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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2000-200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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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 2000~2005년도 )

2007. 9

(2)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평가(2000~2005년)』용

역의 최종보고서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2007. 9

연구기관 :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책임자 : 최상기(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원 : 이수재(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이영수(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이관규(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정주철(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지현(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원)

김영하(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원)

방준철(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원)

이민주(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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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2. 과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3

Ⅱ.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7

1. 주민지원사업의 개요 ···7 1) 대상지역 및 대상주민 ···7 2)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8 3)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10 4)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12 2.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 ···13 1)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14 2)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19 3) 세부사업별 추진현황 ···39 3. 국내ㆍ외 주민지원사업 사례 ···69 1) 국내의 주민지원 사례 ···69 2) 국외의 주민지원 사례 ···71

Ⅲ.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 ···75

1.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결과 ···77 1) 주민지원사업 평가 ···77 2) 주민지원사업 평가결과 ···80 2. 연도별 주민지원사업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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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평가의 목적 ···95 2. 국내ㆍ외 지원사업 평가 사례분석 ···99 1) 국내ㆍ외 지원사업에 대한평가 ···99 2) 국내ㆍ외의 경제성 평가사례 ···101 3) 환경개선효과에 대한 평가사례 ···105 3.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및 시사점 ···109 1)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를 위한 평가방안 ···109 2) 평가항목별 전문가평가 ···117 3) 세부사업 추진현황 분석을 통한 정량평가 ···127 4)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 및 시사점 ···134

Ⅴ.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제도 개선방안 ···137

1. 제도개선 추진현황 ···137 1) 연도별 법령 개정 및 신설현황 ···138 2) 연도별 지침 개정 및 신설현황 ···138 2. 주민지원사업의 시사점 ···141 3. 주민지원사업의 개선방안 ···143

Ⅵ. 부록 ···161

1. 2004~2005년 주민지원사업 평가 ···161 2. 주민설문추진 ···173 3. 2004~2005년 2차 총괄평가 Checklist ···186 4. 종합평가(전문가 평가) 결과 ···220 5. 주민지원사업 모델 ···226 6. 각 부처별 지원사업 ···233 7. 국외의 주민지원사업 사례 ···238

(5)

9. 종합평가 우수사업 연도별, 관리청별 사업비, 건수 변화 ···292 10. 종합평가 Checklist ···335

(6)

[표 1.1]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및 특별법령 주요 추진일지 ···1 [표 1.2] 한강수계기금 운용실적(1999년~2005년) ···2 [표 2.1] 시ㆍ도 및 상수원관리지역별 대상주민 현황 ···7 [표 2.2] 주민지원사업 대상 토지면적 및 지역현황 ···8 [표 2.3] 특별지원비 지원현황 ···8 [표 2.4]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방식 ···8 [표 2.5]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그룹별 가중치 ···9 [표 2.6] 관리청별,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내역(2000년~2005년) ···9 [표 2.7] 한강법시행령 제12조제2항관련 주민지원사업의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기준(개정 2003.3.25) ···10 [표 2.8]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11 [표 2.9]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액 (2000~2005년) ···13 [표 2.10] 2001~2005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15 [표 2.11] 2001~2005년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16 [표 2.12] 2001~2005년 특별대책지역외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17 [표 2.13] 2000~2005년 특별대책지역Ⅰ권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17 [표 2.14] 2001~2005년 특별대책지역Ⅱ권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18 [표 2.15] 서울특별시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19 [표 2.16] 서울특별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2000~2005년) ···20 [표 2.17]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21 [표 2.18]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2000~2005년) ···22 [표 2.19] 용인시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23 [표 2.20] 용인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2000~2005년) ···23 [표 2.21] 이천시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24 [표 2.22] 이천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2000~2005년) ···25 [표 2.23] 하남시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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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5] 여주군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27 [표 2.26] 여주군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2000~2005년) ···28 [표 2.27] 광주시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29 [표 2.28] 광주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2000~2005년) ···30 [표 2.29] 가평군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32 [표 2.30] 가평군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2000~2005년) ···32 [표 2.31] 양평군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33 [표 2.32] 양평군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2000~2005년) ···34 [표 2.33] 춘천시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35 [표 2.34] 춘천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2000~2005년) ···36 [표 2.35] 원주시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37 [표 2.36] 원주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2000~2005년) ···37 [표 2.37] 충주시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38 [표 2.38] 충주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2000~2005년) ···38 [표 2.39] 서울시 사업비 배분방식 ···43 [표 2.40] 남양주시 사업비 배분방식 ···45 [표 2.41] 용인시 사업비 배분방식 ···48 [표 2.42] 이천시 사업비 배분방식 ···50 [표 2.43] 하남시 사업비 배분방식 ···52 [표 2.44] 여주군 사업비 배분방식 ···54 [표 2.45] 광주시 사업비 배분방식 ···56 [표 2.46] 가평군 사업비 배분방식 ···59 [표 2.47] 양평군 사업비 배분방식 ···61 [표 2.48] 춘천시 사업비 배분방식 ···64 [표 2.49] 원주시 사업비 배분방식 ···66 [표 2.50] 충주시 사업비 배분방식 ···67 [표 2.51] 각 부처별 마을단위 지원사업 ···69

(8)

[표 3.1] 사업비 배분 및 사업계획 확정 ···76 [표 3.2] 2002~2005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 비교 ···79 [표 3.3] 2001~2005년 1차 자체평가 순위 변동 현황 ···80 [표 3.4] 2차 총괄평가 세부항목별 배점기준표 ···82 [표 3.5] 2001~2005년 2차 총괄평가 결과 사업추진이 잘된 관리청 ···83 [표 3.6] 2001~2005년 주민지원사업 2차 총괄평가 현황 ···83 [표 3.7] 2001~2005년 주민지원사업 주민만족도 비교표 ···84 [표 3.8]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 정도’에 대한 작성양식 일부 ···90 [표 3.9]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 정도의 개선방안 ···91 [표 3.10] 현행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설문조사 9번 항목 ···91 [표 3.11] 효율적 설문을 위한 개선된 설문문항(안) ···92 [표 3.12] 효율적 주민지원사업평가를 위한 평가항목(안) ···93 [표 4.1] OMB 사업평가표 ···99 [표 4.2] 기획예산처 자율평가서 평가표 ···101 [표 4.3] 그린투어리즘 자원의 분류체계 ···103 [표 4.4] 산업자원부 사업선정시 경제성 평가지표 ···104 [표 4.5] 미 상무성 ATP의 지원과제 선정 절차 ···105 [표 4.6] 선정 대상지역 ···106 [표 4.7] 자연생태우수마을 평가표 ···107 [표 4.8] 자연생태 복원우수사례 평가표 ···108 [표 4.9] 재 지정 자연생태 우수마을 / 복원우수사례 평가표 ···108 [표 4.10] 2000~2005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를 위한 평가항목 ···110 [표 4.11] 관리청별 종합평가관련 사업제출 내역 ···111 [표 4.12] 주민지원사업관리 전산프로그램 코드에 따른 분류표 ··· 114 [표 4.13] 전문가평가(정성평가) 점수 배분방식 ···118 [표 4.14] 우수사업 선정 기준표 ···118 [표 4.15] 평가항목별 평가결과 ···118

(9)

