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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정거래/소비자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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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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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 공정거래/소비자보호제도 및 기업의 대응방안

2021. 4.

주중한국대사관 공정거래관 유영욱

(2)

목 차

Ⅰ. 법률 및 집행기관

Ⅱ. 기업활동에서 주의해야 할 행위

(1) 반독점법 (2) 반부정당경쟁법 (3)소비자권익보호법 (4)전자상거래법

Ⅲ. 사건처리 절차

Ⅳ. 중국 정부 공정거래 기조 강화 및 대응 방안

(3)

I. 법률 및 집행기관

관련 법률 법 집행기관

 반독점법

(反垄断法)

 반부정당경쟁법

(反不正当竞争法)

 가격법

(价格法)

 소비자 관련 법률

소비자권익보호법

• 전자상거래법, 광고법 등

 (중앙)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

 (지방) 시장감독관리국

(市场监督管理局)

(종전) 발개위∙상무부∙공상총국 → (‘18.3) 시장감독관리총국으로 통합

시장총국은 공정거래 관련업무 외에 식품약품관리, 질량검사, 지재권 업무까지 담당

(4)

 시장총국 공정거래 관련 주요 부서

반독점국 가격감독및반부정당경쟁국

종합처 종합처

경쟁정책 및 국제협력처 법제 및 감독처

독점협의 조사처 비용수취 감독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조사처 가격감독 1처 경영자집중 심사 1처 가격감독 2처

경영자집중 심사2처 반부정당경쟁처

경영자집중 심사3처 직접판매 감독관리처

법집행감찰처 다단계판매 금지처

반독점협조처 공정경쟁심사처

(5)

II. 주의해야 할 행위 : (1) 반독점법

• 가격인상, 생산량 조정,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 다른 사업자와의 ‘합의’ 여부가 관건

 경쟁자와의 수평적 합의 뿐만 아니라 다음단계 사업자와의 수직적 합의(재판 매가격 합의)도 대상 (사례: 주류, 분유, 자동차 판매업 등)

 묵시적 합의도 해당, 위챗 그룹채팅방에서의 암묵적 동의도 해당

 사업자단체를 통한 합의도 해당 (사례: 보험협회, 여행협회)

• 가격 등 민감한 정보의 교환도 합의와 연계될 수 있음

• 위반시 제재 : 위법소득 몰수, 관련매출액 1%-10% 과징금, 개선명령

독점협의(垄断协议=담합, 카르텔)

(6)

시장지배적지위

점유율, 원재료 구매시장에서의 지배력, 다른 사업자의 거래상 의존도 등 고려

1개 사업자의 점유율이 ½ 이상

2개 사업자 점유율 합계가 2/3 이상

3개 사업자 점유율 합계가 ¾ 이상

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남용행위

부당한 고가판매 / 저가 구매

거래거절 / 제한

끼워 팔기

구속조건부 거래, 차별취급 등

위반시 제재 :

위법소득 몰수, 관련매출액 1%-10% 과징금, 개선명령

II. 주의해야 할 행위 : (1) 반독점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滥用市场支配地位)

(7)

2개 이상 사업자의 합병, 지분인수, 영업양수, 신규회사 설립 등

기준 해당 시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함

① 참여기업의 직전 회계년도 전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 위안 초과 + 그 중 최소 2개 기업의 직전회계연도 중국 내 매출액이 각 4억 위안 초과

② 참여기업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내 매출액 합계가 20억 위안 초과 + 그 중 최소 2개 기업의 직전회계연도 중국 내 매출액이 각 4억 위안 초과

반독점심사

기업결합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배제 되는지 심사

경쟁제한∙배제 우려가 있을 경우 기업결합을 불허하거나, 조건부로 승인

회사 분할, 자산∙지분 매각, 일정기간 동안 가격인상 불허, 특정행위 금지 등

경영자집중(经营者集中=기업결합)

II. 주의해야 할 행위 : (1) 반독점법

(8)

경영자집중(经营者集中=기업결합)

II. 주의해야 할 행위 : (1) 반독점법

신고 및 심사절차

(9)

