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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간접투자(집합기구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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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3 장 금융투자의 매매 및 중개

제 3 장 금융투자의 매매 및 중개

(2)

1

3.1 금융투자업

3.2 간접투자(집합기구의 형태)

3.3 펀드(간접투자상품)

3.4 전문투자자

제 3 장 금융투자의 매매 및 중계

3.5 자본투자지표

(3)

3.1 금융투자업

투자매매업 투자매매업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자기매매업무(dealer)와 인수업무(underwriting)가 투자매매업에 포함

(narration 3-1)

(4)

3

3.1 금융투자업

투자중개업 투자중개업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

타인의 계산으로 한다는 점에서 증권거래법상의

위탁매매업무(brokerage)가 투자중개업에 해당

(narration 3-2)

(5)

3.1 금융투자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 또는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자 또는

각기금관리 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6)

5

3.1 금융투자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업

펀드와 같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집된 자금을 독립된 전문가(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고 그 성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거래법상 자산운용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해당

(narration 3-3)

(7)

3.1 금융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의 방법, 수량, 가격, 시기

등의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7

3.1 금융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9)

3.1 금융투자업

신탁업 신탁업

투자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

투자신탁이란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모집한 집합투자업자가 그 재산을 수탁자(신탁업자)로 하여금 당해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수익증권)을 분할하여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제도

(10)

9

3.2 간접투자(집합투자기구의 형태) 투자신탁구조

투자신탁구조

(11)

3.2 간접투자(집합투자기구의 형태) 투자신탁의 구조

투자신탁의 구조

투자자

- 투자자금의 납입과 수익권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 - 신탁법에 의거하여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소지한 사람 -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가능 및 투자이익을 분배받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설정 당시 신탁원본액 1,000원은 1좌의 단위 수익권의 지분을 표시

(12)

11

3.2 간접투자(집합투자기구의 형태) 투자신탁의 구조

투자신탁의 구조

집합투자업자 (KB자산운용, 삼성투신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회사 등)

-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주체로, 현재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 - 투자신탁(계약형)과 투자회사(회사형)으로 구분

- 집합투자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회사의 주식 등)을 제외한 모든 증권 및 자산에 대해 의무적으로 10%를 한도로 분산투자

(13)

3.2 간접투자(집합투자기구의 형태) 투자신탁의 구조

투자신탁의 구조

신탁업자

- 단독운영자 (은행신탁계정 중 금전신탁, 재산신탁, 종합재산신탁 등의 업무) 수탁업자(투자신탁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의미

- 신탁업자는 대부분 은행이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지 않으면 안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

판매회사

- 집합투자증권의 매매․중개업에 대한 인가를 받은 자

(14)

13

3.2 간접투자(집합투자기구의 형태) 투자회사의 구조

투자회사의 구조

(15)

3.2 간접투자(집합투자기구의 형태) 투자회사의 운영 구조

투자회사의 운영 구조

- 주식회사로 투자자의 자금을 주식의 형태로 모아 그 수익을 주주(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형의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은 투자회사의 재산, 집합투자증권은 투자회사의 주식, 투자자는 주식회사의 주주를 의미

- 투자자의 자산을 유가증권, 부동산, 선박, 석유,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한다는 점에서 투자신탁과 동일

-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의 차이 : 특징은 명목상으로 주식회사이며, 투자자의 지위는 주주

(16)

15

3.2 간접투자(집합투자기구의 형태) 투자회사의 운영 구조

투자회사의 운영 구조

간접투자의 형태

(17)

3.3 펀드(간접투자상품) 펀드의 개념

펀드의 개념

-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부동산 등에 투자․운용한 후 그 결과를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

- 불특정다수, 펀드가입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에 투자․운용한 후 그 결과를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간접투자상품

펀드의 장점

- 투자위험의 감소

- 전문가의 자산운용, 노하우 공유가 가능 - 투자방식이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

(18)

17

3.3 펀드(간접투자상품)

펀드의 종류

운영대상에 따른 분류

• 투자자산의 40% 이상을 유가증권에 운용하는 전통적 펀드상품

• 투자자산의 40% 이상을 유가증권에 운용하는 전통적 펀드상품

증권투자펀드

• 위험회피의 목적으로 투자자산의 10%를 초과하여 장내외파생상품에 운용

• 위험회피의 목적으로 투자자산의 10%를 초과하여 장내외파생상품에 운용

파생상품투자펀드

• 직접 부동산을 취득, 개발 관리, 처분하거나 간접적으로 부동산 사업 및 증 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되돌려주는 펀드

• 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 투자펀드를 리츠

• 직접 부동산을 취득, 개발 관리, 처분하거나 간접적으로 부동산 사업 및 증 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되돌려주는 펀드

