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2015. 7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457-10
www.mw.go.kr
목 차
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 1
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 12
I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운영 ··· 28
IV.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행・평가 절차 ··· 63
V.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제도 운영 ··· 74
V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체평가 실시 ··· 80
VII.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 86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침 주요 변경사항 비교 ··· 109
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의 추진배경
1
가.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근원적 변화
❍ 2005년부터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 관련 사업 중 일부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14년까지 분권교부세를 통하여 재정 지원
* 종전 분권교부세 지원사업 중 정신요양, 장애인생활시설, 양로시설사업(3개)은 국고 지원 으로 환원되고, 그 외 지방이양사업은 ’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 지원
❍ 지방분권은 단순히 정부기능을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것이며, 이는 공공, 민간, 시민사회의 참여(participation)를 통한 지역복지의 통합적 체계 구축을 의미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과거 중앙부처의 기획을 집행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계획 수립・운영과 이에 필요한 지역내 네크워크 구축과 자원발굴・연계기능이 중요한 지자체의 과제로 부각
❍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2003.7월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운영과 함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동시에 의무화하여 지역 복지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
❍ 특히, ’12.1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외에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지향
-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기존 ‘사회복지 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사회보장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인 연계로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민관협력 활성화의 중요성 부각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약칭) 제정으로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 전기가 마련됨
나. 지역사회보장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연계 및 조직화 필요성
❍ 지역 차원의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제공 인프라(infrastructure)는 기존에는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발달
❍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영역의 협력적 파트너십(partnership)이 긴요하며, 이는 ‘공공의 실패’와 ‘민간의 실패’라는 위험에서부터 동시에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안
* 사회보장영역의 공급주체인 국가, 시장, 비영리민간, 비공식부문은 각자의 장점을 보유함과 동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관협력의 중요성 대두
❍ 공공과 민간은 제각기 다른 운영방식과 조직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조직 체계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바, 개별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제공기관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단위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
다. 지역사회 공동체기능 회복과 사회적자본 증대의 절실성
❍ 지역공동체란 지역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주민간 신뢰와 협동심 배양, 건전한 지역 풍토 조성, 주민의 자긍심 고취, 지역의 자생력 촉진 등을 통하여 선순환의 발전이 계속되는 생활 공동체를 의미
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복지문제 해결은 지역사회에서 발굴한 복지자원을 활용 하여 복지 문제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의 효과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접근 방법
* 지역의제 발굴부터 자원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사회 복지자원의 총량을 극대화하여 수요자에게 최대한 제공
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 조직화의 가능성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자간 직접 의사소통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 조직 구조의 구축이 가능
❍ 눈부실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은 효율적인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기존의 관료제적 조직 구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네트워크 조직 구조를 현실화
❍ 그 결과, 사회보장분야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네트워크형 조직 운영의 가능성 대두, 다만 그러한 가능성도 궁극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인식전환을 통해서만 가능
❍ 그러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 보장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인 바,
- 이는 지역사회보장의 기획과 실행 기능을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 방법론을 토대로 구성
* 공공분야의 통합사례관리 도입으로 공공과 민간의 양 영역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의 통합서비스 기반 마련에 대한 욕구가 분출,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서비스의 조정과 협력기반 마련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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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15.1.1.~6.3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5.7.1.부터 시행)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범주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중심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영역 확대
연계 체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 복지위원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복지위원
협의체 구성
