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보 도 자 료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보 도 자 료"

Copied!
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배포일자 2022. 1. 3.(월)

담당과장 식품안전정책과

최대원 (☎043-719-2010) 담당자

최유정 사무관 (☎043-719-2030)

김홍태 사무관 (☎043-719-2011)

청년 창업의 시작, 공유주방과 함께 하세요!

- 「식품위생법」 법적 근거 마련에 따른 공유주방 제도 본격 시행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공유주방의 정의와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식품위생법 에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21년 12월 30일부터 ‘공유주방 제도’를 본격 시행 합니다.

* 공유주방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형태로서 조리 시설이 갖추어진 주방을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

○ 그간 식품위생법 에서는 음식점 등 영업자의 위생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의 영업소(조리시설 등)에서 하나의 영업자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했으나, 이번 법적 근거 마련으로 하나의 영업소를 여러 영업자가 함께 위생적으로 안전관리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 식약처는 2019년 6월부터 신규 식품 영업자의 투자비용 부담을 줄이고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공유주방’ 시범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

로 운영해 왔으며, 시범사업 결과 위생적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실증되어 이번에 법령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시간 장소 규모) 아래에서 규제의 일부 면제 또는 유예 등을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

(2)

○ 시범사업 과정에서 공유주방 시범 대상으로 지정된 공유주방 운영 업체는 26개 업체이며, 공유주방 이용업체는 270개 업체입니다.

- 운영방식은 하나의 주방을 주·야간으로 구분하여 2개 업체가 번갈아 사용하는 ‘시간구분형’ 방식으로 시작해, 동 시간대에 여러 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동시사용형’ 방식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영업의 범위도 휴게음식점에서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식약처는 시범사업 업체에 대한 위생교육과 컨설팅 등으로 공유 주방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정식 제도화를 추진 했습니다.

□ 이번 공유주방의 법적근거 마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자는 임대 하고자 하는 업종별

*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구비해야 합니다.

* 공유주방으로 가능한 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 또한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등록된 공유주방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거쳐 기존 방식대로 업종에 따른 영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식약처는 이번에 시행하는 공유주방 제도가 음식점 등의 창업 초기 시설 투자비용 부담을 줄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3)

○ 아울러 공유주방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관리는 물론 위생지도 등 영업자 지원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번 개정 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

mfds.go.kr)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유주방 제도 소개 카드뉴스

2. 공유주방 제도 도입 관련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 내용

(4)

붙임1 공유주방 제도 소개 카드뉴스

(5)

붙임2 공유주방 제도 도입 관련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 내용

□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내용(’20.12.29 개정, ’21.12.30 시행)

o 제2조제5의2, 제9호 - 공유주방의 정의 신설

o 제36조제1항제4호, 제2항, 제3항

- 공유주방 운영업은 영업자별로 시설을 구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신설 o 제41조의2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근거, 위생관리책임자 직무 신설 o 제44조의2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 신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21.12.30 개정‧시행)

o 제26조의2제1항, 제26의3제3호

- 공유주방 운영업의 영업등록 및 변경등록(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의 종류)

절차 마련 o 제27조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위생교육 의무 신설 o 제27조의2

-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두어야 하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신설 o 제30조

-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종류, 보상액 등 신설 o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

-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위생관리책임자 업무 방해 등: 100만원(1차) → 200만원(2차) → 300만원(3차)

(6)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21.12.30 개정‧시행)

o 제42조제1항, 제43제1항,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3제1항

- 공유주방 운영업자 등이 영업등록 및 변경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신설

o 제55조, 제55조의2, 제55조의3

- 공유주방에 두는 위생관리책임자의 선임·해임신고 절차 신설

- 위생관리책임자가 수행한 직무 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보관 의무 부여 o [별표 14] 시설기준, [별표 17] 영업자 준수사항

- 공유주방 운영업자 등의 갖춰야 하는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o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 공유주방 운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신설

*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공유주방을 이용하는 영업자의 출입 및 시설 사용에 대한 기록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

참조

관련 문서

Charles Zack Taylor / 12..

□ 또한, 최 차관은 금일 오후 미하일 율리아노프(Mikhail Ulyanov) 러시아 협상 대표를 접견, JCPOA 핵협상 진전을 위한 러시아의 역할을 평가 하면서 한-이란 현안 해결을

[r]

이 대사는 Salmon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축하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합된 목소리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 Salmon

[r]

[r]

[r]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