• 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 투자펀드를 리츠

부동산투자펀드

• 원유, 가스, 구리 등 실무자산에 투자

• 직접편입하기보단 가격연동상품펀드로 판매

• 주식,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고 공급부족으로 기대수익률이 높다

• 원유, 가스, 구리 등 실무자산에 투자

• 직접편입하기보단 가격연동상품펀드로 판매

• 주식,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고 공급부족으로 기대수익률이 높다

상품펀드

• 여유자금의 수시출입금이나 단기투자에 적합한 상품

• 신용등급이 매우 우수한 자산, 만기 90일 이내로 환금성과 안정성이 매우 높음

• 여유자금의 수시출입금이나 단기투자에 적합한 상품

• 신용등급이 매우 우수한 자산, 만기 90일 이내로 환금성과 안정성이 매우 높음

단기금융상품펀드

(MMF)

(19)

3.3 펀드(간접투자상품)

펀드의 종류

주식의 투자비율에 따른 분류

• 자산총액의 60%이상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

• 안정형(30%이내), 안정성장형(50%이내), 공격형(70%이상)으로 분류

• 투자전략 및 종목에 따른 수익률의 편차가 크다

• 자산총액의 60%이상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추구

• 안정형(30%이내), 안정성장형(50%이내), 공격형(70%이상)으로 분류

• 투자전략 및 종목에 따른 수익률의 편차가 크다

주식형 펀드

• 주식투다에의 비중이 50% 초과할 수 있는 상품

• (예) 주식 40~60% 또는 80%이하, 채권 60~40% 또는 20% 이상

• 주식투다에의 비중이 50% 초과할 수 있는 상품

• (예) 주식 40~60% 또는 80%이하, 채권 60~40% 또는 20% 이상

주식혼합형 펀드

• 운용대상에 주식이 편입되지 않음

•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에 운용

• 국고채형, 우량채권형, 금리변동부채권 펀드 등

• 운용대상에 주식이 편입되지 않음

• 자산총액의 60%이상을 채권에 운용

• 국고채형, 우량채권형, 금리변동부채권 펀드 등

채권형 펀드

(20)

19

3.3 펀드(간접투자상품)

펀드의 종류

신유형 펀드

- 수익률은 매우 높은 반면 신용도 취약해 정크본드(junk bond)라 불리는 고수익, 고위험 펀드 - 투자부적격(BB+이하)인 채권을 편입해 운용하는 펀드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다

- 투자를 잘하면 고수익 보장되지만, 반대의 경우 원금손실의 위험

1) 하이일드펀드

- 개별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에 따라 미리 정한 수익률을 추구하는 주가연계증권에 투자 - 원금의 95~96% 수준을 안전자산에 투자하고 발생된 이자로 ELS에 투자해 추가수익추구 - 주식형펀드보다 수익률이 낮지만 손실이 적다는 것이 장점

2) 주가연계펀드(ELS펀드)

(21)

3.3 펀드(간접투자상품)

- 장기적인 주식투자에서 일반투자자의 수익률이 시장평균율을 상회할 수 없다는 전제 - 특정 주가지수에 사용된 종목별 비중에 따라 분산투자를 함

-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정도를 확보하기 위한 목표

- 베타가 1이가 때문에 시황이 변동되어도 평균적으로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에 접근

3) 인덱스펀드

- 성격이 다른 여러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재간접투자펀드로 모집된 자금의 40%이상을 투자 - 최근에 해외펀드(Brics, 베트남)에 투자가 증가

- 펀드운용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4) 펀드 오브 펀즈

5) 적립식 펀드

(22)

21

3.3 펀드(간접투자상품)

- 채권혼합형의 일종으로 우량채권 70%, 나머지 30%는 시장프리미엄의 획득이 가능한 공모주에 투자하여 운용

- 목표수익률 : 정기예금금리 +α

6) 공모주 펀드

- 인덱스펀드의 일종이지만 거래소에 상장하여 거래하기 떄문에 주식과 같은 방법의 거래 - 위탁수수료가 싸다

- 특정주가지수를 따라가는 수익을 내는 것이 주목적인 펀드, 매매수수료가 낮다

7) 상장지수펀드(ETF)

(23)

3.3 펀드(간접투자상품)

- 세계 여러나라의 다양한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에 투자되는 상품 - 글로벌 분산투자를 통해 위험감소, 기대수익률을 증대

- On-shore : 국내법에 의해 설립된 자산운용회사가 운용 / OFF-shore :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운용 - 글로벌 펀드 : 전세계 / 로컬펀드 : 특정국가에 한정( Brics, 인도, 친디아, 중국펀드가 유행)

8) 해외펀드

- 100명 미만의 투자자들로부터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위험을 줄여 한정적 운용하는 사모형펀드 - 사모펀드와의 차이 :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하여 투자

- 조지소로소의 쿼텀펀드가 유명하며, 우리나라에서도 남아메리카, 동유럽등의 신흥시장의 부동산

9) 헤지펀드

(24)

23

3.3 펀드(간접투자상품)

유형별 펀드 수익률

(2009. 9월 11일)

펀드유형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국내

주식 2.12 7.14 16.59 51.89

주식혼합 1.03 3.23 8.4 25.93

채권 -0.26 0.27 0.33 1.32

채권혼합 0.48 1.80 4.68 14.44

MMF 0.04 0.19 0.56 1.18

부동산 0.14 0.48 -1.34 -0.03

절대수익 0.08 0.21 0.74 4.52

해외

주식 5.30 1.80 7.76 54.95

주식혼합 4.71 3.20 10.11 57.28

채권 1.45 1.60 6.68 18.46

채권혼합 1.40 1.02 3.92 16.55

부동산 2.44 2.11 7.22 19.65

(25)

