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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 병역을 마치지 않거나 면제처분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까지 재외동포(F-4) 체 류자격 부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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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일 후 최초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
○ 개정법 시행전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상실한 사람이 재외 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
□ Q&A
○ 개정법 시행전에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재외동포(F-4) 자격 부여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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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은 재외동포(F-4) 비자 신청일과 관계없이 외국국적취득으로 인한 국적상실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상실일, 복수국적자 국적이 탈은 기본증명서상 국적이탈수리일이 2018년 5월1일 이후인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언제까지 재외공관에 국적이탈신고를 접수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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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신고 수리절차와 처리기간을 감안할 때 2018.3.31까지 국적 이탈신고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2018년 5월 1일 부터「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궁금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