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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강도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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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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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33조 (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 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4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42조 (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3조 (예비, 음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12 주차 강도의 죄, 사기의 죄, 공갈의 죄

제 1 절 강도의 죄

Ⅰ. 강도죄

1. 의 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와 같이 강도죄는 폭행․

협박행위와 재물취득이 수단과 목적의 관계에 있는 결합범이다.

형벌의 측면에서 강도죄의 형벌은 강간죄의 형벌과 동일한데, 몸을 빼앗는 행위와 재산을 빼앗는 행위를 비교했을 때 전자의 경우가 불법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정형의 조 절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강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인데 반하여, 강도상 해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기본범죄의 법정형이 동일함에도 결함범 내지 결과적 가중범의 단계에서 차등을 보이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강도죄는 원칙적으로 재산, 즉 재물에 대한 소유권 및 평온한 점유와 재산상의 이익을 포 함한 재산 일반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판례에 의하면 재산이란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포 함하는 개념이다. 이에 더하여 신체의 온전성(폭행의 경우) 또는 의사결정과 활동의 자유(협 박의 경우) 등의 인격적 법익1)도 보호법익으로 보아야 한다.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2)

2.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직계혈족 등이 주체가 된 경우에도 친족상도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행위의 객체 1) 재 물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소유의 재물이다.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소유의 재물을 폭행 또는 협 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점유강취죄(제325조 제1항)2)가 성립한다.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소 유의 재물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횡령죄와 폭행․협박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부동산의 경우도 강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독일형법과 같이 강도죄의 객 체를 동산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 형법의 해석상 부동산도 객체가 된다는 긍정설3), 부 정설, 부동산은 탈취의 수단으로는 공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강도죄의 재산상의 이 익에 포함되므로 긍정하는 견해4) 등의 대립이 있다.

2) 재산상의 이익

다수설5)과 판례에 의하면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 익이라고 한다. 또한 재산상의 이익은 적극적 이익(재산의 증가)인가 아니면 소극적 이익(부 채의 감소)6)인가 또는 영구적 이익인가 아니면 일시적 이익인가를 묻지 아니한다. 재산상의

1) 이를 부차적인 보호법익으로 보는 견해(김성돈, 288면)도 있으나, 재산적 법익과 동일하게 주된 보호 법익으로 보아야 한다.

2)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오영근, §18/5.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주인을 폭행․협박으로 몰아내고 자신이 그 집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한다.

4) 김성돈, 290면. 예컨대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한다. 하지만 부동산을 절도죄의 경우에는 재물로써 다루면서, 강도죄의 경우에는 재산 상의 이익으로 다루는 것은 동일한 객체에 대한 상이한 평가로써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5) 김성돈, 290면; 오영근, §16/17.

6) 일반적으로 택시운전사를 협박하여 일정한 거리를 가면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강도죄 내지 공갈죄가 성립하지만, 자가용운전자를 협박하여 일정한 거리를 가면 강요죄는 될 수 있

(3)

이익에서 말하는 재산의 개념과 범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① 법률적 재산설

법률적 재산설에 따르면 재산을 민법상으로 인정되는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 파 악한다. 즉 경제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법적으로 승인된 재산만을 형법상의 재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에 의하면 불법적인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은 형법상의 재산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대가를 지급할 의사 없이 성판매여성을 기망하여 성매매를 한 경우(A사례)에도 행위자가 취득한 대가 상당의 이익은 법률상 인정될 수 없는 이익에 해당하므로 재산상의 이익으로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사람을 폭행․협박하여 채무 를 면제받은 경우(B사례)에도 이러한 채무면제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재산상의 이익으 로 파악할 수 없게 되어 강도죄 내지 공갈죄를 인정할 수 없다.

② 경제적 재산설

경제적 재산설에 따르면 재산을 순수하게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객관적으로 교환가치 가 인정되면 법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 권리와 의무라도 재산상의 이익으로 파악한다.7) 즉 사법상의 효력 유무는 묻지 아니한다. 이에 의하면 A사례의 경우 성매매의 대가가 비록 법 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 한다. B사례의 경우 채무면제가 비록 법률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사실상의 이익을 누리기 때문에 강도죄 내지 공갈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또한 도박빚과 같은 불법원인급여 (민법 제746조)에 기한 채무를 폭행․협박에 의하며 면제시킨 경우에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③ 법률적․경제적 재산설

법률적․경제적 재산설에 따르면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경제적 이익의 총체로 보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 중에서 법적으로 승인된 것에 한하여 재산상의 이익으로 파악한 다. 이는 경제적 재산설을 규범적으로 제한하려는 시도이다.