10명 이상 3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 보건의료 또는 사회복지 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공익단체 추천자 등으로 구성
위원 수 확대(10명 이상 40명 이하) -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기관 등의 대표자,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등으로 구성
협의체 운영
협의체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
-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보장기관의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
협의체 기능
-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 심의 또는 건의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
심의・자문/연계・협력 기능 - 심의・자문 사항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등 경과
조치
’15.7.1.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 사회보장협의체로 간주
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의 목적 및 법적 근거
2
가. 목적
❍ 첫째,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
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
- 특히,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대표 또는 실무자들의 복지문제 해결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
❍ 둘째,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종전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고용・주거・교육・문화・
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 지역내 서비스 제공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사례관리를 효율적 으로 지원
❍ 셋째,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수급권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의 법적근거
구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정
협의체 구성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 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 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 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 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
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
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 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의 대표자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대표협의체 위원선출 및 임기
∙ 위원장을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 장으로 선출
∙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 실무협의체 위원선출 및 임기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2인의 공동위
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읍・면・동장과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 읍・면・동별 10명 이상
∙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
∙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 으로 함)
협의체 기능
- 심의・자문사항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 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구 분 현 행
(사회복지사업법)
변 경 (사회보장급여법)
명 칭 시・도 사회복지위원회 시・도 사회보장위원회
기 능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 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
- 시・도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 보장지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 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위원 자격요건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 사회복지/보건의료 전문가 -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 비영리법인/단체 대표자 - 수급권자 이익 대표자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자 - 공익단체(비영리 포함) 추천자 -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 추천자
시・도지사가 임명/위촉 - 사회보장분야 전문적 지식/경험자 - 사회보장 관련기관/단체 대표자 - 사회보장대상자의 이익 대표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 추천자 - 사회보장업무 담당공무원 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위원장
선출방법 위원 중에서 호선 좌동
위원 임기 2년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하고, 위원은 지자체 조례로 연임여부 규정 위원회
조직/운영 해당 시・도 조례로 위임 규정 - 회의소집, 의사(결)정족수 보완 - 해당 시・도 조례로 위임 규정 비 고 - 17개 위원회, 위원 336명 구성
- 연간 4~5회 이내 회의(’14년 81회)
명 칭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적 및 기 능
- 지역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지역 사회복지계획을 심의/건의
-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
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 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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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행 (사회복지사업법)
변 경 (사회보장급여법)
위원 자격요건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사회복지/보건의료 전문가
- 사회복지사업 기관/단체 대표자 - 보건의료사업 기관/단체 대표자 - 공익단체 추천자
- 사회복지/보건의료업무 담당공무원 - 공익단체(비영리 포함) 추천자 - 사회복지공동모금지회 추천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 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 - 복지위원의 대표자
-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
위원장 선출방법
위원 중에서 호선 (임명직/위촉직 공동위원장 선출)
위원 중에서 호선
(공무원인 위원/위촉직 공동위원장 선출)
위원 임기 2년 2년, 위원장은 1회 연임 제한
협의체 운영
∙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협 의체 위원장이 임명/위촉
- 임기는 2년(공무원은 재직기간)
∙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은 협 의체 위원장이 임명/위촉
∙ 보장기관 장의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 가능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 (기능)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지역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등 - (위원회 구성) 읍・면・동장과 읍・면・
