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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부록

5. 주민지원사업 모델

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정보시스템의 물품정보 분석, 전문기관 등 다

그러나, 주민지원사업의 특성상 조달청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준용하여 관리하기

효율적인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서는 G4C(Government For Citizen)권한을 부 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대한민국전자정부 행정정보공유센 터에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 담당자에게 기 초자료 DB구축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조회,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조회, 주민등록자료 조회의 업무권한 부여하고 자료 공유를 위해 환경부, 건교부, 행자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조사인력ᆞ비용의 감소, 행정의 신속성과 담당자의 업무량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행정업무에도 큰 효과를 기 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주민지원사업 장기근속 담당자에게 장관표창, 연찬회 등의 인센티브가 반드시 부여되어야 한다.

매년 주민지원사업비 약 70,000백만원을 관리청별로 지원하고 있으나, 주민 주 도의 사업계획으로 인해 사업 타당성 조사가 미흡하여 선정된 사업이 자주 변경됨 에 따라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고 사업비가 익년으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2006년간 사업완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 및 미착수 사업비가 관리청별로 최소 약 100백만원에서 최대 약 5,300백만원까지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으며, 명확한 기금운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비에 대한 정산 및 집행잔액 에 대한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계기금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상수원으 로 사용하고 있는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것이며, 수질개선을 위해 팔당호 주변지역을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대상지역에 대한 규제 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지원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비는 상수원관리지역별 토지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대상지역으 로 배분되고 있다. 2000~2008년까지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면적과 대상자수를 조 사한 결과 토지면적과 대상자 모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지면적과 대상자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지원사업비는 2000~2005년까지 매년 70,000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73,500백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91,283 77,678 77,717 77,717 74,145 74,294 66,035 62,575 43,927

서울시 소 계 - - 39 39 37 37 35 29 27

경기

소 계 88,697 75,091 75,091 75,091 72,210 72,286 64,088 60,716 42,139 남양주 7,467 7,544 7,544 7,544 6,439 6,027 4,805 3,764 2,659 용인시 8,100 8,048 8,048 8,048 13,388 13,144 12,561 11,031 8,540 이천시 21,001 16,272 16,272 16,272 15,503 14,245 11,321 11,329 9,361

하남시 36 42 42 42 260 154 197 226 483

여주군 10,677 10,879 10,879 10,879 7,926 7,642 6,294 5,650 5,618 광주시 16,097 13,159 13,159 13,159 13,739 13,193 12,719 12,768 6,133 가평군 3,807 3,624 3,624 3,624 2,422 2,407 1,775 1,743 1,466 양평군 21,512 15,523 15,523 15,523 12,533 15,474 14,416 14,205 7,879

강원

소 계 987 992 992 992 910 741 680 585 634

춘천시 590 584 584 584 455 361 337 276 323

원주시 397 408 408 408 455 380 343 309 311

충북 소 계 1,599 1,595 1,595 1,595 988 1,230 1,232 1,245 1,127 충주시 1,599 1,595 1,595 1,595 988 1,230 1,232 1,245 1,127 [표 5.3]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연도별 변화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 계 2,122.231 2,117.583 2,119.506 2,119.506 2,119.506 2,087.094 2,084.988 2,094.591 2,003.970 서울시 소 계 - - 1.943 1.943 1.943 1.943 1.943 1.943 1.944

경기

소 계 2,062.155 2,057.507 2,057.487 2,057.487 2,057.487 2,043.537 2,041.431 2,051.034 1,960.412 남양주 189.833 188.622 188.602 188.602 188.602 188.879 187.100 187.100 160.397 용인시 189.930 189.930 189.930 189.930 189.930 189.918 189.918 207.400 195.750 이천시 229.560 229.469 229.469 229.469 229.469 229.469 230.350 230.350 211.522 하남시 7.100 7.099 7.099 7.099 7.099 7.100 7.100 7.100 7.100 여주군 268.697 268.697 268.697 268.697 268.697 260.686 260.686 260.686 260.686 광주시 380.600 380.600 380.600 380.600 380.600 379.190 377.982 370.103 366.571 가평군 201.598 199.247 199.247 199.247 199.247 193.941 193.941 193.941 193.941 양평군 594.837 593.843 593.843 593.843 593.843 594.354 594.354 594.354 564.445

강원

소 계 31.199 31.199 31.199 31.199 31.199 21.056 21.056 21.056 21.056 춘천시 21.571 21.571 21.571 21.571 21.571 15.712 15.712 15.712 15.712 원주시 9.628 9.628 9.628 9.628 9.628 5.344 5.344 5.344 5.344

충북

소 계 28.877 28.877 28.877 28.877 28.877 20.558 20.558 20.558 20.558 충주시 28.877 28.877 28.877 28.877 28.877 20.558 20.558 20.558 20.558 [표 5.4]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면적 연도별 변화

(단위: ㎢)

또한, 수질개선과 주민소득증대라는 취지 하에 매년 735억 원이 지원되고 있으 나, 직접지원사업의 경우 수질개선이나 지역주민 소득증대의 원래 목적과 일치하 지 않는 사업으로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되고 있다.

