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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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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 배경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 대책」에서 민관협력을 통한 상시발굴체계 구축이 주요내용으로 포함(제7차 사회보장위원회, ’14.5월)

❍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강화를 위해 복지통(이)장제 및 읍・면・

동 단위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추진(「읍・면・동 단위 인적안전망 강화 방안」’14.7월) - 읍・면・동 단위 민관협의체의 성공모델 도출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사업(공공주도형)”

시행(’14년 1억원 5개소 → ’15년 2억원 10개소) 민관협력 성과

◈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공공주도형)> ’14년 총 5개 시・군・구 추진, 국고 100백만원 투입복지대상자 총 1,254가구, 민간자원 총 614백만원 규모 발굴 “읍・면・동 단위 민관협력 매뉴얼” 발간・배포(’15.3월, 5천부)

◈ <읍・면・동 민관협의체구성/복지통(이)장제 시행> 총 225개 시・군・구 추진(’14년12월 기준) - 읍・면・동 협의체 : 218개 시・군・구 3,276개 읍・면・동 구축, 총 74천명의 주민・공무원 참여

→ 사각지대 95천가구, 민간자원 135억원 발굴, 서비스 330천건 연계 - 복지통(이)장제 : 201개 시・군・구, 전체 통(이)장 94천명 중 약 83천명 참여

→ 사각지대 78천가구, 민간자원 94억원 발굴, 서비스 201천건 연계

❍ 복지지원 절차 구체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강화 등을 위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제5호, 제6항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거 마련(’15.7월 시행)

나. 개념 및 성격

❍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해서 읍・면・동 단위에서 활성화되는 주민 네트워크 조직으로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연계, 지역사회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 및 지역사회 특화사업 등 추진(「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VII.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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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성 방법 및 규모

협의체 구성 방법(「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

❍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군・구청장이 위촉

❍ 위촉 대상(자격)

-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담당공무원은 읍・면・동장은 반드시 포함시키고 그 외 공무원은 지역 운영 여건과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사회보장급여법」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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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보건 등 사회보장업무 담당 공무원

∙ 사회보장분야의 이용 및 생활(거주)시설의 중간관리 실무자

∙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분야 등 관련 영역의 중간관리자

∙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공익단체(복지, 보건, 환경, 경제, 고용 등), 사회복지협의회 실무자, 사회복지 활동에 참여하는 종교계 담당자 등

∙ 복지위원

∙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주민조직(부녀회, 자원봉사회 등)

∙ 그 외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협의체 구성 규모 및 내용

❍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등 지역사회 여건 및 사회보장 환경에 따라 지자체별로 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운영

VII.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 협의체 위원의 구성 성별 고려 필요

*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따라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 협의체 활성화와 운영 효과성 제고를 위해 가급적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

- 부녀회장, 주민자치회 위원, 통(이)장 협의회, 상공회 회원 또는 상가번영회 회원, 종교 기관 관계자 등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

* 통(이)・반장 만으로 구성(X), 복지위원만으로 구성(X), 특정 몇몇 단체원으로만 구성(X), 사회복지 종사자만으로 구성(X)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모니터링에 협력을 얻기 위해 우체국* 관계자, 교육복지 관계자 등 최대한 영입

* 복지부-우정사업본부 간 사각지대 발굴 등 협조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15.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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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명) 계 자영업 기업체 의료기관 종교단체 임대업 교육기관 복지전문가 금융기관 기타

731 294 66 48 40 29 51 25 30 148

100% 40% 9% 7% 5% 4% 7% 3% 4% 20%

[참고] 광주 북구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위촉장 양식

위 촉 장

소속 : 성명 :

귀하를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제정된 “광주광역시 북구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 00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OOO

VII.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나. 조직 및 임기

❍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장(위원 중 호선) 공동위원장으로 구성

-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원활한 의사소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가능

- 장기간 소수의 주민이 독점하지 않도록 하여 협의체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도록 유의

❍ 조직체계는 지역 필요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분야 등 세부 역할분담에 따른 분과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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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관계

❍ 시・군・구 단위에서 운영되는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 실무분과 포함)는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읍・면・동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해 교육・훈련, 모니터링, 컨설팅 등 지원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 실무분과를 조직・운영함으로써 대표 또는 실무협의체와 정보 공유 및 사업 연계・협력기반 마련

❍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또는 실무분과)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거나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들로 구성된 실무분과의 대표를 대표협의체에 참여하도록 하여 시・군・구-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의사소통 구조 확립

❍ 대표협의체-실무협의체(실무분과 포함)-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는 수평적 네트워크 형성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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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기능 중심으로 운영)

