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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적소유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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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적소유권법

(법률 제 36 호, 2009.6.19)

2001 년 12 월 25 일 제 10 대 국회 10 차 회의에서의 의결 제 51/2001/QH10 호에 따라 개정된 1992 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본 법은 2005.11.29 일자 지적소유권에 관해 규정한 법률 제 50 호를 개정한다.

제 1 부 총 칙

제 1 조. 조정범위

본 법은 저작권, 저작 관련권, 공업소유권, 재배식물 종자권 및 그 권리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 2 조. 적용대상

본 법은 베트남의 조직과 개인, 본 법 및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외국의 조직과 개인에 대해서 적용한다.

제 3 조. 지적소유권 대상

1. 저작권 대상은 문학, 예술, 과학 작품을 포함하고, 저작 관련권(copyright- related rights) 대상은 공연, 녹음, 영상물, 방송 프로그램, 부호화된 프로그램의 위성신호이다.

2. 공업소유권 대상은 발명, 의장,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도, 영업비밀, 상표, 상호 및 지리표식이다.

3. 재배식물 종자권 대상은 재배식물 종자 및 번식 물질, 수확물질이다.

제 4 조. 용어해설

본 법에서 아래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1. 지적소유권이란 저작권, 저작 관련권, 공업소유권, 재배식물 종자권을 포함한 지적재산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권리이다.

2. 저작권이란 자신이 창작 또는 소유한 작품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권리이다.

3. 저작 관련권(이하 관련권 related rights 이라 부름)이란 공연, 녹음, 영상물, 방송 프로그램, 부호화된 프로그램의 위성신호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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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업소유권이란 자신이 창제하거나 소유한 발명, 의장,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도, 상표, 상호, 지리표식, 영업비밀 및 불건전 경쟁 대항권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권리이다.

5. 재배식물 종자권이란 자신이 만들거나 발견하거나 개발 또는 소유권을 가진 새로운 식물 종자에 대한 조직 및 개인의 권리이다.

6. 지적소유권 주체란 지적소유권의 소유주 또는 소유주로부터 지적재산권을 양도받은 조직 및 개인이다.

7. 작품이란 어떤 수단 및 형식을 막론하고 문학, 예술 및 과학 영역에서의 창조된 산품이다.

8. 파생작품이란 타 언어로 번역된 작품, 번안, 수정, 변형, 편집, 주해, 선집 작품이다.

9. 공표된 작품, 녹음, 영상물이란 합리적인 수량의 사본으로 공중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저작권 소유주, 저작 관련권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발행된 작품, 녹음, 영상물이다.

10. 복사란 어떤 형식과 수단을 막론하고 작품 또는 녹음물, 영상물의 하나 또는 복수의 사본을 제작하는 일이다.

11. 방송이란 유선 또는 무선 수단으로 공중에게 작품, 공연, 녹음물, 영상물, 방송 프로그램을 음성 또는 영상 또는 음성과 영상으로 전달하는 일이며, 전자형태로 작품을 상시 또는 임시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12. 발명이란 제품의 형태로 된 기술적 해법 또는 자연법칙을 응용하여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정이다.

13. 의장이란 입체, 선, 색채 또는 이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제품의 외형이다.

14. 반도체 집적회로란 반제품 또는 제품 형태로 된 상품으로, 전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도체 기판 위 또는 내부에서 각 분자들과 적어도 하나 또는 일부 또는 전부가 밀접하게 연결된 것이다. 집적회로는 IC, 칩, 마이크로일렉트로닉 서킷과 동의어이다.

15.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도(이하 설계도라 부름)란 각 분자회로와 반도체 집적회로 내에서의 그 분자들의 공간구조이다.

16. 상표란 서로 다른 조직 및 개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이다.

17. 집단상표란 상표 소유주인 조직의 각 구성원의 제품, 서비스와 그 조직의 구성원이 아닌 조직 및 개인의 제품,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상표이다.

18. 인증상표란 상표를 붙인 제품, 용역의 출처, 원료, 물자, 제품의 생산방식, 용역의 제공방식, 품질, 정확도, 안전도 또는 기타 특징에 대한 각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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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하기 위하여 상표 소유주가 타 조직 및 개인의 제품, 용역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상표이다.

19. 연합상표란 한 주체에 의해 등록된, 동종 또는 유사 또는 서로 관련된 제품, 서비스에 사용하는 중복 또는 유사한 상표들이다.

20. 유명상표란 소비자가 베트남 영토 내에서 널리 알고 있는 상표이다.

21. 상호란 동종 업종과 동일 영업지역에서 그 상호를 사용하는 영업주체와 타 영업주체를 구별하기 위하여 영업활동에서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의 호칭이다. 본 조에 규정하고 있는 영업지역이란 영업주체의 고객, 사업 파트너 또는 명성이 있는 지리적 지역이다.

22. 지리표식이란 제품의 출처가 구역, 지방, 영토 또는 구체적인 국가임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표시이다.

23. 영업비밀이란 재정, 지적 투자활동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로 누설되지 않았으며, 영업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24. 재배식물 종자란 형태가 동일하고, 번식주기가 안정되어 있으며, 식물분류 등급에서 가장 낮은 등급에 속한 재배식물군으로 유전자 형태 또는 규정된 유전자의 배합으로 알 수 있으며,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전 능력으로 어떠한 타 재배식물군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25. 특허증이란 발명, 의장, 설계도, 상표, 지리표식에 대한 소유권 및 재배식물 종자권을 확립하기 위해 관계 국가기관이 조직 및 개인에게 발급한 서면이다.

26. 번식물질이란 새로운 식물로 발전할 능력이 있는 나무 또는 나무의 일부분으로 번식 또는 재배에 사용된다.

27. 수확물질이란 번식물질의 재배로부터 얻은 나무 또는 나무의 일부분이다.

제 5 조. 법률적용

1. 본 법에 규정되지 않은 지적소유와 관련된 민사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2. 본 법의 지적소유에 관한 규정과 타 법률 규정이 다른 경우에는 본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본 법의 규정과 다르게 규정된 경우에는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6 조. 지적소유권의 발생근거, 확립

1. 저작권은 작품의 내용, 형식, 수단, 언어, 공표 또는 미 공표, 등록 또는 미등록을 구별하지 않고 일정한 물질 형태로 창작된 때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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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권은 공연, 녹음, 영상물, 방송프로그램, 부호화된 프로그램의 위성신호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정형화되거나 실행될 때부터 발생한다.

3. 공업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확립된다.

a) 발명, 의장, 설계도, 상표, 지리표식에 대한 공업소유권은 본 법에 규정된 등록절차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의 특허증(특허증이라 부름) 발급에 기초하여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공인된 것에 기초하여 확립되고, 유명상표에 대한 소유권은 등록절차에 예속되지 않고 사용 여부에 기초하여 확립된다.

b) 상호에 대한 공업소유권은 그 상호의 합법적 사용 여부에 기초하여 확립된다.

c) 영업비밀에 대한 공업소유권은 그 영업비밀의 합법적 취득 여부와 영업비밀의 보호 이행 여부에 기초하여 확립된다.

d) 불건전 경쟁 대항권은 영업에서의 경쟁 활동에 기초하여 확립된다.

