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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의 판결로 살펴본 한국 사법부의 양형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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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센터 Working Paper 13-01

기업범죄의 판결로 살펴본 한국 사법부의 양형요인 분석

이 창 민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201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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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의 판결로 살펴본 한국 사법부의 양형요인 분석

요약

본 연구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범죄에 있어 법원의 판결, 특히 그 중에서도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를 낳는 양형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 양형격차가 있다면 이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2000 년부터 2007 년 6 월 사이에 선고된 기업인 범죄 252 건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우선 기업 범죄에 있어 피고인이 지배주주(controlling shareholder)일 수록, 기소된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클 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대로 전문경영인일 수록, 피해액을 변제할 수록 집행유예의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피고인이 지배주주일수록 구속기소 확률이 높아지고 전문경영인일수록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능력을 통제하고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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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의 판결로 살펴본 한국 사법부의 양형요인 분석

1. 서론

본 연구를 촉발시킨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범죄에 있어 법원의 판결, 특히 그 중에서도 실형과 집행유예의 차이를 낳는 양형요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만약 양형격차가 존재한다면 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0 년부터 2007 년 6 월 사이에 선고된 기업인 범죄 252 건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업 범죄에 있어 피고인이 지배주주(controlling shareholder)일 수록, 기소된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클 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전문경영인일 수록, 피해액을 변제할 수록 집행유예의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피고인이 지배주주일수록 구속기능 확률이 높아지고 전문경영인일수록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지배주주가 전문경영인보다 구속 기소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동일한 범죄로 기소된 공동정범이라 할지라도 지배주주와 전문경영인의 불법성 및 책임의 정도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법원의 관행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의 크기와 피해액 변제여부가 구속기소와 실형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조사 대상 범죄가 기본적으로 경제범죄이고 두 요인이 범죄의 불법성을 결정짓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선임한 변호사의 특성은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기업범죄관련 피고(지배주주, 전문경영인)들은 일반인에 비해 실력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재력을 갖추고 있고, 이들로 인해 유리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헌법상 보장되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는 점에서 영향을 분석해보았으니 유의미한 결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본 논문의 크게 3 가지 영역의 기존 연구들과 연관관계가 있다. 우선 많은 법, 경제, 재무 연관 연구들이 법제도가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La Porta et al., 1997, 1998; Demirgüç-Kunt and Maksimovic, 1998; Rajan and Zingales, 1998; Beck, Demirguc-Kunt and Levine, 2002, 2003; La Porta, Lopez-de-Silanes, and Shleifer, 2006;

Bekaert, Harvey, and Lundblad, 2010; Mclean, Zhang, and Zhao, 2012).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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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투자자보호관련 법률이 잘 발달된 나라가 주식시장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Kumar, Rajan, and Zingales, 1999; Wurgler, 2000; La Porta et al, 2002). 그러나 본 논문은 연구의 방향을 바꾸어서 어떻게 기업의 소유지배구조와 시장구조 등이 법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보였다. 또한 법적 투자자 보호의 새로운 측면을

부각시켰는데 바로 기업 법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직접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두번째로 많은 기존 연구들이 기업범죄와 내부지배구조(스톡옵션, 이사회 등)의 연관관계를

분석하였는데(Beasley, 1996; Dechow, Sloan, and Sweeney, 1996; Agrawal and Chadha ,2005;

Burns and Kedia,2006; Chen et al.,2006; Goldman and Slezak, 2006; Hanlon and Maydew, 2006; Efendi, Srivastava, and Swanson, 2007; Peng and Röell, 2008; Armstrong, Jagolinzer, and Larcker, 2009; Johnson, Ryan, and Tian, 2009) 본 논문은 대표적인 외부지배구조인 법이 기업범죄에 대해 사후적으로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Dyck, Morse, and Zingales (2010)과 기여측면에서 유사한데 그들은 기업범죄를 가장 잘 감시하는 주체는 주주(내부자)가 아닌 언론(외부자)이라고 주장하였다.

