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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회 재정위원회․4회 BEPS 포괄적 이행체제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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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회 재정위원회․4회 BEPS 포괄적 이행체제 회의 결과

◇ (회의 개요) 2018.1.23.~25. OECD 본부에서 제94회 재정위원회 회의 및 제4회 BEPS 포괄적 이행체제 회의 개최

◇ BEPS 방지 다자협약 가입국 확대를 통한 국제공조 강화

ㅇ 이번 회의에서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말레이시아, 파나마, 튀지지 및 코트티브와르 등 6개국이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추가로 가입 ㅇ 2018.1월말 현재 78개국이 조세조약 남용 방지 등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함

◇ 회원국 주요 조세동향 소개

ㅇ 미국 세법 개정 내용 중 국제조세 분야 개정 사항을 소개 ㅇ 법인세율 인하 : 35% → 21%

ㅇ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규정 강화와 함께 속지주의 과세원칙(해외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 면제제도) 도입

ㅇ 해외에서 얻은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 제도 및 세원잠식 방지 규정 신설

◇ BEPS 최소기준에 대한 동료평가

ㅇ (유해조세관행 포럼) 2017년 전 세계 164개 조세특례제도에 대한 유해성 평가를 통해 99개 제도에 대해 제도 개선 권고

ㅇ (국가별보고서) 2018년 초까지 각국의 국내제도, 정보교환 체계 구축 및 정보 보안을 평가하고, 이후 2020년까지 동료평가 계속 ㅇ (상호합의 효과성 제고) 평가 대상 국가들을 그룹별로 정하고

순차적으로 동료평가 실시, 제3그룹까지 약 20개 국가에 대한 동료평가 완료

◇ 금년 4월 발표 예정인 ‘디지털경제와 조세 중간보고서’ 논의

ㅇ 디지털경제의 특징, 사업모델 및 주요 가치창출 요인을 분석하고,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과세를 위한 장단기 방안 탐색

※출처 : 제94회 OECD 재정위원회 회의 및 제4회 BEPS 포괄적 이행체제 회의

(2)

1. 회의 개요

ㅇ 회의명 : 제94회 재정위원회 및 제4회 BEPS 포괄적 이행체제 회의 ㅇ 일시 및 장소 : 2018년 1월 23일~25일, OECD 본부(프랑스 파리)

2. BEPS 방지 다자협약 가입국 확대

□ 이번 회의에서 바베이도스, 자메이카, 말레이시아, 파나마, 튀지니 및 코트티브와르 등 6개 관할권이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추가로 가입 ㅇ 2018년 1월말 현재 78개 조세 관할권이 조세조약 남용 방지 등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로 함

□ BEPS 방지 다자협약의 주요 내용과 경과

ㅇ 동 다자협약은 2015년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승인된 다국적 기업의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BEPS 대응방안 중에서 조세조약 개정이 필요한 내용을 국가간 조세조약에 신속하게 반영 하기 위한 것으로,

- 정식 명칭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임

ㅇ 주요 내용

-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 다국적기업의 거래 목적이 정상적인 경우와 달리 특정 국가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비과세․저율과세의 혜택을 얻기 위한 것일 경우, 조약의 혜택을 부인

- (조세분쟁해결절차 개선) 일방 국가의 부당한 과세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창구를 종전 납세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

(3)

ㅇ 추진 경과

- 2017년 6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68개 조세 관할권이 BEPS 방지 다자협약에 최초로 서명․가입

- 이후 2017년 12월까지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카메룬 및 큐라소 등 4개 관할권이 추가로 서명

ㅇ 이 중 오스트리아, 맨섬, 저지 등 3개 관할권이 OECD에 비준서를 기탁

* 동 다자협약 자체의 효력은 가입국 중 최초 5개 관할권이 OECD에 국회 비준서를 기탁한 시점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그 다음 달의 1일부터 발생

3. 회원국의 조세 동향 : 국제조세 분야에서의 미국 세법 개정 내용

□ 법인세율 인하 : 종전 35% → 개정 21%

□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규정 강화와 함께 속지주의 과세원칙

(territorial tax system) 도입

ㅇ 해외소득면제방식으로 전환 : 미국 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해 면제하는 속지주의 과세제도 도입

