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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성과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및 활용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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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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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for Future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성과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및 활용방향

1. 서론

그동안의 국가하천 정비를 위한 투자와 노력으 로 인해 치수안전도, 유량조절·확보, 수처리 등의 시설용량이 크게 확충되었으며, 사회수요에 맞춰 다변화된 하천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 국가하 천의 외관을 살펴보면, 하천시설이 상당히 증가되 었고, 많은 이용객들이 공원을 즐기고 있으며, 하 천공간은 보전, 복원, 친수 등 이른 바 공공재로서 의 “테마”를 갖춰 나가고 있다. 게다가 하천이라는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연접지역의 난개발을 해소하 고자 친수구역 조성사업도 추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동시에 하천관리의 내실을 다지려는 노력 도 병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천법령 개정을

통해 국가, 지자체, 민간사업자의 역할분담이 이뤄 졌으며, 하천에 지장물이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와 감독을 엄격히 하도록 하되, 반대로 토지점 용의 허가기준을 합리화하여 새롭게 단장한 하천 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공익성 재원으로 흡수하려 고 강구하고 있다. 또한 계획, 순찰, 점검, 진단, 보 수, 보고 등 연중 유지·보수 업무수행 체계가 마련 되고 국민모두를 위한 하천이 되도록 관리청의 역 할과 책무를 점진적으로 강화시켜가고 있다.

이제 유지관리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 이라고 생각된다. 비단 대규모 정비사업이 한 차 례 종료되어서만은 아니고, 현 여건과 향후 전망 속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많은 이슈가 정책적으 로 대두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첫째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시설 확충으로 지자체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관할 시설·구간이나 업무범위 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저출산·고령 화 시대에 접어들어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기반의 약화되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전과 효용과 경제성을 적정화하도록 시설관리 방향을 정하고, 수혜자 지불 원칙에 맞게끔 관리재원의 추가 확보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는, 국가하천 의 가치를 지속시키기 위해 국가는 관리주체에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하고, 점진적인 성과발전을 유 도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남겨져 있다. 마지막 으로, 친수공간이라는 국토자원을 적극 활용해 어 이 상 은 ●●●

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email protected]

김 미 은 ●●●

책임연구원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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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하면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도 더욱 진행되어 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슈를 배경으로 국토교통부에서 ‘15년 5월부터 하천 유지관리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본 저자들은 여러 기 관의 각계 전문가들과 토의하며 각 이슈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오고 있다. 특별히, 본 고에서는 연구결과 공개에 대해 해당연구 감독부 서의 동의 하에 세 번째 이슈와 관련되어 하천 유 지관리의 성과 모니터링체계 구축에 대한 진행상 황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2장에서 는 국가하천 유지관리의 현황을 간략히 설명하고, 3장에서는 성과 모니터링을 위해 제안한 지표를 논의하고, 이어서 지방국토관리청의 협조하에 시 범적용한 결과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결론으로, 4 장에서는 성과지표의 정책적 활용을 위해 정책실 무적인 제안을 몇 가지 하고자 한다.

2. 국가하천 유지관리의 전반적인 현황 2.1 치수시설 기능·관리 현황

하천시설 가운데 제방, 수·통문, 다기능보, 수중 보, 조절지 등의 치수시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으로서 시설안전 상 특별히 주의 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정기·긴 급·정밀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시행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안전등급을 A에서 E등급으로 부여 해 시설물의 기능상태를 관리해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및 한국시설안전공단 의 협조를 통해 수집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FMS, Facility Management System)의 치수시 설의 안전등급은 ‘15년 말 기준으로 다음과 같다.