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군・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읍・면・동별 10명 이상), 읍・면・동장과 민간위원(호선)으로 공동위원장 체제 운영
- (위원임기) 2년, 연임 가능 협의체/
실무협의체 조직운영
시・군・구의 조례로 위임 규정 시・군・구의 조례로 위임 규정
비 고 - 협의체 운영활성화를 위한 유급 상근 직원 배치(’14년, 200명)
-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 구성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구 분 현 행
(사회복지사업법)
변 경 (사회보장급여법)
명 칭 복지위원 복지위원
기 능
- 지역 내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및 상담
- 사회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
-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 시설, 단체와의 협력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처리
- 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상담 - 사회보장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
하여 필요한 사항
- 사회보장관계 행정기관, 시설, 단체와의 협력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
위촉요건
-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처우수준 명예직, 예산의 범위 내 수당 지급가능 명예직, 예산의 범위 내 수당 지급
위원회 구성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 군수, 구청 장이 위촉
- 읍・면・동별로 2명 이상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 군수, 구청 장이 위촉
- 읍・면・동별로 2명 이상
위원 임기 3년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비 고 - 3,224개 읍・면・동, 18,622명의 복지위원 위촉・활동(’14년)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원칙 지역성
❍ 지역주민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하는 조직・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업무와 함께, 해당 지역의 특성・복지 환경・문화 등을 반영한 지역 핵심(고유)사업도 병행 추진
참여성
❍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성이 일차적인 동력
❍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의 참여가 전제
협력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 복지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관협력 기구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집행・평가를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 사회 공동체, 사회적 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
통합성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수요자의 다양 하고 복잡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연대성
❍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복지문제는 지역주민 간 연대를 형성하거나 인근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복지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해결
예방성
❍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라. 2015년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방향
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대표협의체 구성・운영
1
가. 구성 원칙
❍ 대표성 : 대표협의체의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이해 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
* 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이용자 대표, 공익 대표 등
❍ 포괄성 :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 지역사회보장분야 및 관련 분야의 구성 주체를 최대한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를 망라하여 구성
❍ 민주성 : 대표협의체의 위원 구성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
나. 위원의 구성 및 선출
❍ 해당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관련 공공부문대표・민간부문대표・이용자 대표 등 세 영역별 주체들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등으로 구성
* 지역사회보장 구성주체 : 공공부문・민간부문・이용자
❍(위원 수) 위원장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내로 위원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 하여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
* (종전) 사회복지 → (’15.7.1. 이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사회보장분야의 영역 확대를 고려, 위원 구성인원 증가
(1) 공공부문 대표위원
❍ 공공부문 대표위원은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되, 대표협의체 위원 전체의 1/3 범위 내에서 구성
❍ 공공부문 대표위원은 해당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사회보장 관련분야 공공기관의 대표들로 구성
* 사회복지 담당국장(군지역 과장), 보건소장 등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2) 민간부문 대표위원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 법인・단체・시설의 직능별 대표성을 가진 단체, 실무협의체에서 추천한 자 등을 해당 지자체의 장이 위촉
*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기능 수행을 위해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
- 복지자원이 충분한 지역은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 중심으로 위원을 확보하고, 자원이 적은 지역은 전문가 중심으로 대표위원 구성이 가능
※ 기관 중심 대표위원의 선출의 경우는 해촉・사퇴 시 해당기관의 대표자가 위원직을 승계하고, 전문가의 경우는 해당 전문 분야 위원을 다시 위촉하여야 함.(위촉방식은 대표 협의체에서 논의)
(3) 이용자 대표위원
❍ 이용자를 대표하는 대표협의체 위원은 공모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의 장이 위촉 하되, 대표협의체 위원 전체의 1/3 이내로 구성
❍ 이용자 대표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비영리민간단체 에서 추천한 사람 등으로 구성
❍ 위원 공모 결과, 이용자 대표위원 응모자가 부족할 경우, 대표협의체 논의를 거쳐 위원장(공공, 민간)의 추천으로 자격을 갖춘 자를 해당 지자체의 장이 위촉
(4) 기타 연계 영역
❍ 위원 위촉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자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여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 가능
(예) 공단지역의 고용・이주민 관련, 농촌지역의 영농사업 관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대표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위촉한다.
(5) 위원 임명 또는 위촉의 결격사유 해당유무 확인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항에 따라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에 반드시 결격사유 해당유무를 조회・확인
* 위원 임기 만료 후 동일 위원이 연임할 경우에도 결격사유 해당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음.
