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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행・평가 절차

IV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행・평가 절차

지역사회보장계획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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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지역주민 욕구・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도입

그간의 경과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근거 마련(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신설 (’03.7.30)

❍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안내(지침)마련 (’05.11월)

❍ 제1기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침 안내 (’06.9월)

❍ 제2기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안내(지침)마련 (’09.9월)

❍ 제2기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침 안내 (’10.9월)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일정 안내 (’13.9월)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원 연구용역 실시 및 계획수립 매뉴얼 지자체 의견 수렴 (’13.6~11월)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매뉴얼 교육 및 설명회 등 (’13.11~12월)

* 시・도・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관계자 워크숍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설명회 개최, 시・도・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11~2월)

❍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복지계획 관계자 사이버교육과정 개발 (’13.12월) 및 시・도 및 시・군・구 과장급 설명회 개최 (’14.6월)

❍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14.12월)

❍ 시・군・구 및 16개 시・도*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완료 (’14.12월)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지역사회복지계획(2007년부터 수립)

- 「사회복지사업법」제1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 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 계획

-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법제화 - 시・군・구 및 시・도는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

❍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 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 중장기계획

-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법제화 - 시・군・구 및 시・도는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계획의 종류 및 수립주기

❍ 수립주체별 : 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 계획수준별 : 지역사회보장계획(4년 주기, ’07~’10/’11~’14/’15~’18), 연차별 시행계획

계획 수립기간 및 제출시기

❍ 시・군・구 계획은 시행연도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 계획은 시행연도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시・도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 연차별 시행계획 : 시・군・구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는 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주요 내용(사회보장급여법 제36조)

❍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 지역사회보장 수요의 측정, 목표 및 추진전략

- 지역사회보장의 목표를 점검할 수 있는 지표(이하 “지역사회보장지표”라 한다)의 설정 및 목표

IV.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행・평가 절차

-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협력 방안 -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

-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 시・군・구의 사회보장이 균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표 및 전략

- 지역사회보장지표의 설정 및 목표

- 시・군・구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이용 및 제공될 수 있는 기반 구축 방안 - 시・군・구 사회보장급여 담당 인력의 양성 및 전문성 제고 방안

-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안 -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절 차 내 용 비고

IV.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행・평가 절차

협의체 심의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법제35조

제2항

시・도에 계획 제출

❍ (시・군・구복지계획) 시행년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연차별시행계획) 시행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행령 제20조 제3항

시행 및 평가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하고, 시행 결과를 시행년도 다음해 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

❍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시・도 또는 시・군・

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

- 내용의 충실성, 시행과정의 적정성, 시행결과의 목표 달성도, 지역주민의 참여도와 만족도 등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IV.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행・평가 절차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3

평가 목적

❍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된 정책정보 생산과 객관적 판단 근거 제공

❍ 계획된 사업 집행에 있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략 및 추진방안 검토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책임성 제고

평가 유형 및 방법

❍ 평가는 ‘지역사회보장계획 타당성 평가(이하 계획 타당성 평가)’, ‘연차별 시행 계획의 시행결과 평가(이하 연차별 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평가(이하 성과 평가)’ 등 3가지로 구분 가능

- (계획타당성 평가) 계획 집행 이전에 실시되는 사전평가*

* 2기 계획의 환류(feedback), 3기 계획 수립과정 적절성과 계획 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실시 - (연차별 평가) 3기 계획의 매년 수행결과 산출에 대한 1년 단위 과정평가*이며, 지역

사회보장계획의 과정평가와 시행결과 모니터링

* 연차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의 타당성, 핵심과제 및 세부 사업의 연차별 목표와 성과지표의 달성도

- (성과 평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집행에 따른 결과와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평가*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전략목표에 따라 설정된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평가

평가 주체 및 역할

❍ 시・군・구

- 시・군・구의 자체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업무를 담당할 자체평가팀과 평가를 수행할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은 계획 수립에 참여하지 않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관련 전문가를 중심 으로 선임

- 3가지 유형 평가(계획, 연차별, 성과)에 대해 자체평가 실시 후 평가 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

- 시・도의 자체평가는 시・군・구와 동일하게 자체 평가체계를 구축

- 시・도는 시・도 계획 및 연차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와 시・군・구 자체평가에 대한 점검 이 개 영역에 걸쳐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중앙정부에 제출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시・군・구 및 시・도 자체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매뉴얼 개발과 보급 및 업무 담당자 교육 실시

- 시・군・구 및 시・도 자체평가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대한 관련 교육 실시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행 및 추진실적과 관련하여 시・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며 평가 방법 또한 보건복지부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

- 시・도 계획 시행결과 및 시・군・구의 평가결과에 대해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 확정 및 우수 지자체 선정

* 평가결과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보장계획 시행결과 우수사례를 선정,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적극 홍보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하여 지자체의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그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체계 및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정례화로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체계 마련

평가 결과의 활용

❍ 평가결과의 환류, 우수사례의 발구로가 확산, 평가와 컨설팅 병행

(1) 시・도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타당성 평가

❍ 계획 타당성 평가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집행결과를 예측하고 실현가능성을 점검 - 계획의 추진과 집행에 적합한 관리방안 모색

❍ 계획 타당성 평가의 과정과 절차

- 자체평가팀 구성 → 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팀의 평가자료 준비 및 작성 → 평가위원회 1차 평가 → 평가 결과 반영과 지역사회보장계획 부분 수정 → 평가 위원회 2차 평가 → 수정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타당성 평가 결과 제출 → 타당성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

IV.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행・평가 절차

❍ 계획 타당성 평가의 평가 항목

- (계획수립 과정) 2기 계획 평가의 적절성, 계획 수립과정의 민주성, 계획 수립 과정의 충실성, 계획의 지역파급성

- (계획 내용) 2기 계획 평가결과의 환류, 지역성, 적절성, 시・군・구 계획의 조정 및 시・도 지원방안의 적절성

(2) 시・도 및 시・군・구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 연차별 평가 개요

- 지역사회보장계획이 당초 의도한 대로 사업이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평가’와

‘모니터링’

- (과정평가) 연차별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 점검, 연차별로 사업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 계획의 수정・보완을 위한 정책정보 산출 등

- (모니터링) 연차별 투입과 추진상황을 계획 단계에서 설정된 것과 비교하여 당초의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판단, 당초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그 원인을 찾아 수정・보완

❍ 연차별 평가의 과정 및 절차

-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추진실적 자체평가팀 구성 →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팀의 평가자료 준비 및 작성 → 평가위원회 1차 평가 → 1차 평가결과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보완 → 평가위원회 2차 평가 → 연차별 평가결과 제출 → 연차별 평가결과에 대한 최종 평가

❍ 연차별 평가의 평가항목

- (추진과정의 평가항목)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충분성, 추진 체계 준비성, 추진일정 준수의 충실성, 연차별 추진을 위한 지역 파급성

- (추진결과의 평가항목)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활동의 적절성, 핵심과제 및 세부사업의 연차별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달성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추진을 위한 계획 대비 예산 집행 실적

(3) 지역사회보장계획 성과평가

❍ 성과평가 개요

- 성과평가는 연단위의 계획-시행-평가 과정의 책무성을 확보하며, 적절한 시행결과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 실행력을 높여 질적

- 성과평가는 연단위의 계획-시행-평가 과정의 책무성을 확보하며, 적절한 시행결과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도모하고 실행력을 높여 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