4. 재배식물 종자권은 본 법에 규정된 등록 절차에 따른 관계 국가기관의 재배식물 종자 특허증 발급 결정에 기초하여 확립된다.

제 7 조. 지적소유권의 한계

1. 지적소유권 주체는 본 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 범위 및 기간 내에 자신의 권리를 이행한다.

2. 지적소유권의 이행은 국가의 이익, 공공의 이익, 타 조직 및 개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관련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3. 국방, 안보, 민생 목표 및 본 법에 규정된 국가와 사회의 기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 국가는 지적소유권 주체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금지, 제한 또는 지적소유권 주체가 타 조직 및 개인에게 적절한 조건으로 하나 또는 일부의 권리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국가 비밀에 속한 발명에 대한 권리 제한은 정부 규정을 따른다.

제 8 조. 지적소유에 관한 국가의 정책

1. 지적소유권 주체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 조화를 보장하는데 기초하여 조직 및 개인의 지적소유권을 공인하고 보호하며, 사회도덕, 공공질서에 반하고, 국방, 안보에 위해한 지적소유 대상은 보호하지 않는다.

2. 경제-사회 개발에 기여하고 인민의 물질적 정신적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적재산을 창조하고 개발하는 활동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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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는 지적소유권의 양도, 개발하는 일에 재정 지원을 하며, 국내외의 조직 및 개인이 지적소유권을 창조하고, 개발하는 일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장려한다.

4. 지적소유권 보호 업무 및 지적소유권 보호에 관한 과학, 기술의 연구, 응용과 관련된 자, 간부, 공무원, 준공무원을 훈련하고 양성하는데 우선 투자한다.

5. 경제-사회 개발 요구 및 국제 경제로의 편입에 부응하고, 지적소유권 보호체계 능력 향상에 투자하는데 사회의 원천을 동원한다.

제 9 조. 지적소유권 보호 업무에서의 조직 및 개인의 권리와 책임

조직 및 개인은 자신의 지적소유권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허용한 각 방법들을 적용할 권리가 있고, 본 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타 조직 및 개인의 지적소유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제 10 조. 지적소유권에 관한 국가관리의 내용

1. 지적소유권 보호 전략,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지도한다.

2. 지적소유에 관한 각종 법규를 공포하고 시행한다.

3. 지적소유에 관한 관리 기구를 만들고, 지적소유에 관한 공직자를 훈련, 양성한다.

4.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 공업소유권 대상에 대한 특허증, 재배식물 종자 특허증 관련 절차를 시행하고 발급한다.

5. 지적소유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감사, 검사하고, 분쟁, 고소를 해결하고, 지적소유에 관한 법률 위반을 처리한다.

6. 지적소유에 관한 정보, 통계활동을 실기간이다.

7. 지적소유에 관한 감정 활동을 실시하고 관리한다.

8. 지적소유에 관한 교육, 선전, 법률, 지식을 보급한다.

9. 지적소유에 관한 국제협력을 실기간이다.

제 11 조. 지적소유에 관한 국가관리의 책임

1. 정부는 지적소유에 관한 국가관리를 통일적으로 실기간이다.

2. 과학기술부는 정부 앞에 문화관광체육부, 농업 및 농촌개발부와 협의하여 지적소유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시할 책임이 있으며, 공업소유권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기간이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자신의 권한과 임무 범위 내에서 저작권 및 관련권에 대한 국가관리를 실기간이다. 농업 및 농촌개발부는 자신의 권한과 임무 범위 내에서 재배식물 종자권에 관한 국가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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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 부급기관, 정부직속기관은 자신의 권한과 임무 범위 내에서, 지적소유에 관한 국가관리 업무에서 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농업 및 농촌개발부 및 성, 중앙직속시 인민위원회와 협의할 책임이 있다.

4. 각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권한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지적소유에 관한 국가관리를 실기간이다.

5. 정부는 과학기술부, 문화관광체육부, 농업 및 농촌개발부, 각급 인민위원회의 지적소유에 관한 국가관리 책임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 12 조. 지적소유에 관한 수수료, 인지대

조직 및 개인은 본 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지적소유권과 관련된 각 절차를 진행할 때 수수료, 인지대를 납부해야 한다.

제 2 부 저작권과 관련권

제 1 장

저작권 및 관련권 보호조건 제 1 절

저작권 보호조건

제 13 조. 저작권이 보호되는 작품을 소유한 작가, 저작권 소유주

1. 작품을 직접 창작한 자 및 저작권 소유주를 포함한 저작권을 보호받는 작품을 소유한 조직 및 개인은 본 법 제 37 조에서 제 42 조까지 규정한다.

2. 본 조 1 항에 규정한 작가, 저작권 소유주는 베트남 조직 및 개인 그리고 그 어느 나라에서도 공표되지 않고 베트남에서 최초로 공표되는 작품 또는 작품이 제 3 국에서 최초로 공표된 날로부터 30 일 내에 베트남에서 동시에 공표되는 작품을 소유한 외국의 조직 및 개인과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베트남에서 보호받는 작품을 소유한 외국의 조직 및 개인이다.

제 14 조. 저작권이 보호되는 작품 유형

1. 보호받는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은 다음과 같다.

a) 문학, 과학 작품, 교과서, 교안 및 문자 또는 기호형태로 된 기타 작품 b) 강의안, 발표문 및 기타 연설문

c) 신문 잡지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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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음악작품 e) 무대작품

f) 영화작품 및 유사한 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작품(이하 영화작품이라 부름) g) 조형, 응용미술 작품

h) 사진작품 i) 건축작품

j) 그래픽, 스케치, 지도, 지형 및 과학 시설과 관련된 그림 k) 민간예술, 문학 작품

l)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

2. 파생작품은 파생작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작품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때에만 본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

3. 본 조 1 항 및 2 항에 규정된 보호받는 작품은 타인의 작품을 복사하지 않고 작가 자신의 지적 노동으로 직접 창작한 것이어야 한다.