3.3 펀드(간접투자상품) 랩어카운트

랩어카운트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의 성향과 투자목적을 분석, 진단후 고객의 성향에 맞추어 주식, 채권, 펀드 등 자산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

- 일반적으로 펀드형 랩(mutual fund형)과 컨설턴트 랩(consultant wrap)으로 구분

- 고객이 금융자산관리사(FP)와의 상담을 통해 고객의 성향 및 투자목적 등을 진단하여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펀드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투자전략

펀드형랩 (mutual fund형)

컨설턴트 랩(consultant wrap)

(26)

25

3.4 전문투자자

전문투자자의 의의와 범위 전문투자자의 의의와 범위

- 정의 : 개인투자자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개인 또는 법인들로부터 여유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유가증권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법인형태의 투자자

- 범위 : 각국마다 다름(아래참조)

연금기금, 생명보험, 뮤추얼펀드,

상호저축은행,

저축대부조합, 은행의 신탁계정,

화재․손해보험회사, 재단기금, 대학기금 등은 전문투자자로 정의

보험회사, 연금기금, 계약형 투자신탁, 회사형 투자신탁

보험회사, 신탁은행, 투자신탁회사,

공적연금, 간이보험, 농협공제회,

회사법인, 공공단체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금융공기업,

기금관리, 운용법인, 공제사업자

(27)

3.4 전문투자자

자본시장의 전문화 자본시장의 전문화

- 우리나라에서도1980년대 중반 이후 자본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전문화 현상

- 시장의 규모가 확대 및 시장구조와 기능이 고도화될 수록 전문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 기관투자자는 개인투자자에 비하여 위험감소, 거래비용, 정보비용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거둘 수 있고, 새로운 투자기법에 의한 높은 성과를 위탁한 투자자에게 돌려줌

(28)

27

3.4 전문투자자

전문투자자의 기능 전문투자자의 기능

- 기업의 장기자본공급

- 증권의 대중화 및 유동성 증대 - 증권가격의 안정

긍정적인 기능

- 증권가격을 조작

- 주가의 양극화 및 자본배분의 비효율성 - 전문투자자간의 병행투자를 유행

부정적인 기능

(29)

3.5 자본시장지표

주가평균 주가평균

- 경기동향파악 가능케 함

-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가능케 함

자본시장지표의 경제적 역할

채용종목수를 n , 각 종목의 주가를 , , …, 으로 하는 평균값 A

단순주가평균

(30)

29

3.5 자본시장지표

단순주가평균의 불연속성을 수정하여 연속성을 갖게끔 연구한 것

수정주가평균

수정주가평균은 항상 제수의 수정에 의해서 조정

(31)

3.5 자본시장지표

발행주식수를 가중치로 하여 나타낸 주가산출방식

가중주가평균

주가를 이라고 하고, 그 발생주식수를 이라고 하면, 주가평균 A는

(32)

31

주가지수 주가지수

- 기준시점의 수정주가평균에 대한 비교시점의 수정주가평균의 비율로써 산출 - 시황을 민감하게 반영 / 순수한 주가동향을 파악하기 쉽다

- 고가의 종목 혹은 주가변동이 심한 소수종목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 투자자가 실제 느끼고 있는 주가의 수준 및 주가변동폭과는 점차 차이가 난다 (narration 3-5)

다우존스식 수정주가평균지수

3.5 자본시장지표

(33)

주가지수 주가지수

- 상장주식수를 가중치로 하여 산출한 지수

- 증권시장의 전체적인 주가동향이 잘 나타난다

-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는 자본시장의 구조변화를 잘 나타낸다.

- 시장포트폴리오관리를 하는 기관투자자에게는 자산운용의 지표로서 유용 - 주가지수산출의 계산처리의 작업량이 방대하여 전산으로 처리해야만 함

시가총액 주가지수

3.5 자본시장지표

(34)

33

구분 명 칭 국 가 기준시점지수 발표기관

시 가 총 액 식

S&P 500지수 NYSE 종합지수 코메르츠 은행지수 동증주가지수

파이낸셜타임즈산업주가지수 토론토 주가지수

항셍 은행지수 한국종합주가지수

미 국 미 국 독 일 일 본 영 국 캐나다

홍 콩 한 국

1941~1943년=10 1965.12.31=50 1953.12.31=100 1968.1.4=100 1953.12.31=100 1964.11.4=100 1964.7.31=100 1980.1.4=100

스탠다드 푸어스 뉴욕증권거래소 코메르츠은행 동경증권거래소 FT 신문사

토론토증권거래소 항셍은행

한국거래소 다

우 식

다우존스산업평균 30종 니케이다우평균

한경 다우주가지수

미 국 일 본 한 국

1982.10.1=100 1949.5.16=50¥

1980.1.4=100

다우․존스사 일본경제연구소 한국경제연구소

3.5 자본시장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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