❍ 위원 임명 또는 위촉 결격사유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이하 "사회 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아동복지법」제7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형법」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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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직 위원
지자체 대표 시・군・구 자치단체장 또는 단체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선출직 포함)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담당국장(군지역 과장), 보건소장
위촉직 위원
사회보장 이용시설 대표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제공기관 등 지역사회에 소재하는 사회보장 이용시설의 대표
사회보장 생활(거주)시설 대표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유・무료 입소시설의 대표
-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 분류 참조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복지, 보건, 지역사회보장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보장 활동에 참여하는 종교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주민 조직(부녀회, 노인회, 자원봉사회 등) 등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내 대학 및 연구, 교육기관 종사자 그 밖에 사회보장
분야 대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 고용, 주거, 교육, 생활체육, 경제단체, 기업 등 지역사회보장 연계영역의 대표
※ 대표협의체 운영상 직원의 역할(권고안)
- 대표협의체 회의 운영과 실무협의체 주요 의제를 대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협의체 간 의사소통 구조 유지
*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상황을 분기별로 대표협의체에 보고 -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가 의결체계인 대표협의체에 종속되지 않도록 양 협의체간
연석회의 개최 등 협의절차 이행
다.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연임여부는 지역특성, 인적 자원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함 단, 공무원 위원은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함
❍ 사퇴・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위원의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
라. 대표협의체 위원장 선출 및 임기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인 위원(임명직)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장(또는 단체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공동위원장이 될 수 있으며, 민간 부문의 공동위원장을 선출하여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토록 함
*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지자체 장의 관심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자체의 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권고
- 공무원인 공동위원장이 궐위된 경우는 그 직무대행자가 업무를 대행함
❍ 사퇴・해촉 등으로 결원 발생에 따른 위원장의 후임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함
마. 회의 운영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함(연 3회 이상 개최 권고)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이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함
바.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제공 또는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의 효율적 심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전문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분야별로 구성할 수 있으며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최소 인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음
1.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자활
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4. 의료급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5.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3에 의한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에서 처리
하는 사항
6. 영유아보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7조에 의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등
위원회명 근 거 기 능
시・군・구 생활보장
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30조 ※ 강제규정
∙ 시・군・구의 생활보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 시・군・구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 자활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다만,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20조 단서조항>
시・군・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강제규정
∙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심의
※ 다만, 시・군・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 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 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 단서조항>
지방보육 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및 7조 ※ 강제규정
∙ 지방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 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6조 단서조항>
지역아동 빈곤예방 위원회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강제규정
∙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 다만, 지역위원회는 그 기능의 수행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 제10조 단서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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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위원회명 근 거 기 능
긴급복지 심의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 강제규정
∙ 긴급지원 연장결정
∙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 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 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 제12조 제4항 >
자활기관 협의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 강제규정
