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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대사관 공정거래관 박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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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대사관 공정거래관 박제현

<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이하 발개위 는( )

소관 가격위법행위 즉 ( , 가격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한 가격위법행위신고처리규정 과 『 』 그 신고처리 표준문안 규범성문건 을 제 개 정하여 ( ) ( ) 2014.5.1 부터 시행할 예정임

이들 법규는

발개위 소관

『 가격행정처벌절차규정 의 하위 세부규범 』 으로서 가격위법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 신고수리 , 관리시스템 , 처리 및 결과통지,

소비자고발 분쟁조정제도

” 등의 처리기준 및 절차 , 신고사건 처리 관련서식 표준문안 을 ( )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발개위가 소관 가격위법행위 신고사건에 대한 제도를 정비 함으로써 이전대비 신고사건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격주관 , 부서간의 사건처리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어 그동안 제기 되어 온 집행기관의 분산으로 인한 문제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1.

1.

1. 『가격위법행위신고처리규정 개정가격위법행위신고처리규정 개정가격위법행위신고처리규정 개정가격위법행위신고처리규정 개정(2014.1.15. 개정, 2014.5.1.시행)』

(

□ 제정목적제정목적제정목적제정목적)『가격법(價格 )』등 관련법규에 의거 국민‘ , 법인 또는 기타조직 이하 신고인( )’의 가격위법행위에 대한 신고권리를 보장하고, 가격주관부서의 “가격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수리 처리 결과통지 등의, , ” 업무를 규범화하고자함.

(

□ 신고방법신고방법신고방법신고방법,,,, 시스템 관리시스템 관리시스템 관리시스템 관리 등) 신고인은 신고전화(12358), 우편물, 전송 팩시밀리 방문 등의 형식을 통해 가격주관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 ), ,

구두 방식인 경우에는 가격주관부문이 이를 기록하여야 함.

발개위, "신고사건처리 관련규정 및 신고사건처리 관련규정 및 신고사건처리 관련규정 및 신고사건처리 관련규정 및 규범성문건 정비

규범성문건 정비

규범성문건 정비

규범성문건 정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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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가격주관부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격신고관리정보시스템 을, “ ” 구축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며, 관리번호에 의거 신고인은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음.

(

□ 신고수리신고수리신고수리신고수리) 가격주관부서는 신고접수 후, 즉시 심사하여 관할범위에 속하고 수리제외요건 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수리하며* , 관할범위에 속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가격주관부서에 근무일내에 이첩하여야 하며7 ,

ㅇ 가격주관부서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근무일내에 신고인에게 이를 통보7 하여야 함

* (수리 제외요건수리 제외요건수리 제외요건수리 제외요건) ① 신고사항이 권한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② 피신고인의 성명 명칭( )·주소가 명확치 않는 경우, ③ 구체적인 가격 위법사실을 제공치 않는 경우, ④ 동일한 신고사항이 이미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⑤ 기 처리가 결정된 사안으로서 신고내용에 새로운 사실이 없는 경우

(

□ 신고처리신고처리신고처리신고처리) 가격주관부서는 신고가 서면형식이고 관련증거를 제공한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조사 후 가격행정처벌절차규정『 에 의거 행정처벌 여부나 이송처리 등을 결정

(價格 規 )』 *

하거나 종결 처리 단 심사착수[ , ( )대상이 아닌 경우 하고] , 15근무일 내에 이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행정처벌은 시정명령 위법소득몰수 및 위법소득 배 이하의 과징금 병과, 5 , 만 이하의 과태료 병과 단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휴업명령조치 등

500 ( , ),

ㅇ 한편 가격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가 과다 지급한 경우 가격주관부서는, , 행정처벌을 결정하기 전에 피신고인이 이를 소비자에게 환불하도록 명령하여야 함.

(

□ 민사분쟁의 고발민사분쟁의 고발민사분쟁의 고발민사분쟁의 고발) 생활소비( )용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은 소비자가 이와 관련한 민사 분쟁( )이 발생할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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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년 내에 소정서류 즉 본인 신분증명 민사청구1 ( , , 사항 관련증거 를 갖추어 가격주관부서에 고발할 수 있으며, ) ,

- 가격주관부서는 고발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내에 수리여부를 결정하고7 , 신고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

(

□ 민사분쟁의 조정민사분쟁의 조정민사분쟁의 조정민사분쟁의 조정) 가격주관부서는 소비자 고발에 대해 쌍방동의하에 조정제도를 시행하되 조정은 수리한 날부터, 60일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에는 종결 처리함* .

* (종결처리 사유종결처리 사유종결처리 사유종결처리 사유) ① 조정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② 쌍방이 스스로 협의 화해한 경우, ③ 소비자가 고발을 철회한 경우, ④ 당사자 일방이 거절한 경우, ⑤ 쌍방이 조정 협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한편, 조정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거절하거나 쌍방이 조정 협의에“ ㅇ

도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조정협의를 이행” “ ( )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는 민사소송이나 중재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

□ (신고인 보호신고인 보호신고인 보호신고인 보호) 가격주관부서는 신고인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신고인에 대해서는 장려하여야 함.

□ (가격독점행위 신고처리가격독점행위 신고처리가격독점행위 신고처리 가격독점행위 혐의사항에 대한 신고는 반독점법가격독점행위 신고처리) 『 』 및 『반가격독점행위행정집행절차규정 에 의거 집행함.』

2.

2.

2.

2. 『가격신고문서 표준문안 제정가격신고문서 표준문안 제정가격신고문서 표준문안 제정가격신고문서 표준문안 제정(2014.1.16. 제정, 2014.5.1.시행)』

□ 『가격위법행위신고처리규정 의 순조로운 시행과 가격주관부서의 신고』 처리능력 및 수준을 제고하며, 법률적인 위험을 해소하고자 총 14종의 표준서식 및 문안 을 규정하고 있음* .

신고 접수 각종 통지서 고발조정협의서 질의회신서 등

* ,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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