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법률 :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이하 영),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이하 공설법)
관련 법령
❍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절사)이상을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배수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법 제 18조제2항, ’13.1.27시행)
❍ 경과조치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선임되는 임원부터 동 규정을 적용 (부칙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 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시행 2013. 1. 27.>
② 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 정수의 3분의 1(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7조제2항 각 호(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 서 선임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
2.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시행 2013. 1. 27.>
---부칙 <법률 제11239호, 2012.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항・
제7항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 로 본다.
법인별 적용 기준
① 법 시행일 기준, 이사가 7인 이상인 법인의 경우 : 기존 임원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봄. 따라서 2013.1.27이후에 임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때 새로 취임(연임 포함)하는 임원 중 이사정수의 1/3이상은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
V.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제도 운영
②’13.1.27. 현재 이사가 6인 이하인 법인의 경우 : 법 시행 동시에 이사를 7인 이상 으로 하여야 하므로, 2013.1.27이후에 이사정수 증원으로 인해 새로 취임하는 임원은 모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
③’13.1.27. 이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 : 설립부터 법 제18조제1항・제2항을 적용, 설립당시 취임하는 이사의 3분의1 이상을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선임
※ 법인별 외부추천이사 수
이사정수 외부추천이사 수
7~8명 2명
9~11명 3명
12~14명 4명
15~17명 5명
18~20명 6명
* 이사정수는 법인의 정관에서 확정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것
이사의 의의
❍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필수 기관임(민법 제58조, 제59조)
❍ 이사의 정수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7인 이상이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음(법 18조)
이사회의 기능(공설법 제7조)
❍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합병・해산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사회복지법인은 재단법인의 성격을 띠어 사단법인의 사원총회와 같은 의사결정기관이 없으므로 이사회가 의사결정기관의 역할을 수행
외부추천 이사의 구성 절차
2
법인의 추천 요청
❍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한 기관에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함
※ 선임 사유란 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 사임, 해임, 이사 증원에 따른 신규 선임 등 법인이 외부추천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
※ 다만, 선임 사유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경우(전임 이사의 임기 만료) 에는 원활한 추천을 위해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영 제8조의2제1항 단서)
❍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 어느 기관에 추천을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나, 법인을 지도・감독하는 지자체에서는 행정 업무 분담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예시 : 법인의 주사무소에 소재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요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이 이사 추천을 요청할 때는 서면(공문)으로 하되 법인명, 주요 사업, 선임 대상 이사 수 등을 반드시 명기하고 법인의 설립 취지, 목적 사업의 내용 등 추천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영 제8조의2 제1항)
* 이사가 갖추어야 할 사항으로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경력자,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노인 복지분야 전문가 등 법인 측에서 이사의 자질로 요구하는 사항을 상세히 설명
** 추천 요청에 관한 별도의 서식은 없으며, 추천기관인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등에서 업무처리 편의에 따라 별도의 양식을 정할 수 있음. 별도로 정하는 양식이 없는 경우 아래 예시 참조
❍ 법인이 추천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요청할 것인지는 법인의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 다만, 추천받은 사람 중 이사를 선임할 때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
V.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제도 운영
<추천 요청 공문 양식(예시)>
※ 다음 양식은 법령 사항이 아니며, 지자체별・법인별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수신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또는 △△△ 사회보장위원회)
제목 법인 이사 추천 요청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사의 추천을 요청하오니,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
2. 주요 사업 : 아동복지시설(○○○, △△, □□□) 운영 등
3. 선임 이사 수 : 2명 (2배수 이므로 4명 추천 요청)
4. 기타 : ○○○
붙임 : 법인의 설립취지 설명서 1부 법인의 목적사업 설명서 1부
추천 요청 이사의 자격요건 설명서 1부. 끝.
사회복지법인 ○○○ 대표이사 (직인)
담당자 : 결재자 :
연락처 :
추천이사의 선임
❍ 법인은 2배수로 추천받은 이사 중 1명을 법인의 이사로 선임
❍ 추천받은 이사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취임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 등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 재요청을 허용하되, 이 경우에는 추천기관과 협의
※ 재요청 절차는 법령상 추천 요청 절차에 준하여 하도록 함
※ 추천기관은 재추천 요청에 대비하여 후순위자를 내정해 둘 수 있음
❍ 추천 이사 선임 절차는 다른 이사 선임 절차와 동일 (취임승낙서, 이력서, 특수 관계부존재각서 등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
❍ 법 제20조에 따라 결원 이사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므로, 기간 내 추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조치
❍ 추천 이사를 선임한 후에는 시・도지사에 법인 임원 임면보고를 해야 하고, 보고 시 에는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첨부
① 선임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② 임원의 취임승낙서, ③ 이력서, ④ 특수 관계부존재각서, ⑤ 추천기관으로부터 받은 추천서를 첨부(규칙 제10조)
V.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제도 운영
[참고] 외부추천이사제 시행 관련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치 사항
❍ 사회복지법인을 관리・감독하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 이사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인 세부 지침(법인의 추천 요청 기준, 요청 방법,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처리 지침, 추천 방법 등)을 정하도록 할 것
❍ 세부 지침을 정할 경우 관할 법인 및 사회보장위원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협의하되, 추천기관의 업무처리지침은 다음 기준을 참고하여 마련할 것
<기준 예시>
∙ 추천기관의 추천후보자 명단 작성 :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서는 공개모집 및 타 기관 추천 등을 통해 추천후보자 명단(인력풀)을 작성・관리・
업데이트 하고, 특히, 후보자 명단은 분야별(예: 아동복지분야, 노인복지분야, 장애인 복지분야, 기타분야/ 시설운영분야, 지원사업분야 등)로 구분
∙ 이사 추천 수요 예비조사 :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로 해당 지역에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추천 수요를 조사(법인명, 법인 사업의 종류・내용, 추천필요 인원, 추천요청 예상 시기 등)
- 이사추천후보자명단 확정 : 이사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를 중심으로 적격성을 가진 인사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이사 추천 후보자 명단으로 확정 - 정식 추천 : 수요조사 이후 법인이 공식적으로 추천 요청을 해올 경우, 이사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협의체) 회의를 통하여 추천 후보자 명단에서 적절한 사람을 선정하여 추천・통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 대표협의체를 통한 이사추천후보자명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실무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추천 가능
- 수요조사 이외에 추천 요청하는 경우(예측치 못한 선임사유 발생의 경우 또는 수요조사에 비해 추천 인원이 증가하는 경우 등) : 추천 요청을 받은 후 가장 가까운 정기회의를 통해 추천자 결정・통보. 또는 정기회의가 요청 후 30일 이내에 없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통해 추천을 진행하는 방안 검토
※ 실질적인 추천방법 및 절차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게 업무처리 지침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