④ 판례의 태도

어도 강도죄 내지 공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오영근, §18/6). 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도 택시, 기차, 버스 등 요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정당한 대가 없이 노동력을 제공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7) 김성돈, 291면; 오영근, §16/22.

(4)

판례8)는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 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러나 사기죄 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 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 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경제적 재산설을 취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 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 자 함에 있는 것으로서 항거불능이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그 요건으로 하는 강도죄의 성질상 그 권리의무관계의 외형상 변동의 사법상 효력의 유무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 법률상 정당하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도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 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거 한다.9)

(3) 행 위

1) 폭행 또는 협박

강도죄는 의사결정의 자유 또는 의사활동의 자유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폭행 이 반드시 사람이나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물건에 대한 유 형력의 행사도 경우에 따라서는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이 될 수도 있다. 다수설이 말하는 최협의의 폭행 개념에는 폭행의 대상이 한정되어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즉 강도죄 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 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된다.10) 또한 폭행․협박으로 상대방을 재물을 강취하면 족하고

8)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하지만 동 판결의 원심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가를 지 급하기로 하고 술집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가진 뒤 절취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그 대가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정조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화대란 정조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으로서 이는 선량한 풍속에 반 하여 법률상 보호받을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피고인이 기망의 방법으로 그 지급을 면하였다 하 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9)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428 판결.

10)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각은 대낮이며(12:30경에서 14:23경 사이),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를 데려 갔다는 공동묘지도 큰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인 적이 드물어 장소 자체에서 외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곳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 인 일행은 공동묘지로 가는 도중 슈퍼마켓에 들러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캔 맥주를 사 주었고, 휴

(5)

폭행․협박을 받은 자가 반드시 재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11) 한편 약물을 주어 기절시키는 방법도 폭행에 해당한다.12)

이른바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피해자를 넘어 뜨리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강도로 인정하여야 할 때가 있다.13) 예를 들어 강제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 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강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강도의 죄로 의율함이 마땅하다.14) 하지만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 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 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탈

대전화로 통장입금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기를 원하는 피해자 고모의 요구를 받아들 여 고모가 있는 장소까지 차를 몰고 가서 피해자와 고모를 대면시켜 주고 고모로부터 추가입금을 받 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그런 취지의 확인서까지 작성해 주었다 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적인 물리력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음은 사실인바, 그렇다면 피고인들 일행 4명이 피해자를 체포하여 승합차에 감금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사 칭하면서 기소중지 상태의 피해자에 대하여 '경찰서로 가자.', '돈을 갚지 않으면 풀어줄 수 없다.' 또 는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다는 정도만으로는, 공갈죄에 있어서 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경우에 따라 감금행위 자체를 강도의 수단인 폭행으 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의 감금행위가 위에서 말하는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11) 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10 판결.

12)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도1735 판결: ‘아리반(신경안정제)’ 4알을 탄 우유나 사와가 들어 있는 갑을 휴대하고 다니다가 사람에게 마시게 하여 졸음에 빠지게 하고 그 틈에 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경우에 그 수단은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남의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된다.

13)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316 판결.

14)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601 판결: 피고인들은 빌린 승용차를 함께 타고 돌아다니다가 범행대상 여자가 나타나면 피고인 1이 범행대상을 쫓아가 돈을 빼앗고 피고인 2는 승용차에서 대기 하다가 범행을 끝낸 피고인 1을 차에 태워 도주하기로 공모한 다음, 2006. 12. 1. 11:00경 대구 수성 구 황금동 소재 롯데캐슬아파트 부근으로 차량을 운전해 가 운전석 창문으로 농협 현금인출기가 잘 보이도록 차량을 주차해 놓고 1시간 동안 그곳에서 돈을 인출하는 사람을 지켜보고 있던 중, 피해자 공소외인(여, 55세)이 위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방에 넣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1 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뒤따라간 사실, 피고인 1은 그 곳에서 400m 가량 떨어진 대구은행 황금동 지점 입구까지 5~6m 정도의 거리를 두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상가건물 안의 위 은행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쪽 왼편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왼팔에 끼고 있던 손가방의 끈을 오른손으로 잡아당겼으나 피해자는 가방을 놓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몸이 돌려지면서 등을 바닥 쪽으로 하여 넘어진 사실, 피고인 1이 가방 끈을 잡고 계속하여 당기자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진 상태 로 가방 끈을 놓지 않은 채 “내 가방,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면서 약 5m 가량 끌려가다가 힘이 빠 져 가방을 놓쳤고, 그 사이에 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도망가던 중 아파트경비업체 직원에 게 붙잡힌 사실,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가방이 약간 찢어졌으며,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져 끌려가는 과정에서 왼쪽 무릎이 조금 긁히고 왼쪽 어깨부위에 견관절 염좌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탈취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용한 강제력이 단지 피해자로부터 순간적이고 강력적인 방법으로 가방을 절취하는 날치기 수법의 절도행위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가방을 뺏기지 않으려는 피 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고 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족한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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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항거할 목적’이라 함은 일단 절도가 재물을 자기의 배타적 지배하에 옮긴 뒤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측으로부터 탈환당하지 않기 위하여 대항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 다.

