산의 운용 면에서도 대출보다는 유가증권으로 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카드회사나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매우 낮다. 부채 자체 가 채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뱅크런의 발생 자체 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업에 대한 규제는 업종별로 상이한 시스템 리스크의 가 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은행에 대해서는 모든 규제가 가장 엄 격하다. 보험, 증권의 경우 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의 강 도가 약해야 하며 카드업과 같은 경우에는 금융업이 아닌 일 반산업에 비해 특별한 규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 업의 금융지배에 대한 규제도 이러한 일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과 금융간의 관계에 대해 가장 엄격한 정책을 유지해 온 미국의 경우에도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과의 결합을 엄격하 게 금지하고 있으나 여타 금융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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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과 산업간 분리 주장의 논거에 대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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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개별 금융업법은 미 국의 규제와 유사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은행에 대해서는 산업의 지배를 금지하되 은행 이외의 금융업에 대해서는 산업 의 지배를 허용하고 있다.

4. 금융과 산업간의 결합이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금융과 산업간 결합이 고객과 금융회사간에 이익상충을 야 기할 수 있다는 견해는 금융회사가 계열사에 대해 부당지원을 하게 되면 금융회사 고객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당지원에 의한 고객의 이익침 해 가능성은 시장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그 규율정도는 시 장에서의 경쟁상황에 좌우된다.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하였다면 그것 은 자산운용수익률의 저하로 나타날 것이다. 금융회사의 고객 에게 있어 운용수익률은 일반기업에 비유하자면 가격이다. 높 은 운용수익률을 제공한다는 것은 자산운용 서비스를 낮은 가 격에 제공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으며 운용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높은 가격에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계열기업에 대해 지원을 한 결과로 자산 운용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일반기업으로 치면 계열기업과 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제품가격을 올려 고객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일반기업에 있어서 가격과 관련한 고객과 기업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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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상충 소지는 시장에서의 경쟁에 의해 억제된다. 계열기업 에 대한 지원으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지원회사가 자 신의 제품 가격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한계는 시 장에서의 경쟁이 결정하는 것이다.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이와 다를 바 없다. 계열사에 대한 지원으로 자산운용수익률이 낮 은 회사는 경쟁관계에 있는 금융회사로 고객을 빼앗기게 마련 이다.

이와 같은 경쟁의 논리로는 이미 자금을 맡긴 고객에게 사 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상충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도 일반 기업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자동차를 판매한 고객이 당초 기대와 달리 애프터서비스를 부실하게 하거나 부품가격 을 올리는 방법으로 고객의 사전적 기대를 저버릴 수 있다. 이 러한 사후적인 기회주의적 행태(Opportunistic Behavior)를 제어하 는 것은 평판(Reputation) 내지 브랜드 가치이다. 사후적인 기대 위반 사례는 평판 내지 브랜드 가치를 침식함으로써 미래의 수익기반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사후적인 기대 위반 행위에 대한 자제력이 생기는 것이다.

한편, 금융회사의 고객은 금융회사의 상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정보를 분석할 능력이 취약하므로 고객을 대신해 감독당국이 금융회사를 감시, 감독할 필요가 있는 점을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항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항공기 의 안전상태를 판단하고 감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항공안 전을 감독하는 규제당국이 존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각종 건전성 규제가 가해지고 방대한 감독당국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한 상황에서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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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과 산업간 분리 주장의 논거에 대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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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위해 금융과 산업의 분리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추가적 으로 취해야 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항공기 이용고객 의 안전보호를 위해 항공기의 안전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와 감독 이외에 불량 연료의 사용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 기 위해 정유회사의 항공회사 소유를 금지하거나 반대로 항공 회사의 정유회사 소유를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 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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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산업과 금융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와 문제점

1. 산업과 금융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

산업과 금융간의 관계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규제는 개별 금 융업법에 의한 규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에 의한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규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등 중층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1) 개별 금융업법에 의한 규제

은행법, 보험업법, 증권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 금 융업법은 각각 해당 업종의 금융회사와 산업간의 관계를 규율 하고 있다.

