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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문서에서 제1절강도의죄 (페이지 133-148)

제350조 (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 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1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다.

제352조 (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1. 의의 및 보호법익

공갈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범죄를 말한다.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그 수단으로 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유사하지 만, 강도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가 불가능한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는 반면에, 공갈 죄에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이러한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 한 공갈죄는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요한다는 점에서 사기죄와 유사하지만, 사기죄 는 기망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반면에,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는 사용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공갈죄의 보호법익은 재산과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2. 구성요건 (1) 객 체

공갈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다. 이와 같이 공갈

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의 교부 를 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인지의 여부는 민법, 상 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 지하고 있는 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된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236)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14 판결: 공갈죄는 재산범으로서 그 객체인 재산상 이익은 경 제적 이익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정부 그 자체는 이를 경제적으 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녀를 공갈하여 정교를 맺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부녀가 주점접대부라 할지 라도 피고인과 매음을 전제로 정교를 맺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매음대가의 지급을 면 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니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실행행위

236)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157 판결: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공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번 1 생략)에 있는 (건물이름 및 호수 생략)에 금고를 설치하고 보관하였는데, 공소외 2와 피해자 공소외 3이 2010. 8. 28. 12:20경 약 40억 3,000만 원이 든 금고를 훔치자, 공소외 1의 지시로 폭력조직인

○○○○파 조직원 공소외 4와 함께 2010. 8. 30. 15: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이하 생략)에 서 피해자를 만나 겁을 주어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지번 2 생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공소외 2로부터 분배받은 돈 중 1,600만 원을 소비하고 남은 5억 5,400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공 소외 3 등이 절취한 이 사건 금전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계는 이미 공소외 3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공소외 3의 소유에 속하는 돈을 객체로 한 것이라는 이유로, 공소외 3이 그 소유권이 나 처분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여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건물이름 및 호수 생략)의 금고에 오만 원권 지폐를 일정 단위로 고무줄로 묶어 넣는 등으로 관리하 는 한편 금고 옆에는 일만 원권 등을 넣은 쇼핑백들을 두어 관리한 사실, ② 공소외 3은 공소외 2와 약 40억 3,000만 원이 들어 있던 금고와 금고 옆 쇼핑백들을 훔친 다음, 공소외 2로부터 5억 7,000 만 원가량을 분배받아, 훔친 쇼핑백 1개와 자신이 가져간 나이키 운동가방 1개에 나누어 넣은 뒤 자 신의 집 싱크대에 숨겨 둔 사실, ③ 공소외 3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과 공소외 4에게 절취된 금전 중 1,600만 원을 소비한 외에 나머지 금전이 보관되어 있던 위 운동가방과 쇼핑백을 그 대로 건네주었는데 그때까지 그 금전이 다른 금전과 섞이거나 교환된 바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3에 의하여 위 금고와 함께 금전을 절취 당한 공소외 1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과 공소외 4가 공소외 3으로부터 되찾은 이 사건 금전은 바로 절취 대상인 당해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공소외 3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 이 명백하므로, 절취 당시 소유자인 공소외 1 및 그로부터 이 사건 행위를 지시받은 피고인과 공소외 4의 입장에서 이 사건 금전을 타인인 공소외 3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과 공소 외 4가 공소외 3을 공갈하여 이 사건 금전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된 행위로 별도의 범 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공갈죄의 실행행위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고, 피공갈자가 공포심에 기하여 처분행위를 하고, 자기 또는 제3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한다.