국가하천의 등록된 시설 가운데 하천법 외 타법에 의해 관리되는 시설을 제외하면 총 3,227개소에

달하는 데, 수문과 통문이 69.6%로 가장 많고, 제 방이 29.8%, 나머지는 다기능보 0.5%, 수중보 및 홍수조절지가 각각 0.06%로 구성되어 있다. 내구 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B등급이 전체 등록시설의 66.1%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A등급이 27.3%로 두 번째로 많아 전반적인 안전상태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시 설물 안전에 문제가 없으나 보수·보강이 필요한 C 등급이 6.2%로 199개소, 주요 부재 결함으로 긴급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은 0.4%로 12개소가 발 견되었다. 관리주체별로 보면, 민간(K-water)에 위탁되어 있는 제방, 수문, 다기능보, 저류지 등의 시설은 비교적 최근에 설치되고 수량이 많지 않아 모두 A등급과 B등급에 해당되었지만, 지방청이 나 지자체에 위임된 시설 중 일부는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D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도 발견되 었다. D등급의 시설물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 면, 모두 수·통문이라는 점이 눈에 띄며, 대부분 2 종시설물에 해당되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할하 는 1종시설도 두 곳도 포함되어 시급한 대책을 필 요로 한다.

FMS에 등록된 시설의 안전등급을 토대로 치수 시설은 전반적으로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문제는 FMS에 등록되지 않는 시설 이 제법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자체에서 관리하 는 구간의 하천시설 중 수문이나 통문의 경우 만 성적인 예산부족, 담당자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해 등록하지 못한 시설이 다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이 경우 보수·보강의 발주량을 감소·연기하 거나 파손이나 작동불능 등의 결함이 발생될 때까 지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국가하천의 관 리청인 국가에서 미등록과 관리부실을 현실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2.2 수변공원 이용·관리 현황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총 170km2에 357개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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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for Future

수변공원을 조성하였는데, 하천이용객이 저조한 공원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 ‘15년에 이용객이 저조 한 공원의 면적을 한 차례 축소한 바 있으며 현재 는 157km2만큼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주민 복지와의 관련성으로 인해 수변공원은 지자체와 수공에서 관리를 맡고 있는 데 두 가지 문제가 현 재 대두되고 있다.

첫째는, 지자체의 재원분담이 원활하게 이뤄지 지 않아 공원을 쾌적하게 관리하는 데 한계를 드 러내고 있다. 당초 수변공원의 예초, 자전거도로 보수, 친수시설 수리·수선, 수목과 초화류 관리, 환경관리 등을 위해 국가에서 관리비를 상당부분

지급하였는데, 국가 재정운용의 어려움, 예산의 성격 등으로 인해 수변공원을 위한 국비보조금은

’14년 이후 심의과정에서 크게 삭감되고 있다. 특·

광역시와 같이 재정이 안정적이거나 자치 행정상 수변문화조성에 관심이 많은 지역을 제외하고, 많 은 지자체에서 국비보조금 삭감액에 맞춰 자체 재 원을 보충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공원관리 수 준이 주민들의 요구에 미흡해 많은 민원발생의 원 인을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는, 하천이용객의 지역별 차이가 너무 크다는 데에 있다. 지자체 담당자와의 면담 결과, 지역과 무관하게 수변공원에 대한 지역주민

출처: 하천 유지관리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국토교통부, 초안) 그림 1. ’14년도 357개 수변공원 하천이용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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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었 다. 하지만 인접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 방식, 경관·문화 등 관광자원, 그리고 접근의 용이성에 따라 수변공원의 이용도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 이고 있다. <그림 1>은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 지 자체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조사한 전국 하천이용객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357개 공 원 가운데 29개소는 연간 이용객이 1백만명 또는 1km2 면적당 일평균 이용객이 2만명을 상회하나, 26개소는 연간 이용객이 5천명 또는 1km2 면적당 일평균 이용객이 5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특징을 보인 바 있다. 전반적으로 대전이나 부산의 공원 에는 이용객 수가 많으나, 세종, 충남, 전남 등은 이용도가 낮은 공원을 다수 관리하고 있다. 물론 금년에 다시 조사하였을 때 이용객의 증가를 보 인 공원도 제법 발견되고 있고, 수변공간의 가치 를 이용객 수로 단순하게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 에 면적감소, 시설재배치, 용도변경, 재자연화 등 의 대책을 섣불리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관리비 재원확보가 힘든 상황을 고려할 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공원의 중장기적인 운 영방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현재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60~70km2 수준으로 면적을 축소하려는 논의가 진행 중임).