4. 정부는 본 조 1 항에 규정된 작품 유형에 관해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제 15 조. 저작권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는 대상 1. 소식을 전하기 위한 순수한 뉴스

2. 법률 규범, 행정서면, 사법 영역에 속한 서면 및 그 서면의 공식 번역문 3. 프로세스, 시스템, 활동방법, 개념, 원리, 수치

제 2 절 관련권 보호조건

제 16 조. 관련권을 보호받는 조직 및 개인

1. 배우, 가수, 뮤지션, 댄서 및 문학, 예술 작품을 공연하는 기타의 사람(이하 공연자라 부름)

2. 본 법 44 조 1 항에 규정된 공연의 소유주인 조직 및 개인

3. 공연의 음성, 영상 또는 기타 음성, 영상을 최초로 정형화한 조직 및 개인(이하 녹음, 영상 제작자라 부름)

4. 방송을 처음 시작하고 이행하는 조직(이하 방송조직이라 부름)

제 17 조. 관련권의 보호대상

1.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공연은 보호된다.

a) 베트남 또는 외국에서 실현되는 베트남 공민에 의한 공연 b) 베트남에서 외국인에 의해서 실현되는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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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녹음, 영상물로 정형화되지는 않았지만 방송된 공연은 본 법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

e)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공연 2. 녹음, 영상물은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보호된다.

a) 베트남 국적을 가진 녹음, 영상 제작자의 녹음, 영상물

b)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인 회원인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녹음, 영상 제작자의 녹음, 영상물

3. 방송 프로그램, 부호화된 프로그램의 위성신호는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보호받는다.

a) 베트남 국적을 가진 방송 조직의 방송 프로그램, 부호화된 프로그램의 위성신호

b)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조직의 방송 프로그램, 부호화된 프로그램의 위성신호

4. 공연, 녹음, 영상물, 방송 프로그램, 부호화된 프로그램의 위성신호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본 조 1, 2, 3 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된다.

제 2 장

저작권, 관련권의 보호 내용, 기간, 권리의 한계

제 1 절

저작권, 관련권의 보호 내용, 기간, 권리의 한계

제 18 조. 저작권

본 법에 규정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인신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제 19 조. 인신권

인신권은 다음의 권한을 포함한다.

1. 작품의 제목

2. 작품상의 실명 또는 필명, 작품을 공표 또는 사용할 때 실명 또는 필명을 언급한다.

3. 작품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작품을 공표하도록 허용

4. 작품을 원상태로 보호하고, 타인이 수정, 절취 또는 작가의 명예와 위신에 해를 끼치는 그 어떤 형식 하의 작품에 대한 왜곡을 하지 못한다.

제 20 조. 재산권

1. 재산권은 다음의 권리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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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생작품(2 차 저작물)을 만든다.

b) 공중 앞에 작품을 공연한다.

c) 작품을 복사한다.

d) 작품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배포, 수입한다.

e) 유무선 통신, 전자통신수단 또는 기타의 기술적 수단으로 공중에게 작품을 전달한다.

f) 영화, 컴퓨터 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을 임대한다.

2. 본 조 1 항에 규정된 권리는 작가, 저작권 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이행하거나 본 법의 규정에 따라 타인이 이행하도록 허가한다.

3. 조직 및 개인은 본 조 1 항 및 본 법 제 19 조 3 항에 규정된 각 권리 중 하나 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저작권 소유주에게 원고료, 보수, 기타 물질적 이권을 지불해야 한다.

제 21 조. 영화, 극작품에 대한 저작권

1. 감독, 각색, 촬영, 연출, 작곡, 미술, 음향효과, 조명, 촬영소 미술, 도구제작, 특수효과 및 영화관련 기타의 창작성을 띤 일을 하는 사람은 본 법 제 19 조 1, 2, 4 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 및 합의에 따른 기타 권리를 향유한다. 감독, 각색, 안무, 작곡, 미술, 음향, 조명, 무대미술, 도구제작, 특수효과 및 극작품 관련 기타의 창조성을 띤 일을 하는 사람은 본 법 제 19 조 1, 2, 4 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 및 합의에 따른 기타 권리를 향유한다.

2. 영화, 극작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기술-물질적 투자를 하는 조직 및 개인이 본 법 제 19 조와 제 20 조에 규정된 각 권리의 소유주이다.

3. 본 조 2 항에 규정된 조직 및 개인은 본 조 1 항에 규정된 자들에게 합의에 따라 원고료, 보수 및 기타의 물질적 이권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제 22 조.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1.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명령, 부호, 약도 및 기타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안내의 집합으로, 컴퓨터 기기에서 읽어질 수 있고, 컴퓨터로 하여금 특정한 일 또는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비록 원시 코드 또는 기계어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문학 작품처럼 보호된다.

2. 데이터 베이스란 전자 또는 기타의 형태로 데이터를 선정, 배열한 창조성이 있는 집합이다.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그것의 원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으며, 그 원 데이터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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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민간예술, 문학 작품에 대한 저작권

1. 민간예술, 문학 작품이란 공동체의 갈망을 반영하고, 그들의 문화-사회의 특징을 표현하고, 모방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준과 가치를 전승할 목적으로 특정한 그룹의 전통에 기초한 집단 창작 또는 개인의 것이다.

민간예술, 문학 작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이야기, 시, 수수께끼 b) 민요, 음조

c) 민속춤, 극본, 의례 및 기타 놀이

d) 도형, 회화, 조각, 악기, 건축모델 예술제품 및 그 어떤 형식, 물질로 만들어진 기타의 예술유형

2. 조직 및 개인은 민간예술, 문학 작품을 사용할 때 그 작품 유형의 출처를 밝혀야 하고 민간예술, 문학 작품의 올바른 가치의 유지를 보장한다.

제 24 조.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본 법 제 14 조 1 항에 규정된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 25 조. 허가신청, 원고료, 보수 지불 없이 공표된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 1. 허가신청, 원고료, 보수 지불 없이 공표된 작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개인의 과학연구, 강의를 목적으로 스스로 1 부를 복사한다.

b) 자신의 작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또는 논평을 위하여 저자의 뜻에 틀리지 않게 작품을 합리적으로 인용한다.

c) 기사, 정기 간행물, 방송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영화에 사용하기 위해 저자의 뜻에 틀리지 않게 작품을 인용한다.

d) 상업 목적이 아닌 학교에서의 강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저자의 뜻에 틀리지 않게 작품을 인용한다.

e) 연구 목적으로 도서관에 보관하기 위하여 작품을 복사한다.

f) 어떤 형식을 막론하고 돈을 받지 않고 선전, 문화 활동에서 연극, 기타 공연예술 작품을 공연한다.

g) 뉴스 전달 또는 강의를 위해 공연을 직접 녹음, 녹화한다.

h) 작품의 형상을 소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전시된 응용미술, 사진, 건축물, 조형 작품을 사진촬영, TV 방송을 한다.

i)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기타 언어로 작품을 전환한다.

k) 사적으로 용도로 타인의 복사본을 수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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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조 1 항에 규정된 작품을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은 작가 및 저작권 소유주의 각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작품의 통상적인 개발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고, 작품의 출처와 작가의 성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본 조 1 항 a, e 호의 규정은 건축, 조형작품,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26 조. 공표된 작품으로 허가신청은 하지 않지만 원고료, 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사용하는 경우

1. 재정지원이나 광고를 받거나 또는 어떤 형식을 막론하고 돈을 받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공표된 작품을 사용하는 방송조직은 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지만 사용할 때부터 저작권 소유주에게 원고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원고료, 보수, 기타 물질적 권리 및 결제방식은 각 측이 합의한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는 정부 규정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에 제소한다.