세번째로는 최근 20 여년 동안 법경제학분야에서 일반범죄(Blue-Collar Criminals)와

기업범죄(White-Collar Criminals)의 양형요인차이에 대한 분석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인종과 종교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Hagan et al., 1980; Schanzenbach and Yaeger, 2006). 그러나 우리 논문은 기업범죄내의 양형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세부 목차는 다음과 같다. 2 절에서는 연구대상 판결에 대한 요약과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3 절에서는연구 방법론과 기본 회귀방정식에 대한 설명을 내놓았고, 4 절에서는 회귀방정식에 대한분석결과 및 해석을 제시하였다. 5 절은 결론이다.

2. 연구대상 판결에 대한 요약과 기본 정보

본 보고서의 분석 대상 판결은 2000 년 1 월부터 2007 년 6 월 말 까지(선고날짜 기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가법)상의 횡령/배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 및 그 일가(이하 지배주주), 그리고 이사 및 집행임원(이하

‘전문경영인’이라고 약칭한다)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전수(全數)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특경가법 위반 사건 중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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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있는 사건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대상 피고인들은 모두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사건 1 의 피고인으로서 지배주주이거나 CEO 와 같은 전문경영인들이다.

조사대상에 법적으로 회사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전문경영인외에 지배주주 일가를 포함시킨 이유는 이들이 문제가 된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거나 임원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개별 기업, 더 나아가 해당 그룹 전체의 주요 계획을 수립, 결정, 그리고 집행을 지시하는 한국적 특수성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 피고인의 수는 144 명이었다. 이들 중 1 심을 재판을 거친 후 일부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기 때문에 실제 분석대상 피고인수는 이보다 많다. 결과적으로 전체 분석 대상 피고인수는 총 252 명이었다. 이 중 1 심 피고인수는 143 명, 항소심 피고인수는 109 명이었다.2 기업범죄의 양형에 대한 분석이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었기 때문에 법률심인 대법원 상고심 판결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으로 내려간 경우 해당 항소심 판결은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실제 법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해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피고인 252 명 전원의 판결문을 입수하여 이를 세밀하게 분석하였다. 판결문 분석을 통해 피고인의 1) 기본적 인적 사항 2) 재벌 관련성 여부 3) 지배주주 여부 4) 범죄로 인한 피해액 5) 피해액 변제 여부 6) 변호인이 제공하는 법률조력(法律助力)의 질(質) 7) 구속기소 여부 8) 실형/집행유예 여부 9) 실형을 받았을 경우 형량을 조사하였다.

1 본 연구가 분석한 범죄는 기본적으로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죄이다. 그러나 본 보고서에가 분석한 사건들중에는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외에도 사기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전형적인 사례가 분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업어음을 발행하는 경우는 분식회계(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 위반)외에 특경가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처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죄외에 사기죄(혹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이하 외감법)로 추가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특경가법상 횡령/배임죄외 무관하게 사기죄(혹은 외감법위반)으로만 기소된 피고인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전체 조사대상 피고인수와 1 심판결, 항소심 판결 피고인수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피고인 들 중 일부가 1 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사대상 피고인중 1 심 판결 자료가 없거나 1 심 판결이 2000 년 1 월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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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화이트칼러 범죄자의 재벌 관련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범죄 행위 당시 범죄자가 지배주주나 전문경영인으로서 관련이 있었된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한 적이 있는가(이하 `재벌관련 회사’라 칭한다)를 기준으로 삼았다.3 지배주주 여부에 대한 판단은 먼저 재벌인 경우 피고인이 공정거래법상 규정된 동일인이거나 그 직계가족 혹은 친인척인가라는 사실에 따라 결정하였다. 재벌이 아닌 경우 언론검색과 회사의 공시자료를 통해 기소된 피고인이 지배주주인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지배주주가 회사의 임원 (예컨대 대표이사)으로 선임된 경우 그 피고인은 전문경영인이 아니라 지배주주라고 판단하였다. 전문경영인과 관련된 연구 대상을 회사의 주요한 업무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인물로 한정한 관계로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하더라도 임원이 아닌 기업의 일반 직원(예컨대 부장)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위의 두 범주와 관련하여 혹자는 재벌과 지배주주라는 범주가 상호 중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기업(family firm)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기업조직 형태의 하나이기 때문에 비록 그룹의 규모가 공정거래법상에 규정된 대규모 기업집단의 요건(예컨대 그룹에 속한 계열사의 총 자산이 2 조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의 지배주주는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들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은 판결문에서 적시된 피해액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다만 공동피고인의 경우 피해금액의 확정에 있어 실제 법원이 내리는 판단과 일치시킨다는 원칙하에 그 세부 기준을 정하였다. 예컨대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의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전액을 공동 피고인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피해액으로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제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실제 법원의 판단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예컨대 공동 피고인 중 1 인이 피해액을 변제하는 경우 그 효과는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은 다른 공동 피고인들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해액의 일부 변제는 변제로 간주하지 않았다.

