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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체평가 실시

평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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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명시적으로 표현 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협의체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자체평가는 협의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목표(성과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평가 틀의 구성

2

가. 평가 방법 (1) 평가 주체

❍ 협의체 활동과 관련된 평가는 자체 점검의 의미를 가지며, 이를 위한 평가주체는 협의체 대표 및 실무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음 -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가 필요

(2) 평가 시기

❍ 협의체의 평가 시기는 지역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통상 1년의 사업이 종결 되는 시점이 바람직

- 협의체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반영함 으로써 선순환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

(3) 평가 내용

❍ 협의체 평가내용은 지역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협의체의 구조, 협의체의 기능 및 운영의 영역으로 나누어 관련 변수들을 점검

V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체평가 실시

나. 평가항목의 결정 (1) 지역 특성

❍ 협의체의 구성과정, 구성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

점검 영역 내 용

지역특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 내용과 규모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지역자원(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의 양과 질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정보를 지역사회가 공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 협의체 구성과정의 원활여부, 지역특성이 협의체 구성과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

점검 영역 내 용

협의체 구성

협의체 위원 구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협의체 위원구성 및 위원장 선발 시 민주적 절차를 채택하였는가?

대표협의체 위원은 지역사회 자원주체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가?

∙ 실무협의체위원은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는가?

실무분과는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전형적 복지자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역복지에 관심이 있는 기존 조직체를 적극 활용하여 구성하고 있는가?

협의체 참여 위원들이 협의체의 의의 및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가?

협의체 위원들이 소속기관이나 소속단체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으며, 오로지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자원협의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기 위한 윤리강령이나 행동지침을 채택하고 있는가?

신규 위원들을 위해 협의체의 의의 및 목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인력(상근간사)을 확보하고 있는가?

전담인력(상근간사)의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가?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운영

❍ 협의체의 기능과 운영관련 영역을 평가

- 협의체 기능이 적절했는지를 점검하고, 협의체 기능과 관련하여 그 수행정도를 파악 - 운영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협의체 운영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순기능적으로 작용하였는지를 평가

점검 영역 내 용

운영 및 기능

협의체의 기본기능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집행・평가 등 주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과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의 다양한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

실무협의체 및 분과활동은 지역내 사회보장자원의 조직화, 연계 및 조정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실무협의체와 분과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규적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가?

협의체운영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거한 분명한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여 이를 근거로 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협의체 운영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에서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의사소통과 적극적 이고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나 전략을 개발하고 있는가 ?

회의시 합리적인 의사결정방법들을 채택・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및 적절한 집행을 위한 민관의 역할분담 및 협력구조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위의 각 평가항목은 예시이며, 지역별로 협의체 운영과 관련 하여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의체 논의를 거쳐 지역의 특성 및 운영방식 등을 고려하여 자체 평가항목을 결정할 수 있다.

다. 평가 방식

(1) 참여 관찰 및 심층면접

❍ 각 지역별 평가위원이 직접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의, 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관찰하고, 사업 참여자들과 심층면담을 통하여 얻은 내용에 기반하여 협의체 운영의 전반적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

V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체평가 실시

(2) 서비스대상자 만족도조사

❍ 각 지역의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자 30~40명에 대하여 전문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협의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전・후의 면접조사를 통하여 만족도 변화를 측정하는 평가방식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제공된 서비스 종류, 제공기관, 받은 횟수(공식적 지원 + 비공식적 지원) 등

필요서비스, 서비스 중복 수급 여부 등

서비스 이용방식(찾아온 기관수, 찾아간 기관수, 연계된 기관수)

서비스 연계 경험

각 공급주체별(사회복지, 보건, 읍・면・동사무소) 만족도

사후 만족도 측정 : 서비스의 충분성(필요서비스 포함), 서비스의 질적 변화 정도,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협의체 서비스 제공 후의 달라진 점, 협의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3) 협의체 자체점검 조사

❍ 자체점검 조사는 협의체 참여자(대표협의체 위원, 실무협의체위원, 실무분과 위원, 시・군・구 담당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평가결과 활용

V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체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