판례는 강도의 고의를 가진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폭행․협박이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 게 곤란하게 할 정도임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된다15)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강 도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재물탈취시 폭행․협박하였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게 하고, 그 사이에 재물을 취거한 때에는 폭행죄 내지 협박죄와 절 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등이 골목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은 망을 보고 상피고인은 그 뒤를 따라가다가 그 등을 발로 한번 세게 차서 넘어뜨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가 안경을 깨뜨려 얼굴과 왼손가락에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할 상해를 입힌 경우16), 피해 자가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돌멩이로 안면을 1회 강타하여 전치 3주간의 안면부좌상 및 피하출혈상등을 입힌 경우17), 피고인이 새벽 3시경 길이 약 14cm의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공장(주택겸용) 담을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과도를 들이대고 위협한 경우18) 등에 있어서는 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범행시간과 장소 및 그 범행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 불과 100원 내지 200원 정 도의 잔돈만을 소지하고 있는 15, 16세 정도의 소년에 대하여서만 범행한 점, 경찰의 범죄인 지 보고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내 돈을 돌려주어" 라고 피고인에게 요구했는가 하면 경찰에서의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시계를 벗어달라고 했으나 시계는 안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건 범행시 비록 칼을 내 보이기는 하였으나 위의 사정으로 보아 피고인의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 등의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협박이라고는 볼 수 없다.19)

대법원 1956. 8. 17. 4289형상170 판결: 설사 피해자가 졸도하여 의식을 상실한 경우에도 현 장에 일실된 피해자의 물건은 자연히 그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혼미상태에 빠지게 한 경우에 우발적으로 그의 재물을 도취하는 소유는 폭행 을 도취의 수단으로 시용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재물의 취득(재물강취)

15) 대법원 1960. 2. 29. 선고 4292형상997 판결; 대법원 1961. 5. 12. 선고 4294형상101 판결.

16)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도2114 판결.

17)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03 판결.

18)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931 판결.

19)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도1932 판결.

(7)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3)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강제이득)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폭행․협박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강제 이득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20) 여 기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요구되는지 문제될 수 있는데, 재물강취에 있어서 억압상태하에서의 처분행위를 반드시 처분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 산상의 이익취득에서도 피해자의 처분행위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소극설21)이 타당하다.

외견상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라도 이는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 로 유효한 처분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4) 폭행 또는 협박과 재물의 강취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

20)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피고인들은 피해자 1로 하여금 위 각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소지함으로써 이미 외관상 각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신용카드회사들로부 터 그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 1이 각 매출전표에 '조영호 '라고 서명한 탓으로 피고인들이 신용카드회사들에게 각 매출전표를 제출하여도 신용카드회사들이 신 용카드 가맹점 규약 또는 약관의 규정을 들어 그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각 매출전표 상의 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고 외 견상 여전히 그 금액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 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각 매출전표를 작성시켜 취득한 후에, 피고인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서 피해자 1이 피고인들 몰래 매출전표들을 가지고 나온 탓으로 피고인들이 카드 회사로부터 매출전표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수에 달한 강제이 득죄의 성부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사실관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96. 2. 7. 10:00경 피고 인 2의 동거녀인 공소외 1이 경영하는 주점에서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그 곳 중간방에서 잠을 자 고 있던 피해자 1을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말에 따라 피해자 1을 깨워 방안 으로 데리고 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고인 2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1에게 "내가 강릉 조직폭력배 대부다. 잠을 잤으면 방세를 주고 가야지."라고 말하고 맥주를 강제로 마시게 한 후,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1의 머리를 3∼4회 때리며 "이 자식아, 술을 먹었으면 돈을 주어야지."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2는 옆에서 피해자 1이 말을 듣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할 태도를 보이 는 등 한 다음, 피해자 1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신용카드 1장과 강원은행 비자카드 1장을 받아서 그 곳에 있던 신용카드 매출전표발급기를 이용하여 삼성신용카드 매출전표 1장(금액 300,000원)과 강원 은행 비자카드 매출전표 3장(각 금액 300,000원, 200,000원, 100,000원)을 만들어 피해자 1에게 들 이대고, 피고인 1은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너 죽을래"라고 말하고, 다시 가위를 피해자 1의 귓가에 바짝 들이대면서 "서명하지 않으면 귀를 잘라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1을 항거불능 하게 한 다음 피해자 1로 하여금 위 각 매출전표에 서명하게 하였다).