∙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방장애인 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 강제규정
∙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심의
비상재해대비 시설기준 심의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
※ 강제규정 ∙ 어린이집의 비상재해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평가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아동복지법 제12조 ※ 강제규정
∙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아동의 영양관리에 따른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 아동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할 경우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아동복지시설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등 노숙인
입소・퇴소 심사위원회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강제규정
∙ 노숙인 등의 입소・퇴소 결정 및 다른 사회복지시설 로의 전원 등 필요한 조치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청소년기본법 제11조
※ 강제규정 ∙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 심의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2
∙ (목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
가. 구성의 원칙
❍ 포괄성 : 실무협의체 위원 구성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 구성 주체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구성
❍ 전문성 : 실무협의체 위원은 해당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
나. 위원 구성 및 선출
❍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포괄성・전문성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역사회기반으로 활동 하면서,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심이 많은 각 영역의 종사자 중에서 민주적 절차・
방법으로 선출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
*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1) 공공부문 위원
❍ 공공부문 실무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3 범위 내에서 구성
-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등 사회보장분야 담당부서 및 각 분야의 담당 팀장을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 그 외 관련분야 공공부문 실무위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추가로 임명할 수 있음
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2) 민간부문 위원
❍ 민간부문 위원은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단체・시설의 실무자 중에서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전체 위원의 2/3 범위 내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
❍ 민간부분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해당 부문의 실무분과장 으로서 분과를 운영할 수 있음
❍ 민간부문 위원은 사회보장분야 이용・생활(거주)시설이나, 사회복지・보건의료・주거・
고용・교육 등 관련 법인・시설・단체의 중간관리자급 실무자 수준으로 구성
(3) 기타 관련분야 영역
❍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필요한 자원・서비스 발굴・연계를 위해 필요한 분야의 사람 등을 기타 관련분야 영역의 실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음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을 관련분야의 위원으로 위촉 가능
* 관련분야 영역은 고용, 주거, 교육, 문화, 생활체육, 경제단체, 지역기반 기업 등 주민 생활과 관련된 영역의 다양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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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보건 등 사회보장업무 담당 : 소관업무 담당 팀장, 보건소담당 팀장 등
∙ 사회보장분야의 이용시설 및 생활(거주)시설의 중간관리자
∙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분야 등 관련 영역의 중간관리자
∙ 지역사회 내 관련 전문가로서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공익단체(복지, 보건, 환경, 경제, 고용 등), 사회복지협의회의 실무자 등
∙ 기타 : 주민조직(부녀회, 자원봉사회 등) 지역복지에 필요한 자원・서비스 발굴・연계를 위해 필요한 분야의 사람
※ 협의체 직원(상근간사 등)은 협의체 간의 연계기능
다. 위원 임기
❍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의 연임여부는 지역특성, 인적 자원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함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함
라. 위원장의 선출
❍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체계 확립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 대표협의체의 위원을 겸하여 활동할 수 있음
마. 회의 운영
❍ 실무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함(연 4회 이상 개최 권고)
❍ 회의 안건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서비스 조정・연계 등과 관련한 사항을 주요
예)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주요 사업 논의, 분과 공동사업 논의,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 대한 자원 조정・연계, 협의체 주최 교육 및 워크숍 추진사항 등
❍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위원장은 회의 소집시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실무분과 구성・운영
3
가. 실무분과 구성・운영의 목적
❍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함
*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나. 실무분과 구성 (1) 공공부문 위원
❍ 사회복지 및 보건, 고용, 교육, 주거, 문화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 하는 실무담당 공무원
❍ 사회복지・보건 등 사회보장 관련분야 담당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인사발령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부터 관련분야 실무분과 위원 역할 수행
- 해당 분과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과 동일
* 예) 보육팀장-아동분과 실무위원, 노인팀장-노인분과 실무위원
(2) 민간부문 위원
❍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 단체 중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를 대변하는 서비스 공급자로 구성하고, 일선에서 복지대상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로 구성
❍ 실무분과 위원은 보건의료 관련 기관, 사회보장분야의 이용시설 및 생활(거주) 시설의 실무자 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
❍ 기존 실무분과 위원의 추천과 합의에 의해 해당 분야 위원이 될 수 있고, 이・통・
