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온대법) 국회통과
가. 법안 개요 및 특징
ㅇ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목표를 명기한 개정 지구온난화 대책추 진법이 5.26 국회를 통과한바(2022.4월 시행 목표), 日 정부는 정권 교체 시 에도 정책 계속을 약속함으로써 기업의 중장기 투자를 촉진할 방침임.
- 동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도입 및 배출감축 노력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기업의 탈탄소 대응 상황 가시화에도 중점을 두고 지자체 및 기 업 경쟁을 가속화
- 한편, 도도부현 및 정령시(市) 등에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 설정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정촌에는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 공개를 노력 의무로서 부과
※ 현재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목표를 공언한 지자체는 380곳 이상이나, 대다수 지자체가 구체 방안 검토 작업 착수 前
[참고] 개정 온대법 개요
나. 日 기업 기술개발 추진 현황 등
기본이념
(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실질 제로 목표 명기 )
·정부가 탈탄소 정책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것을 약속
·국민 및 지자체, 기업에 탈탄소사회 대응 및 투자 촉진 특징①
( 지자체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 공개 )
·지자체가 지역 내 활용되지 않은 재생에너지를 파악, 탈탄소사회 계획을 구체화
특징②
(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촉진구역 지정, 우량 사업 인정 )
·사업자와 주민 간 지역 문제를 미연에 방지, 지역이 요구하는 재 생에너지 사업을 확대
·인증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농지법 등 절차 간소화 특징③
( 기업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를 일반 공개 )
·투자자 및 금융기관 등의 용이한 기업 배출량 확인 지원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해 감축 노력 자극
ㅇ 일본이 수소 실용화 및 차세대 축전지 등 선행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해 탄 소 지하매립 등 기술 부진을 만회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부상함.
- (수소) 철강 3사는 2030년 실용화를 목표로 수소 이용 제철법 등 공동연구 를 추진 중이나, 외국 기업도 개발 가속화에 나서고 있어 일본이 관민 연계 를 통해 수소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
※ 자국 이외에서 수소 관련 특허를 출원한 건수는 2001년 이후 일본이 세계1위 유지(아스타뮤제社)
- (CCS) 석유 등 화석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일본에 있어 배기가스 등 CO2를 포집해 지하 매립하는 CCS 기술을 전세 역전을 위한 비장의 카드가 될 수 있는바, J파워 및 도시바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CO2의 CCS 기술 개발 추진 중
- (축전지) 2강 체제(CATL·LG화학)의 차량용 리튬이온전지 시장에서 일본산 의 존재감은 미미하나, 도요타 및 파나소닉이 특허출원 선두에 등극한 전고 체전지 분야는 역전 가능성 존재
- (태양광패널) 2000년대 세계시장을 석권했던 샤프 및 산요전기 등 일본산 태양광 패널의 경우, 현재는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이 세계 출하량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도시바 및 리코가 연구중인 필름형 경량 페 로브스카이트* 태양광패널이 복권(復權)의 희망
* 저비용으로 얇게 제작 가능하며, 태양전지 부착이 어려웠던 건물 벽면을 덮을 수 있어 설치 면적의 비약 적 확대가 가능
다. 향후 전망
ㅇ EU는 10년 간 관민 총합 1조 유로 목표를 제시하는 등 유럽 및 미국은 탈 탄소 개발 투자에 적극적인 반면, 일본이 창설한 관련 기금은 2조엔 규모에 그쳐 있음.
- 정부 지원이 불충분할 경우 세계적으로 약 3,000조엔에 달하는 ESG 투자 및 국내 기업의 약 240조엔 현예금 등 활용이 불가결하며, 투자 촉진을 위 한 매력적 탈탄소 산업 육성이 과제가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