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안 마련
□ 日 정부가 금번 국회에 제출할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안 개요가 2.16 확인된바, 동 개정안은 이르면 2021.2월 하순 각의결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 할 전망임.
ㅇ (목적) ‘2050년까지 탈탄소사회 실현’및 구체적인 연한을 명기하여, 정 부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제로 목표 달성을 지원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지자체 및 사업자의 탈탄소 관련 대응 및 기 술혁신 촉진을 도모
- 동 개정안에 새롭게 도입된 기본이념에는 ‘환경 보전과 경제 발전을 종합 적으로 추진하며, 2050년까지 탈탄소사회* 실현을 취지로 하여 국민과 국 가, 지자체, 사업자, 민간 단체 등이 긴밀히 연계하며 실행’한다고 명기
* 환경성 전문가 검토회는 2020.12월 보고서를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제로 목표 검토 를 촉구한바, 금번 개정안은 ‘탈탄소사회’라는 표현으로 이를 반영
- (지자체 관련) 지방지자체가 탈탄소화 대응 가속화를 위해 동 법에 입각해 수립하는 온난화 대책 실행계획과 관련해서는, 도도부현 및 정령(政令) 지 정도시, 중핵도시에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 설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시정촌 인증을 받은 ‘탈탄소화촉진사업*’은 허가 절차를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일부 절차 생략 등 특례를 인정
* 수력발전 취수 및 지역발전용 온천 굴삭, 산림 및 농지 시설정비 등이 대상
- (기업 관련) 연간 3천t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자 등은 정부에 배 출량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나, 정부의 집계결과 공개까지는 약 2년이 소요 되는바, 동 개정안을 통해 정부 보고는 전자신청을 원칙으로 하여 공개까지 의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환경문제를 중시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경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 개정안 주요 포인트>
• 지역사회 공헌 및 환경보전을 실시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탈탄소사회 촉진 제도를 창설
• 기본이념을 새롭게 마련하여, ‘2050년까지 탈탄소사회 실현’을 명기
• 지역에 도움이 되는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역탈탄소화촉진사업’으로 정의
• 시정촌은 사전에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지역공헌책 등 요건을 책정
•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요건에 맞추어 계획을 시정촌에 제출
• 계획이 승인되면 사업 관련 절차는 간소화하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