반장, 부녀회장 등 공공부문 종사자는 그 직을 수행하는 기간만 실무분과 위원 으로 활동
❍ 민간기관의 실무자는 소속기관의 인사로 사회복지・보건 등 사회보장 관련업무 수행 시부터 해당 분야의 실무분과 위원으로 활동
- 인사/업무분장으로 업무 변경 시, 해당 분과 위원으로 활동
(3) 기타 관련분야 영역
❍ 고용, 교육, 주거, 문화 관광, 체육, 경제 등 사회보장 관련기관의 실무자 및 전문가 등으로 실무위원 구성 가능
다. 실무분과 구성의 형태
❍ 실무분과의 구성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기초를 제공
❍ 구성형태는 지역특성 및 여건 등에 따라 대상별, 지역별, 기능별 다양한 형태로 구성 가능
❍ 각 실무분과의 위원수는 지역사정에 따라 협의체 내의 논의를 거쳐 유동적으로 운영
(1) 대상별 분과
❍ 노인, 아동, 장애인, 여성 등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 특성별 욕구에 대응한 실무 분과를 구성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필요한 영역을 고려한 대상별 분과를 설치 운영 가능 (예, 다문화가족 분과 등)
(2) 지역별 분과
❍ 농어촌 등 사회보장분야별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대상별 분과 운영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읍・면・동 또는 소생활권 단위의 분과 구성이 가능
❍ 산악권 도시, 도서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 대상별, 기능별 분과의 구성이 어려울 경우, 소생활권 형태의 지역단위로 분과를 구성하여 운영 가능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등으로 지역 실무분과를 구성・운영
(3) 기능별 분과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적인 분과 구성 형태로 다양한 형태의 분과형성이 가능하며 T/F 형태의 구성도 가능
❍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서비스 분과’를 설치 운영토록 하며, 효율적인 통합서비스분과 운영을 위하여 고용, 주거, 평생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등의 분과 등을 구성 가능
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라. 회의 운영
❍ 실무분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실무분과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소집 가능
❍ 실무분과 회의는 분과별 추진사업 관련 사항 및 대표/실무협의체 주요 의제에 대한 논의, 통합사례관리 등이 필요할 경우에 지자체 조례 또는 협의체 내부 규정에 따라 개최(연 6회 이상 개최 권고)
참고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현황
2014년도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14.1.1~’14.12.31)
❍ 구성 현황
구 분 시・군・구 수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구성 참여인원 구성 참여인원 구성 분과수 참여인원 계 229 229 4,643 228 4,862 227 1,915 17,821
❍ 참여인원 현황 구 분 합계 (명)
학 계 전문가
복지사업 기관단체대표
보건의료사업 기관단체대표
공익단체 추 천 자
관 계 공무원
기타(기업인, 종교인 등) 대표협의체 4,643 324 1,635 432 686 858 708
실무협의체 4,862 78 1854 255 448 1522 705
❍ 업무추진현황 (단위 : 건)
합 계
지역사회복지계획 등 사회복지사업 중요사항
심의, 건의 건수
연구, 조사, 제도개선 실적 건수
서비스연계(사례관리) 및 조성 실적 건수
교육・훈련, 세미나 등 실적 건수
113,173 3,820 885 106,689 1,779
❍ 상근간사 배치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시・군・구 수
상근간사 현황 예산 현황
배치(인원) 미배치 소계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
합 계 229 172(200) 57 12,669 2,758 4,698 5,213
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최근 3년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운영 현황(위원 수)
시・도
2012년(12.31기준) 2013년(12.31기준) 2014년(12.31기준) 대표
협의체
실무 협의체
실무 분과
대표 협의체
실무 협의체
실무 분과
대표 협의체
실무 협의체
실무 분과 계 4,595 4,752 16,327 4,695 4,776 16,896 4,643 4,862 17,821 서울 530 540 2,396 522 522 2,423 527 552 2,970 부산 298 281 874 305 283 879 307 301 785 대구 178 182 486 184 193 536 176 194 579 인천 212 201 605 205 209 662 183 196 639 광주 131 132 453 133 130 510 131 127 569
대전 88 91 237 91 95 220 97 99 219
울산 108 124 469 109 126 459 107 124 439
세종 28 24 84 30 24 107 20 0 106
경기 716 744 3,295 720 745 3,424 715 752 3,606 강원 360 353 1,009 357 359 1,127 356 361 1,186 충북 226 263 1,155 235 228 1,097 221 247 1,193 충남 287 298 1,043 315 322 1,099 312 330 1,184 전북 251 268 756 244 256 718 253 265 800 전남 389 437 1,148 406 436 944 395 439 907 경북 403 401 1,167 428 433 1,344 432 441 1,290 경남 344 359 954 363 360 1,150 364 378 1,328
제주 46 54 196 48 55 197 47 56 201
I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1
가. 주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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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능 내 용
협치(governance) 기능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이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의하여 심의・자문
연계(network) 기능 ∙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 강화
통합서비스 기능
∙ 협의체 내 각 분과 간 통합 및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지원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고용・주거・
교육・문화・환경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
※ 협치는 주로 대표협의체의 역할이지만, 실제 의제를 개발하고 사업 수행시에는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과 연계하여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 추진
I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운영
나. 주요 역할
주체별 역 할
대표협의체
∙ (목적)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
∙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심의・자문역할 수행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전문위원회 운영) 대표협의체의 심의안건에 대한 효율적인 심의/자문기능 수행(개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사업별 심의를 위하여 시・군・구에 두는 위 원회 심의기능 대신 수행)
실무협의체
∙ (목적)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설치 - 공동사업개발 및 건의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 대표협의체 심의(건의)안건 사전 검토
-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도모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무분과