[표 4.17] 전문가평가 선정 우수사업 관리청별 경향분석 ···128 [표 4.18] 관리청별 사업비 배분 및 주요사업 특성 구분 ···133 [표 5.1]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 별첨2 (경제적수리한계치의 계산수식) ··· 145 [표 5.2] 조달청 내용연수 ···146 [표 5.3]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연도별 변화 ···148 [표 5.4]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면적 연도별 변화 ···149 [표 6.1] 1차 자체평가 항목 ···161 [표 6.2] 2004~2005년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1차 자체평가 결과 ···162 [표 6.3] 2차 총괄평가 항목 ···163 [표 6.4] 2차 총괄평가 세부항목별 배점기준표 ···163 [표 6.5] 2004~2005년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2차 총괄평가 결과 ···167 [표 6.6]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 설문대상자 수 ···174 [표 6.7] 2001~2005년 주민지원사업 주민만족도 비교표 ···184 [표 6.8] 사업의 독창성 항목 전문가 평가결과 ···220 [표 6.9] 지역간 공동사업 항목 전문가 평가결과 ···221 [표 6.10] 중ㆍ장기사업의 추진 항목 전문가 평가결과 ···222 [표 6.11] 환경친화적 사업 항목 전문가 평가결과 ···223 [표 6.12] 사업의 파급효과 항목 전문가 평가결과 ···224 [표 6.13]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 기준 ··· 230 [표 6.14]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사업 모델(안) ···231 [표 6.15] 수자원 환경보전 및 복원을 위한 가나가와현의 기본정책 ··· 240 [표 6.16] 가나가와 수원환경보전ㆍ재생실행 5개년 계획의 12개사업 개요 ··· 242 [표 6.17] 도우시 수원기금조성금 합촌대상사업실적 ···245 [표 6.18] 소득증대사업의 소분류 연도별 사업비 변화 ···261 [표 6.19] 소득증대사업의 소분류 관리청별 사업비 변화 ···262 [표 6.20] 소득증대사업-기반시설의 연도별 사업비 변화 ···263 [표 6.21] 소득증대사업-기반시설 관리청별 사업비 변화 ···264

(10)

[표 6.23] 소득증대사업-농업자재 관리청별 사업비 변화 ···265 [표 6.24] 소득증대사업-보관시설 관리청별 사업비 변화 ···266 [표 6.25] 소득증대사업-보관시설 관리청별 사업비 변화 ···267 [표 6.26] 복지증진사업의 소분류 연도별 사업비 변화 ···268 [표 6.27] 복지증진사업의 소분류 관리청별 사업비 변화 ···269 [표 6.28] 복지증진사업-부대시설 연도별 사업비 변화 ···270 [표 6.29] 복지증진사업-부대시설 관리청별 사업비 변화 ···271 [표 6.30] 복지증진사업-간선시설 연도별 사업비 변화 ···272 [표 6.31] 복지증진사업-간선시설 관리청별 사업비 변화 ···273 [표 6.32] 복지증진사업-문화복지시설 연도별 사업비 변화 ···274 [표 6.33] 복지증진사업-문화복지시설 관리청별 사업비 변화 ···275 [표 6.34] 오염물질정화사업의 소분류 연도별 사업비 변화 ···277 [표 6.35] 오염물질정화사업의 소분류 관리청별 사업비 변화 ···278 [표 6.36] 오염물질정화사업-오수처리시설의 연도별 사업비 변화 ···279 [표 6.37] 오염물질정화사업-오수처리시설의 관리청별 사업비 변화 ···279 [표 6.38] 육영사업의 소분류 연도별 사업비 변화 ···281 [표 6.39] 육영사업의 소분류 관리청별 사업비 변화 ···282 [표 6.40] 육영사업(교육기자재) 연도별 사업비 변화 ···283 [표 6.41] 육영사업(교육기자재) 관리청별 사업비 변화 ···284 [표 6.42] 육영사업-부대시설 연도별 사업비 변화 ···284 [표 6.43] 육영사업(부대시설) 관리청별 사업비 변화 ···285 [표 6.44] 직접지원사업의 소분류 연도별 사업비 변화 ···287 [표 6.45] 직접지원사업의 소분류 관리청별 사업비 변화 ···288 [표 6.46] 직접지원사업-주거의 연도별 사업비 변화 ···289 [표 6.47] 직접지원사업-주거의 관리청별 사업비 변화 ···290 [표 6.48] 직접지원사업-경제의 연도별 사업비 변화 ···290 [표 6.49] 직접지원사업-경제의 관리청별 사업비 변화 ···291

(11)

[표 6.51] 친환경 농업관련 관리청별 추진현황 ···292 [표 6.52] 문화복지시설 관리청별 추진현황 ···293 [표 6.53] 문화복지시설 연도별 추진현황 ···294 [표 6.54] 문화복지시설(복지회관) 연도별 추진현황 ···294 [표 6.55] 문화복지시설(도서관) 관리청별 추진현황 ···295 [표 6.56] 문화복지시설(체육공원, 체육시설) 연도별 추진현황 ···295 [표 6.57] 문화복지시설(체육공원, 체육시설) 관리청별 추진현황 ···295 [표 6.58] 문화복지시설(보건, 진료소) 연도별 추진현황 ···295 [표 6.59] 문화복지시설(보건, 진료소) 관리청별 추진현황 ···296 [표 6.60] 문화복지시설(기타) 연도별 추진현황 ···296 [표 6.61] 문화복지시설(기타) 관리청별 추진현황 ···296 [표 6.62] 오수처리시설(오수처리) 연도별 추진현황 ···297 [표 6.63] 오수처리시설(오수처리) 관리청별 추진현황 ···297 [표 6.64] 오수처리시설(기타) 연도별 추진현황 ···298 [표 6.65] 오수처리시설(기타) 관리청별 추진현황 ···299 [표 6.66] 육영사업(기타) 연도별 추진현황 ···299 [표 6.67] 육영사업(기타) 관리청별 추진현황 ···300 [표 6.68] 육영사업(교육기자재) 연도별 추진현황 ···300 [표 6.69] 육영사업(교육기자재) 관리청별 추진현황 ···300 [표 6.70] 육영사업(체육관) 연도별 추진현황 ···301 [표 6.71] 육영사업(장학금조성) 연도별 추진현황 ···301 [표 6.72] 육영사업(원어민보조교사) 연도별 추진현황 ···301 [표 6.73] 직접지원사업(마을운행 버스보조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301 [표 6.74] 평가항목별 상위그룹사업의 대분류 중 사업비 비율 ···302 [표 6.75] 평가항목별 상위그룹사업의 관리청별 사업비 ···305 [표 6.76] 복지증진사업 ···307 [표 6.77] 관리청별 비율 ···308

(12)

[표 6.79] 관리청별 비율 ···316 [표 6.80] 오염물질정화사업 ···319 [표 6.81] 관리청별 ···320 [표 6.82] 육영사업 ···321 [표 6.83] 관리청별 ···322 [표 6.84] 직접지원사업 ···323 [표 6.85] 관리청별 ···324

(13)

