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의 추진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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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근원적 변화
❍ 2005년부터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되던 사회복지 관련 사업 중 일부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14년까지 분권교부세를 통하여 재정 지원
* 종전 분권교부세 지원사업 중 정신요양, 장애인생활시설, 양로시설사업(3개)은 국고 지원 으로 환원되고, 그 외 지방이양사업은 ’15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 지원
❍ 지방분권은 단순히 정부기능을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것이며, 이는 공공, 민간, 시민사회의 참여(participation)를 통한 지역복지의 통합적 체계 구축을 의미
❍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과거 중앙부처의 기획을 집행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 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계획 수립・운영과 이에 필요한 지역내 네크워크 구축과 자원발굴・연계기능이 중요한 지자체의 과제로 부각
❍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2003.7월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운영과 함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동시에 의무화하여 지역 복지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
❍ 특히, ’12.1월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외에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개념을 도입하여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지향
-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기존 ‘사회복지 사업법’이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사회보장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
- 따라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유기적인 연계로 지역 단위의 종합적 사회 보장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를 정립하고
-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민관협력 활성화의 중요성 부각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으로 약칭) 제정으로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 전기가 마련됨
나. 지역사회보장 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연계 및 조직화 필요성
❍ 지역 차원의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제공 인프라(infrastructure)는 기존에는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발달
❍ 지역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영역의 협력적 파트너십(partnership)이 긴요하며, 이는 ‘공공의 실패’와 ‘민간의 실패’라는 위험에서부터 동시에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안
* 사회보장영역의 공급주체인 국가, 시장, 비영리민간, 비공식부문은 각자의 장점을 보유함과 동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민관협력의 중요성 대두
❍ 공공과 민간은 제각기 다른 운영방식과 조직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어 조직 체계를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바, 개별 사회보장급여(서비스) 제공기관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면서 지역사회 단위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
다. 지역사회 공동체기능 회복과 사회적자본 증대의 절실성
❍ 지역공동체란 지역 문제를 지역 주민 스스로 해결해 가면서 주민간 신뢰와 협동심 배양, 건전한 지역 풍토 조성, 주민의 자긍심 고취, 지역의 자생력 촉진 등을 통하여 선순환의 발전이 계속되는 생활 공동체를 의미
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 지역공동체 회복을 통한 복지문제 해결은 지역사회에서 발굴한 복지자원을 활용 하여 복지 문제를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복지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의 효과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접근 방법
* 지역의제 발굴부터 자원의 배분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 사회 복지자원의 총량을 극대화하여 수요자에게 최대한 제공
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 조직화의 가능성
❍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다자간 직접 의사소통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 조직 구조의 구축이 가능
❍ 눈부실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은 효율적인 정보교환과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기존의 관료제적 조직 구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네트워크 조직 구조를 현실화
❍ 그 결과, 사회보장분야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네트워크형 조직 운영의 가능성 대두, 다만 그러한 가능성도 궁극적으로 조직구성원의 인식전환을 통해서만 가능
❍ 그러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 보장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인 바,
- 이는 지역사회보장의 기획과 실행 기능을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 방법론을 토대로 구성
* 공공분야의 통합사례관리 도입으로 공공과 민간의 양 영역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한 지역 단위의 통합서비스 기반 마련에 대한 욕구가 분출,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서비스의 조정과 협력기반 마련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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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의 목적 및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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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적
❍ 첫째,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집행・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과정에 민간의 참여・
협력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기여
- 특히,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대표 또는 실무자들의 복지문제 해결 의지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는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의 확립
❍ 둘째,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종전의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고용・주거・교육・문화・
환경관련 서비스 제공자 간 연계망(network)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응한 서비스를 Any-stop, One-Stop으로 제공
* 지역내 서비스 제공관련 기관・법인・시설・단체 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사례관리를 효율적 으로 지원
❍ 셋째,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지역사회의 다양하고 잠재적 복지자원을 발굴・확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자원 및 수급권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자원 제공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의 법적근거
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구 분 현 행
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원칙 지역성
❍ 지역주민 생활권역을 배경으로 하는 조직・운영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체계 마련
❍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서 수행하는 보편적인 업무와 함께, 해당 지역의 특성・복지 환경・문화 등을 반영한 지역 핵심(고유)사업도 병행 추진
참여성
❍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성이 일차적인 동력
❍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의 참여가 전제
협력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 복지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관협력 기구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집행・평가를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 사회 공동체, 사회적 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
통합성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수요자의 다양 하고 복잡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연대성
❍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복지문제는 지역주민 간 연대를 형성하거나 인근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복지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해결
예방성
❍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I.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