개 요

II. 주의해야 할 행위 : (2) 반부정당경쟁법

부정당 경쟁행위의 정의

경영자가 생산경영과정에서 법 규정을 어기고

시장의 경쟁질서를 교란시킴으로써

다른 경영자 또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2018.1.1. 주요 개정사항

보호이익 대상 : 사회경제질서 교란 → 시장경쟁질서 교란

부정당경쟁행위에 대한 정의에 ‘소비자이익’ 추가

부정당경쟁행위 유형 축소 (11개 →7개)

 다른 법과 중복되는 5개 행위 삭제, 인터넷기술을 이용한 부정당경쟁행위 신설

* 끼워팔기, 원가이하 판매, 입찰부정행위, 공기업 등의 거래상대방 지정행위, 행정권력 남용행위

조사권한 강화 : 영업장 출입, 봉인·압류, 은행계좌 조사

처벌수준 상향

 벌금 하한액 : (개정전)1만 위안→(개정후)5~10만 위안

 벌금 상한액 : (개정전)10만~20만 위안 → (개정후)50만~300만

2019.4.23. 개정사항 : 상업적 비밀침해 관련 규제 강화

비밀의 범위 확대, 침해행위 및 주체 확대

악의적 비밀침해행위에 대해 징벌적 배상 (피해액의 5배 이하) 신설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을 비밀권리자에게 유리하게 전환

(10)

부정당 경쟁행위

1. 혼동 초래행위

타인의 상품으로 또는 타인과 특정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일정한 영향력을보유한 타인의 상품명칭, 포장, 장식 등과동일∙유사한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행위

일정한 영향력을보유한 타인의 기업명칭, 사회조직의 명칭, 성명을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타인의 도메인 네임의 주요부분, 웹사이트명칭, 홈페 이지 등을 무단으로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상품으로 또는 타인과 특정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기에충분한 기 타의 혼동초래 행위

II. 주의해야 할 행위 : (2) 반부정당경쟁법

(11)

부정당 경쟁행위

2. 상업적 뇌물제공

• 거래기회 또 경쟁우위 추구를 목적으로 재물 등을 이용하여 기업 또는 개인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의 종업원

 거래상대방의 위탁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업체 또는 개인

 직권 또는 영향력을 이용하여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체 또는 개인

3. 허위·오해를 유발하는 상업 홍보

• 상품의 성능, 기능, 품질, 판매상황, 구매자 평가, 수상내역 등에 대해 허 위적이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업 홍보

• 예:刷单 (인터넷 판매시 거짓으로 구매량, 평가 등을 조작하는 행위)

II. 주의해야 할 행위 : (2) 반부정당경쟁법

(12)

부정당 경쟁행위

II. 주의해야 할 행위 : (2) 반부정당경쟁법

4. 상업 비밀 침해

절도, 뇌물공여, 사기, 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상업비밀을 취득

부정하게 취득한 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

< 2019.4.23. 주요 개정사항 >

상업비밀의 범위 확대 :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

 제9조제4항(개정 후) : 상업비밀이라 함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상업가치가 있고 권리자가 비밀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를 말한다.

상업비밀 침해 주체 확대 : ‘경영자’→ ‘자연인, 법인, 비법인 조직’까지 확대

상업비밀 침해행위 범위 확대

전자적 침입에 의한 비밀취득행위 추가

비밀누설의 구성요건을 ‘약정을 위반하여.. 누설’→ ‘비밀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누설’로 완화

비밀침해의 교사·유인·방조행위 추가

악의적 비밀침해행위에 대해 5배 이하의 징벌적 배상 신설

상업비밀 침해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을 비밀권리자에 유리하게 전환

 비밀권리자가 초보적 증거를 제공하고, 당해 비밀에 대해 이미 보호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한 경우, 침해혐의 자가 상업비밀이 아님을 입증해야 함

비밀권리자가 초보적 증거를 제공하고, 침해혐의자의 취득 경로, 침해비밀의 실질적 동일성, 누설·사용되었 거나 누설·사용될 위험, 침해사실 등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주장하는 경우, 침해혐의자가 침해행위 없음을 입증해야 함

(13)

부정당 경쟁행위

5. 부정당한 경품 판촉

• 경품의 종류, 당첨조건, 상금 금액 등 정보를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 의 당첨에 영향 주는 행위