21) 오영근, §18/16.

(8)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 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그 타인이 재물 취 거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 거한 경우에는 위 폭행이나 협박이 재물 탈취의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님은 물론, 그 폭 행 또는 협박으로 조성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를 이용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 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의 범의의 실현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22) 이와 같이 강도죄는 재물탈취의 방법으로 폭행,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폭행,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한 이상 피해자가 우연히 재물탈취 사실을 알 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도죄는 성립하고, 폭행, 협박당한 자가 탈취당한 재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일 것을 요하지도 아니하며,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업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23)

2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와 윤락을 위해 위 주점을 나와 모텔 로 갈 당시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하기 위해 현금 인출기에서 20만 원을 인출하여 모텔비 35,000원 을 지급한 다음 위 모텔 408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교행위가 너무 과격하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성교를 중단하는 바람에 말다툼이 벌어져 이에 화가 난 피고 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시작하면서 피해자가 이불을 뒤집어쓴 후에도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 자를 구타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옷을 입고 방을 나가다가 탁자 위의 피해자 손가 방 안에서 현금 20만 원 등이 든 피해자의 키홀더를 우발적으로 가져갔다는 것이고, 한편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제1심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이불을 덮어쓴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 행을 당한 후 나중에 주위가 조용해져 이불에서 나와 구조를 요청하면서 보니 현금 등이 없어진 사실 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위 재물의 피해 경위에 관한 한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함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재물 취거행위가 피해자가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이루어진데다가 그 원인이 되었던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도 그와는 전혀 무관한 윤락행위 도중의 시비끝에 발생하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비록 위 재물의 취득이 피해자 에 대한 폭행 직후에 이루어지긴 했지만 위 폭행이 피해자의 재물 탈취를 위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어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위 폭행이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범의하에 이루어졌다거나 피고인의 위 폭행 및 재물 취거의 각 행위를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단일한 재물 강취의 범행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상,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폭행에 의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 다.

23)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 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 이지만,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 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 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에 정한 강도강간죄를 구성하고,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형법 제297조(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 이를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로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수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

(9)

한편 강도죄에 있어서의 강취는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되어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 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다. 피고인의 폭행․협 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하여 반항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부터 벗어난 이후에는 그러한 의사억압상태가 계속된다고 보기 는 어렵다.24)

(4) 주관적 구성요건

재물강취와는 달리 이득강도 또는 제3자 이득강도의 경우에는 법문상 불법이익 ‘취득’이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와는 달리 불법이득의사는 고의의 내용에 해당한다.25) 객관적으로는 항거불가능의 폭행․협박을 하면서 주관적으로는 공갈죄 정도의 폭행․협박을 한다고 착오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한다.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170 판결: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여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물건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 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인은 1984.5.18. 01:00경 그전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대구직할시 중구 남일동에 있는 동해식당으로 놀러가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공소외 1의 일을 도와주고 공소외 최성수와 같이 그 식당부근에 있는 야시장이란 술집 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이 사건 피해자 1(여 23세)과 2(여 25세)가 남자 오륙명과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남자들이 술값을 계산하지도 않고 동녀들을 남겨둔 채 가버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동녀들에게 매너가 나쁜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기 보다는 매너가 좋은 피고인 일행과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피고인이 동녀들의 술값까지 지불한 후에 같은동에 있는 돌바위식당에 함께 술을 마시러 가는 길에 피고인은 동녀들이 밤늦게 주점을 전전하면 서 낯선 남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술집아가씨들로 속단하게 되었고, 동녀들

에도 특수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다.

24) 대법원 1995. 3. 28. 선고 95도91 판결: 피고인이 1994. 4. 2. 01:00경 피해자 1의 집과 여관에서 폭행, 협박을 한 후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인 같은 날 19:00경 다른 장소에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의사가 억압 하여 반항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부터 벗어난 이후 에는 그러한 의사억압상태가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 금원 교부 당시에 다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거나, 이전 의 폭행, 협박으로 인한 의사억압 상태가 위 금원교부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고 볼 증거는 없고, 오히려 기록상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돈을 요구 하는 무선호출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다시 행패를 부릴 것이 두려워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므로, 위 금원교부는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취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교부된 즉 갈취당한 것으로 보인 다.