3 예를 들어 범죄시에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이었으나 수사나 재판 도중 혹은 법원의 판결이후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가 청산되거나 기업정리절차에 들어가서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우리는 그 피고인을 재벌관련 피고인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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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법률조력의 수준은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능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이를 계량화하는 작업은 지난한 일일 수 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라 할지라도 경력과 능력면에서 큰 격차가 존재할 뿐 만 아니라 이를 계량화시킬 합의된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4 본 연구에서는 변호인이 형사피고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법률서비스의 질(質)을 계량화하기 위해 다음의 3 가지 대용변수(proxy)를 사용하였다. 먼저 형사 피고인이 얼마나 많은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였는가를 조사하였다.

우리가 분석한 판결문에는 피고인별 변호사의 이름과 이들이 소속된 법무법인의 명칭이 나와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피고인 한사람당 선임한 변호사의 수를 계산하였다.5 두 번째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중 전직 판/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변호사 중 최소 지방법원 부장판사(혹은 지검 부장검사) 이상의 경력, 즉 최소 15 년 이상의 판/검사 경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이하 `전직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라고 칭한다)의 수를 조사하였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 채택한, 형사사법절차에서 기업 범죄자가 이용하고 있는 법률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한

4 이에 대한 연구로는 Posner and Yoon(2010) 참조. 이들은 형사피고인들에게 주어지는 법률조력의 수준에는 큰 편차가 존재하며 이러한 편차가 20%에서 40%의 형사사건에서 관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판결문을 근거로 사건에 간여한 변호사를 판단하는 것과 관련하여 몇가지 쟁점이 있다. 즉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아니라 법무법인 (Law Firm)이 사건을 수임하는 것이고, 따라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변호사들이 실제 재판과 관련된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법정안에서 이를 실현하는 변호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름이 판결문에 올라간 이유는 해당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였기 때문에 단지 관행적으로 이름이 올라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는 정반대의 주장으로 (주로 전관예우와 관련하여) 실제 변론에 참여한 변호사가 외부에서 파악하기 힘든 방식 (예컨대 전화변론)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에 간여하였기 때문에 실제 판결문에는 이름이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변론에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에 그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변호인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은 본 연구의 한계와 관련이 있다. 일부의 주장처럼 비록 개별 변호인이 아닌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실제 변론에 관여하지 않고서도 판결문에 변호사의 이름이 올라가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바로 판결문에 피고인의 변호사로 기재된 사람이 사건에 간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실제 판결문에 자신의이름이 올라가도록 하는데 어떤 전략적 고려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따라서 판결문에 변호인으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 법정에 변호사로 출정하여 변론을 펼친 변호사였는가를 파악하면 해결가능하다. 그 결과는 추후 연구에서 다시 다루어질 것이다.

마지막 문제제기는 공동피고인의 경우 관행적으로 모두 동일한 변호인을 고용한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 사건의 경우 전문경영인의 1 인당 선임 변호인수는 3.5 명인 반면, 지배주주의 경우는 4.7 명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지배주주의 경우 전직 고위 법관/검찰 출신 변호인은 1 인당 1.9 명으로 지배주주의 1.6 명보다 많다. 이러한 사실은 지배주주와 공동피고인인 전문경영인이 변호인단의 구성에 있어 지배주주와 언제나 동일하다고 볼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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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기준은 1) 개별 피고인이 선임한 전체 변호인의 수, 2) 개별 피고인이 선임한 판/검사 출신 변호인의 수, 3) 개별 피고인이 선임한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인의 수이다.