• 거짓으로 경품이 있다고 홍보하거나 고의로 내정자를 당첨시키는 방 법으로 경품부판매를 하는 행위

• 추첨식 경품의 경우 최고 경품금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6. 상업 명예 비방

• 허위정보 또는 오도성 정보를 조작·전파함으로써 경쟁상대 의 상업신용 과 상품명성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

II. 주의해야 할 행위 : (2) 반부정당경쟁법

(14)

부정당 경쟁행위

7.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부당행위

인터넷을 통한 생산·판매 행위시 인터넷 기술 등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선 택에 영향을 주거나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동의없이 해당 사업자가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 서비스에 링크를 삽입하여 강제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게 하는 행위

타인이 합법적으로 제공하는온라인 상품서비스를수정, 종료, 삭제하도록 사용자를 오도, 기만, 강요하는행위

악의적으로다른 사업자가 합법적으로제공하는 온라인 상품 서비스에대 해 호환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가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상품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 을 방해하거나파괴하는 기타 행위

II. 주의해야 할 행위 : (2) 반부정당경쟁법

(15)

II. 주의해야 할 행위 : (3)소비자권익보호법

소비자권익보호법

 결함 존재+신체·재산·안전에 위험 초래→보고·소비자 고지, 판매중지, 리콜

 하자 입증책임 부담

• 내구상품(자동차, 컴퓨터, TV, 냉장고 등) 또는 장식/수리서비스에 대해 6개월 내 하자가 발견되어 분쟁이 발생할 경우

 三包(수리, 교환, 반품보장)의무

• 품질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7일 내) → 경영자가 운송 등 필요한 비용 부담

 온라인(인터넷, TV, 전화, 우편)판매상품 7일내 이유 설명 없이 반품

• 다만,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주문/제작상품, 신선상품으로 부패하기 쉬운 상품, 개봉한 음향/영상제품, 디지털상품, 교부한 신문/정기간행물 등은 제외

(16)

II. 주의해야 할 행위 : (4)전자상거래법

전자상거래법

 일반 의무 :

등기, 납세, 안전∙환경보호, 영업면허 공시, 영수증 발급 등

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 상품 ∙ 서비스 정보를 진실 ∙ 정확, 그리고 적시에 공개하고, 사용자 평가 조작 등의 방법으로 허위 ∙ 오해를 유발하는 상업 선전은 금지

 운송 ∙물류

• 소비자와 약정한 방식으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가 택배 물류 를 별도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운송 중 위험과 책임을 부담

 개인정보보호

•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이용자의 정보 조회, 정정, 삭제 및 이용자 말소의 방식, 절차를 명시해야 하며,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됨

(17)

III. 사건처리절차

• 신고(举报) 또는 직권인지(职权) 혐의사실 인지

• 사건처리 절차의 공식적 개시 사건착수(立案)

• 영업장소 진입, 문서·컴퓨터 등 조사·복사, 증거의 봉인·압류, 사업자의 은행계좌 조회 등 가능

사건조사

• 회의 또는법제/사건심사부서에서심사및 처리의견 제출 사건심리

• 당사자에게 처벌 내용, 진술/항변권, 청문회 신청권고지 행정처벌사전고지서 교부

• 听取当事人的意见 당사자 의견청취

• 사안이 복잡하거나 엄중한 처벌을 할 경우 集体讨论 행정처벌결정서 송부

• 행정재심의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 불복절차

(18)

2021년 양회 14차 5개년 계획 기간 목표 제20장 고표준 시장체계 건설

제3절 경쟁정책의 기초적 지위 강화

경쟁을 장려하고 독점을 반대하며 경쟁정책의 틀을 완벽히 하여..공정경쟁 심사제도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공정경쟁 심 사 세칙을 보완하여 전국 통일시장과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규제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철폐한다. (중략)

반독점법 및 반부정당경쟁법 집행과 사법업무를 강화하여 자 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한다. 에너지, 철도, 전기통신, 공 공사업 등업종의 경쟁적인 부분에서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여 경쟁적 업무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고, 시장경쟁 메커니즘을 한층 더욱 도입 하여, 자연독점 비즈니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 한다.