∙ (목적)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와 협력 강화 - 사회보장 분야별/대상자별 사례회의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 관할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 및 자원 발굴 -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지원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특화사업 수행 등
*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은 ‘사회복지법인 관리 안내’ 및 지자체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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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제・개정을 통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업 방향 제시
∙ 협의체의 운영 및 활동성과 관련 수시・정기보고 접수, 평가 및 환류 조치
∙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단체 등과 연계・협력 지원
∙ 지역내 복지자원 발굴・연계 지원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
∙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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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주 요 내 용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집행과정 모니터링 및 시행결과 평가 등 계획 추진에 관한 일련의 사항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역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설계・
실시・조사결과 등을 심의
- 지역사회보장의 실태와 계획 시행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 및 목표치 설정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시・군・구 단위의 주요 사회보장 급여 제공계획 등의 심의에 참여
예시) 개별법령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위원회 설치・운영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심의하는 국고보조사업 포함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시・군・구 단위의 자체 사회보장 추진사업(지역고유사업) 등을 심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동 단위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읍・면・동 협의체 구성・운영방향, 협의체의 읍・면・동 단위 협의체 지원방안, 대표/실무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 간 연계방안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체 설치목적 범위내에서
- 연찬회, 정책토론회, 세미나, 워크숍, 교육사업 등 각종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지역내 잠재되어 있는 인적・물적 복지자원 발굴 등
I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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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구분 주요내용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포함) 읍・면・동 협의체
지역사회 보장 정책 및 사업 심의
상위계획 (의무계획)
심의
심의・자문권
지역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업계획 심의/자문
- 관할지역 내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제공 또는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실무협의체 로부터 안건으로 상정된 제반사항
- 실무협의체를 통해 만들어진 수렴의견 개진 및 정보제공
- 실무분과를 통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 사회보장 대상자별, 사업별로
사례 회의를 통해 조사・연구 또는 서비스제공기관 간 연계・
협력으로 실무협의체 업무 수행을 지원(실무분과)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시행, 평가
기획
-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 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 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 정 및 목표
-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 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 계협력 방안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좌 동
지역사회 보장조사
-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한 사항의 조사 설계・실시 및 조사결과 처리 - 지역주민, 사회보장 관련기관・
법인・시설・단체, 관련분야 전문가의 의견 수렴 사항 - 시・군・구청장 또는 실무협
의체 위원장이 지역사회 특성상 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좌 동
기능구분 주요내용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
지역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지역사회 보장조사
지역사회주민의 사회보장 욕구 및 자원조사 전반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보장조사 설계・조사 실시・조사결과 처리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
사업결정 협의
사회보장급여 간 연계 조정
및 개선 건의 건의
시행결과 평가
-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과 정의 적정성에 대한 모 니터링 실시
-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의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
- 분야별/기능별 실행과정 점검 및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실시
건의
사회보장 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
서비스 제공
주기능 민관 또는 사회보장 관련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의사소통 채널의 다양화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의된 사업의 시행에 대한 모니터링
통합 사례관리 사업 지원
- 사회보장 대상자별 지원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총괄
- 사회보장 대상자별 지원 계획 수립・시행과정 모 니터링 및 서비스 제공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자별 서비스제공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의 적정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자원 연계사업
- 사회보장 분야 서비스 연계・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지역내 사회보장 분야 연계
협력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 또는 협의 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사회복지, 보건의료 및 관련영역 등 사회보장급여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분야별 정보 공유 및 안건 검토
- 사회보장 분야별 욕구 파악 및 서비스 연계 - 사회보장 분야별 관련기관・
법인・시설・단체 간 공동 사업의 추진 및 운영
- 지역사회보장분야 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및 복지 자원 발굴에 관한 사항
기관 간 연계 및 조직화 사업