은행법은 산업의 금융지배를 금지하고 있으며 금융의 산업 지배도 금지하고 있다. 산업의 은행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우 리 은행법은 비금융주력자의 경우 은행의 주식을 4% 이상 보 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외국인이 취득하고 있는 비율 이내에서는 예외가 인정된다(은행법 제16조의2). 여기서 비금융주 력자란 기업집단의 자본 총계에서 비금융회사의 자본의 합이 25%를 초과하는 기업집단, 또는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이 2 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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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산업과 금융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와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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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은행의 산업지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은 다른 회 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5% 이상을 출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은행법 제37조). 또한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자 기자본의 25%, 또는 대주주가 은행에 출자한 비율 중 작은 비 율 이상 여신을 공여할 수 없도록 하고(은행법 제35조의2), 대주 주가 발행한 주식은 자기자본의 1% 이상 취득할 수 없도록 하 고 있다(은행법 제35조의3).

보험업의 경우에는 산업의 보험업 소유에 대해 특별한 제한 을 가하고 있지 않다. 보험회사의 산업지배와 관련해서는 보 험회사가 다른 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 이상을 출자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가 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09조).

또한 자기계열과의 거래한도와 관련해서는 자기자본의 40%

또는 총자산의 2% 중에서 작은 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을 제공 할 수 없도록 하고,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작 은 금액을 초과하여 동일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매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보험업법 제106조).

증권업의 경우에는 산업의 증권업 소유에 대해 특별한 제한 을 가하고 있지 않다. 증권회사의 산업지배와 관련해서는 최 대주주 또는 주요주주(10% 이상 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유 하거나 신용을 공여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증권거래법 제 54조의3). 다만, 증권업의 경우에는 증권회사의 직접적인 대주 주 또는 주요주주와의 거래만을 제한할 뿐 은행이나 보험회사 와 같이 공정거래법상 동일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계열기업 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신용카드업, 신기술금융업,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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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금융업을 규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산업자본에 의한 소유에 대해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으며 신기술금융업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자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다. 신기술금융업의 경우에는 자기계열 과의 거래한도를 자기자본의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여신전문 금융업법 제50조).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

금산법은 금융회사 및 금융회사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 는 금융회사는 합하여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와 5% 이상 소유하고 당해 금융회사 가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감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 다(금산법 제24조). 한편 금감위원장의 승인기준을 정하는 동법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의 주식취득이나 관련 시장에 서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는 승인대상에서 제외하 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6조).

(3)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규제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금융지주회사인 은 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은행과 동일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즉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2). 또한, 은행지주 회사는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하여 취 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45조의 3). 또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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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산업과 금융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와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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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업을 제외하고는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둘 수 없으며 자회사나 손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발행 주식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업 또는 금융업의 영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없으며, 손자회사가 될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회사의 경우에 는 2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4)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

상호출자 제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보 유하고 있는 계열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그 회사가 금융업을 영 위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정관변경,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양도와 관련된 안건에 대 해서는 계열기업 전체로 당해 발행회사 주식의 15% 범위 내에 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11조).

