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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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 단수여권제도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여권 유효기간
및 종류
세 18~24 ㅇ
세한도 최장 년 복수여권 - 24 5
세 이상 25
ㅇ
국외 여행허가 기간에 따른 -
년 내외
1 단 복수여권 ·
년 복수여권 5
신청 시 제출서류
세 18~24 ㅇ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 , 용 사진, 현재 소지 중인 여 권
세 이상 25
ㅇ
- 국외여행허가서 여권발급신청, 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현재 , , 소지 중인 여권
병역미필자 ㅇ
-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 , 용 사진, 현재 소지 중인 여 권
제재법령*
ㅇ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 에 대한 제재)
- 병역법 제 조에 따른 허가를 받70 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
ㅇ 여권법 제 조19 (여권 등의 반납 등)
- 병역법 제70조에 따른 국외여 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지나 국 외 체류 중인 경우 신설( ) ㅇ 병역법 제 조76 (병역의무 불이행자
에 대한 제재) 좌동 -
문의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영사콜센터(02-3210-0404)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만 적용되는 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