재정지원이나 광고 없이 또는 어떤 형식을 막론하고 돈을 받지 않는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하여 공표된 작품을 사용하는 방송조직은 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할 때부터 저작권 소유주에게 원고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2. 본 조 1 항에 규정된 작품을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은 작가 및 저작권 소유주의 각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작품의 통상적인 개발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고, 작품의 출처와 작가의 성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본 조 1 항에 규정된 경우에서의 작품의 사용은 영화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27 조. 저작권 보호기한

1. 본 법 제 19 조 1, 2, 4 항에 규정된 인신권은 무한대로 보호된다.

2. 본 법 제 19 조 3 항에 규정된 인신권과 제 20 조에 규정된 재산권의 보호 기간은 다음과 같다.

a) 영화, 사진, 극, 응용미술, 작가미상의 작품은 그 작품이 최초로 공표된 날로부터 75 년간 보호된다. 작품이 만들어진 지 25 년 동안 미 공표된 영화, 사진, 응용미술 작품은 작품이 만들어진 때부터 100 년 간 보호된다. 작가미상의 작품에 대해서 작가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면 보호기간은 본 조 b) 항의 규정에 따른다.

(12)

b) 본 조 a) 항에 규정된 유형에 속하지 않는 작품의 보호기간은 작가가 생존해 있는 기간과 작가가 사망한 해로부터 50 년이다. 공동저작 작품의 경우 보호기간 만료일은 마지막 공동작가가 사망한 해부터 50 년째 해이다.

c) 본 a) 항과 b) 항에 규정된 보호기간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는 해의 12 월 31 일 24 시에 종료된다.

제 28 조. 저작권 침해행위

1. 문학, 예술, 과학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점탈한다.

2. 작가 이름을 사칭한다.

3. 작가의 허가 없이 작품을 공표, 배포한다.

4. 공동 작가의 허가 없이 공동작품을 공표, 배포한다.

5. 작가의 명예와 위신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형식을 막론하고 수정, 절취 또는 왜곡한다.

6. 본 법 제 25 조 1 항 a), b), e)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작가, 저작권 소유주의 허가 없이 작품을 복사한다.

7. 본 법 제 25 조 1 항 i)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파생작품을 만드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작가, 작품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작품을 사용한다.

8. 본 법 제 25 조 1 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 규정에 따른 원고료, 보수, 기타 물질적 이권을 지불하지 않고, 저작권 소유주의 허가 없이 작품을 사용한다.

9. 작가, 저작권 소유주에게 원고료, 보수, 기타 물질적 이권을 지불하지 않고 작품을 사용한다.

10. 저작권 소유주의 허가 없이 방송망 및 디지털 수단을 통해 공중에게 작품을 배포, 전시 또는 전달하고, 복제품 생산, 복제한다.

11. 저작권 소유주의 허가 없이 작품을 출판한다.

12.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 소유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술적 방법들을 고의로 취소, 무효화 시킨다.

13. 작품의 전자형식 하의 관리권 정보를 고의로 삭제, 변경한다.

14. 자신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작권 소유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술적 방법들을 무효화 시키는 설비 또는 그 설비가 무효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설비를 생산, 조립, 변경, 배포, 수입, 수출, 판매 및 임대한다.

15. 작가의 서명을 위조하고 작품을 판매한다.

16. 저작권 소유주의 허가 없이 작품 사본을 수출, 수입, 배포한다.

(13)

제 2 절

관련권의 보호 내용, 권리의 한계, 기간

제 29 조. 공연자의 권리

1. 공연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는 공연에 대한 인신권과 작품권이 있다.

공연자가 투자자가 아닌 경우는 공연자는 인신권이 있고, 투자자는 공연에 대한 재산권이 있다.

2. 인신권은 다음의 권리를 포함한다.

a) 공연할 때, 공연의 녹음, 영상물을 발행할 때, 방송할 때 공연자의 이름을 소개한다.

b) 공연대상의 원형을 보호하고, 타인이 공연자의 명예와 위신을 침해하는 어떤 형식의 왜곡, 수정, 절취를 하지 못하게 한다.

3. 재산권은 타인이 다음의 권리 이행에 대한 독점권 또는 타인이 이행하도록 허가하는 권리이다.

a) 녹음, 영상물에 자신의 직접 공연을 정형화한다.

b) 녹음, 영상물로 정형화된 자신의 공연을 직접 또는 간접 복사한다.

c) 방송 목적의 공연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정형화되지 않은 자신의 공연을 공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달한다.

d) 판매, 임대 또는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어떤 형식의 기술적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공연 원본 또는 복사물을 공중에게 배포한다.

4. 본 조 3 항에 규정된 각 권리를 개발,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또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합의에 따라 공연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제 30 조. 녹음, 영상물 제작자의 권리

1. 녹음, 영상물 제작자는 다음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이행할 권리 또는 타인에게 허가할 권리가 있다.

a) 자신의 녹음, 영상물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복사한다.

b)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어떤 형식의 기술적 수단으로 판매, 임대 또는 배포를 통해 자신의 녹음, 영상물의 원본 또는 복사본을 공중에게 수입, 배포한다.

2. 녹음, 영상물 제작자는 자신의 녹음, 영상물이 공중에게 배포될 때 물질적 권리를 누린다.

(14)

제 31 조. 방송조직의 권리

1. 방송조직은 다음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이행할 권리 또는 타인에게 허가할 권리가 있다.

a) 자신의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 재방송한다.

b) 자신의 방송 프로그램을 공중에게 배포한다.

c) 자신의 방송 프로그램을 정형화한다.

d) 자신의 방송 프로그램 정형본을 복사한다.

2. 방송조직은 자신의 방송 프로그램이 녹음, 녹화되어 공중에게 배포될 때 물질적 권리를 향유한다.

제 32 조. 허가신청, 원고료, 보수 지불 없이 관련권을 사용하는 경우

1. 허가신청, 원고료, 보수 지불 없이 관련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개인의 과학연구 목적으로 스스로 1 부를 복사한다.

b) 강의를 위해 공표된 공연, 녹음, 영상물, 방송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강의 목적으로 스스로 1 부를 복사한다.

c)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인용한다.

d) 방송조직이 방송권을 누릴 때, 방송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스스로 복사본을 만든다.

2. 본 조 1 항에 규정된 권리를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은 공연, 녹음, 영상물, 방송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개발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공연자, 녹음, 영상물 제작자, 방송조직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허가신청은 하지 않지만 원고료, 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관련권 사용의 경우

1. 재정지원, 광고 또는 어떤 형식을 막론하고 돈을 받고 방송을 하기 위하여 상업목적으로 공표된 녹음물, 영상물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은 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지만 저자, 저작권 소유주, 공연자, 녹음, 영상 제작자, 방송조직에게 사용할 때부터 합의에 따라 원고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규정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에 제소한다.