[그림 2.1]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12 [그림 2.2] 주민지원사업별 추진 사업비 비율 (2000~2005년) ···14 [그림 2.3] 2001~2005년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비율 ···14 [그림 2.4] 2001~2005년 상수원관리지역 사업별 추진현황 ···15 [그림 2.5] 2001~2005년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 사업별 추진현황 ···16 [그림 2.6] 2001~2005년 특별대책지역외 수변구역 사업별 추진현황 ···17 [그림 2.7] 2001~2005년 특별대책지역Ⅰ권역 사업별 추진현황 ···18 [그림 2.8] 2001~2005년 특별대책지역Ⅱ권역 사업별 추진현황 ···19 [그림 2.9] 서울특별시 연도별 사업비 비율 ···20 [그림 2.10] 남양주시 연도별 사업비 비율 ···22 [그림 2.11] 용인시 연도별 사업비 비율 ···24 [그림 2.12] 이천시 연도별 사업비 비율 ···25 [그림 2.13] 하남시 연도별 사업비 비율 ···27 [그림 2.14] 여주군 연도별 사업비 비율 ···29 [그림 2.15] 광주시 연도별 사업비 비율 ···31 [그림 2.16] 가평군 연도별 사업비 비율 ···33 [그림 2.17] 양평군 연도별 사업비 비율 ···35 [그림 2.18] 춘천시 연도별 사업비 비율 ···36 [그림 2.19] 원주시 연도별 사업비 비율 ···37 [그림 2.20] 충주시 연도별 사업비 비율 ···38 [그림 2.21] 소득증대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40 [그림 2.22] 복지증진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40 [그림 2.23] 오염물질정화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41 [그림 2.24] 육영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42 [그림 2.25] 직접지원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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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서울특별시 복지증진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44 [그림 2.28] 서울특별시 오염물질정화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44 [그림 2.29] 서울특별시 직접지원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45 [그림 2.30] 남양주시 소득증대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46 [그림 2.31] 남양주시 복지증진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46 [그림 2.32] 남양주시 오염물질정화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47 [그림 2.33] 남양주시 육영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47 [그림 2.34] 남양주시 직접지원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48 [그림 2.35] 용인시 소득증대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48 [그림 2.36] 용인시 복지증진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49 [그림 2.37] 용인시 오염물질정화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49 [그림 2.38] 용인시 직접지원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50 [그림 2.39] 이천시 소득증대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51 [그림 2.40] 이천시 복지증진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51 [그림 2.41] 이천시 오염물질정화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52 [그림 2.42] 이천시 육영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52 [그림 2.43] 하남시 복지증진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53 [그림 2.44] 하남시 오염물질정화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53 [그림 2.45] 하남시 직접지원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54 [그림 2.46] 여주군 소득증대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54 [그림 2.47] 여주군 복지증진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55 [그림 2.48] 여주군 오염물질정화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55 [그림 2.49] 여주군 직접지원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56 [그림 2.50] 광주시 소득증대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56 [그림 2.51] 광주시 복지증진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57 [그림 2.52] 광주시 오염물질정화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57 [그림 2.53] 광주시 육영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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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5] 가평군 소득증대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59 [그림 2.56] 가평군 복지증진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60 [그림 2.57] 가평군 오염물질정화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60 [그림 2.58] 양평군 소득증대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61 [그림 2.59] 양평군 복지증진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62 [그림 2.60] 양평군 오염물질정화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62 [그림 2.61] 양평군 육영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63 [그림 2.62] 양평군 직접지원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63 [그림 2.63] 춘천시 소득증대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64 [그림 2.64] 춘천시 복지증진사업의 연도별 변화 ···65 [그림 2.65] 춘천시 직접지원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65 [그림 2.66] 원주시 소득증대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66 [그림 2.67] 원주시 복지증진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66 [그림 2.68] 원주시 직접지원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67 [그림 2.69] 충주시 소득증대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67 [그림 2.70] 충주시 복지증진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68 [그림 2.71] 충주시 오염물질정화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68 [그림 2.72] 충주시 직접지원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69 [그림 3.1] 평가방법 예시도 ···82 [그림 3.2] 2001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결과 ···85 [그림 3.3] 2002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결과 ···85 [그림 3.4] 2003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결과 ···85 [그림 3.5] 2004ㆍ2005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결과 ···85 [그림 4.1] 평가목적에 따른 평가자의 역할 ···95 [그림 4.2] 종합평가 평가방안 ···111 [그림 4.3] 관리청별 제출사업 분류현황 (사업의 독창성) ···117 [그림 4.4] 관리청별 제출사업 분류현황 (지역간 공동사업)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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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관리청별 제출사업 분류현황 (환경친화적 사업) ···117 [그림 4.7] 관리청별 제출사업 분류현황 (사업의 파급효과) ···117 [그림 4.8] 단강1리 보건진료소 ···122 [그림 4.9] 우수사업 년도별 추진 현황 (복지증진) ···128 [그림 4.10] 우수사업 관리청별 추진 현황 (복지증진) ···129 [그림 4.11] 우수사업 년도별 추진 현황 (소득증대) ···129 [그림 4.12] 우수사업 년도별 추진 현황 (오염정화) ···130 [그림 4.13] 우수사업 관리청별 추진 현황 (오염정화) ···130 [그림 4.14] 우수사업 년도별 추진 현황 (육영사업) ···130 [그림 4.15] 우수사업 관리청별 추진 현황 (육영사업) ···130 [그림 6.1] 2003년 주민지원사업 인지정도에 대한 설문결과 ···175 [그림 6.2] 2004ㆍ2005년 주민지원사업 인지정도에 대한 설문결과 ···175 [그림 6.3]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인지정도에 대한 설문결과 ···176 [그림 6.4] 2003년 주민지원사업 인지정도에 대한 설문결과 ···176 [그림 6.5] 2004ㆍ2005년 주민지원사업 인지정도에 대한 설문결과 ···176 [그림 6.6]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체감정도 설문결과 ···177 [그림 6.7] 2003년 주민지원사업 지원형태별 선호도 설문결과 ···178 [그림 6.8] 2004ㆍ2005년 주민지원사업 지원형태별 선호도 설문결과 ···178 [그림 6.9]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별 선호도 ···178 [그림 6.10] 2003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반영여부 설문결과 ···179 [그림 6.11] 2004ㆍ2005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반영여부 설문결과 ···179 [그림 6.12] 2003년 주민지원사업을 통한 경제적 혜택 체감정도 설문결과 ··· 180 [그림 6.13] 2004ㆍ2005년 주민지원사업을 통한 경제적 혜택 체감정도 설문결과 ··· 180 [그림 6.14]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의 경제적 혜택에 대한 체감정도 설문결과 ···· 180 [그림 6.15] 2003년 주민지원사업 담당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설문결과 ··· 181 [그림 6.16] 2004ㆍ2005년 주민지원사업 담당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설문결과 ··· 181 [그림 6.17] 2003년 담당공무원의 주민지원사업 고지정도에 대한 설문결과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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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9] 2003년 주민지원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 공개정도 설문결과 ··· 183 [그림 6.20] 2004ㆍ2005년 주민지원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 공개정도 설문결과 ··· 183 [그림 6.21] 2003년 주민지원사업 근본취지 반영 정도에 대한 설문결과 ··· 184 [그림 6.22] 2004ㆍ2005년 주민지원사업 근본취지 반영 정도에 대한 설문결과 ··· 184 [그림 6.23] 2001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결과 ···185 [그림 6.24] 2002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결과 ···185 [그림 6.25] 2003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결과 ···185 [그림 6.26] 2004ㆍ2005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설문결과 ···185 [그림 6.27] 농산물 유통망 구축 전략도 ···227 [그림 6.28] 가나가와현의 수원보전을 위한 지역구분 현황도 ···239 [그림 6.29] 계천ㆍ상모천 유역협위회 조직도 ···243 [그림 6.30] 도우시 지역의 산림 현황도 ···244 [그림 6.31] 재단법인 풍천수원기금의 기본재산의 운용수입의 출자방법 ··· 247 [그림 6.32] 수원림 대책사업비의 부담방법과 사용용도 ···248 [그림 6.33] 신규사업의 수원림보전 유역 협동사업비의 부담방법과 사용용도 ··· 249 [그림 6.34] 토요가와 유역 개요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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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서 론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수도권 인구의 상수원인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수질보 전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왔다. 1975년에는 팔당호 주변지역인 남양주시, 광주 시, 하남시, 양평군의 4개 시ᆞ군에 걸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ᆞ고시하였으며 1982년에는 자연보전권역을 1990년에는 특별대책지역을 지정ᆞ고시하였다. 