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정 이유
❍ ‘19. 5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 중 ① 결핵 고위험국가 지정 확대 검토 ② 국내 체류 시 결핵검진 강화 ③ 치료목적 단기 입국자 유입 방지 등 우리 부 관련 사항 추진 필요
* 제7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Ⅱ 주요 개정 내용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
가. (배경) 세계보건기구(WHO)가 ‘글로벌 결핵 보고서’에서 발표한 결핵 고위험국가 목록을 우리 부 결핵지침에 반영
※ 질병관리본부 협의 필
나. (개선) 기존 19개국에서 35개국으로 확대
현행(19개국) 변경(35개국)
① 네팔 ② 동티모르
③ 라오스 ④ 러시아
⑤ 말레이시아 ⑥ 몽골
⑦ 미얀마 ⑧ 방글라데시
⑨ 베트남 ⑩ 스리랑카
⑪ 우즈베키스탄 ⑫ 인도
⑬ 인도네시아 ⑭ 중국
⑮ 캄보디아 ⑯ 키르기스
⑰ 태국 ⑱ 파키스탄
⑲ 필리핀
현행 19개국 +
⑳ 나이지리아 ㉑ 남아프리카공화국
㉒ 벨라루스 ㉓ 모잠비크
㉔ 몰도바공화국 ㉕ 아제르바이잔
㉖ 앙골라 ㉗ 에티오피아
㉘ 우크라이나 ㉙ 짐바브웨
㉚ 카자흐스탄 ㉛ 콩고민주공화국
㉜ 케냐 ㉝ 파푸아뉴기니
㉞ 타지키스탄 ㉟ 페루
사전 결핵검증 강화 (사증신청 시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 확대)
가. (현 실태) 결핵진단서 제출대상을 체류자격이 아닌 체류기간(91일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방문동거(F-1-11, 90일) 등 일부 장기사증이 국내 입국 후 결핵진단서를 제출하고 있음
나. (개선) 결핵진단서 제출대상을 원칙적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 제1항 제2호(장기체류자격)에 따른 사증 신청자로 규정하여 국내 입국 전 사증 신청단계부터 결핵 검증 강화
“다제내성 환자” 체류자격 변경 불허 및 출국조치 규정 신설
가. (현 실태) 입국 후 결핵검진에서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판정된 외국인에 대해 장기체류자격을 허용할 경우 치료과정에서 고액의 국가부담 수반 나. (개선) 단기체류자격에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시 “다제내성 결핵환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체류자격 변경 불허 및 강제퇴거 조치
※ 단기체류자격 다제내성 결핵 치료비용(질병관리본부) - (기존) 국립결핵병원 예산으로 무료치료
- (변경) 전염력 소실 시까지 입원치료 후 출국 조치(전액 본인부담)
결핵감염자 출입국관리 강화
가. (현 실태) 결핵감염자에 대한 입국규제가 중점관리대상 위주로 관리되고 있어 완치 확인 없이 입출국을 허용하고 있어 감염 확산 우려
❍ 입국규제
- (보건복지부) 단기·장기 체류자격 구분 없이 결핵치료 비순응자는 중점관리대상(8D), 비순응자 강제퇴거자는 입국금지(1D)자로 지정 - (법무부) 단기·장기 체류자격 구분 없이 체류, 조사 업무 시 결핵감염자로
확인되거나 보건소 통보자에 대해 중점관리대상(8S)자로 지정
❍ 출입국심사
- 중점관리대상(8D, 8S)로 지정된 결핵환자가 단기사증(복수)을 소지하거나 사증면제 또는 무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할 경우 입국불허 근거 미비 나. (개선)
❍ 입국규제
- (단기체류자격 소지자) 치료순응·비순응, 일반결핵·다제내성결핵 구분 없이 입국금지(보건복지부 1D, 법무부 1S)
- (장기체류자격 소지자) 일반결핵·다제내성 결핵 감염자 중 치료 비순응자
(보건복지부 1D, 단, 결혼이민, 영주자격은 8D)와 치료 순응자(법무부 8S)를 구분 하여 입국규제
❍ 출입국심사
