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배 포 2020. 3. 17.(화) 담 당 과
마스크총괄반 수급지원팀 유통안정화조치팀
총괄기획팀 과 장 신준수(☎043-719-3302)
채규한(☎043-719-3651) 김춘래(☎043-719-3701) 서 기 관
서 기 관 사 무 관
김은주(☎043-719-3316) 김정연(☎043-719-3660) 김지연(☎043-719-3702)
3월 17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
오늘 총 873.8만개 공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 이후 3월 17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하였습니다.
○ 오늘(3.17.)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873.8만 개 입니다.
(단위: 만 개)
구분 총계 일반 공급 우선 공급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 의료기관 특별공급 기타 3.17.(화)
공급예정량
873.8 549.3 19 14 203 88.5 -
※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정부 계약을 통한 공적판매처(우정 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약국, 의료기관, 특별공급 등)로 2일 이내에 출고해야 함
□ 구입 장소는 전국의 ➊약국과 ➋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➌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입니다.
○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2 · 7’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 · 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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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 구매는 ➊장애인, ➋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➌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➍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합니다.
대리구매 대상자 필요한 서류
➊ 장애인 ①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➋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②주민등록등본+③장기요양 인정서
➌ 1940년포함 그이전 출생한어르신 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②주민등록등본
➍ 2010년포함 그이후 출생한어린이
※ 주민등록등본은 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 모두 가능
※ 대리구매가 아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어린이도 함께 구매 가능
□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 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1. 공적 공급 마스크 지역별 구입처 및 수량 2. 공적 공급 마스크 안내 포스터-1
3. 공적 공급 마스크 안내 포스터-2 4.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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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공적 공급 마스크 지역별 구입처 및 수량
공적 공급 마스크 지역별 구입처 및 수량
□ 2020년 3월 17일(화)
(단위:만개)
지 역 구입가능한 곳 판매예정량 비 고
대구·경북
특별공급 88.5 대구·경산
약국 56.6
우체국 3.4 대구·청도지역 및
읍·면 소재 우체국
하나로마트 3.4
서울·인천·경기
약국 273.1
우체국 1.6 읍·면 소재 우체국
하나로마트(인천) 0.3 서울·경기 제외
그 밖의 지역
약국 219.6
우체국 9 읍·면 소재 우체국
하나로마트 15.3
의료기관 203
합 계
873.8<첨부 2>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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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공적 공급 마스크 구매 안내-2
<첨부 4> 마스크 사용 개정 권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