그러 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이 날로 악화됨에 따라 팔당호 등 한강수계에 대한 총체적인 수질보전대책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 었다. 이에 따라 1998년부터 수도권지역의 광역자치단체 협의회인 수도권행정협의회 와 환경부, 그리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수질개선기획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가 있고, 그 결과 동년 11월에「팔당호등한강수계상수원관리수질관리 특별종합대책」이 정부합동으로 발표되었으며, 1999년 2월「한강수계 상수원 수 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한강법)」이 제정되었다. 구 분 한 강 낙동강 금 강 영산강 대책시안 마련 ’98.8 ’99.7 ’00.6 ’00.6 대책 확정 ’98.11 ’99.12 ’00.10 ’00.10 법안 입안 ’98.11 ’00.1 ’00.11 ’00.11 법안 국회제출 ’98.12 (의원발의) ’00.6 ’01.4 ’01.4 법안 국회통과 ’99.1 ’01.12 ’01.12 ’01.12 법률 제정·공포 ’99.2.8 ’02.1.14 ’02.1.14 ’02.1.14 수계위원회 규정 제정·공포 ’99.4.9 ’02.4.15 ’02.4.15 ’02.4.15 법률 시행 ’99.8.9 ’02.7.15 ’02.7.15 ’02.7.15 [표 1.1]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및 특별법령 주요 추진일지 한강법에서는 특별대책지역은 당해 하천ᆞ호소의 경계로부터 1㎞이내의 지역을,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500m 이내의 지역을 새로이 수변구역으로 지정ᆞ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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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한강수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시작되었다. 수질보전대책을 수행하는 과 정에서 상수원 주변지역은 규제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하류지역 주민의 상수원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각종 행위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 으며, 이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였다. 이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제도가 도입되어 한 강하류지역 주민들에게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되었고, 이는 한강수계기금으로 조성 ᆞ운용되어 한강상수원 수질개선을 위시한 제반 용도에 사용되었다. 구 분 ’99~’00 ’01 ’02 ’03 ’04 ’05 총 계 204,618 247,762 310,823 335,588 333,419 376,010 주민지원사업 60,240 60,107 77,816 80,802 68,326 72,375 수질개선기반조성사업 84,115 139,978 143,677 174,732 169,606 215,718 수질개선지원사업 21,691 17,982 26,119 30,762 28,484 30,702 기본경비 800 298 3,638 4,483 4,595 5,403 [표 1.2] 한강수계기금 운용실적(1999년~2005년) (단위: 백만원) 한강법 제22조에서 구체적으로 한강수계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있는 바, 그 용도 는 토지 등의 매수,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ᆞ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출연,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수계위)의 운영,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 물이 용부담금의 부과ᆞ징수에 따른 경비, 기타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업의 용도로 운용하게 되어 있다.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원은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 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에서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수계위의 지원규모 결정에 따라 연간 700억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고 있 다. 주민지원사업의 목적은 상수원의 수질확보와 오염방지,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상수원관리 지역의 지정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 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상수 원 수질보전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의 시행과 운영과정 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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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강법 시행령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해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가 2000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왔으며, 향후 사업계획의 심의ᆞ조정에 그 결과를 반영하였으나, 주 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여전히 다양한 종류의 문제점들이 잔존하고 있으며 주민들 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과업에서는 2000~2005년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향 후 주민지원사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정책방향의 비전과 한강법 제정취지에 부합 하는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과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주민지원사업은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해진 행 위규제에 대한 하류주민의 지원을 바탕으로 한 제도이다. 그러나 5년간의 시행기 간 동안 한강법에서 시행하는 주민지원사업의 많은 문제점들이 표면화 되었고 이 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의욕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주민지원사업 시행배경 및 추진목적에 대한 혼란과 주민들의 사업비 배분방법, 사업추진방식 등 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외부적으로도 주민지원사업의 근 본취지인‘지역주민의 수질개선노력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는 제도로서의 그 실 효성도 의심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주민지원사업의 존속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의 틀을 과감 히 깨고 새롭게 변모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것이며, 주민지원사업도의 새로 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를 통하여 새로운 개념,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민지 원사업의 도출을 위해 기존 주민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류주민과 하류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또 주민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지역복 지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과업에서는 2000~2005년도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 고, 현행 주민지원사업의 제도적 고찰과 현지조사 및 기존자료를 통해 도출된 문 제점을 파악한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연구를 토대로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과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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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2000~2005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및 특성 분석 - 2000~2005년도까지 각각의 연도별로 상수원관리지역별ㆍ사업부문별 주민지원사업의 전 반적인 현황 및 특성을 분석 - 사업비 운영 및 관리실태 현황 파악 및 분석 ❚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성과 분석 - 상류지역 주민의 편익증대, 수질개선 및 그에 따른 주민만족도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마련 - 경제활성화, 수질개선효과 및 주민만족도 등을 중기적 관점에서 분석ㆍ평가 - 사업별(직접지원,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 오염물질정화사업) 주민만족도 평가 ❚ 주민지원사업 전반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연차별 단년도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의 종합분석 및 중기적 관점에서의 개선대책 마련 - 사업추진 경향 및 유형 등을 분석ㆍ예측하고, 향후 발전적인 사업 추진 모델을 제시 ❚ 종합평가 및 분석을 위한 정량화된 실질적인 평가기준 개발 - 평가항목, 가중치 설정 등 점수 산정방법 개발 (소득증대효과, 환경개선효과 등을 구체적 으로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개발) - 실질적인 소득증대창출사업, 중ㆍ장기 사업, 환경친화적인 사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방안 ❚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침 수립 - 주민지원사업 인력, 조직체계 등 사후관리 현황 및 실태조사 - 사후관리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 사후관리대상 및 사업유형별 특성, 내구연한 등을 고려한 사후관리의 세부적인 기준(사 후관리지침(안)) 제시 ❚ 기금운용 계획과 연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방안 검토 - 중ㆍ장기적인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주민지원사업 기금운용의 적정성과 적합성 검토 본 연구의 진행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 주민지원사업의 연도별 평가, 국내 주민원사업의 종합평가지표 개발,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제도개선 방안으로 구분 하고,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단계에서는 기존 연구논문과 한강법을 중심으로 대 상 상수원관리지역을 방문하여 사업의 추진현황을 알아보고자 한다. 외국의 주민 지원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앞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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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수립의 시사점을 밝히도록 한다. 주민지원사업의 연도별 평가에서는 기 추진된 상수원관리지역내 주민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결정과정 등의 사업계획단계, 사업비 집행 등의 사업시행단계, 기 시행된 사업의 이용ᆞ관리여부 등의 사후관리단계까지 주민지원사업 모든 과정 에 대한 문제점과 실태를 조사ᆞ분석한다. 기 추진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들 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다.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방안에서는 국내ᆞ외 지원사업 평가 사례를 심층 조사ᆞ분석하고 비교ᆞ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평가의 시사점을 도출한 다. 현행 주민지원사업 평가지침상의 문제점을 분석결과 현행 평가지침에서 벗어 난 사업평가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에 따라 사업의 독창성, 지역간의 공동사업, 중장기사업의 추진, 환경친화적 사업, 사업의 파급효과 5개로 평가기준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제도개선 방안에서는 현재까지 제시되어 왔던 제도개선 안을 통하여 변경된 법령 및 지침내용을 검토하고, 지침개선안으로 주민지원사업 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차후 주민지원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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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주민지원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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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지원사업의 현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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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현황