<표 1>, <표 2>, <표 3>은 지금까지 서술한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 변수(variables of interest)의 기본 통계량(statistic)을 제공하고 있다. 아래의 <표 1>이 보여주듯이 144 명의 조사대상6 화이트칼라 범죄자 중 구속기소된 비율은 43.1%(62 명), 불구속기소된 경우는 56.9%

(82 명)였다. 불구속 기소된 범죄자중 전문경영인의 비율은 75.6%(62 명)이었고 기소된 범죄자중 지배주주의 비율은 72.5% (45 명)이었다.

<표 1> 구속/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재벌/ 지배주주 여부에 따른 분류 (단위: 명)

불구속기소 구속기소 총계

전문경영인 지배주주 전문경영인 지배주주

비재벌 16 6 10 26 58

재벌 46 14 7 19 86

부분계 62 20 17 45 144

총계 82 62 144

<표 2>는 전체 252 명의 조사대상 형사피고인 중 77.8%인 196 명이 집행유예를, 22.2%인 66 명이 실형선고를 받았음을 보여준다.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196 명 중 전문경영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5.8% (129 명)이고, 실형선고를 받은 형사피고인 중 지배주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90.9%(60 명)이다.

6 구속기소여부를 판단할 때의 조사대상수(144 명)과 실형여부를 판단할 때의 조사대상 수 (252 명)가 다른 이유는 개별 피고인의 경우 구속기소는 단 한 차례 이루어지지만 재판은 1 심과 2 심 두차례에 걸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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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실형/집행유예가 선고된 피고인: 재벌/ 지배주주 여부에 따른 분류

집행유예 실형 총계

전문경영인 지배주주 전문경영인 지배주주

비재벌 41 35 4 32 112

재벌 78 32 2 28 140

부분계 129 67 6 60 252

총계 196 66 252

형사 피고인 1 인당 평균 4.1 명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이들 중 국선변호인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중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평균 2.7 명, 경력 15 년 이상의 고위 판 /검사 출신 변호사는 평균 1.8 명이었다.

형사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량은 평균 32.8 개월로 채 3 년이 되지 않았다. 이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선고형의 최고형량이 3 년 이하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실형을 받은 피고인들로 한정하여 다시 계산할 경우 평균 45.6 개월로, 전체 피고인에게 선고된 양형보다 약 1 년 정도 차이가 난다. 피고인 1 인당 손해액의 평균값은 약 2 조 4128 억원이다. 이렇게 피고인 1 인당 손해액이 큰 이유는 조사 대상 피고인의 42.5%인 107 명이 공적자금비리 합동수사반에 의해 기소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손해액 규모가 큰 대우그룹(손해액 약 28 조)과 관련된 피고인들이 들어가면서 평균이 크게 상승했다.

손해액의 중위값(median value)는 219 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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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호사, 피해액, 형량 < 단위: 명, 개월, 억원>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저 최고

피고인 1 인당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 수

252 1.8 1.5 0 9

피고인 1 인당 판/

검사 출신 변호사 수

252 2.7 2.2 0 12

피고인 1 인당 변호사 수 252 4.1 3.2 1 18

형량 252 32.8 13.4 07 96

형량 (실형을 받은 경우) 66 45.6 17.1 24 96 손해액 252 24,127.7 250,386.5 08 2,817,628

3. 연구 방법론과 기본 회귀방정식에 대한 설명

기존의 선행 연구와 비교하였을 때 이번 연구의 방법론적 공헌은 계량경제학적인 방법론을 이용, 기업 범죄의 양형 결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며 이러한 요인들이 법원의 판단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둔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는 3 가지이다. 먼저 양형에 대한 판단으로써,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는지, 아니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된 종속 변수가 실형 변수이다. 본 연구에서 실형 변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실형을 받으면 1 의 값을, 집행유예를 받으면 0 의 값을 갖는다.

