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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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과 발전방향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명시적으로 표현 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협의체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자체평가는 협의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목표(성과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방법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
평가 틀의 구성
2
가. 평가 방법 (1) 평가 주체
❍ 협의체 활동과 관련된 평가는 자체 점검의 의미를 가지며, 이를 위한 평가주체는 협의체 대표 및 실무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음 - 평가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 외부인사 참여가 필요
(2) 평가 시기
❍ 협의체의 평가 시기는 지역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통상 1년의 사업이 종결 되는 시점이 바람직
- 협의체 운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평가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에 반영함 으로써 선순환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
(3) 평가 내용
❍ 협의체 평가내용은 지역의 특성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협의체의 구조, 협의체의 기능 및 운영의 영역으로 나누어 관련 변수들을 점검
V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체평가 실시
나. 평가항목의 결정 (1) 지역 특성
❍ 협의체의 구성과정, 구성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파악
점검 영역 내 용
지역특성
∙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우리 지역사회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 내용과 규모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 지역자원(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가?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자원의 양과 질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이와 같은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정보를 지역사회가 공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 협의체 구성과정의 원활여부, 지역특성이 협의체 구성과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
점검 영역 내 용
협의체 구성
∙ 협의체 위원 구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 협의체 위원구성 및 위원장 선발 시 민주적 절차를 채택하였는가?
∙ 대표협의체 위원은 지역사회 자원주체들이 포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는가?
∙ 실무협의체위원은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는가?
∙ 실무분과는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전형적 복지자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역복지에 관심이 있는 기존 조직체를 적극 활용하여 구성하고 있는가?
∙ 협의체 참여 위원들이 협의체의 의의 및 목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가?
∙ 협의체 위원들이 소속기관이나 소속단체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으며, 오로지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자원협의기구에 참여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기 위한 윤리강령이나 행동지침을 채택하고 있는가?
∙ 신규 위원들을 위해 협의체의 의의 및 목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 협의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담인력(상근간사)을 확보하고 있는가?
∙ 전담인력(상근간사)의 업무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가?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및 운영
❍ 협의체의 기능과 운영관련 영역을 평가
- 협의체 기능이 적절했는지를 점검하고, 협의체 기능과 관련하여 그 수행정도를 파악 - 운영에 있어서 사업의 목적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협의체 운영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순기능적으로 작용하였는지를 평가
점검 영역 내 용
운영 및 기능
∙ 협의체의 기본기능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집행・평가 등 주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과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가?
∙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의 다양한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자문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
∙ 실무협의체 및 분과활동은 지역내 사회보장자원의 조직화, 연계 및 조정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는가?
∙ 실무협의체와 분과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규적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있는가?
∙ 협의체운영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의거한 분명한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여 이를 근거로 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협의체 운영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에서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의사소통과 적극적 이고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나 전략을 개발하고 있는가 ?
∙ 회의시 합리적인 의사결정방법들을 채택・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및 적절한 집행을 위한 민관의 역할분담 및 협력구조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 위의 각 평가항목은 예시이며, 지역별로 협의체 운영과 관련 하여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협의체 논의를 거쳐 지역의 특성 및 운영방식 등을 고려하여 자체 평가항목을 결정할 수 있다.
다. 평가 방식
(1) 참여 관찰 및 심층면접
❍ 각 지역별 평가위원이 직접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회의, 워크숍 등에 참여하여 관찰하고, 사업 참여자들과 심층면담을 통하여 얻은 내용에 기반하여 협의체 운영의 전반적 과정을 평가하는 방식
V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체평가 실시
(2) 서비스대상자 만족도조사
❍ 각 지역의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서비스 대상자 30~40명에 대하여 전문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협의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전・후의 면접조사를 통하여 만족도 변화를 측정하는 평가방식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주요 조사내용
∙ 제공된 서비스 종류, 제공기관, 받은 횟수(공식적 지원 + 비공식적 지원) 등
∙ 필요서비스, 서비스 중복 수급 여부 등
∙ 서비스 이용방식(찾아온 기관수, 찾아간 기관수, 연계된 기관수)
∙ 서비스 연계 경험
∙ 각 공급주체별(사회복지, 보건, 읍・면・동사무소) 만족도
∙ 사후 만족도 측정 : 서비스의 충분성(필요서비스 포함), 서비스의 질적 변화 정도,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 협의체 서비스 제공 후의 달라진 점, 협의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3) 협의체 자체점검 조사
❍ 자체점검 조사는 협의체 참여자(대표협의체 위원, 실무협의체위원, 실무분과 위원, 시・군・구 담당자 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평가결과 활용
V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자체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