〯〯

중앙경제공작회의, 제9차 중앙재정경제위원회(시진핑 주석) :

“반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강조”

(19)

 알리바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과징금 182.28억 위안

(약 3조 1,100억원/21.4.10)

 양쯔강제약 독점협의 과징금 7.64억 위안

(약 1,300억원/21.4.15)

 전인대 상무위원회 반독점법 개정 추진 계획 발표(2021)

 과징금 대폭 상향 조정 : 일부 위법행위(예시 : 미실시 독점협의) 최대 100배, 미신고 기업결합 (종전) 50만 위안 → (개정안) 매출액의 10% 이하

(20)

1.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

내부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인 예방활동

계약서, 거래관행상 위법요소 점검(Compliance 활동)

• 특히, 담합 소지가 있는 협의나 가격정보 교환 금지

•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우려가 있는 계약서 조항

(구속성, 강제성 조항)은 수정 또는 삭제

(21)

법 위반이 확실하다면, 최대한 조사에 협조

위법소득 몰수 및 매출액의 10% 내 과징금병과, 회사 이미지 실추 우려

조사방해시 2만 위안∼20만 위안 벌금 부과

발개위, 제약회사의 조사방해에 대해 최초로 벌금 부과(‘17.3월, 12만 위안)

처벌 감경제도 최대한 활용

담합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과징금 감경·면제)

그외 : 경영자 승낙제도 (조사 중지·종결)

2. 조사대상이 된 경우

(22)

 (개념) 사업자가 주도적으로 반독점법 집행기구에 독점협의 관련 정황을 보고하고 중 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제도

 (요건) ① 관련정황을 주도적으로 보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공

② 위법행위를 즉시 중단

③ 신속하고 전면적이며 성실한 조사협조를 계속 유지

④ 자진신고 신청 사실의 대외 공개 금지

 (감면정도) 1순위자 : (조사개시전) 100% 면제 / (조사개시 후) 80% 이상 2순위자 : 30-50%

3순위 이하 : 30% 미만

 (고려사항) ∨ 수직적 독점협의(재판매가격유지)에는 적용 안됨

∨ 익명 또는 구두로 사장감독관리총국과 사전교섭 가능

∨ 자진신고시 관련자료 전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기본정황을 간략하게 설명하는 예비보고를 통해 순위 확보 가능

∨ 순위조정 : 의무 불이행시 후순위로 조정하거나 감면을 취소할 수 있음

∨ 감면최종결정 후에는 자진신고 사실을 처벌결정서 등에 공개함

(23)

경영자 승낙제도(经营者承诺制度)

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인가하는 기간 내에

그 행위의 부작용을 제거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기로 승낙한 경우

• 반독점법 집행기구는 조사의 중지를 결정할 수 있고,

• 사업자가 동의 내용을 이행한 경우 조사를 종료할 수 있음

 조사중지(中止调查)의 신청

서면으로 제출 (법정대표인 등이 서명 날인 필요)

• 신청서 기재사항

 위법혐의사실 및 그 영향

 그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조치

 승낙사항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이행시한) 제시 및 공표 등

(24)

 조사중지의 결정

• 경쟁당국은 행위의 성질, 지속기간, 부작용 및 사회적 영향 등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한 후 조사중지 결정( 이 경우, 경영자는 이행상황 서면보고)

* (예) IDC회사의 지재권 남용행위 : 승낙/시정의사표명(2.19)→조사중지(5.22)

 조사종결(终止调查) 또는 조사재개(恢复调查)

• 경쟁당국은 경영자의 승낙사항의 이행상황을 감독

→ 이행시 종결처리 / 불이행시 조사 재개

< 조사 재개 사유 >

ⓐ 경영자가 승낙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조사중지 결정시 근거한 사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 조사중지 결정이 경영자가 제공한 불완전, 부정확 또는 잘못된 정보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우

경영자 승낙제도 (经营者承诺制度)

(25)

 대사관홈페이지 : http://chn.mofa.go.kr

• 한중관계와 중국 → “주요 내수시장 정보 및 경제동향”

또는 “법률정보”

 공정거래관

• 전화 : + 86-10-1095-3753

• 이메일 : sonoyoo@korea.kr

참조

관련 문서

20) 대법원 1997..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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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 당사는 자료공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