재정지원, 광고 또는 어떤 형식을 막론하고 돈을 받지 않고 방송을 하기 위하여 상업목적으로 공표된 녹음물, 영상물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은 허가를 신청하지는 않지만 저자, 저작권 소유주, 공연자, 녹음, 영상 제작자, 방송조직에게 사용할 때부터 정부의 규정에 따라 원고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15)

2. 상업, 영업활동에 공표된 녹음물, 영상물을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은 허가를 신청하지 않지만 사용할 때부터 저자, 저작권 소유주, 공연자, 녹음, 영상 제작자, 방송조직에게 원고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규정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법원에 제소한다.

3. 본 조 1, 2 항에 규정된 권리를 사용하는 조직 및 개인은 공연, 녹음물, 영상물, 방송 프로그램의 통상적인 개발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되며, 공연자, 녹음, 영상물 제작자, 방송조직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34 조. 관련권 보호기간

1. 공연자의 권리는 공연이 정형화된 해 다음해부터 50 년 동안 보호된다.

2. 녹음, 영상물 제작자의 권리는 공표된 해부터 또는 공표되지 않은 경우 녹음, 영상물이 정형화된 해로부터 50 년 동안 보호된다.

3. 방송조직의 권리는 프로그램이 방송된 해부터 50 년간 보호된다.

4. 본 조 1, 2, 3 항에 규정된 보호기간은 관련권 보호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12 월 31 일 24 시에 종료된다.

제 35 조. 관련권 침해행위

1. 공연자, 녹음, 영상물 제작자, 방송조직의 권리를 점탈한다.

2. 공연자, 녹음, 영상물 제작자, 방송조직의 이름을 사칭한다.

3. 공연자, 녹음, 영상물 제작자, 방송조직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형화된 공연, 녹음, 영상물, 방송 프로그램을 공표, 제작, 배포한다.

4. 공연자의 명예와 위신을 침해하는 어떤 형식을 막론하고 공연을 수정, 절취, 왜곡한다.

5. 공연자, 녹음, 영상물 제작자, 방송조직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형화된 공연, 녹음, 영상물, 방송 프로그램을 복사, 발췌한다.

6. 관련권 소유주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형태의 관리권 정보를 삭제, 변경한다.

7. 관련권 소유주가 자신의 관련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각 방법들을 고의로 취소 또는 무효화한다.

8. 관련권 소유주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전자형태의 관리권 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을 알거나 알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공연, 정형화된 공연의 복사물, 녹음, 영상물을 공중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방송, 배포, 수입한다.

9. 설비가 부호화된 위성신호를 불법적으로 해독하거나 해독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설비를 생산, 조립, 개조, 배포, 수입, 수출, 판매 또는 임대한다.

(16)

10. 합법적 배포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암호가 해독된 부호화된 프로그램의 위성신호를 고의로 수신 또는 계속 배포한다.

제 3 장

저작권, 관련권 소유주

제 36 조. 저작권 소유주

저작권 소유주란 본 법 제 20 조에 규정된 재산권 중 하나 또는 일부 또는 전부를 가진 조직 및 개인이다.

제 37 조. 작가가 저작권 소유주인 경우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 재정, 물질적-기술적 기반을 사용한 작가는 본 법 제 19 조에 규정된 인신권과 제 20 조에 규정된 재산권이 있다.

제 38 조. 공동작가가 저작권 소유주인 경우

1. 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 재정, 물질적-기술적 기반을 사용한 공동작가들은 그 작품에 대해서 본 법 제 19 조와 제 20 조에 규정된 각 권리를 공동으로 갖는다.

2. 본 조 1 항에 규정된 작품을 창작하는 공동작가들이 타 공동작가들의 부분을 침해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별도의 부분에 대해 본 법 제 19 조와 제 20 조에 규정된 각 권리를 갖는다.

제 39 조. 저작권 소유주가 작가에게 임무를 부여하거나 작가와 계약을 체결한 조직 및 개인인 경우

1. 자신의 조직에 속한 작가에게 작품의 창작 임무를 부여한 조직이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 제 19 조와 제 20 조에 규정된 각 권리의 소유주이다.

2. 작가에게 창작계약을 체결한 조직 및 개인이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법 제 19 조와 제 20 조에 규정된 각 권리의 소유주이다.

제 40 조. 저작권 소유주가 상속자인 경우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저작권을 상속 받은 조직 및 개인은 본 법 제 19 조 3 항과 제 20 조에 규정된 각 권리의 소유주이다.

(17)

제 41 조. 저작권 소유주가 권리를 양도받은 자인 경우

1. 계약서의 합의에 따라 본 법 제 19 조 3 항과 제 20 조에 규정된 각 권리의 하나 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받은 조직 및 개인이 저작권 소유주이다.

2. 작가미상의 작품을 관리하는 조직 및 개인은 저자가 확정될 때까지 소유주의 권리를 누린다.

제 42 조. 저작권 소유주가 국가인 경우

1. 국가는 다음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 소유주이다.

a) 작가미상의 작품, 본 법 제 41 조 2 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b) 보호기간이 남아있으나 저작권 소유주가 사망하고, 상속자가 없거나 상속자가 유산 상속을 거절 또는 유산 향유권이 없는 작품

c) 저작권 소유주가 소유권을 국가에 양도한 작품

2. 정부는 국가 소유의 작품 사용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 43 조. 공중에 속한 작품

1. 본 법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기간이 종료된 작품은 공중에 속한다.

2. 모든 조직 및 개인은 본 조 1 항에 규정된 작품의 사용권을 갖지만 본 법 제 19 조에 규정된 작가의 인신권을 존중해야 한다.

3. 정부는 공중에 속한 작품의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 44 조. 관련권 소유주

1. 공연 수행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고, 재정 및 물질적-기술적 기반을 투자한 조직 및 개인이 관련측과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공연에 대한 소유주이다.

2. 녹음, 영상물 제작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고, 재정 및 물질적-기술적 기반을 투자한 조직 및 개인이 관련측과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녹음, 영상물에 대한 소유주이다.

3. 관련측과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송조직이 자신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주이다.

(18)

제 4 장

저작권, 관련권의 양도

제 1 절

저작권, 관련권의 양도

제 45 조. 저작권, 관련권 양도에 관한 일반 규정

1. 저작권, 관련권 양도란 저작권, 관련권 소유주가 계약 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타 조직 및 개인에게 본 법 제 19 조 3 항, 제 20 조, 제 29 조 3 항, 제 30 조와 제 31 조에 규정된 각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이다.

2. 작가는 작품의 공표권을 제외하고, 제 19 조에 규정된 인신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공연자는 본 법 제 29 조 2 항에 규정된 인신권을 양도할 수 없다.