2.3 하천공간의 보전 현황

4대강정비사업으로 불법으로 설치한 비닐하우 스, 축사, 무허가 공작물 등 산재된 문제를 크게 해소한 바 있으며, 국·공유지에서 경작목적의 신 규 점용허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하천 내 경작지 면적은 앞으로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 다. 이제는 하천공간을 보전하면서 지역·주민 다 수를 위해 계획성 있게 가꿔나가야 하는 시점이 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하천법 제74호에 근거해 하천수 장애물, 오물·폐기물 투기, 불법점용과 같 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계도·집행 등 조치를 취

하는 하천관리상황 점검 업무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15년도 상반기에 실시한 하천관 리상황 점검 결과를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해당 조사에서 불법행위는 총 122건 적발되었는데, 유형별로 보면 불법공작물 설치, 식 재 및 경작, 오물·자재 적치가 주로 발생되었으며, 많은 경우 지역주민들이 허가를 득하지 않고 농업 활동을 하거나 유락행위를 한 뒤 방치한 결과로 해 석된다(<그림 2> 참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위치 를 살펴보면, 읍면지역을 관통하는 농촌구간이 높 은 발생빈도를 보였으며, 서울·부산·대구·대전·울 산·세종 등 대도시에서는 불법행위가 거의 적발되 지 않았다. 얼마나 적발되는 지도 중요하지만, 실 제로 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가가 더욱 중요할 것이다. 시·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1년 전의 적발 사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오물이나 자재적치와 같 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제외하면, 담당자 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조치율이 높지 못 한 것이 사실이다.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우려해 최 대한 주민 계도의 수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선량한 주민에 대해서는 계도가 최우선 수 단이 되어야 하겠지만, 사익을 목적으로 또는 하천 이용객에 방해를 주거나 하천의 권리자에게 피해 를 줄 수 있다면 하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상 금, 대집행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무단점유에 대한 벌칙도 실행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더 많은 동기 와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3. 성과지표 도출 및 시범적용 3.1 성과지표의 정의

어떤 방식으로 든 성과를 측정하게 되면 불가피 하게 불이익을 받는 곳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게 다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업무는 국가 고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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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for Future

사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과를 모니터링한다고 해서 지자체 담당자의 성과부족을 채근하기만 해 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국토교통부 담 당자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최종 관리청으로 서 국가적으로 목표를 구체화하고, 각 관리주체의 업무수행 방식을 정책방향에 맞게 유도하며, 지 원과 대책을 필요로 하는 곳을 가급적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성과지표를 활용하도록 의견이 일치 되었다. 성과지표 산정의 공간단위로는 각 관리주 체(지방청의 국토관리사무소, 시·군·구, 수공)를 대상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수계단위(지방국토관 리청), 전국단위(국토교통부 본청)에서 상향식 집 계가 이뤄지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지표를 위한 평가분야 선정을 위해서는, 각 지 방청, 지자체, 수공 등의 담당자 면담을 통해, 정 책방향과 실무 간의 간격을 확인하였고, 문헌조사

및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실무의 간격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분야를 결정하였으며, 공신력 있는 자료 수집 가능성을 검토하고 담당자·전문가의 의견수 렴을 거쳐 평가분야별 평가방법을 선정하였다. 이 후 남한강 수계를 대상으로 시범사례연구를 통해 관리주체의 노력에 따른 평가지표의 변별력을 살 펴보고, 일부 수정 후 최종적으로 성과지표를 확 정하였다. 평가방법을 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정책 도구로서의 목적을 감안해 5가지 기준을 두었다.