피의자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는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서 받는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종국재판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일반

7 유죄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0 인 이유는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8 최저 손해액이 0 으로 나온 이유는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반드시 실제 손해의 발생을 요구하지 않고 , 손해 발생의 위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판결문에는 손해가 얼마라고 특정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 손해발생액을 0 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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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범죄자에 비해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누리던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의 경우 수감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일반 범죄자에 비해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구속/불구속 기소의 판단도 분석하기로 하였고 구속기소 변수 역시 가변수로 구속기소가 되었다면 1 의 값을, 불구속기소인 경우 0 의 값을 갖는다. 실형과 구속기소 여부에 대한 회귀 방정식(식 1, 식 2)은 기본적으로 그 형태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두 회귀식 사이의 차이는 피해액 변제 변수가 구속기소에 대한 회귀방정식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다. 피해액 변제는 집행유예와 실형을 가르는 중요한 양형인자 일 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시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나 이것이 구속기소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실무에 있어 피해액 변제가 대부분 기소전 단계보다는 판결 선고전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우리의 판단을 정당화해준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마지막 종속변수는 실형 선고시 법원이 정하는 형량이다. 단 이를 분석함에 있어 집행유예의 경우 법원이 정하는 선고형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이상 법정형이 얼마인가(3 년 이하라는 제약조건이 있을 뿐이다)는 법원과 피고인 모두에게 그리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행유예 판결시 선고되는 징역형은 형량 분석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제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들을 검토해보자.

독립변수는 앞서 판결문 분석을 통해 판결에 영향을 주는 양형인자라고 판단한 5 가지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먼저 재벌 변수를 살펴보자. 재벌 변수는 가변수로써, 화이트칼러 범죄자와 관련된 기업이 재벌의 계열사인 경우 1, 아니면 0 의 값을 갖는다.

지배주주 변수 역시 가변수로써, 범죄자가 지배주주인 경우 1, 전문경영인이면 0 의 값을 갖는다. 또다른 가변수로는 피해변제 변수가 있다. 피해변제 변수는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았다면 1, 변제한 경우 0 의 값을 갖는다.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로는 변호사의 능력 변수와 ln 피해액 변수가 있다. 변호사의 능력 변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각기 다른 3 가지 기준- 피고인 1 인당 선임한 1) 변호사의 수 2)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 3) 고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을 사용하였고 ln 피해액 변수는 범죄로부터 발생한 피해액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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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회귀분석식 (1)과 (2)은 종속변수가 가변수임으로 로짓 (logit) 모델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마지막 회귀분석식 (3)은 최소자승추정법을 이용한 단순선형회귀분석(ordinary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형 = b1 재벌 + b2 지배주주+ b3 ln 피해액+ b4 피해 변제+ b5 변호사의 능력 (식 1)

구속기소 = b1재벌 + b2 지배주주+ b3 ln 피해액+ b4 변호사의 능력 (식 2)

실형 선고시 형량 = b1 재벌 + + b2 지배주주+ b3 ln 피해액+ b4 피해 변제+ b5변호사의 능력 (식 3)

4. 분석결과 및 해석

실형선고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변호사의 능력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한국의 사법부는 피고인이 재벌과 관련되어 있을 수록, 전문경영인일 수록,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을 변제할 수록, 피해액이 작을 수록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실형선고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피고인의 지배주주여부였다.

기소된 피고인이 지배주주인 경우 범죄의 불법성의 정도와 관련된 조건이 동일한 전문경영인에 비해 실형가능성이 최고 34.2%p 에서 최저 33.3%p 정도 높다(유의수준 99%).

피고인의 지배주주 여부 다음으로 실형선고에 큰 영향을 주는 양형 인자는 피해의 변제 여부로, 만약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나머지 조건이 동일한 피해액을 배상한 피고인보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게는 15.9%p 에서 적게는 15.6%p 까지 높아진다(유의수준 95%). 다음이 재벌 관련성 여부로 피고인과 관련된 회사가 재벌 계열사일 경우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일반 회사와 관련된 피고인보다 실형가능성이 크게는 9.2%p 적게는 8.9%p 감소함을 알 수 있다(유의수준 90%). 마지막으로 손해액이 1%p 증가할 때 마다 실형선고 가능성은 약 0.04%p 증가한다(유의수준 99%).