ㅇ CFC 규정 강화

- 해외 관계사의 초과이익이 무형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아, 미국 내 모회사의 수입금액에 가산

- 대신 동 초과이익의 50%에 대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실효세율을 10.5%로 함

□ 일시 전환세

(4)

ㅇ 속지주의로 전환하는 대신, 해외관계사의 1986년 이후 누적 유보 소득에 대해 일시적 전환세(transition tax) 부과

ㅇ 현금 및 현금등가물 형태의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15.5%의 세율을 다른 형태의 유보소득에 대해서는 8% 세율을 적용

□ 해외에서 얻은 무형자산 소득(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 공제 ㅇ 조세의 중립성과 무형자산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도입

ㅇ 미국의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의 양도 또는 임대로부터 얻은 소득 중 에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37.5%) 만큼 공제 허용

-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얻은 초과수익에 대해 13.125%의 세율을 적용하는 효과

□ 세원잠식 방지 규정(Base Erosion Anti-abuse Tax) 신설

ㅇ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세법상 비용을 계상한 내국법인에 대해 대체적 최저한세를 규정한 세원잠식 방지 규정 신설

ㅇ 또한 혼성불일치 효과 방지 규정 및 과다한 이자비용 공제 제한 규정을 도입

4. BEPS 최소기준에 대한 동료평가 관련 동향 보고

□ 유해조세관행 포럼

ㅇ 유해한 조세특례제도 대응 관련

- 2017년 5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전 세계 164개 조세특례제도의 유해성 평가

- 99개 제도에 대해 유해성 제거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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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세예규의 교환 관련

- 평가 대상 44개국들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0,000여 개의 조세 예규를 생산, 2016년 말까지 약 6,500개의 예규를 교환

- 평가 대상 국가 모두 조세예규 교환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였거나,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

- 동료평가를 통해 49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이 중에서 적시성 있는 조세예규 교환과 관련된 권고 내용이 16개로 가장 많음

□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ing)

ㅇ 2017년 각국의 이행상황

-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화 시행 : 40개국 - 국가별보고서 자율적 제출 시행 : 11개국

-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화 시행 예정 : 20개국 ㅇ 작업반의 활동 보고

- 국내법상 또는 국제법상 근거 규정 미비한 경우 양자조약 체결 등으로 해결

- BEPS 이행과제 13 보고서의 해석상 어려움 해소를 위해 국가별 보고서 지침서 발간

- 국가별보고서 정보의 적절한 사용 지침서 발간(2017.9월)

* 수집 및 교환된 국가별보고서 정보는 개괄적인 이전가격 분석과 BEPS 위험 분석의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이를 근거로 개별적인 소득조정을 할 수 없음

ㅇ 향후 일정

- 2017~2018년 : 국내제도, 정보교환 체계 구축 및 정보 보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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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2019년 : 1차 국가별보고서 교환 평가, 정보 보안 및 수취 정보의 적절한 사용 여부 평가

- 2019~2020년 : 최소기준에서 정한 모든 분야에 대해 평가

□ 상호합의 효과성 제고 관련

ㅇ 제3그룹까지 상호합의 효과성 제고에 대한 동료평가를 마무리하고, 작년 12월부터 제4그룹에 대한 동료평가 시작

ㅇ 3그룹 평가시까지 회원국간 350여 개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고, 납세자의 의견 제시도 24개가 있었음

5. 디지털 경제의 발달로 발생하는 조세 문제의 해결방안 논의

□ 금년 4월 발표 예정인 디지털경제와 조세 중간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논의 ㅇ 디지털경제의 특징과 사업모델을 분석하고,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과세 방안 탐색

□ 장기 대응방안

ㅇ 디지털경제에서 중요한 가치창출 요인 및 다국적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소득배분 방법 등을 결정할 필요

ㅇ OECD 사무국은 각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0년까지 장기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제안

□ 단기 대응방안

ㅇ 장기 대응방안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기적 대응방안의 필요성과 수용 여부에 대해 논의

ㅇ 차기 회의(2018년 3월)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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