첫 번째는 평가의 포괄성으로, 최소한의 평가를 통해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는 평가의 객관성으로, 충분히 검증되거나 공 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셋째는 측 정용이성으로 자료수집 부담이 낮고 의미가 명확 한 자료를 선호하고자 하였으며, 넷째는 동시성으 로, 관리자 노력을 적시에 반영하고 자료 갱신이 (a) 불법 공작물 설치

(c) 자재 적치

(b) 불법 경작

(d) 오물 적치 사진출처: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그림 2. 불법행위 적발 결과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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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무관련성 을 중시함으로써, 평가결과가 예산운용, 보수·보 강, 상황점검·조치, 시설운영 등 유지·보수 업무 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각 관리주체별 하천 유지관리 종합성과 점수 는 기능지표, 이용지표, 보전지표 각각의 점수(0 점~100점)를 평균하기로 하였으며, 각 지표는 <

표 1>과 같이 산정하고자 하였다. 우선 기능지표 는 하천시설 기능유지를 위한 관리주체의 노력을 측정하며, 안전등급, 예산집행, 정비불량 조치 등 세 분야를 평가한 뒤 평균점수를 부여하고 자 하

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예 산집행에 있어서 하천연장 당 관리예산 확보액도 필요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용 지표는 수변공원을 관리함으로써 주민에게 편익 을 제공하는 정도를 측정하며, 전년 대비 하천이 용객 증가율을 평가한 뒤 점수를 부여하고 자 하 였다.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공원의 단위면적당 일평균 이용객 수나 현재 조사 가 도입된 하천이용객 만족도 또한 지표의 단순함 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마지막으 로 보전지표는 하천공간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평가분야 평가취지 평가대상 배점방식

(기능지표)

안전등급 시설 안전상태가 양호한 정도 파악

전년도 말 시특법 대상 시설 중 안전등급 A-B의 비율

95%이상 100점 80~95% 40점 90~95% 80점 75~80% 20점 85~90% 60점 75%미만 0점

예산집행

시설의 보수·보강 등의 원활한 예산집행 여부 파악

전년도 분기별 배정예산의 평균 실집행률

90%이상 33.3점 75~80% 13.3점 85~90% 26.7점 70~75% 6.7점 80~85% 20.0점 70%미만 0점

전년도 말 이·불용률

5%이하 33.3점 15~20% 13.3점 5~10% 26.7점 20~25% 6.7점 10~15% 20.0점 25%초과 0점 목적 이내 예산 사용률

(지자체 수-목적외 보조금 사용 지자체 수)

95%이상 33.3점 80~95% 13.3점 90~95% 26.7점 75~80% 6.7점 85~90% 20.0점 75%미만 0점

정비조치

시설 정비불량 발생 시 즉각적 조치이행 여부 파악

전년도 홍수기 전후 점검 시 정비불량 적발사항에 대한 조치 완료 비율

90%이상 100점 60~70% 40점 80~90% 80점 50~60% 20점 70~80% 60점 50%미만 0점 (이용지표)

하천이용객 증가

친수공원 이용도 및 전망 파악

전년 대비 친수공원 하천이용객 수 증가율*

50%이상 100점 -25~0% 40점 25~50% 80점 -50~-25% 20점 0~25% 60점 -50%미만 0점 (보전지표)

불법점용 조치

부적절한 점용행위의 계도, 집행 등 노력 파악

과거 적발된 불법점용 건수 중 전년도 관리상황 점검 시까지 조치가 완료된 비율

50%이상 100점 20~30% 40점 40~50% 80점 10~20% 20점 30~40% 60점 10%미만 0점 장애물

조치

적치 또는 투기된 지장물과 장애물 조치를 위한 노력 파악

과거 적발된 하천 장애물 건수 중 전년도 관리상황 점검 시까지 조치가 완료된 비율

50%이상 100점 20~30% 40점 40~50% 80점 10~20% 20점 30~40% 60점 10%미만 0점 표 1. 성과지표의 정의

* 출처: 하천 유지관리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국토교통부,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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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관리주체의 노력을 측정하며, 불법점용 조치 와 장애물 조치의 두 분야로 평가한 뒤 평균 점수 부여하기로 하였다.