3. 작품, 공연, 녹음, 영상물, 방송 프로그램이 공동소유인 경우, 양도는 모든 공동소유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작품, 공연, 녹음, 영상물, 방송 프로그램이 공동소유이지만 일부를 별도로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저작권, 관련권 소유주는 타 조직 및 개인에게 자신의 별도의 부분에 대해 저작권, 관련권을 양도할 권리가 있다.

제 46 조. 저작권, 관련권 양도계약

1. 저작권, 관련권 양도계약은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a) 양도 측과 양도받는 측의 이름과 충분한 주소 b) 양도의 근거

c) 금액, 지불방식 d) 각 측의 권리와 의무 e) 계약 위반 시의 책임

2. 저작권, 관련권 양도 계약의 이행, 수정, 종료, 파기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절

저작권, 관련권의 사용권 양도

제 47 조. 저작권, 관련권의 사용권 양도에 관한 일반규정

1. 저작권, 관련권의 사용권 양도란 저작권, 관련권 소유주가 본 법 제 19 조 3 항, 제 20 조, 제 29 조 3 항, 제 30 조 및 제 31 조에 규정된 각 권리의 하나,

(19)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동안 타 조직 및 개인에게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일이다.

2. 작가는 작품의 공표권을 제외하고, 본 법 제 19 조에 규정된 인신권의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공연자는 제 29 조 2 항에 규정된 인신권의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3. 작품, 공연, 녹음, 영상물, 방송 프로그램이 공동소유인 경우, 저작권, 관련권의 사용권 양도는 모든 공동 작가들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작품, 공연, 녹음, 영상물, 방송 프로그램이 공동소유이지만 별도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 관련권 소유주는 타 조직 및 개인에게 자신의 별도의 부분에 대해 저작권, 관련권의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4. 저작권, 관련권의 사용권을 양도받은 조직 및 개인은 저작권, 관련권 소유주의 동의를 받는다면 타 조직 및 개인에게 사용권을 양도할 수 있다.

제 48 조. 저작권, 관련권 사용계약

1. 저작권, 관련권 사용계약은 다음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a) 양도하는 측과 양도 받는 측의 이름과 충분한 주소 b) 권리 양도의 근거

c) 권리 양도의 범위 d) 금액, 지불방식 e) 각 측의 권리와 의무 f) 계약 위반 시의 책임

2. 저작권, 관련권의 사용계약의 이행, 수정, 종료, 파기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5 장

저작권, 관련권 등록인증

제 49 조. 저작권, 관련권 등록

1. 저작권, 관련권 등록이란 작가, 저작권 소유주, 관련권 소유주가 작가, 작품, 저작권 소유주, 관련권 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기 위하여 관계 국가기관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라 부름)를 제출하는 일이다.

2.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은 본 법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 관련권을 향유하기 위한 필수 절차가 아니다.

(20)

3.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를 발급받은 조직 및 개인은 분쟁이 있을 때 반대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 관련권이 자신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가 없다.

제 50 조. 저작권, 관련권 등록신청서

1. 작가, 저작권 소유주, 관련권 소유주는 직접 또는 타 조직 및 개인에게 위임하여 저작권, 관련권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저작권, 관련권 등록신청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저작권, 관련권 등록 신고서 - 신고서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작가, 저작권 소유주, 관련권 소유주가 직접 또는 신청서 제출을 위임 받은 자가 서명하고, 서류제출자, 작가, 저작권 소유주 또는 관련권 소유주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기록하며, 작품, 공연, 녹음, 영상물,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을 요약하고, 등록 작품이 파생작품이라면 파생작품으로 사용되는 작품명, 작가명을 기록하고, 공표형식과 시간, 지점을 기록하며, 신청서에 기록된 정보에 대한 책임 서약을 한다. 문화관광체육부는 저작권, 관련권 등록 신고서 양식을 규정한다.

b) 저작권 등록 작품 사본 2 부 또는 관련권 등록 대상의 정형본 사본 2 부 c) 서류 제출자가 위임 받은 자인 경우 위임장

d) 서류 제출자가 상속, 양도, 양도로 이하여 타인의 권리를 누리게 된다면 서류 제출권을 증명하는 자료

e) 공동작가의 작품인 경우 공동 작가들의 동의서

f) 저작권, 관련권이 공동소유인 경우 각 공동 소유주들의 동의서

3. 본 조 2 항 c, d, e 에 규정된 자료는 베트남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외국어로 된 경우에는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제 51 조.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의 발급 권한

1. 저작권, 관련권에 관한 국가 관리기관은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의 발급 권한이 있다.

2.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의 발급 권한을 가진 국가 관리기관은 그 인증서의 재발급, 취소권이 있다.

3. 정부는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의 재발급, 변경, 취소의 조건, 순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4. 문화관광체육부는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 양식을 규정한다.

(21)

제 52 조.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의 발급기간

합리적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15 일 내에 저작권, 관련권에 관한 국가 관리기관은 서류 제출자에게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다.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 저작권, 관련권에 관한 국가 관리기관은 서류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 53 조.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의 효력

1.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는 베트남 전 영토상에서 효력을 갖는다.

2. 저작권, 관련권에 관한 국가 관리기관에 의해서 본 법이 효력을 발하는 날 이전에 발급된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는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한다.

제 54 조. 저작권, 관련권 등록 등재 및 공표

1.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는 저작권, 관련권에 관한 국가 등재부에 기록한다.

2.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의 발급, 재발급, 변경 또는 효력 취소 결정은 저작권, 관련권에 관한 관보에 공표한다.

제 55 조.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의 재발급, 변경, 효력취소 1.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를 분실, 훼손 또는 저작권, 관련권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본 법 제 51 조 2 항에 규정된 관계기관은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를 재발급 또는 변경을 진행한다.

2.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작가, 저작권, 관련권 소유주가 아니거나 등록된 작품, 녹음, 영상물, 방송 프로그램이 보호대상에 속하지 않으면 본 법 제 51 조 2 항에 규정된 관계 국가기관은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의 효력을 취소한다.

3. 본 법의 규정에 반하여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가 발급되었다는 것을 발견한 조직 및 개인은 저작권, 관련권에 관한 국가 관리기관에 저작권 등록인증서, 관련권 등록인증서의 효력을 취소하도록

(22)

제 6 장

저작권, 관련권의 대표, 자문, 용역조직

제 56 조. 저작권, 관련권의 집단대표조직

1. 저작권, 관련권의 집단대표조직이란 저작권, 관련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가, 저작권 소유주, 관련권 소유주들이 합의하여 설립되고, 법률 규정에 따라 활동하는 비영리조직이다.

2. 저작권, 관련권의 집단대표조직은 작가, 저작권 소유주, 관련권 소유주의 위임에 따라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a) 저작권, 관련권 관리를 수행하고, 위임 받은 각 권리의 개발을 허용하는 것으로부터 얻은 원고료, 보수, 기타의 물질적 이권을 징수하고 나누며, 허가 상담을 한다.

b) 회원의 합법적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 시 화해를 주선한다.