- 사회보장 관련기관 등의 연계 협력을 통한 자원 발굴 방안 논의
- 관련영역 기관 등의 역할 분담 조정
- 지역내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법인이사
추천
본 지침의 96-102쪽 내용을 참고하여,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및 지자체의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함
기타
그 밖의 지역사회 보장증진을 위해 필요 하다고 시・군・구청장 또는 협의체 위원 장이 부의한 사항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협의체 장이 부의한 사항
그 밖의 지역사회 보장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읍・면・동 단위 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I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
가. 회의
❍ 지역사회내 한정된 복지자원으로 다양한 사회보장 대상자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양과 범위의 조정, 지역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 신규 서비스 제공 기획은 매우 어려운 과제임
❍ 지역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법인・단체・
시설의 연계 및 조정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제를 개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필요
❍ 이러한 과정은 통상 회의를 통한 공개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므로 효율적 회의 진행과 문제해결을 위한 의제 설정과 의사결정 과정은 협의체 운영의 중요한 요소
(1) 주요 안건
❍ 협의체의 주요 심의・자문사항에 해당하는 것
첫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관련한 기획, 사업수행, 평가과정에서의 합의・결정사항 둘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사회의 지역사회보장조사 실시와 지역사회보장
지표의 계측 및 목표치 설정에 관한 심의
셋째, 지역사회 복지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주요한 사항 등을 안건으로 개발하여 심의・결정할 수 있음
* (심의사항) 종전 지역사회복지계획 위주에서 탈피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긴급복지 지원・자활지원계획 수립・사회복지기금 운용・자체 복지사업 등 사회보장 전 범위로 확대 되는 추세(일부 지자체)
❍ 대표협의체는 심의안건을 주로 다루며, 실무협의체는 안건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고 특히, 심의안건과 관련된 분과 간 갈등 및 문제점 발생시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영역
- 중앙 및 시・도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회보장과 관련된 안건
- 지역사회보장 문제 해결을 위한 사항 :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요구 되는 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내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등 집단 상호작용이 필요한 영역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등)
(2)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
❍ 지역사회보장 문제 해결이나 기존 서비스 간 조정 및 연계, 지역사회보장 기획과 관련된 다양한 의제와 그에 따른 대안의 비교・선택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의사결정 불가능
❍ 의사결정은 지역사회가 우선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구체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대안의 개발, 각 대안 선택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효과 등에 대한 확인 필요
❍ 우선순위/대안들의 결정 과정에서, 근거에 기반한 명확하고 충분한 정보 획득을 통해 편견 등 비합리적인 영향력 개입을 최소화
- 합리적인 대안 선택이나 우선순위 설정은 자원할당・서비스 조정에 관한 의사결정에 합리성・신뢰성을 제고하여 정치적 압력 또는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감소시켜 불필요한 사회적 자원낭비 방지
II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운영
나. 안건 처리과정(예시)
① 지역사회보장 현안 및 주요 안건 탐색
- 지역사회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협의체 안건과 의제는 실무분과
→ 실무협의체 → 대표협의체를 통해 논의
- 지역의 복지문제를 파악하고 자원발굴 및 연계 등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
※ 단계별 회의 시 검토 및 논의되는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단계
② 심의사항 결정 및 방안모색
-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및 대안을 모색하여 사안에 따라 행정기관 및 서비스 제공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협조 요청을 결정하는 단계 - 실무분과와 실무협의체,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지역사회의 욕구와 자원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 실무분과 제안, 실무협의체의 검토 및 조정을 진행하고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해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의 협조요청 사항(제안사항)에 대해 근거 및 대표성을 확보하는 단계
③ 심의안건에 대한 관계부서(행정기관) 및 관련기관 의견 조회
- 지역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안건 및 의제 처리과정의 근거를 남기고 정당성을 확보
※ 안건 및 의제에 대한 검토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자료화하여 지역의 욕구수준을 파악하고 추후 욕구변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로 축적하는 과정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
④ 관계부서 및 관련기관의 처리결과 통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사항이 관계부서 및 관련기관에서 수렴(수용)되었을 경우, 그 처리결과를 공문으로 요청하여 관련근거를 남기고 그 결과에 대한 자체 보고 실시
⑤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취합
-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협의체 구성원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바람직한 모델을 정립
- 또한, 우수사례를 취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 등이 협의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⑥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자료축적(DB 구축)
- 모든 안건・의제처리에 관한 사항은 자료화(DB구축 포함)하여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
⑦ 미반영 사유통보
- 관계부서(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검토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공문으로 접수받아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 등에 결과보고
- 또한 의견 미반영 사유와 그 과정을 자료화하여 추후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문제에 적절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D/B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