3.2 시범적용 결과

성과지표의 유용성을 확인하려는 취지에서 ‘16

년 7월 동안 5대강 본류구간을 중심(지방청 단위 로 평가하였는데, 기능·보전지표는 지방청 관할 구간만을, 이용지표는 모든 국가하천 구간 내 수 변공원을 평가)으로 시범 적용하였고, 성과측정은

‘15년 말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림 3>은 성과지표 산정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출처: 하천 유지관리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보고서(국토교통부, 초안)

* 주: ’15년 말 기준, 5대강 본류 중심

그림 3. 성과지표 시범적용 결과

기능지표를 산정한 결과, 시설 안전등급, 예산 집행방식, 정비 조치수준 등을 종합할 때 지방청 의 관할구간에서 기능지표는 60점에서 82점에 이 르며 시설의 정비조치를 잘 수행한 서울청과 부산 청의 구간이 성과우위를 보였다.

(1) 시설 안전등급: 제방, 수문 등 시특법 대상 시설의 안전등급이 보통 이상인 하천시설 비율을

평가한 결과 모든 구간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안 전등급 점수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었고, 특 히, 원주청 관내 시설이 안전등급이 보통 이상인 하천시설 비율은 9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평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영산강 하류의 경 우 연약지반으로 C, D등급이 쉽게 발생하는 등 지 역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는 데, 지역 특수성 문제는 성과지표 산정 시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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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대상이라기 보다는 산정결과를 해석하고 활 용할 때의 유의사항(즉, 보수비 예산 분배 시 안정 등급에 따른 차등화 필요)이라 생각되었다.

(2) 예산 집행방식: 대부분의 지방청에서 이·

불용률과 목적이내 집행률이 모두 양호함에 따라 당해년도에 지급된 유지·보수비를 충실하게 집행 하고 있지만, 연초에 유지·보수 계획대비 실 집행 이 잘 이뤄지지 않아 배정예산의 평균(분기별평 균) 실집행률은 다소 미흡한 곳도 발견되었다. 이·

불용률과 목적이내 집행률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실집행률이 미흡한 것은 계획이 지연되어 하반기 에 공사발주 등을 집중한 것으로 해석되며, 실시 설계 정확도 감소, 시공품질 저하, 과도한 기성금 지급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었다. 장기계속사업 이 거의 없는 유지·보수 업무 특성 상 현실적으로 1분기 목표의 달성률을 높이기 힘들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1분기 목표를 과도하게 설 정하는 계획 수립방식의 문제로 판단되었다.

(3) 정비 조치수준: 홍수기 전에 적발된 사항 에 대한 홍수기 후까지 조치 완료된 비율을 살펴 본 결과 지방청별로 50~100%로 성과 차이가 크 게 발생하였다. 특히, 서울청과 부산청의 경우 고 장, 불량, 파손 등의 적발된 유지·보수 대상을 모 두 조치·완료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상적인 시설정비 수준은 담당자 노력 여하에 따라 직결됨 을 알 수 있었다.

이용지표를 산정한 결과, ‘14년에서 ’15년 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하천이용객은 크게 증가하였는 데(하천이용도 조사 자료의 집계가 완전히 이뤄지 지 않아 하반기 조사 결과만 사용함), 특히, 부산 청이 관할하는 낙동강 수계에서 친수공원 이용객 은 전년대비 약 140% 증가를 보였다. 하지만 일부 수계의 친수공원은 하천이용객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 데, 특히, 서울청, 원주청, 익산청이 관할하는 수계의 공원 이용객은 40% 이상 감소하 는 상반된 추세를 보였다. 그 결과 이용지표는 수

계별로 20점에서 100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현 장에서 수변공원이 조성된 지 제법 시일이 지났기 때문에 증가율 변동이 크지 않아 지표의 변별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실제로 수변공 원 조성이 완료된 지 제법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 구하고, ‘14년과 ’15년 동안 친수공원의 이용객 변 화는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순한 관리자들의 생각보다 주민의 생활스타일이 빠르게 변해 친수수요 또한 증감이 뚜렷하다는 점을 시사 한다. 이에 따라 수변공간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 해 이용객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친수기반시 설이나 하천환경 관리방식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보전지표를 산정한 결과, 하천공간에서 발생되 는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원활하게 이뤄진다고 보기 힘들었다. 지방청의 관리구간에 따라 보전지 표는 0점에서 100점까지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100점을 기록한 지방청의 경우에는 적발된 건수가 많지 않았으므로 추후 검증단계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해 혹시 적발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 지 확 인이 필요해 보였다.