25) 김성돈, 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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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나이어린 피고인 일행을 무시하는 태도로 서방이 날라리 박종팔인데 아느냐는 등의 농담 을 주고 받으면서 위 식당에 가서는 다시 같이 소주를 마시면서 동녀들이 너희들은 내동생 뻘이고 박종팔이도 모르니 별것 아니구나 하는 등으로 피고인 일행을 놀리게 되어 동녀들의 언행이 불쾌하여 피고인 일행이 동녀들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술에 취한 동녀들이 술을 다 마시고 가자면서 계속 술을 다 마신후에 같은날 03:00경 위 같은동 소재 한일호텔 뒷골 목길을 통하여 택시를 타기 위하여 중앙로로 빠져나오던 중 피고인은 술집에서 허벅지가 보 이도록 다리를 쭉뻗고 술을 마시는 동녀들의 자세나 동녀들이 피고인 일행을 무시하고 희롱 하면서 깡패가 자기 남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에 적대감을 느끼고 있었던 탓으로 동소에 이르러 문뜩 동녀들에게 추행을 하여 동녀들을 혼내줌으로서 그 적대감을 해소하고 싶은 충 동을 느낀 나머지 옆에 같이 가던 피해자 1을 잠깐 서라고 하면서 위 골목길 담벽에 세워놓 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동녀가 쓰러져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구타한 후에 동녀의 우측어깨 에 메고 있던 손가방을 빼앗아 골목길에 놓아두고 동녀에게 속옷을 벗고 치마를 걷어 올리 도록 명령하여 동녀의 음부를 만지다가 동녀를 위 골목 담벽에 세워놓고 다리를 발로차서 벌리게 하여 동녀를 강간하고 이때 일행인 공소외 1가 오는 것을 보고 주춤하는 사이에 동 녀가 도망을 치자 피고인은 길바닥에 놓아두었던 동녀의 손가방을 들고 약 20미터 추적하다 가 공소외 1이 이미 동녀를 붙잡고있는 것을 보고 공소외 1에게 동녀의 손가방을 인계하고 동녀를 감시케 한 후에 피해자 1을 찾으러 오는 피해자 2에게 접근하여 같은 방법으로 동녀 를 강간할 목적으로 무조건 동녀를 양손으로 10여차례 구타하면서 동녀의 손가방을 뺏은 후 에 치마를 올리라고 강요하는 순간 그 부근에 있는 대기여관 주인인 우복순 등이 나타나서 피고인을 만류하는 틈을 이용하여 동녀가 위 여관으로 피신하게 되고 피해자 1은 공소외 1 의 감시 소홀을 틈타 도망가 버리게 되자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위 최 성수가 기거하는 여 관으로 먼저 가라고 한후 위 대기여관에서 피해자 2를 찾다가 조금후 동녀의 손가방을 들고 위 최성수의 여관방에 와서 공소외 1로부터 피해자 1의 손가방을 받아서 그 속을 뒤져 피해 자 1의 손가방에서 현금 4,000원을, 피해자 2의 손가방에서 현금 800원을 꺼낸 후에 최성수 에게 동녀들의 손가방을 보관시켰다가, 다음날 19일 13:00 피해자 1의 손가방에 들어 있는 수첩속에 적힌 동녀의 친구인 유미혜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동녀에게 전화 연락하여 위 손 가방을 피해자 1과 2에게 돌려주라면서 전해주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손 가방을 빼앗고 또 이를 그녀들에게 돌려준 경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그들의 손가방을 강취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강간하기 위함이고 손가방을 빼앗은 것은 그녀들을 강간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할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10 판결: 피고인은 소속 중대 중대장실에서 K-1 소총을 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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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실탄을 장전한 다음, 자기 소대 소총수인 원심공동피고인 2 이병을 데리고 소속 중대 위병소로 가서 근무 중이던 공소외 상병 이정부에게 다가가 위 소총을 겨누면서, "이 안에 실탄이 들어 있다. 가지고 있는 소총을 달라"고 말하여 위 이정부를 협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위 이정부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M-16 소총을 교부받아 실탄 15발을 장전한 후, 그 M-16 소총을 원심공동피고인 2에게 건네주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소속 중대원들이 내무반 에서 빠져나오는지 여부를 감시하도록 지시함으로써(원심공동피고인 2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M-16 소총을 들고 감시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내무반에 들어가 내무반 천정과 벽 등을 향하여 실탄을 발사하였다는 것임), 위 M-16 소총을 강취하였다는 이 사건 군용물특수강도 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 면, 피고인은 위 M-16 소총을 그 소지자로부터 피고인의 지배하에 이전하여 그 소유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사용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소총을 소지하고 있던 원심공동피고인 2가 나중에 피고인이 위병소를 빠져나갈 때 피고인을 뒤따라 위병소 밖으로 나가면서, 위 M-16 소총에서 탄창을 제거한 후 그 소총을 위병 근무 자인 위 이정부에게 던져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M-16 소총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3. 위법성조각사유 (1) 권리행사와 강취

권리행사의 일환으로 폭행․협박을 행사한 경우에 있어서, 불법영(이)득의사에서의 불법은 영(이)득의 불법이 아니라 강취의 불법을 의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강도죄의 구성요건해 당성이 인정된다.26) 하지만 폭행․협박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 내라고 한다면 예외적 으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2) 불법재물과 강취