3. 저작권, 관련권의 집단대표조직은 다음의 권리와 임무가 있다.

a) 창작 장려활동 및 기타 사회활동을 수행한다.

b) 저작권, 관련권을 보호하는 일에서 국제조직 및 각 국가의 상응하는 조직과 협력한다.

c) 관계 국가기관에 집단대표조직의 활동에 관하여 정기 및 불시 보고를 한다.

d) 기타의 권한과 임무는 법률 규정에 따른다.

제 57 조. 저작권, 관련권 자문, 용역조직

1. 저작권, 관련권 자문, 용역조직은 법률 규정에 따라 설립되고 활동한다.

2. 저작권, 관련권 자문, 용역조직은 작가, 저작권 소유주, 관련권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a) 저작권, 관련권에 관한 법률 규정과 관련된 문제를 자문한다.

b) 위임에 따라 작가, 저작권 소유주, 관련권 소유주를 대표하여 저작권, 관련권 등록신청서 제출 절차를 진행한다.

c) 저작권, 관련권에 관한 기타의 법률관계에 참여하고, 작가, 저작권 소유주, 관련권 소유주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 3 부 공업소유권

제 7 장 공업소유권 보호조건

(23)

제 1 절

발명에 대한 보호조건

제 58 조. 보호받는 발명에 대한 일반 조건

1. 발명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발명특허권 발급형식으로 보호된다.

a) 참신성이 있다.

b) 창조성이 있다.

c) 공업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2. 통상적으로 이해되지는 않지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발명은 실용신안 특허권을 발급하는 형식으로 보호된다.

a) 참신성이 있다.

b) 공업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

제 59 조. 발명품으로 보호되지 않는 대상

다음의 대상은 발명이라는 명목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1. 과학이론, 수학원리

2. 두뇌활동, 동물훈련, 놀이, 영업 수행을 위한 스케치, 계획, 규칙, 방법과 컴퓨터 프로그램

3. 정보 표현 방식

4. 단순한 미적 특성을 띤 해법 5. 동식물 종자

6. 미생물 공정이 아닌 주로 바이오 성격을 띤 동식물의 생산 공정 7. 인간과 동물의 질병 예방, 진단, 치료 방법

제 60 조. 발명의 참신성

1. 발명특허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또는 발명특허 신청서가 우선권을 누리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을 받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서면으로 된 묘사, 사용 형식 또는 그 어떤 형식을 막론하고 공개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발명은 참신성이 있다고 간주된다.

2. 제한된 일부 사람만 알고 그 발명에 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발명은 공개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3.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공표된 날로부터 6 개월 내에 제출된 발명특허 신청서는 참신성을 상실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a) 본 법 제 86 조에 규정된 등록권을 가진 자의 허가 없이 타인에 의해 공표된 발명

(24)

b) 본 법 제 86 조에 규정된 등록권을 가진 자가 과학 보고서 형식으로 공표한 발명

c) 본 법 제 86 조에 규정된 등록권을 가진 자가 베트남의 국가전람회 또는 공인되거나 공인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제 전람회에 전시된 발명

제 61 조. 발명의 창조성

발명특허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또는 발명특허 신청서가 우선권을 누리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을 받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서면으로 된 묘사, 사용 형식 또는 그 어떤 형식을 막론하고 기술적 해법이 공개적으로 노출되었다면 그것에 근거하여, 그 발명은 상응하는 기술 영역에 관해 평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가 쉽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창조성이 있다고 간주된다.

제 62 조. 발명의 공업 적용 가능성

발명이 대량의 제품을 제조, 생산할 수 있거나 발명의 내용인 공정을 반복적으로 적용하고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공업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2 절

의장에 대한 보호조건

제 63 조. 보호받는 의장에 대한 일반조건 다음 조건에 부응하는 의장은 보호받는다.

1. 참신성이 있다.

2. 창조성이 있다.

3. 공업 적용 가능성이 있다.

제 64 조. 의장이라는 명목으로 보호되지 않는 대상 다음 대상은 의장이라는 명목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1. 제품의 기술적 특성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제품의 외형 2. 민간용 또는 공업용 건설공정의 외형

3. 제품의 사용과정에서 볼 수 없는 제품의 형태

제 65 조. 의장의 참신성

1. 의장 특허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또는 신청서가 우선권을 누리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을 받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서면으로 된 묘사, 사용 형식

(25)

또는 그 어떤 형식을 막론하고 공개적으로 노출된 의장에 비해 그 의장이 뚜렷이 다르다면 참신성이 있다고 간주된다.

2. 두 의장이 형태적 특징만 다르고 인식과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 그 두 의장을 총체적으로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면 뚜렷이 다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3. 제한된 일부 사람만 알고 그 의장에 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는 의장은 공개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4.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공표된 날로부터 6 개월 내에 제출된 의장 등록신청서는 참신성을 상실했다고 간주되지 않는다.

a) 본 법 제 86 조에 규정된 등록권을 가진 자의 허가 없이 타인에 의해 공표된 의장

b) 본 법 제 86 조에 규정된 등록권을 가진 자가 과학 보고서 형식으로 공표한 의장

c) 본 법 제 86 조에 규정된 등록권을 가진 자가 베트남의 국가전람회 또는 공인되거나 공인된 것으로 인정되는 국제 전람회에 전시된 의장

제 66 조. 의장의 창조성

의장 특허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또는 신청서가 우선권을 누리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을 받기 이전에, 국내 또는 외국에서 서면으로 된 묘사, 사용 형식 또는 그 어떤 형식을 막론하고 공개적으로 노출되었다면 그것에 근거하여, 그 발명은 상응하는 기술 영역에 관해 평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자가 쉽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창조성이 있다고 간주된다.

제 67 조. 의장의 공업 적용 가능성

의장이 공업적 또는 수공업적 방법으로 그 의장을 외형으로 하는 제품을 대량으로 제조하기 위한 모델로 사용할 수 있다면 공업 적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3 절

설계도에 대한 보호조건

제 68 조. 보호되는 설계도에 대한 일반조건 다음의 조건에 부응하는 설계도는 보호된다.

1. 원천성이 있다.

2. 상업적 참신성이 있다.

(26)

제 69 조. 설계도라는 명목으로 보호되지 않는 대상 다음 대상은 설계도라는 명목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1. 반도체 집적회로에 이용된 원리, 공정, 시스템, 방법 2. 반도체 집적회로 내의 정보, 소프트웨어

제 70 조. 설계도의 원천성

1. 설계도가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원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a) 작가 자신의 창조적 노동의 결과이다.

b) 설계도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반도체 집적회로 설계자들과 생산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2. 각 분자들의 결합, 통상적인 연결로 된 설계도가 본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그 결합 전부가 원천성을 갖고 있다면 그 설계도는 원천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71 조. 설계도의 상업적 신규성

1. 설계도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상업적으로 개발되지 않았다면 상업적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설계도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최초로 상업적 목적으로 본 법 제 86 조에 규정된 등록권을 가진 자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개발을 허가 받은 자의 설계도 등록신청서가 2 년 내에 제출된다면 상업적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3. 본 조 2 항에 규정된 상업 목적의 설계도 개발은 설계도에 따라 생산된 반도체 집적회로 또는 그 반도체 집적회로를 포함한 제품에 대해 상업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이다.