2. 우리나라의 금융과 산업간의 관계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

외환위기는 금융과 산업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 왔다. 금융과 산업은 엄격하게 분리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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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산업의 금융지배와 관련해서 기존에도 은행업에 대해서는 산업자본에 의한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금융의 산업지배와 관련해서는 개별 금융업별로 금융업의 특 성에 따라 동일인 투융자한도제, 자기계열 투융자한도제 등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의 경우에는 이미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보더 라도 엄격한 금융과 산업간의 분리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최 근의 금융과 산업간의 분리 논의는 은행에 대해 적용되고 있 는 수준의 분리정책을 보험, 증권, 카드업 등 금융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외환위기가 우리 기업의 부채 위주의 과도한 확장전략에 기인한 것이고 그러한 확장전략이 가능했던 데에 는 산업에 의한 제2금융권의 지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상 황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기업집단들이 계열확장을 위한 자금의 조달경로로 제2금융 권 금융회사를 소유하면서 계열사에 무분별하게 자금을 공급 함으로써 계열을 확장한 것이 외환위기를 초래한 원인이라는 것이다. 산업과 금융간의 결합으로 경제력이 집중된 기업집단 의 존재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2금융권 금융회사와 산업간의 결합 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일면 타당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 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장된 측면이 많고 논리적 정합성도 부족하다.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금융회사를 보유한 기업집단은 분명히 자금조달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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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산업과 금융간의 관계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와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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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보다는 다소 덜 엄격하기는 하였으나 외환위기 이 전에도 개별 금융업법은 자기계열 투융자한도제도를 운용하고 있었다. 절대적인 부채규모가 컸고 이러한 제도를 운용한 결 과 계열소속 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자금은 기업집단 전체 부 채 규모에 비추어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외환위기 초기에 부도가 난 한보그룹의 경우 변 변한 금융회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금융회사를 소유 한 다른 기업집단보다 오히려 부채를 통한 기업확장 행태가 심했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 기업집단들이 부채에 의존한 확장적 경영 행태가 가능했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대규모 기업집단과 금 융회사의 경영위험과 실패에 대해 국가가 제공한 보험기능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 정부는 대규모 기업집 단의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산업합리화 조치를 통해 기업집단 과 금융회사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한 금융지원을 하곤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보험기능은 기업집단과 금융회사의 위 험을 완화함으로써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가능하게 하 여 고도의 성장을 뒷받침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 반면, 기업집단과 금융회사에 대마불사라는 모럴 해저드를 야 기한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외환위기는 정부가 제공했던 민간의 위 험인수에 대한 보험기능의 부정적인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보 다 커지게 된 상황이 낳은 결과였다고 할 수도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은 180도 바뀌었다. 정 부의 정책방향은 성장보다는 기업집단과 금융회사의 위험을 억제하는 데에 두어지고 있다. 기업집단의 상호지급보증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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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출자가 금지되었으며 행정지도에 의해 기업집단의 부채비율 을 낮추었다. 지배주주를 견제하는 주체로 외부주주의 역할을 강조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혁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해 왔다. 무엇보다 대우그룹을 포함한 다수 기업집단의 실 패를 방치함으로써 더 이상 정부가 기업집단의 실패에 보험기 능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장에 분명히 하였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은행도 망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시장에 분명히 하였다. 자기계열과의 거 래에 대한 한도제가 강화되었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계열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이사회 전원의 찬성에 의한 사전승 인제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들은 국제적 기준으로 보더라 도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이다.

모든 규제에는 명과 암이 있다. 편익이 있는 반면에 비용이 발생한다.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격언은 규제에도 해당 된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주체들의 위험기피 행태로 인해 활력이 약화되고 있다. 기업집단은 막대한 현금을 보유한 채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도 안전자산 위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부동산 을 담보로한 가계대출이 기록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대 출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위험을 인식하지 않는 무분별 한 확장이라는 외환위기 이전의 행태와는 정반대로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위험기피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제상황이 이러함에도 기업집단 및 금융회사와 관련된 정 책은 아직도 외환위기 이전의 기업행태와 금융행태를 상정하 고 지나치게 경제력과 위험이 집중되어 기업의 실패가 국민경 제의 실패로 확산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에 논의의 초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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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지고 있다.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금융과 산업간의 분리 논의도 그 러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서적이고 관성적인 논의가 아니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금융과 산업간의 관계 에 대한 규제는 이중 삼중의 중층적인 규제형식을 취하고 있 다. 개별 금융업법 이외에도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이 별도의 규제를 가하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공정거래법에서도 관련 규 제를 가하고 있다.

개별 금융업법상의 규제는 미국의 규제를 원용하여 은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융과 산업간의 분리정책을 취하되 은행 이외의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 하고 있다. 금융과 산업간의 관계에 대한 미국식의 규제는 국 제적으로 보아도 가장 엄격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규 제도 국제기준에 비추어 보면 예외적으로 강한 규제에 속한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과 증권, 보험, 여신전문업 등 금융업종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의 강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금융규 제원리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은행이 가장 엄격하고 증 권, 보험의 경우 은행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고 카드업 등 여신전문업에 대해서는 극히 예외적 인 규제를 제외하고는 규제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및 공정거래법에 의한 규제 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법들은 모두 기업집단 단 위의 규제를 가하고 있으며 금융업종별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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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규제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금산법은 업종을 불문하고 동일계열에 속하는 금융회사를 합하여 5% 이상 금융업종 이외의 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회사의 1대 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은행법이 15%를 초과하여 금융업종 이외의 다른 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에 비해서도 매우 엄격한 규제이다.

이러한 규제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유례를 찾을 수 없 다. 이러한 규제를 도입한 배경은 금융회사를 통한 기업확장 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금융과 산업간의 분리 논거로서 기업확장의 심화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금산법의 이러한 규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우 선 개별 금융업법의 관련 규제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개별 금 융업법은 해당 금융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를 도입하고 있 다. 금산법은 이러한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모든 업종에 일 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불합리와 효율성의 왜곡을 야기할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개별 금융업법이 관련 규제를 상이하게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든 규제는 필 요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금융업에 대한 규제는 시스템 리스크 의 가능성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데에 있다.

