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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지침 개정 및 신설현황

Ⅴ.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제도 개선방안

2) 연도별 지침 개정 및 신설현황

❍ 2002년 지침 개정사항

- 개정된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 반영 - 기초자료 조사주기 명시

❍ 2003년 지침 개정사항

- 주민의견수렴 절차 개선

-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보고서식 간소화

- 마을공동시설(마을회관, 노인회관 등) 소유권 이전

❍ 2004년 지침 개정사항 -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한강법 시행령 제11조의 개정사항 반영하여 지원대상자 확대

∙직접지원대상자 확인 강화: 직접지원대상자 선정시 대상자의 자격을 입증하 는 주민등록(초)등본, 토지 및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대상자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 주민지원사업 종류 및 적용기준 확대

∙한강법 시행령 제12조의 개정사항 반영 - 주민지원사업의 특별지원사업 용도 확대

∙주민지원사업의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 :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 보전비, 중ᆞ장기 사업계획 수 립 재원 지원, 우수 관리청에 인센티브 지원 등

- 사업계획 수립 다원화

∙한강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의 개정사항 반영 : 사업 계획 수립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다만, 의회의 동의를 얻 은 사업의 경우에는 제외)

- 장학기금 운영시 장학재단 설치

∙장학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기금 유용을 사전에 차단 : 장학기금을 적 립ᆞ운영할 경우에는 공익법인의설립ᆞ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장학재단을 설치하여 투명성 확보(기 조성된 장학기금은 `2004년도 사업계획 승인 시 까지 설치 완료)

- 일반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운영비 지급

∙한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별표 1의 개정사항 반영

∙일반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 :

① 운영비(전기료, 수도료 등)지원은 일반지원사업비의 10% 이내로 함

② 사업계획수립시 운영비가 타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유의 - 주민지원사업으로 건축한 시설물과 토지의 소유권 일치

∙주민지원사업으로 건축한 시설물의 소유권 분쟁 문제점 보완 : 공공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집행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관리청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 소유권 확보, 또는 마을회 명의 소유권 확보

- 사업계획 변경절차 완화

∙한강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개정사항 반영

① 당초 수계위원회 승인범위내에서 실시설계 및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집 행액의 증감(40% 미만 변경)사항은 시ᆞ군ᆞ구 승인

② 일반지원사업 또는 직접지원사업 내에서 사업명이 변경되거나 동일한 사 업의 사업비가 40%이상 변경되는 경우 시ᆞ도지사 승인

③ 직접지원사업비를 일반지원사업으로 전용시 시ᆞ도지사 승인 - 운영시설 등의 용도변경과 임대 제한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후 용도변경 및 임대토록 하여 무단 용도변경 및 임 대 제한

① 주민지원사업으로 집행하여 설치ᆞ운영중인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득한 후 용도변경

② 주민지원사업으로 집행하여 설치ᆞ운영중인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임대는 불가함.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ᆞ군에서 승인을 받아 시행

- 사후관리강화 등

∙위원회의 지도ᆞ감독 신설 : 위원회에서는 연 1회 이상 지도ᆞ점검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사업계획 심의ᆞ조정시 반영(필요시 관리청과 합동으로 지 도․점검 실시)

∙관리부실 마을 또는 개인 제재 : 관리부실 마을 또는 개인은 차기 지원사업 제외하고, 제외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특별지원비로 편성하여 운영

❍ 2005년 지침 개정사항

- 우수사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비 지원 기준 - 상속으로 인한 주민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소규모 장학기금 관리 방안 마련 - 직접지원사업 지원방법 개선

- 오염물질정화사업에 대한 운영비 지원 확대 등

❍ 2006년 지침 개정사항

- 신속한 사업변경 시행 등을 위한 사업계획 변경절차 개선

∙사업계획 변경승인 기준을 세분화하여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 권한을 시ᆞ군에 위임

- 시설 등의 유지ᆞ관리 방법 개선

∙3년 이상 유지ᆞ관리한 시설 등에 대하여 임의유용 등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한 후, 단체 등록한 마을회에 소유권 이전 가능

- 사후관리 문제 발생에 따른 제재기준 마련

∙주민지원사업 시설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매각 등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 는 주민지원사업 지원 제외

이와 같이 2000년부터 매년 주민지원사업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 제점에 대해 지침을 개정하고 있으나, 과다한 사업건수들로 인해 여전히 주민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되는 사항이 나, 사전에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