1. 주민지원사업의 개요

주민지원사업의 궁극적 목적은 상수원의 수질확보와 오염방지, 지역주민들의 생 활환경 개선과 소득수준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상 수원관리지역의 지정에 따른 환경규제기준 강화 및 각종 행위제한으로 재산상 불 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생활 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이 보다 적극 적으로 상수원 수질보전정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1) 대상지역 및 대상주민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자는 한강법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상 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ᆞ군ᆞ구에 주민등록이 되 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자로서 해당지역에 토지 또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상속자와 수증자도 포함하고 있다. 구 분 계(명) Ⅰ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Ⅱ지역 (특별대책 지역안의 수변구역) Ⅲ지역 Ⅳ지역 (특별대책 지역Ⅱ권역) 소 계 특별대책 지역외의 수변구역 특별대책 지역Ⅰ권역 합 계 66,035 2,628 7,417 28,285 2,674 25,611 27,705 서 울 35 35 - - - - -경 기 64,088 2,592 7,404 26,415 864 25,551 27,677 강 원 680 1 13 643 588 55 23 충 북 1,232 - - 1,227 1,222 5 5 [표 2.1] 시ㆍ도 및 상수원관리지역별 대상주민 현황 (2006년 기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한강수계 중 물이용부담금을 부과ᆞ징수하는 지역과 관련된 상수원관리지역(팔당호 및 잠실수중보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 지역 ⅠᆞⅡ권역)으로 서울(강동, 광진, 송파), 경기 (광주, 남양주, 용인, 이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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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면적(㎢)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리ㆍ동 2,085 4(4) 14(11) 67(38) 832(174) * ( ) 직접지원대상 지역 [표 2.2] 주민지원사업 대상 토지면적 및 지역현황

2)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주민지원사업비는 특별지원비와 일반지원비로 구분된다. 특별지원비는 주민지원 사업비의 10% 범위안에서 수계위가 주민편익시설, 오염물질정화시설의 설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역 및 금액을 결정ᆞ배분한다.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특별지원비 - 2,000 2,000 2,000 2,000 2,000 [표 2.3] 특별지원비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일반지원비는 특별지원비를 제외한 주민지원사업비로 구성하되 일반지원비 중 100분의 50은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 및 행위제한에 따라 가중치(표 2.5)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 1인당 지원정도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구 분 배 분 방 법 상수원 관리 지역별 면적 기준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 주민지원비총액의 50/100×(해당지 역의 면적 × 해당지역의 가중치) ÷ (Ⅰ지역의 면적 × 5 + Ⅱ지역의 면 적 × 4 + Ⅲ지역의 면적 × 3 + Ⅳ지역의 면적 × 2) 인구 기준 Ⅰ지역 :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에 0.15를 곱한 금액 Ⅱ지역 :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에 0.13을 곱한 금액 Ⅲ지역 :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에 0.12를 곱한 금액 Ⅳ지역 :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에 0.10을 곱한 금액 관리청별 F×{(MA÷TA×0.5)+(MP÷TP×0.5)} F :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 MA : 관리청의 관할구역인 상수원관리지역의 면적 TA :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총면적 MP : 관리청의 관할구역인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 인구수 TP :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 총인구수 ❚비고: F는 Ⅰ지역내지 Ⅳ지역중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액, MA는 관리청안의 해당 상수원 관리지역의 면적, TA는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총면적, MP는 관리청안의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 원사업대상 인구수, TP는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 인구수를 말한다. [표 2.4]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비의 배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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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룹 지 역 지역별가중치 주민별가중치 Ⅰ 상수원보호구역 5 0.15 Ⅱ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 4 0.13 Ⅲ-1 특별대책지역외 수변구역 3 0.12 Ⅲ-2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Ⅳ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2 0.10 [표 2.5]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그룹별 가중치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총 계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관리청(시ㆍ도)배분액1) 53,768 68,018 69,064 69,640 67,578 67,367 서울특별시 - - 167 168 164 175 경 기 도 소 계 52,257 64,387 65,242 65,802 65,888 65,860 남양주 6,116 8,180 8,271 8,343 8,943 8,696 용 인 4,591 5,977 6,067 6,119 8,041 7,912 이 천 5,081 6,041 6,131 6,183 6,103 5,933 하 남 306 405 408 411 461 448 여 주 6,616 8,725 8,856 8,932 7,982 7,664 광 주 12,823 15,218 15,392 15,524 15,897 15,496 가 평 3,214 4,023 4,083 4,118 3,729 3,688 양 평 13,510 15,818 16,034 16,172 14,732 16,023 강 원 도 소 계 678 725 735 742 759 572 춘 천 441 466 472 477 455 346 원 주 237 259 263 265 304 226 충청북도 소 계 833 906 920 928 767 760 충 주 833 906 920 928 767 760 평가 및 DB지원 등 16,232 1,982 936 360 422 633 [표 2.6] 관리청별, 연도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내역(2000년~2005년)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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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ᆞ도별 주민지원사업 배분내역은 경기도 > 충청북도 > 강원도 > 서울특별시 의 순으로 매년 배분되고 있다. 강원도와 충청북도가 특별지원비를 지원받고 있으 나,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에 많은 지원금이 할당되는 이유 는 타시ᆞ도에 비해 상수원관리지역이 넓고 행위규제가 가장 높은 상수원보호구역 에 위치하며 대상자 중 약 97%가 이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3)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분류된다. 일반지원사 업은 관리청을 통해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세부항목으로는 소득증대사 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으로 분류된다. 직접지원사업은 개인 별ᆞ가구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주거생활편의 도모, 주택개량, 학자금ᆞ장학금 지 원 등으로 분류된다. 주민지원사업은 상수원관리지역별로 적용 가능한 사업내용을 별도로 정하고 있 다.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은 직접지원사업과 일반지원사업을 시행하고, 특별 대책지역은 일반지원사업에 한해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대책지역 중 특 별대책지역Ⅱ권역에서는 사업비의 50%이상을 일반지원사업 중 오염물질정화사업 만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과 중복 지정된 지역을 포함) 일반지원사업 및 직접지원사업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과 중복 지 정된 지역을 제외) 일반지원사업 비고 : 1.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소유한 자 및 시 행령 제11조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지원사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2. 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에 배분되는 주민지원사업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반지원사업 중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지원한다. [표 2.7] 한강법시행령 제12조제2항관련 주민지원사업의 상수원관리지역별 적용기준(개정 200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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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세 부 사 업 내 용 일 반 지 원 사 업 소득 증대 사업 ◦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품 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 저수지, 농 업용양수장 및 배수장, 농작물 재배시설, 임산물 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 련시설의 설치ㆍ운영 ◦ 분ㆍ뇨분리 구조로의 축사 개선, 톱밥 등 수분조절재 공동구입, 공동 퇴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업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 환경농업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시설ㆍ자재, 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 시설 등 환경농업의 지원 ※ 농수산물 판매센터 설치, 예취기, 트랙터 등 농기계(공동) 구입, 농기계수리 용 공구 구입, 농ㆍ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비, 표고목 재배시설ㆍ버 섯 재배시설ㆍ농산물 건조실의 설치사업 및 농경지 정비사업, 유기농 오리 ㆍ유기질 비료 구입 등은 소득증대사업에 해당 복지 증진 사업 ◦ 상수도 시설, 중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 치ㆍ운영 ◦ 주민의 건강진단, 진료소ㆍ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관련 시설의 설치 또 는 구입ㆍ운영 ◦ 노인회관ㆍ마을회관ㆍ가로등ㆍ어린이놀이터 및 버스승차대기장 등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 도서관ㆍ유치원ㆍ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ㆍ운영 ◦ 그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육영 사업 ◦ 교육기자재 및 도서의 공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환경교육관의 설치, 장학기 금의 적립ㆍ운영 등 육영관련사업과 그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오염 물질 정화 사업 ◦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내수면양식장의 수질오염방지시설, 축산폐수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등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우ㆍ오수 분류식 하수관거의 설치 ◦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 물 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산림사업 ◦ 그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시설 설치ㆍ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하는 사업 직접 지원 사업 ◦ 태양열이용시설ㆍ취사시설 설치자금의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학자금ㆍ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의 적립ㆍ운영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의 지정으로 어로행위 등을 포기하는 자에 대한 이주 및 전업 지원(1회 지원으로 지원사업 종료) ◦ 전기료, 의료비, 정보ㆍ통신비 등에 대한 지원 ◦ 조림ㆍ육림 등 수원함양증진을 위한 산림사업 중 산주부담분 [표 2.8]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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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수계위에서 다음해 사업비 규모 및 지침을 통보(3월말)하면, 관리청에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ᆞ도의 검토를 거쳐 수계위에 제출하고 있다. 이후에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의결로 확정되면 관리청에서는 사업 계획에 따라 배분된 사업비를 집행한 후 추진결과를 수계위에 제출하도록 규정되 어 있다. 지원가능액 및 지침 통보(수계관리위원회) [전년도 3월말] →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 주민의견수렴 (마을, 읍ㆍ면단위 주민회의)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 (시ㆍ도, 시ㆍ군ㆍ구) ↓ 주민지원사업계획 제출 ← 시ㆍ도지사 승인 관리청→수계관리위원회 [전년도 4월말] ↓ 관계전문가 자문 →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계획(안) 심의 수계관리위원회 ↓ 기금운용계획 심의ㆍ확정 (주민지원사업 포함) ← 기획예산처 협의 및 국회 심의ㆍ의결 수계위→기획예산처→국회 [전년도 12월말] ↓ 주민지원사업 시행 관리청 ↓ 지원사업추진결과 제출 [익년도 2월말까지] 관리청→수계관리위원회 [그림 2.1]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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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