(1) 불법점용 조치: 이전년도 불법점용 적발 건 에 대해 조치 완료한 비율을 평가한 결과 평균 조 치율이 25%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며, 4대강살리기 사업 이후 불법 점용행위가 다시 축적되지 않도록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2) 장애물 조치: 이전년도 동안 하천관리 장애 물(적치 또는 투기된 유수소통 지장물, 오물, 페기 물, 건설자재·농기구 등)에 대해 조치 완료한 비율 을 평가한 결과 평균적 조치율이 11% 수준에 불과 하였고, 마찬가지로 하천관리상황 점검 결과를 토 대로 국가 합동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였다.

국가하천 내 5대강 본류를 중심으로 ‘15년 기준 하천 유지관리 종합성과 점수는 평균 64.3점(기능 지표 83점, 이용지표 80점, 보전지표 30점)으로 집 계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시설 노후화 를 억제함으로써 안전등급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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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계속적으로 하천이용객의 증가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변공원의 거점화를 유도하며, 무엇보 다 하천공간의 보전을 위한 담당자의 노력과 국가 의 합동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론: 성과 모니터링체계의 활용 구상 과 제언

하천 유지관리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머지않 아 성과지표의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국가차원의 의사결정 품질을 개선하고자 위해 (반드시 제안한 지표가 그대로 사용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필히 모니터링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본 저자들은 관리주체의 유지·보수 업무 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고, 국비보조금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성과목표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리주체별·수계별 로 현재의 성과지표 값을 산정하여 베이스라인을 확인하고, 중기수준의 성과달성 목표치를 설정해 국가하천 성과달성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해야 할 것이다. 중기 성과달성계획에 의거, 매년 성과를

모니터링 하며, 업무협의회, 현장실태조사 등의 절차를 마련하고, 결과를 공식화(통계지표의 가치 를 갖도록 연보형태의 평가보고서 발간)하길 요청 한다. 각 기관의 하천관리실태 및 목표이행 수준 을 공유해 자발적인 벤치마킹 유도하고, 더 나아 가 성과를 공식화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담당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국가에서도 <표 2>와 같이 유지·보수비를 배분 하고, 합동조사 등과 연계해 실효성 높은 시행대 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하며, 연말 포상, 우수기관 선정 등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고에서 설명한 성과지표는 정책적으로 그 필 요가 제기됨에 따라 실무적인 고민과 검토를 통해 마련된 것이다. 추후 지표의 독립성 검토, 중요도 분석, 자료생성 및 측정방법 개선, 배점기준 보완, 의사결정 방법론 개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 많은 학술연구에 의해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판단 되며, 이에 따라 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심층 연구를 수행해주길 희망한다.

(1월 초) 수계별 실무협의회 개최: 지표, 배점 등을 조정하고 모니터링 결과의 활용계획 공지 (2월 초) 전년도 성과지표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 취합

(3월 초) 국가하천 성과지표 산정결과 공지: 현장조사·검증계획 일정 통보 (4월 중) 현장조사 및 검증 실시: 현장검증, 담당자 의견청취, 대책·지원방안 논의 (5월 중) 성과관리대책 수립: 정책제안 보고서 작성·제출

【성과 모니터링 결과의 실무활용 방향】

(5월 말) 당해연도 성과관리대책 확정 및 통보: 추가 예산반영을 위한 재정담당부처와 협의 실시 표 2. 성과 모니터링체계와 연동한 관리대책 수립 방식(제안)

현장실사 및 담당자·주민 면담을 통한 검증 실시

기능지표 저하 수해이력, 연접지역 위험도 등을 추가 고려해 시설보수비 지원 검토

보전지표 저하 국가-지방청-지자체 등 공동대책 마련

이용지표 저하 접근성 개선(산책로, 자전거도로 확장), 용도전환, 예산·면적 축소, 관리권 이양, 재자연화 등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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