1) 폭행 또는 협박

① 폭 행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일 필요는 없고, 사람에 대한 것이면 족하다. 절대적 폭력의 행사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자체 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갈죄의 폭행은 일정한 처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강제적 폭력에 국한된다. 공갈죄는 강도죄와 달리 항거불가능한 정도의 폭행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협 박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 기서의 상대방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음을 요한다. 공갈죄의 수단 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 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 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237),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 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 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238) 또한 여기에서 고지된

237)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피해자들이 제작·투자한 영화의 소재로 삼은 폭력조 직의 두목 또는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그 영화의 감독을 통해 조직폭력배의 불량한 성행, 경력 등을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 을 초래할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였고, 피해자들도 돈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자 신들이 영화의 소재로 삼았던 폭력조직의 두목 또는 조직원이므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들이 받을 불이익을 두려워하거나 또는 곤경에 빠진 위 영화감독을 위해서라도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 다고 판단하여 마지못해 돈을 준 경우, 공갈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238)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대상 기업에 특정한 요구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 을 경우 불매운동의 실행 등 대상 기업에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고지하거나 공표하는 것 과 같이 소비자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나 행동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의 관점에서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강요죄나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으므로, 소비자불매운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떠한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해당 소비자불매운동의 목적, 불매운동에 이르게 된 경위, 대상 기업의 선정이유 및 불매운동의 목적과의 연관성, 대상 기업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거기에 비교되는 불매운동의 규모 및 영향력, 대상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 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 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 면 공갈죄가 성립한다.239) 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도 없다.

해악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인 경우에도 협박이 될 수 있다.240) 하지만 그 해악이 객관적으로 실현불가능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실현가능한 것으로 인식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또한 해악은 고지자가 해악의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악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 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 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 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 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한다.241)

기업에 고지한 요구사항과 불이익 조치의 구체적 내용, 그 불이익 조치의 심각성과 실현가능성, 고지 나 공표 등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에 대한 상대방 내지 대상 기업의 반응이나 태도 등 제반 사정 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벌인 이 사건 불매운동의 목적, 그 조직과정 및 규모, 대상 기업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 하나만을 선정한 경 위,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한 불매운동의 방법 및 대상 제품, 공소외 1 주식회사 직원에게 고지한 요 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 위 공표나 고지행위 당시의 상황, 그에 대한 공소외 1 주식회사 경영진의 반응, 위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예상되는 피해의 심각성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러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 을 하겠다고 하면서 ○○일보, △△일보, ▽▽일보 등 언론사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 행 위와 □□□신문, ◇◇신문에 ○○일보 등과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한 행위 및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앞으로 특정 언론사에 편중하지 않고 동등한 광고 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행위는 모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권자로 하여금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불매운동이 지속되어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 는 겁을 먹게 하여 그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의 협박에 해당한다.

239)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피고인이 2003. 1. 11.부터 2004. 1. 13.까지 사이에 공소외 1은 주식회사 옵셔널캐피탈의 자금 100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그와 같은 취지의 글을 인터넷에 수회에 걸쳐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계장부 열람을 위한 가처분 을 신청하거나 이를 이유로 옵셔널캐피탈의 사무실을 수시로 방문하는 행위로 인하여 옵셔널캐피탈의 업무에 사실상 적지 않은 방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3에게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면서 만일 옵셔널캐피탈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계속하여 고소 제기 등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옵셔널캐피탈의 업무에 지장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옵셔널캐피탈에 대한 공갈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도6443 판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

240) 대법원 1961. 9. 21. 선고 4294형상385 판결: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 행사에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경우와 같 이 그 행위가 권리 행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된다고 할 것이고, 고지된 해악의 내 용 중에 일부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을 외포시킴에 족하고 재물의 교부가 외포에 기 인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

241)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피고인이 그의 처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97. 11.

15.경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1은 전화로 피해자 5에게 "작은 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교통사고가 나 크게 다치거나 죽거나 하게 된다. 조상천도를 하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고 보살(피해자 5 지칭) 도 아픈 곳이 낫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간다. 조상천도비용으로 795,000원을 내라."

고 말하여 만일 피해자 5가 조상천도를 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5와 그의 가족의 생명과 신체에 어떤 위해가 발생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외포된 피해자 5로부터 같은 달 16일 같은 장소에서 7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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