2000~2005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액을 살펴보았다. 2000년을 제외한 차후 년도부터는 사업비가 유사하게 배분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별지 원비 역시 2000년을 제외한 2001~2005년에는 20억이 매년 배분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관리청(시ㆍ도)배분액 53,768 66,018 67,064 67,640 67,578 67,367 특별지원비 - 2,000 2,000 2,000 2,000 2,000 평가 및 DB지원 등 16,232 1,982 936 360 422 633 총 계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70,000 [표 2.9]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액 (2000~2005년) (단위: 백만원) 사업별 추진 사업비 비율(그림 2.2) 역시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초기 사업 년도부터 2005년까지 복지증진사업이 사업비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 며, 2003년부터는 전체사업 중 사업비 지원이 50%에 임박하거나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2005년 주민지원사업비 종합사용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증진 > 오염정화 > 소득증대 > 직접지원 > 육영사업의 순으로 사업비가 지원되었다. 오염물질정화 사업의 경우 2003년부터 사업비 지원이 하락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법령개정으로 오염물질정화사업만을 추진할 수 있었던 특별대책지역Ⅱ권역에서도 복지증진, 소득증대, 육영사업의 추진이 가능해 짐에 따라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특별대책지역Ⅱ권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들의 숙원사업으로 사료되는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2003년부터 복지증진사업과 육영사업의 사업비 지원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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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8.8 51.7 4.1 13.5 47.7 16.5 16.4 14.8 48.3 16.6 14.1 18 4.6 13.2 0 10 20 30 40 50 60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그림 2.2] 주민지원사업별 추진 사업비 비율 (2000~2005년)