실무분과 실무협의체 읍・면・동 단위 협의체

- 지역사회보장사업 개선 건의

- 사회보장급여 연계・협력 등

- 심의안건 사전 검토 등 대표협의체 심의 지원 - 사회보장사업 추진 및

개선 건의 등

-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 지역내 자원발굴 - 지역사회보장 문제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등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 형성)

VII.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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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본방향 운영 원칙

❍ 시・군・구청,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읍・면・동 협의체가 유기적으로 협력・사업 추진

- 필요한 경우 시・군・구 사업팀, 사회복지협의회 및 자원봉사 단체 등 민간부문과 협력 체계 확대 구성

’14.7월 이후 구축된 복지통(이)장제 및 우체국 조직 등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

역할분담 및 추진체계

❍ 시・군・구청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전반 총괄, 사업 홍보 및 예산지원. 협의체 운영 근거(조례) 제・개정 추진, 시・군・구 총괄 매뉴얼 마련(필요시)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역주민 및 협의체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기획・운영 지원, 협의체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 읍・면・동 협의체 위원 추천, 위원이 발굴한 대상에 공적지원・

민간지원 연계 및 지원추진, 읍・면・동 협의체 회의지원 및 회의록 관리 등

❍ 읍・면・동 협의체 : 협의체 위원장 선출 및 자체 운영세칙 규정, 복지대상자 발굴 및 지역자원 발굴, 대상자 지원여부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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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세부내용

성동구청(희망복지팀)

∙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전반(교육, 워크숍, 간담회 등) 총괄

∙ 민관협력 시범사업 지원단 참여

∙ 민관협력 시범사업 홍보 및 예산지원

∙ 의뢰대상자 통합사례관리 지원

성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동복지협의체 민관협력 사업 모니터링 및 지원

∙ 지역주민 인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지원

∙ 의뢰대상자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등

동복지협의회

∙ 위기가구 및 중점관리 대상가구 사례관리 의뢰

∙ 사례관리 가구 발굴 및 자체 사례회의 개최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별 지역자원 개발 및 지원

∙ 동별 지역특성에 따른 특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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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시・군・구 운영 매뉴얼 마련

(필요성) 민관협력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은 매우 다양하므로 사업수행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작성방법) 사회복지 전문 지식이 없는 지역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혹은 읍・면・동 협의체 대표 등과 사전 논의 후 확정

(활용) 매뉴얼은 모든 읍・면・동 협의체에 공유되어야 하며 이를 잘 인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워크숍 등의 조치가 필요함

(내용) 매뉴얼에 포함된 내용은 사업개요(목적, 취지 등), 협의체 구성방법 및 임기 등 기본적인 운영 규정 협의체 운영체계 및 담당 주체별 역할과 책임, 취약 가구 발굴 시 조치방법과 지원과정, 후원 및 자원봉사 참여방법, 지역 복지자원 확보 방법 등

* ’15.3월에 발간・배포된 ‘읍・면・동 단위 민관협력 매뉴얼’을 참고하여 구성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정보 > 발간자료 코너에 파일 공개

[참고] 2014년 시범사업 및 참여기관(충남 서천군) 사업수행매뉴얼 구성

○ 운영개요

- 읍면복지협의체 의의

- 읍면복지협의체 운영 : 조직, 인력, 주요활동, 운영체계

○ 사각지대발굴 운영세부절차 - 사각지대 개념

- 수행주체

- 수행절차 및 방법

○ 자원개발 - 수행주체

- 수행방법 및 유의사항

○ 사업계획

○ 읍면협의체 사업비 집행기준

읍・면・동 별 운영 세칙 마련

(필요성) 매뉴얼과 별개로 각 읍・면・동 별 협의체 구성・운영과 관련한 세칙 마련

(작성방법) 각 읍・면・동별로 협의체 위원들이 논의하여 확정하되 기본적인 사항은 시・군・구 운영매뉴얼에 규정 가능

(주요내용) 위원 구성 세부내용, 위원장 등 임원 정수 및 선출방법, 정기회의, 복지대상자 발굴시 지원확정 방법 및 지원기준 등

[참고 1] 서울 성동구 동 마중물 복지협의체 운영규정(예시)

00 동 마중물 복지협의체 운영규정(예시)

1. 목 적

00동 마중물 복지협의체(이하“복지협의체”라 한다)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성을 통하여 주민에게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지공동체를 형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2. 명 칭

명칭은 “성동구 00동 마중물 복지협의체”로 한다

3. 구성 및 기능

⒧ 복지협의체 구성은 20인 내외로 하며, 당연직 위원(동장)과 협의회 위원중 1인을 호선하여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⑵ 복지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동 지역실정에 밝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① 동 지역실정에 밝고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