제 4 절

상표에 대한 보호조건

제 72 조. 보호되는 상표에 대한 일반조건 상표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보호된다.

1. 글자, 단어, 그림, 사진, 입체 그림 또는 그 요소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고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되어 있으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표시이다.

2. 그 상표 소유주의 상품, 용역과 타 주체의 상품, 용역과 구별이 가능하다.

제 73 조. 상표라는 명목으로 보호되지 않는 표식 다음의 표식은 상표라는 명목으로 보호되지 않는다.

(27)

1. 각국의 국기, 국장(national emblem)과 합치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

2. 베트남의 국가기관, 정치조직, 정치-사회조직, 정치사회-직업조직, 사회조직, 사회-직업조직 및 국제조직의 표상, 깃발, 문장, 공식명칭, 약칭과 합치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으로 그 조직,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표식

3. 베트남과 외국의 지도자, 민족영웅, 유명인사의 실명, 별호, 필명, 모습과 합치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

4. 국제조직의 인증도장, 검사도장, 사후보증 도장과 합치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으로 그 조직이 사용을 금지하도록 요구한 표식, 바로 그 조직이 그 도장을 인증 상표로 등록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상품, 용역의 원산지, 성능, 용도, 품질, 가치 또는 기타의 특성에 관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하거나 혼동을 일으키거나 사기성을 띤 표식

제 74 조. 상표의 구별능력

1. 상표가 하나 또는 몇 개의 요소로 되어 쉽게 인식하고 기억될 수 있거나 여러 요소가 결합된 총체로 쉽게 인식되고 기억될 수 있으며 본 조 2 항에 규정된 경우에 속하지 않으면 구별능력이 있다고 간주된다.

2. 상표가 아래 경우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에 그 상표는 구별능력이 없다고 간주된다.

a) 이미 상표로서 널리 인식되고 사용되고 있는 표식인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한 모양 및 기하학적 모양, 통용되는 언어에 속하는 숫자, 글자, 단어 b) 널리 상시적으로 사용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언어로

된 것을 막론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통상적인 표식, 규약 표상, 그림 또는 명칭

c) 상표 등록신청 이전에 사용과정을 통해 구별이 가능한 표식을 제외하고, 시간, 지역의 표식, 생산방법, 종류, 수량, 품질, 성분, 용도, 가치 또는 상품 및 서비스를 묘사하는 기타 특성

d) 영업 주체의 영업 분야, 법적 형식을 표시하는 표식

e) 상표로서 널리 인식되고 사용되거나 집단상표로 등록되거나 본 법에 규정된 상표로 인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 및 서비스의 지리적 출처를 표시하는 표식

f)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인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제출된 상표등록신청서를 포함하여, 등록신청서가 우선권을 누리는 경우 속에서 등록신청서 제출일 또는 우선권을 누리는 날이 더 빠른 것에 기초하여,

(28)

합치 또는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에 등록된 상표와 합치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연합상표가 아닌 표식

g)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또는 우선권을 누리는 경우에 우선하는 날 이전부터 합치, 또는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로 널리 사용되고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합치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

h) 합치 또는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로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합치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으로, 본 법 제 95 조 1 항 d)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상표라는 사유로 효력이 종료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상표등록의 효력이 종료된 지 5 년을 초과하지 않은 표식

i) 유명상표의 상품 및 서비스와 합치 또는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로 등록하거나 또는 유사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로 등록된 타인의 유명하다고 간주되는 상표와 합치 또는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 표식으로, 그 표식을 사용할 경우 유명상표와 구별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유명상표의 위신을 이용할 목적으로 상표를 등록하는 행위 j)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와 합치 또는 유사한 표식으로 그 표식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k) 보호되고 있는 지리표식과 합치 또는 유사한 표식으로 그 표식을 사용할 경우 상품의 지리적 출처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l) 포도주, 양주에 대해 보호되고 있는 지리표식으로부터의 발음, 번역된 의미 또는 지리표식을 포함하고 있거나 지리표식과 합치되는 표식으로, 그 지리표식이 된 지역이 원산지가 아닌 포도주, 양주에 상표로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하려는 경우

m) 상표 등록신청서의 제출일, 우선권을 누리는 날 이전에 제출된 등록신청서 또는 우선권을 누리는 의장 등록신청서에 기초하여, 보호되고 있는 타인의 의장과 합치 또는 현저히 구별되지 않는 표식

제 75 조. 유명상표의 평가기준

유명상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그 상표의 상품 및 서비스를 매매, 사용 또는 광고를 통해 상표를 알고 있는 관련 소비자의 수

2. 그 상표의 상품 및 서비스가 유통되고 있는 영토 범위

3. 그 상표의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으로부터의 매출액 또는 판매된 상품의 수량, 공급된 서비스의 양

4. 상표의 연속적인 사용기간

(29)

5. 그 상표 상품 및 서비스의 폭 넓은 위신 6. 그 상표의 보호 국가 수

7. 유명상표로 공인한 국가의 수

8. 상표의 투자자본 납입액, 사용권 양도, 양도 금액

제 5 절

상호에 대한 보호조건

제 76 조. 보호되는 상호에 대한 일반조건

영업지역과 업종에서 타 영업주체와 그 상호의 영업주체 간에 구별이 가능하다면 그 상호는 보호된다.

제 77 조. 상호로서 보호되지 않는 대상

국가기관, 정치-사회조직, 정치사회-직업조직, 사회조직, 사회-직업조직의 명칭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기타 주체의 명칭은 상호로 보호되지 않는다.

제 78 조. 상호의 구별능력

다음 조건에 부응하는 상호는 구별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 이미 사용하고 있어 널리 알려진 경우를 제외하고 고유한 명칭을 포함하고 있다.

2. 같은 업종, 영업지역에서 이미 사용된 타인의 상호와 합치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

3. 그 상호가 사용되기 전부터 보호되는 지리표식 또는 타인의 상호와 합치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

제 6 절

지리표식에 대한 보호조건

제 79 조. 보호되는 지리표식에 대한 일반조건 다음의 조건에 부합하는 지리표식은 보호된다.

1. 지리표식에 상응하는 지역, 지방, 영토 또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지리표식의 상품

2. 지리표식에 상응하는 지역, 지방, 영토 또는 국가의 지리적 조건이 명성, 품질 또는 주요 특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리표식 부착 상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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