1)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2001~2005년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비율을 살펴보면 그림 2.3과 같으며, 매년 특별대책지역Ⅰ권역 > 특별대책지역Ⅱ권역 > 상수원보호구역 >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 > 특별대책지역외 수변구역의 순으로 배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배분되고 있는 이유는 상수원관리지역별 대상지역 면적과 대상자수에 의해 사업비가 배분되고 있기 때문이다. 2 1 .1 1 6 .7 5 .8 3 3 .1 2 3 .2 2 1 .0 1 7 .8 6 .1 3 2 .3 2 2 .8 2 1 1 8 7 3 1 2 3 2 1 .1 1 7 .8 6 .6 3 2 .1 2 2 .4 2 0 .9 1 7 .8 6 .6 3 2 .2 2 2 .5 0 % 2 0 % 4 0 % 6 0 % 8 0 % 1 0 0 % 2 0 0 5 2 0 0 4 2 0 0 3 2 0 0 2 2 0 0 1 상수원보호구역 특대내수변구역 특대외수변구역 특대Ⅰ권역 특대Ⅱ권역 [그림 2.3] 2001~2005년 상수원관리지역별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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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05년 주민지원사업의 추진현황을 상수원관리지역별로 구분하여 지역 별 추진경향을 살펴보았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직접지원사업이 매년 가장 활발 하게 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상수 원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변을 지정한 구역이다. 수질훼손을 방지하고 보전할 수 있는 오염물질정화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 분 년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총사업비 상수원 보호구역 2001 2,498,131 4,632,446 76,609 60,000 5,884,730 13,151,916 2002 3,146,352 5,211,308 53,132 88,372 6,127,913 14,627,077 2003 2,549,098 4,508,701 454,875 218,229 6,856,395 14,587,298 2004 2,446,297 4,446,459 891,917 161,620 6,624,317 14,570,610 2005 3,776,405 3,663,664 450,574 194,874 6,536,443 14,621,960 [표 2.10] 2001~2005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0 1 0 2 0 3 0 4 0 5 0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 %) 2001 2002 2003 2004 2005 [그림 2.4] 2001~2005년 상수원관리지역 사업별 추진현황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에서는 복지증진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매년 비슷한 비율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직접지원사업과 소득증대 사업이 비슷한 수준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접지원사업 은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해 낮은 비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 역시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정화사업에 좀더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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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년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총사업비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 2001 2,522,057 6,357,221 3,215 63,500 2,870,155 11,816,148 2002 2,961,285 6,057,878 24,099 53,654 3,207,459 12,304,375 2003 2,417,473 6,964,969 75,928 40,300 2,898,386 12,397,056 2004 2,825,509 6,176,362 420,952 274,877 2,631,253 12,328,953 2005 2,691,347 5,928,781 629,232 187,589 2,179,123 11,616,072 [표 2.11] 2001~2005년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0 1 0 2 0 3 0 4 0 5 0 6 0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 %) 2001 2002 2003 2004 2005 [그림 2.5] 2001~2005년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 사업별 추진현황 특별대책지역외 수변구역의 추진현황은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과 마찬가지로 복지증진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2002년부터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염물질정화사업의 경우 특별대책지역Ⅱ권역 다음으로 가장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고, 직접지원사업보다 높 을 비율로 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질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현상으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추진사업이 복지증진사 업에 집중되기 보다는 일반지원사업 전체적으로 고르게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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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년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총사업비 특별대책지역외 수변구역 2001 1,111,544 2,118,140 70,000 592,282 535,951 4,427,917 2002 771,805 2,145,704 - 866,000 748,764 4,532,273 2003 666,989 2,594,235 - 770,930 566,861 4,034,157 2004 737,373 2,540,246 31,059 371,850 530,533 4,211,061 2005 943,075 2,249,168 24,412 408,713 397,087 4,022,455 [표 2.12] 2001~2005년 특별대책지역외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 %) 2001 2002 2003 2004 2005 [그림 2.6] 2001~2005년 특별대책지역외 수변구역 사업별 추진현황 특별대책지역Ⅰ권역 역시 복지증진사업에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소득증 대사업은 2002년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수원관리지역 중 육영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된 지역이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구 분 년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총사업비 특별대책지역 Ⅰ권역 2001 5,236,754 15,607,400 554,935 152,200 - 21,551,289 2002 5,880,829 15,705,447 509,116 152,090 - 22,247,482 2003 4,987,667 16,533,882 641,912 243,108 - 22,408,572 2004 3,930,847 16,690,292 1,442,917 377,000 - 22,441,056 2005 3,339,984 15,979,005 1,925,294 1,741,055 - 22,985,338 [표 2.13] 2000~2005년 특별대책지역Ⅰ권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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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8 0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 %) 2001 2002 2003 2004 2005 [그림 2.7] 2001~2005년 특별대책지역Ⅰ권역 사업별 추진현황 오염물질정화사업이 50%이상 추진되어야 하는 특별대책지역Ⅱ권역에서는 오염 물질정화사업이 가장 많이 지원되었으며, 2005년에는 직접지원사업에도 지원(이 천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대책지역Ⅱ권역에서는 직접지원사업이 제한되어 있으나, 이천시의 경우 타 시ᆞ군ᆞ구의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내 수변구역)내 부동 산을 소유하면서 이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학자금 및 공과금 등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년도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총사업비 특별대책지역 Ⅱ권역 2001 - - - 15,288,451 - 15,288,451 2002 - - - 15,516,793 - 15,516,793 2003 834,488 3,019,654 - 11,795,920 - 15,652,065 2004 1,595,051 5,953,056 90,423 8,220,295 - 15,858,825 2005 1,718,551 5,287,003 150,630 8,922,026 31,200 16,109,410 [표 2.14] 2001~2005년 특별대책지역Ⅱ권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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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4 0 6 0 8 0 1 0 0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 %) 2001 2002 2003 2004 2005 [그림 2.8] 2001~2005년 특별대책지역Ⅱ권역 사업별 추진현황

2)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2) (1)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2002년 처음으로 잠실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이 도입되 었다. 서울시 주민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 복지증진 사업으로 고덕천 정화사업(하상정비)을 시행하였으며 이듬해부터는 정화사업을 오 염물질정화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다. 2004년도는 2003년과 유사하게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에 는 2003년 이후 추진되지 않았던 복지증진사업이 전체사업비의 6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을 비율을 나타냈다. 주요 사업내역은 마을 안길 포장사업이 추진된 것으 로 조사되었다. 오염물질정화사업은 2004년 대비 2005년에는 약 60%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용내역은 기 구축된 오수중계펌프장 운영비로 지원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상수원보호구역 강동구 강일동 [표 2.15] 서울특별시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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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원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5년에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용내역으로는 주택개량금, 의료비, 전기료, 통신료로 지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 주민지원사업 종합추진현황은 오염물질정화 > 직접지원 > 복지증진 > 소득증대 >육영사업의 순으로 추진되었다.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 - 330,7973) 168,229 163,763 174,883 일반 지원 사업 소 계 - - 295,297 132,769 118,120 132,000 소득증대 - - 4,500 4,540 6,500 5,000 복지증진 - - 258,000 - - 112,000 육영사업 - - - -오염정화 - - 32,797 128,229 111,620 15,000 직집지원사업 - - 35,500 35,460 45,643 42,883 [표 2.16] 서울특별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2000~2005년) (단위: 천원) 2.7 76.2 21.1 2.9 8.6 27.9 68.2 4 24.5 64 0 20 40 60 80 100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 [그림 2.9] 서울특별시 연도별 사업비 비율 3) 2002년 합계는 특별지원비 164백만원을 포함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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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양주시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종합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복지증진사업과 직접지원사업 에 집중되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03년에는 복지증진사업이 약 50%를 차지하며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오염물질정화사업은 감 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앞서 이야기 되었듯이 법령의 개정으로 특별대책 지역Ⅱ권역에서 오염물질정화사업 이외에 일반지원사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상수원보호구역 조안면 조안리, 능내리, 진중리, 송촌리, 삼봉리, 시우리 수변구역 조안면 삼봉2리 화도읍 금남리, 구암리 특별대책지역Ⅰ권역 조안면 삼봉1리 일부, 시우리 일부 화도읍 마석우리, 묵현리, 답내리, 월산리, 창현리, 녹촌리, 차산리 특별대책지역Ⅱ권역 수동면 입석리, 운수리, 총천리, 수산리, 지둔리, 내방리, 외방리 화도읍 가곡리 [표 2.17]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2004년부터는 육영사업과 직접지원사업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육영사업은 첨단 정보화 기자재 설치로 교육환경 개선과 개개인의 학력신장 및 정서함양에 기 여할 수 있는 도서 구입 및 정보화 기기구입, 장학기금 적립, 스쿨버스 운영비 등 을 지원함으로써 대상주민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직접지원사업의 사용내역으로는 공과금 및 생계금 등으로 지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종합추진현황은 복지증진 > 직접지원 > 오염물질정화 > 소득증대 >육영사업의 순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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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6,115,859 8,180,395 8,271,509 8,342,552 8,943,120 8,695,549 일반 지원 사업 소 계 4,420,690 5,792,930 5,790,863 5,856,418 5,860,221 5,765,744 소득증대 876,771 1,211,074 1,041,907 971,948 992,276 1,056,059 복지증진 2,338,991 3,163,884 3,287,981 3,975,816 3,659,121 3,471,647 육영사업 119,100 77,000 94,400 178,875 468,050 414,000 오염정화 1,085,828 1,340,972 1,366,575 729,779 752,774 824,038 직집지원사업 1,695,169 2,387,465 2,467,146 2,486,134 3,070,899 2,929,825 [표 2.18]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2000~2005년) (단위: 천원) 47.7 2.1 8.7 40.9 5.2 11.7 29.8 34.3 8.4 11.1 33.7 9.5 4.8 39.9 12.1 0 20 40 60 80 100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 [그림 2.10] 남양주시 연도별 사업비 비율 (3) 용인시 용인시 주민지원사업 일반지원사업 종합추진현황은 복지증진사업과 오염물질정 화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3년부터는 복지증진사업이 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오염물질정화사업은 급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용 인시 역시 특별대책지역Ⅱ권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들이 숙원사업으로 복지증진사 업과 소득증대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했기 때문이다. 복지증진사업의 추진내역으로는 마을 안길 포장, 상수도 설치, 어린이 놀이터 설 치 등에 지원되었으며, 소득증대사업 추진내역으로는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농업용 창고 신축, 농기계 구입, 농수로 정비 등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되었 다.