(13)

- 13 -

<표 4> 실형선고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로짓모델을 통한 분석

독립변수 실형 (1) 실형(2) 실형(3)

재벌 -.734(.401)* -.724(.403)* -.753(401)*

지배주주 2.604(.477)*** 2.614(.478)*** 2.557(.401)***

변제여부 1.372(.682)** 1.369(.684)** 1.411(.685)**

법률서비스의 질 .075(.117) .025(.087) .068(.056) Ln 피해액 .332(.088)*** .334(.088)*** .337(.088)***

주: N=252. ***, **, *은 각각 유의수준 99%, 95%, 90% 의미.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실형(1), (2), (3)은 각각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 판/검사 경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수, 전체 변호사의 수를 변호인의 능력에 대한 대용변수(proxy)로 놓고 분석한 결과를 의미.

구속기소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실형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대동소이했다.

피의자의 구속기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지배주주 여부였다. 화이트칼러 범죄자가 지배주주일 경우 동일한 조건하의 전문경영인에 비해 구속기소 가능성이 많게는 38.5%p 에서 적게는 35.9%p 까지 올라간다(유의수준 99%). 반대로 범죄자와 관련된 회사가 재벌의 계열사인 경우 구속기소가능성은 최고 29.5%p 에서 최저 26.0%p 까지 줄어든다 (유의수준 99%). 마지막으로 손해금액이 1%p 증가할 경우 구속기소가능성은 평균적으로 0.03%p 증가하였다(유의수준 95%).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능력은 화이트칼러 범죄자의 구속기소여부에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9

9 우리는 판결선고시 변호인들이 수사 및 구속기소 단계에도 동일하게 피고인에게 법률조력을 하였다고 가정하였다.

(14)

- 14 -

<표 5> 구속기소판단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로짓 모델을 통한 분석

독립변수 구속기소 (1) 구속기소(2) 구속기소(3)

재벌 -1.601 ( .442) *** -1.635 ( .459)*** -1.423( .423)***

지배주주 1.805 ( .418) *** 1.794 (.418) *** 1.895( .429)***

법률서비스의 질 .263 ( .160) .137 (.108) -.0129( .072) Ln 피해액 .170 ( .084) ** .167 (.084) ** .167( .085) **

주: N=144. ***, **, * 은 각각 유의수준 99%, 95%, 90% 의미.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구속기소 (1), (2), (3)은 각각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 판/검사 경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수, 전체 변호사의 수를 변호인의 능력에 대한 대용변수(proxy)로 놓고 분석한 결과를 의미.

실형선고시 형량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구속 기소와 실형선고 결정에 영향을 미치던 피고인의 지배주주 변수나 변제여부 변수는 실형선고시 형량의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의 능력 역시 마찬가지 였다. 다만 손해액의 경우 피해액이 1%p 증가할 때마다 약 0.75 일정도 구금기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유의수준 99%).

<표 6> 실형선고시 형량결정에 대한 회귀분석: 최소자승추정법을 통한 단순회귀분석

독립변수 실형선고시 형량

(1)

실형선고시 형량(2)

실형선고시 형량(3) 재벌 -7.667(4.280)* -7.389(4.301)* -7.475(4.289)*

지배주주 -3.049(7.277) -2.480(7.304) -3.419(7.468) 변제여부 -4.424(9.569) -3.669(9.609) -3.318(9.498)

법률서비스의 질 1.226(1.127) .611(.917) .494(.584) Ln 피해액 3.964(.941)*** 3.868(.941)*** 4.049(.968)***

주: N=66. ***, **, * 은 각각 유의수준 99%, 95%, 90% 의미. 괄호안의 숫자는 표준오차.

실형선고시 양형(1), (2), (3)은 각각 고위 판/검사 출신 변호사의 수, 판/검사 경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의 수, 전체 변호사의 수를 변호인의 능력에 대한 대용변수(proxy)로 놓고 분석한 결과를 의미.

(15)

- 15 - 5. 결론

본 연구는 기업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2000 년부터 2007 년 6 월 사이에 선고된 기업인 범죄 252 건을 분석하였고 결과로는 피고인이 지배주주(controlling shareholder)일 수록, 기소된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클 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았고 반대로 전문경영인일 수록, 피해액을 변제할 수록 집행유예의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피고인이 지배주주일수록 구속기소 확률이 높아지고 전문경영인일수록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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