도박에 사용된 자금을 강취하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4. 강도예비죄

26)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85 판결: 피고인이 공소외 1으로부터 피해자인 공소외 2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 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 백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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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강도예비·음모죄에 관한 법정형이 절도죄의 법정형을 초과하는 등 상당히 무겁게 정해져 있고, 원래 예비·음모 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형법 제 28조)을 고려하면, 강도예비·음모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위 법정형에 상당한 정도의 위법성이 나타나는 유형의 행위로 한정함이 바람직하다.27)

5.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죄 수

강도죄는 재산이라는 비전속적 법익과 의사결정의 자유 및 의사활동의 자유와 신체의 온 전성이라는 일신전속적 법익을 모두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재산에 대한 관리자의 수 및 일신 전속적 법익이 침해된 사람의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수를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285 판결28):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

27)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도6432 판결: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 범행이 발각될 염려가 거의 없는 심야의 인적이 드문 주택가 주차장이나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 건을 훔치는 범행을 계속해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택가를 배회하며 범 행 대상을 물색할 당시 비록 등산용 칼 등을 휴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의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 준강도죄에 관한 형법 제335조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 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준강도를 항상 강도와 같이 취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절도범이 준강도를 할 목적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절도범으로서는 결코 원하지 않는 극 단적인 상황인 절도 범행의 발각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극히 예외적이고 제한적이 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형법은 흉기를 휴대한 절도를 특수절도라는 가중적 구성요건(형법 제331조 제2항)으로 처벌하면서도 그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준강 도를 할 목적을 가진 경우까지 강도예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면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를 준비 하는 행위는 거의 모두가 강도예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형법이 흉기를 휴대한 특수절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지 않은 것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및 정당한 이유 없 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 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 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 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력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휴대 중이던 등산용 칼을 그 주장하는 바와 같 이 뜻하지 않게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생각에서 더 나아가,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강취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였다고 단정하 기는 어렵고,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준강도할 목적이 인정되는 정도에 그치는 이상 피고인에게 강도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도예비죄의 죄책을 인정할 수는 없다.

28) 강도죄는 비전속적 법익(재산권)과 전속적 법익(자유권)을 동시에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폭행․

협박의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수죄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동 판례는 강도죄의 보호법익 중 인격 적 법익을 간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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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 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29): 강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 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수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인의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 는 협박을 가하여 그들로부터 그들이 각기 점유관리하고 있는 재물을 각각 강취하였다면, 피해자들의 수에 따라 수개의 강도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강도범 인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인 폭행·협박행위가 사실상 공통으로 이루어졌기 때 문에,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상상적 경합으로 보아야 될 경우가 있는 것은 별문제 이다.

(2) 다른 범죄와의 관계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1350 판결: 부녀를 강간한 자가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가 강간의 범행으로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 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 강도강간죄로서 의율될 수는 없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30):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 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29) 피고인들이 공소외 1과 함께 1989. 12. 9. 03:1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여관에 투숙객을 가 장하고 들어가, 공소외 1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숙박할 방을 안내하려던 여관의 종업원인 피해자 1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201호실로 끌고 들어가는 등 폭행·협박을 하고 있 던 중, 마침 다른 방에서 나오던 여관의 주인인 피해자 2도 같은 방에 밀어 넣은 후, 피해자 2로부터 현금과 금반지를 강취하고, 1층 안내실에서 피해자 1 소유의 현금을 꺼내간 사실, 피고인 2 및 3이 피해자 2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관하여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특수강 도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접착된 시간적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가 여 러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단순일죄로 보아야 한다.

30) 피고인은 공소외 1, 2, 3과 공모하여 2000. 1. 24. 15: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22 소재 단란주 점 앞길에서 그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가 공소외 1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로부터 현금 3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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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4조 (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 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빼앗자고 공모한 다음 그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에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감금행위 가 중단되었는데, 이와 같이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데 그치지 아 니하고 그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 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감금의 범행에 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까지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 행․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 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Ⅱ. 특수강도죄

1. 의 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죄와 강도죄의 결합범이고, 흉기휴대강도죄와 합동강도죄 는 행위방법으로 인한 강도죄의 불법가중유형이다.

