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진실성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진실성"

Copied!
31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연구자가 지켜야 할 연구진실성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연구윤리 교육-

*참고: http://www.cre.or.kr 연구윤리정보센터

전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전주대학교 학술진흥팀

(2)

연구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 또는 행동 양식

연구 윤리란 무엇인가

연구의 계획, 수행, 보고 등과 같은 연구의 전 과 정에서 책임있는 태도로 바람직한 연구를 추진

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3)
(4)
(5)
(6)

과학계, 연구계

- 연구부정행위에 집중

(규정에 없으면 문제 없다는 생각) - 연구는 자율적 관리 대상임

(학문 분야에 따른 기준과 관습이 허용)

연구 윤리를 바라보는 시각

사회(일반인, 언론)

- 과학연구의 사회적 가치에 관심 (안전/공적자금의 활용/전문가 신뢰성)

- 연구는 타율적 통제 대상임

(연구자에 대한 신뢰 하락, 공공 투자 의 증가, 사회적 관습 비허용)

<연구윤리대토론회>, ‘연구윤리 무엇인 문제인가, 엄창섭. 2018. 9. 과총

(7)

연구 부적절 행위 – 연구 전 분야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연구진실성 - 과학 연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윤리적 정당성 연구부정행위 – 연구진실성 저해, 출판 부정 등 명확한 비윤리적 행위

연구 진실성 vs 연구 부적절 행위 vs 연구 부정행위

(8)

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153호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 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 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 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9)

연구부정행위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 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

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

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153호

(10)
(11)
(12)

한국 연구자의 연구윤리 인식 실태

출처: 국내 연구윤리 활동 및 실태 조사 연구(2014, 연구책임자: 이인재)

(13)
(14)

연구자의 책임

“연구비 집행과정의 윤리적 책임”

(15)

<연구윤리대토론회>, 연구현장의 윤리 관련 이슈, 한국연구재단. 2018. 9. 과총

(16)

<연구윤리대토론회>, 글로벌 허위 학술출판의 주요 이슈와 대응사례, KISTI 최희윤. 2018. 9. 과총

(17)

<연구윤리대토론회>, 글로벌 허위 학술출판의 주요 이슈와 대응사례, KISTI 최희윤. 2018. 9. 과총

(18)

<연구윤리대토론회>, 글로벌 허위 학술출판의 주요 이슈와 대응사례, KISTI 최희윤. 2018. 9. 과총

(19)

<연구윤리대토론회>, 글로벌 허위 학술출판의 주요 이슈와 대응사례, KISTI 최희윤. 2018. 9. 과총

(20)

<연구윤리대토론회>, 글로벌 허위 학술출판의 주요 이슈와 대응사례, KISTI 최희윤. 2018. 9. 과총

(21)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153호

(22)

“부당한 저자 표시"

“생명윤리지침 준수"

(23)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 게재"

“표절"

(24)

표절 예방

(25)
(26)
(27)

저자 표시 원칙

(28)

저자 표시

(29)
(30)
(31)

감사합니다

참조

관련 문서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압력조정기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압력조정기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고압고무호스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고압고무호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 변조(falsification): 연구자료, 기구 또는 과정을 조작하는 것을 말하며 자료를 변조 또는 생략하거나 결과를 왜곡하여 그 연구가 연구 보고서에 정확하게 발표되지 않은 것.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 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제5조(송수신 설비) ① 원본증명기관은 입증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송 수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규격화된 절차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드는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보관리체계(IDIS) 등을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국가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아니한 순국선열 또는 사망한 애국지사의 묘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제17조연구비의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연구 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거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지침에서 정하 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