- (단기체류자격 소지자) 결핵 감염으로 입국규제(입국금지, 중점관리대상)자 발견 시 입국 불허 후 재외공관 완치 증명 소명 및 규제 해제 안내 - (장기체류자격 소지자) 치료 순응자(8S), 치료 비순응자 중 결혼이민
(F-6)·영주자격(F-5)*을 제외한 나머지는 입국 불허 후 재외공관 완치 증명 소명 및 규제 해제 안내
* 출입국심사 시 치료예정서약서 제출자만 입국 허가, 관할 보건소에 통보
결핵진단서 대체서류 인정 (사증신청 시) 가. (현 실태)
❍ 결혼이민(F-6) : 결혼이민(F-6) 지침과 결핵지침 상 검진항목 등이 달라 중복징구 등 업무혼선
※ 결혼이민(F-6) 지침 : 법무부장관 고시국가(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국가, 7개국, 7개국 모두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 국민은 성병감염, 결핵감염, 정신질환 여부 등이 포함된 건강진단서 제출, 유효기간 6월)
※ 결핵지침 :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 검사항목은 결핵으로 특정, 유효기간 3개월
❍ 비전문취업(E-9) : 재외공관 결핵검진과 별도로 송출기관 주관 건강검진을 3회 실시함에 따라 송출기관 건강검진 결과 인정 여부 검토 필요
<비전문취업(E-9) 건강검진 절차>
(1차) 구직신청 前 건강검진(송출기관 지정병원, 결핵포함)
(2차) 구직자명부 등재 前 건강검진(송출기관 지정병원, 결핵포함) (3차) 고용계약 체결 후 사증신청 前 건강검진
※ 송출기관 지정병원이 재외공관 결핵검진기관과 일치하면 건강검진서 외에 결핵 진단서만 따로 사증신청 시 제출하고, 재외공관 결핵검진기관과 일치하지 아니하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추가로 결핵만 검사해야함
(4차) 입국 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건강검진 추가 실시(결핵포함)
※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송출기관 건강검진 결핵검진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결핵검진 결과를 국내 결핵협회에서 이중 판독 후 오류(양성을 음성으로 판독) 시 송출기관 건강검진 기관을 제재하고 있음
나. (개선) 결혼이민(F-6) 사증신청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와 비전문취업 (E-9) 사증신청 시 송출기관 지정 병원의 건강진단서도 결핵진단서로 인정
제출양식 명칭 변경 및 개선
가. (현 실태) 재외공관에서 사증신청 시 제출하는 결핵 확인 전용서류의 명칭이 ‘건강진단서’로 명칭 부적합
※ 국내 체류허가 시 제출하는 ‘건강진단서’와 명칭 동일
❍ 또한 체류허가 신청 시 결핵확인 절차변경으로 기존 양식 분리 필요 나. (개선) 명칭변경 및 분리
❍ 사증신청 시
- (기존) 건강진단서 - (변경) 결핵진단서
❍ 체류허가 신청 시(명칭변경 및 분리) - (기존) 결핵 (검진·치료경과) 확인서
- (변경) 결핵진단서, 결핵 치료경과 확인서
기타
❍ 재외공관 지정병원 관리 규정 보완
- ‘허위검진서 발급, 검진결과 오류, 검진서 발급비용 폭리 등 위법 또는 사회적 물의 등이 확인 될 경우 조사 후 취소’ 규정 신설
❍ 6세 소아의 결핵진단서 징구 시기 명확화
- 6세 미만의 소아는 결핵진단서 제출을 면제하되, 6세 이상이 된 후 최초 체류허가 신청 시 결핵진단서 제출 의무화
❍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이외의 국가 국민에 대한 ‘입국규제 해제 절차’ 근거 마련
-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 국가 이외의 국민이 결핵으로 입국이 규제된 경우 규제해제 절차 등 처리기준이 없어,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국민의 ‘규제해제 절차’를 준용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