2. 구성요건

(1) 야간주거침입강도죄(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4조 제1항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 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강도)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37조는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강도는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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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는 ‘주거침입’이라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죄가 성 립할 경우 ‘주거침입죄’는 별도로 처벌할 수 없고, 형법 제334조 제1항 특수강도에 의한 강 도상해가 성립할 경우에도 별도로 ‘주거침입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1)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련하여, 주거침입시라는 견해32)와 폭행․협박 시라는 견해33)의 대립이 있다. 생각건대 주거침입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면 야간에 주 거침입시에 체포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인지 야간주거침입강도죄인지가 행위자의 내심 의 상태로만 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강도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출되 는 단계인 폭행․협박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흉기휴대강도죄(제334조 제2항 전단)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553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도에 관한 형법 제335조를 보면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형법 제333조와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 문은 절도범인이 절도기수 후 또는 절도의 착수 후 그 수행의 범의를 포기한 후에 소정의 목적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행위가 그 태양에 있어서 재물탈취의 수단으로서 폭행, 협박을 가하는 강도죄와 같이 보여질 수 있는 실질적 위법성을 지니게 됨에 비추어 이를 엄 벌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 외에 있는 것이며,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물탈취의 수단인 폭행 또 는 협박의 유형을 흉기를 휴대하고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흉기를 휴대하 고 하는 경우를 특수강도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단순강도로 하여 처벌을 달리하고 있

31)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777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고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 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리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고, 현금 8,730원을 가지고 나온 범행을 강도상해, 강도강간미수에 해당하는 이외에 그와 별도로 주거침입죄도 성립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로도 피고인을 처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결에는 주거 침입죄·강도상해 및 강도강간미수 사이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형법 제334조 제1항 소정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 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인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흉기휴대 합동강도죄에 있어서도 그 강도행 위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3)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 형법 제334조 제1, 2항 소정의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 는 어디까지나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고 할 것이고,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 만으로는 동 법조에서 말하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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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비추어 보면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 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음에 흉기 를 휴대하지 않았던 절도범인인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추적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로소 흉기를 휴대하여 흉기로서 협박을 가한 소위를 특수강도의 예에 의한 준강도로 의율 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3103,82감도666 판결: 동인들이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한 이 상 그 중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2는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이 강취해온 장물의 처분을 알선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피고인은 특수강도의 공동정범이 된 다고 할 것이므로 장물알선죄로 의율할 것이 아니다.

(3) 합동강도죄(제334조 제2항 후단)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판결34):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 3과 합동하여 택시 를 잡아타고 한적한 곳에 이르러 운전사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해자 운 전의 포니택시를 불러 세워 피고인 1은 운전사 옆좌석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뒷좌석에 각 승차한 후 경기 이천까지의 요금을 30,000원으로 약정하고 경기 이천군 신둔면 수하리 114 의 3 도로상까지 가서 택시를 세우고 모두 내린 다음,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이 없으니 다음에 받아가라고 시비하는 사이에 피고인 1은 피해자가 경찰관서 등에 무임승차 신고를 할 것이 두려워 겁을 먹고 피고인 3의 가방을 넘겨받아 먼저 산쪽으로 도주해 버리 고 피고인 3도 기회를 보아 도망갈 태세를 취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2의 옷자락을 붙잡 고 요금을 내놓으라고 하며 휴대하고 있던 공구(스파나)로 피고인 2의 우측 두정부를 내려 쳐 피가 나자 같은 피고인은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살의를 품고 피고인 3과 합세하여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여 살해하고 피해자 주머니에서 현금 84,000원과 택시 안에서 현금 4,000원 을 꺼내어 강취하였으며, 택시요금 3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 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1의 위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죄를 적용하 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334조 제2항에 규정된 합동법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서 현장에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라는 협동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인

34) 동 판결은 실행의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있어서 실행의 착수 전에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자가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공모자의 관계가 대등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고, 공모자 사이의 관계가 실력적 지배관계 가 있을 경우 그 실력자가 이탈한 것만으로는 공동정범이 부정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정범이 인정되는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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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5조 (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바, 피고인 1이 다른 피고인들과 택시강도를 하기로 모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원심판시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에 착수하기 전에 겁을 먹고 미리 현장에서 도주 해 버린 것이라면 다른 피고인들과 사이에 강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협동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니 피고인을 위 법조에 규정된 특수강도의 합동범으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Ⅲ. 준강도죄

1. 의 의

준강도죄는 절도죄와 폭행죄 내지 협박죄의 결합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강도죄와 동일 하지만 폭행․협박의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강도죄와는 달리 절도 이후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사후강도죄라고도 한다. 준강도를 강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취지는, 강도죄와 준강도죄 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 으로 위법성이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행위의 주체가 절도범이지만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라 독립된 범죄유형에 속하며, 재물탈환의 항거․체포면탈․죄적인멸 중 어 느 하나의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목적범에 해당한다.

신분범인가와 관련하여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절도는 실질적으로 결합범의 한 내용이라는 점, 절도는 일신전속적 특성이 아니라는 점, 계속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절도로 나 아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 신분은 사회생활상의 지위인데 절도는 사회생활상의 지위라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부정하는 견해35)로 나누어진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모든 형태의 절도죄의 주체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36) 그러나 자동차등불법사용죄의

35) 김성돈, 301면; 임웅, 3901면.