금산법은 이러한 금융규제의 기본원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은행이든, 보험이든, 카드사이든 불문하고 동일한 규제를 가하 고 있는 것이다. 지급결제 시스템을 담당하고 자산과 부채간 의 비대칭성이 가장 심한 은행과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 달하는 카드회사간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어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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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도 합리화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카드업의 어떠한 특성이 이러한 규제를 정당화하 는 것인가?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서 카드회사는 설립인가 대 상도 아니다. 자유롭게 설립하고 자유롭게 퇴출이 가능한 업 종이다. 미국에서도 주기적으로 카드회사는 호황과 불황을 반 복하는 업종이다. 경기가 확장국면에 있을 때에는 경쟁적으로 신설 회사가 증가하고 경기가 수축국면에 접어들면 연체율이 증가하면서 도산하는 회사가 늘어난다. 그러나 카드회사의 실 패가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카드사태를 들어 카드회사도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 난해 카드사태는 카드회사의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 채권시 장의 시스템 리스크이다. 개별 카드회사의 도산이 건전한 다 른 카드회사의 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카드회 사가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 난해 LG카드의 부실화가 다른 건전한 카드회사에도 뱅크런을 야기하여 연쇄도산을 야기한 것은 아니다.

지난해 카드사태는 카드채를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관 투자가의 유동성 문제 내지 부실화 가능성이었다. 기관투자가 의 펀드 운용이 잘못되어 지나치게 카드채를 편중하여 보유한 결과 펀드의 환매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펀드의 유동성에 문제 가 발생할 수 있어 채권시장이 교란될 위험이 있었던 것이다.

카드채를 대량으로 편입한 펀드의 부실화 우려로 유사 펀드에 대한 환매사태가 야기되어 펀드들이 연쇄지급불능사태에 처할 가능성이 문제였다.

부실한 카드채의 편입비율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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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에서 고객들의 무차별적인 연쇄환매 요구라는 일종 의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였던 것이 다. 즉 카드회사의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라 펀드의 시스템 리 스크였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카드회사가 아니라 제조업체로서 대규모로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부실화되었더라도 동일하게 발행할 수 있었다. 얼마전 미국에서 포드와 GM이 발행한 채권이 투기등 급으로 하락하면서 헤지펀드의 연쇄도산 가능성이 대두되었 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자동차 회사의 경영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지 않는다. 헤지 펀드의 자산운용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규 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을 뿐이다.

지난해에 있었던 카드채 문제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 카드 사의 경영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채권 관련 펀드를 운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의 강화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한 것이다.

금산법의 관련 규제는 기업집단간에 규제효과 면에서 형평 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있다. 금산법의 규제는 동일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주식을 합산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 결과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의 수와 규모의 차이에 따라 규제의 실질적 효과는 상이하다. 금융회사의 수 가 많고 규모도 큰 회사일수록 규제의 강도가 커지는 것이다.

특히 자산운용의 대상으로서 우량한 상장회사를 많이 보유한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일수록 규제의 실질적 강도가 커진다.

예를 들어 삼성그룹 소속 금융회사의 경우 삼성생명이 이미 삼성전자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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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삼성전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결과 적으로 금산법의 규제는 우량한 계열사를 많이 보유한 기업집 단 소속 금융회사에게 불리한 규제이다. 또한 국내 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와 외국계 금융회사간의 규제효과를 비교하면 외국계 금융회사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역차별적 규제다.

금융지주회사법의 관련 규제도 금산법의 규제와 유사한 측 면이 있다.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면 금 융과 산업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개별 금융업법에 의한 규제 이외에 별도로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는 금융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규제이다. 지 배의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다른 법령의 지배에 대한 정 의를 고려할 때 1대 주주가 되거나 1대 주주는 아니더라도 임 원의 선임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규제가 도입된 배경에는 지주회사라는 조직형태에 대한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주회사라는 조 직이 기업의 확장 수단으로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 식은 전후 일본의 재벌을 해체하기 위해 미점령군에 의해 제 정된 독점금지법의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지배력 확장 수단이라기보다는 전략적 기능의 집중화 및 전문화를 통한 관계기업간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형태이다. 더욱이 금융과 산업간 의 관계에 대한 규제의 근거로 금융회사를 통한 기업확장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견해가 타당성이 없다는 점은 이미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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