(40)

수변구역 포곡면 삼계리, 금어리, 둔전리, 영문리, 유운리, 신원리 모현면 왕산리, 갈담리, 초부리, 일산리 동 남 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특별대책 Ⅰ권역 모현면 왕산리, 갈담리, 초부리, 일산리, 매산리, 동림리, 능원리, 오산리 특별대책 Ⅱ권역 포곡읍 삼계리, 금어리, 둔전리, 영문리, 마성리, 전대리, 유운리, 신원리, 양지면 양지리, 남곡리, 평창리, 제일리, 추계리, 식금리, 정수리, 대대리, 주북 리, 송문리 동 중앙동(남 동,김량장동), 역삼동(역북동, 삼가동), 유림동(유방동, 고림동), 동부동(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표 2.19] 용인시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초기에는 증가추세를 보이다 2003년부터는 지속 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전체사업비의 0.4%만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접지원사업비의 비율 감소는 일반지원사업비의 확대로 용인 시 상수원관리지역 전역으로 사업비가 골고루 지원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추진 방식으로 판단된다. 용인시 주민지원사업 종합추진현황은 복지증진 > 오염물질정화 > 소득증대 > 직접지원 >육영사업의 순으로 추진되었다.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4,590,826 5,977,099 6,067,296 6,119,406 8,041,103 7,912,204 일반 지원 사업 소 계 4,512,826 5,481,629 5,642,296 5,751,406 7,822,535 7,878,204 소득증대 654,147 1,241,064 680,780 471,904 830,590 1,378,911 복지증진 2,022,902 1,927,824 2,614,232 3,870,597 5,356,931 4,811,124 육영사업 - - - -오염정화 1,835,750 2,312,741 2,347,284 1,408,905 1,635,014 1,688,169 직집지원사업 78,000 495,470 425,000 368,000 218,568 34,000 [표 2.20] 용인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2000~2005년)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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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2.7 17.4 0.4 6 23 63.3 7.7 20.3 10.3 21.3 60.8 0 20 40 60 80 100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 [그림 2.11] 용인시 연도별 사업비 비율 (4) 이천시 이천시는 상수원관리지역 중 특별대책지역Ⅱ권역만 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 다. 2003년 법령개정으로 오염물질정화사업이외에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추진이 가능해 짐에 따라 그동안에 주민들이 바라던 숙원사업들이 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별대책지역Ⅱ권역 부발읍 무촌리, 죽당리, 신원리, 고백리, 대관리, 마암리, 산촌리, 산하리, 가좌리, 아미리, 수정리 신둔면 수광리, 남정리, 지석리, 장동리, 도봉리, 도암리, 수하리, 수남리, 고척리, 용면리, 인후리, 마교리, 소정리 백사면 현방리, 송말리, 도립리, 경사리, 신대리, 모전리, 도지리, 조읍리, 우곡리, 내촌리, 상용리, 백우리 호법면 유산리, 안평리, 후안리, 단천리, 매곡리, 동산리, 주박리, 주미리, 송갈리 마장면 오천리, 양촌리, 관 리, 회억리, 장암리, 목 리, 표교리, 이치리, 각평리, 덕평리, 이평리, 해월리, 작촌리 모가면 신갈리 [표 2.21] 이천시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이로 인해 2003년부터 오염물질정화사업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4년 에는 오염물질정화사업이 전체사업 중 약 54%만이 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 면 소득증대사업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복지증진사업이 약 32% 증가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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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미하기는 하지만 육영사업(0.4%)도 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5년에는 2004년에 비해 오염물질정화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이 약 10%씩 증가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천시는 특별대책지역Ⅱ권역으로 직접지원사업이 제한되어 있는 지역이나 2005년에 처음으로 직접지원사업이 0.5% 추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추진내 역은 한강법시행령에 의해 타 시ᆞ군ᆞ구의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내 부동산 을 소유하면서 이천시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학자금 및 공과금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천시 주민지원사업 종합추진현황은 오염물질정화 > 복지증진 > 소득증대 > 육영사업 >직접지원의 순으로 추진되었다.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합 계 5,081,474 6,040,603 6,130,823 6,183,480 6,102,989 5,933,112 일반 지원 사업 소 계 5,081,474 6,040,603 6,130,823 6,183,480 6,102,989 5,901,912 소득증대 - - - 761,430 802,000 1,310,800 복지증진 - - - 617,726 1,968,926 717,935 육영사업 - - - - 26,600 95,000 오염정화 5,081,474 6,040,603 6,130,823 4,804,324 3,305,463 3,778,177 직집지원사업 - - - 31,200 [표 2.22] 이천시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2000~2005년) (단위: 천원) 77.7 32.3 54.2 22.1 12.1 1.6 63.7 0.5 12.313.1 10.0 0.4 0 20 40 60 80 100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정화 직접지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

수치

[그림  2.21]  소득증대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나.  복지증진사업 복지증진사업의  추진경향을  살펴보면,  문화복지시설인  마을회관,  복지회관,  노인 회관과  간선시설인  도로(마을안길포장)에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지만  마을회관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업들은  조금씩  지원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림  2.29]  서울특별시  직접지원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나.  남양주시 사  업  비 배        분 ▸읍ㆍ면  배분:  법령에  의한  산정방식(토지면적과  인구수)▸리  배분:-조안:  토지30%,  인구  70%  가중치  배분 -화도: 리별  배분  없음  (리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을  심의를  거쳐  수립) -수동:  리별  배분  없음  (남양주시에서  중ㆍ장기  사업  시행) 직접지원 배        분 ▸해당지역  사업비의
[그림  2.30]  남양주시  소득증대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복지증진사업의  경우에는  초기에는  문화복지시설  및  도로(마을안길포장)등과  같 은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 수에  관련한  지원이나  지역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체육공원이나  복 지회관  및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이  많이  증가하였다
[그림  2.32]  남양주시  오염물질정화사업비의  연도별  변화 육영사업의  경우에는  학교에  필요한  시설의  충당  및  보완에  관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장학금에  대한  지원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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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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