36) 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도334 판결: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합동하여, 절도의 목적으로 일출 전인 1967. 4. 19. 오전 5시30분경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64번지 소재 성명미상자 경영 미장그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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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에 착수한 자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37)가 있다. 또한 절도의 기수와 미수 를 묻지 아니한다.38) 그러나 절도의 예비․음모단계에서 폭행․협박을 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절도죄의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절도죄의 정범만이 본죄의 주 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39)이다. 교사범은 폭행․협박을 하더라도 절도의 기회(시간 적․장소적 근접성)에 하는 것이 아니어서 주체가 될 수 없고, 방조범은 폭행․협박을 하면 절도죄의 합동범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절도죄의 정범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도교사범이나 절도방조범이 폭행․협박을 한 경우에는 절도교사․방조죄와 폭행․협박죄 의 경합범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법문상 ‘절도’는 절도의 기수․미수는 물론이고 정범․공 범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절도교사범 내지 절도방조범도 준강 도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강도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절도죄의 모든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므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견해와 법문상 절도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40), 단순히 강도죄의 폭행․협박을 개시하였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특수 폭행을 한 경우에는 강도미수죄와 특수폭행죄의 실체적 경합범, 폭행․협박을 넘어 재물강 취를 개시한 이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특수폭행을 한 경우에는 준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 는 견해41)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에 대하여 판례42)는 부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생각건 대 준강도의 인정취지는 절도가 폭행․협박을 함으로써 불법이 가중되어 강도와 같이 취급 하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강도의 준강도는 부정되며, 강도죄와 폭행죄 내지 협박죄의 경합 범이 된다고 본다.

(2) 실행행위 1) 폭행․협박

문부 소형철문을 통하여 내정에 침입 동 소에 인접한 성명미상자 경영 자동차수리공장(세일공업사)에 침입하려고 동 공장 판자벽을 뛰어 넘다가 방범대원에게 발견되어 동인으로부터 추격을 받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수권으로 동인의 안면을 1회 강타 지면에 전도케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므 로 피고인은 주거침입과 절도의 결합범인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이상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37) 오영근, §18/32.

38)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32 판결: 형법 제335조의 조문 가운데 ‘절도’ 운운함은 절도기수범 과 절도미수범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고, 준강도가 사람을 상해했을 때에는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 죄가 성립된다.

39) 오영근, §18/32.

40) 김성돈, 302면; 오영근, §18/31.

41) 오영근, §18/32.

4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

(19)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 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 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43)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 이다. 그러므로 오토바이를 끌고 가다가 추격하여 온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게 되자 체포 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놓아주지 아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경우44), 피해자가 신문지에 싸서 들고 가는 현금 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려다가 체 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의 멱살을 잡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뒤로 밀어 넘 어뜨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내 열창상을 입게 한 경우45),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 적으로 상대방의 왼쪽 손바닥을 1회 입으로 깨물어 전치 1주일을 요하는 좌측 수장교상을 입힌 경우46), 피고인들이 봉고승합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행인의 재물을 탈취할 것을 공모하 고 합동하여 지나가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지목하고 위 차량을 세운 후 공동피고인 1, 2 는 위 차량안에서 대기하거나 위 차량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3은 위 차량에서 내려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원심 공동피고인 3이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 방을 나꿔채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힘껏 떠밀어 콘크리트바닥에 넘어져 상처를 입게 함으로 써 추적을 할 수 없게 한 경우47) 등에 있어서는 준강도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이 발각되어 목욕탕을 나와 출입문 앞길로 도망하는데 피해자가 추 적해 와 피고인의 저고리어깨와 등부분을 붙잡아 도망하려고 잡은 손을 뿌리치는 바람에 피 해자는 밀려 넘어지면서 상처를 입었으며 곧 목욕탕 주인이 나와 피해자와 합세하여 피고인 이 체포된 경우48),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발로 차 며 늑골 9, 10번 골절상, 좌폐기흉증, 좌흉막출혈 등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중상을 입힐 정도 로 심한 폭력을 가해오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솥뚜껑을 들어 위 폭력을 막아 내려다가 그 솥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경우49) 등에 있어서는 피고인 의 행위가 일반적․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할 것이므로 준강도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절도의 기회

43)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검거하려던 피해자인 1과 2에게 소지 중인 과도를 꺼내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는 것인 바, 위의 협박은 준강도 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인 협박으로서 족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4)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38 판결.

45)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115,85감도301 판결.

46) 대법원 1967. 9. 19. 선고 67도1015 판결.

47)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267 판결.

48)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49)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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