실 예로 A마을의 경우 2006년 집행된 직접지원 주민지원사업규모는 약 24억 원으로 전체사업비의 48.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해 서울환경연합의 현장조사 에 따르면 상수원관리지역내 국도변의 66개 음식점 가운데 42개 업소가 무허가업 소로 밝혀졌으며, A마을의 경우 22개 무허가 음식점 가운데 10곳이 직접지원대상 자였다. 이와 같은 불법시설물의 난립은 주민지원사업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 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며, 이러한 직접지원비의 지원으로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 론 팔당호 주변의 수질개선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 고 있다.25)

직접지원사업 이외에도 복지증진사업이 많은 비용을 차지하며 추진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주민지원사업이 상수원관리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복지증진사업보다는 소득증대사업의 확실한 추 진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단기적으로 의료장비 및 시설, 통학차, 놀이터,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의 단 순한 주민편익시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의 소득자립기반을 튼튼히 만들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친환경적 농업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경제활동만이 가능한 지역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할 때, 주민지원사업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원 확 보가 가능한 방향으로의 일대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마 을별로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에 의해 대규모의 소득기반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지원사업의 소득창출의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업선정시 사업 계획에 대해 투자 효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과제에서는 사업계획 자체에 대한 검증단계이므로 경제성(수익성)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조사하였다.

어떤 투자안에 대하여 경제성을 평가하는 방법 중 자본예산기법은 다음과 같은 것이 통상 이용되고 있다.26)

-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 평균회계이익률법(average return on book value method) - 순현가법(NPV method)

- 수익성지수법(profitability index method) - 내부수익률법(IRR method)

자본예산(capital budgeting)이란 1년 이상 장기적으로 그 효과가 지속되는 투 자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투자결정의 합리성 여부가 기업의 가치에 미치는 영 향은 매우 현저하다. 투자 목적이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시킬 수 있는 자본예산기법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최선의 자본예산 기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할 것이 다.

26) http://blog.naver.com/mpmp117?Redirect=Log&logNo=20004804944

- 상호 배타적인(mutually exclusive) 투자안들 가운데서 투자자의 부를 극대 화시키는 투자안을 최적 투자안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 투자안의 모든 현금흐름을 고려하여야 한다.

-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 즉, 투자안의 현금흐름을 적절한 자본 의 기회비용으로 할인하여야 한다.

- 각 투자안을 다른 투자안들과 독립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회수기간이란 어떤 투자안에 대한 회수기간(payback period)은 투자안에 대한 최초의 현금지출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연수를 의미한다. 회수기간법은 투자안이 초기의 투자액을 얼마나 빨리 회수하는가를 측정하므로, 각 투자안의 회수기간을 계산할 때 회계이익이 아니라 현금흐름을 대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회수기간법의 의사결정 기준으로는 독립적인(independent) 투자안과 상호 배타 적인(mutually exclusive) 투자안이 있다. 독립적인 투자안은 투자안의 회수기간 이 기업 자체에서 설정한 최장 목표 회수기간(cutoff period)보다 짧을 경우 투자 안을 채택한다. 반면에,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길 경우에는 투자 안을 기각한다.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은 여러 투자안들 중 최적 투자안은 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투자안을 의미한다.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목표 회수기간보다 짧은 투자안들 중에 서 회수기간이 가장 짧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회수기간법의 장단점으로는 회수기간의 계산이 쉽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위험 지표(risk indicator)로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짧은 회수기간을 가진 투 자안을 선택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회수기간이 투자안의 유동성(liquidity), 즉 투자안에 지출된 현금이 얼마나 빨리 회수될 것인 가를 측정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단점으로는 회수기간 내 현금흐름에 대한 시간적 가치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무시한다. 적절한 목표 회수기간의 선정이 자의적이다. 어떤 회수기간을 의 사결정 기준으로 하여 투자안을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 평균회계이익률법(average return on book value method)

평균회계이익률(average return on book value)은 아래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투자안의 내용연수 기간 중의 세후 평균순이익을 투자의 연평균 장부가치, 즉 연 평균 투자액으로 나눈 값이다. 이것은 자본수익률(return on assets: ROA) 또는 투자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ROI)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다.

평균회계이익률= 세후 평균순이익 / 평균 투자액

평균회계이익률법의 의사결정 기준 역시 독립적인 투자안과 상호 배타적인 투자 안으로 구분된다. 독립적인 투자안은 투자안의 평균회계이익률이 기업 자체에서 설정한 최소 목표 평균회계이익률(target book rate of return)보다 클 경우 투자 안을 채택한다. 반면에, 투자안의 평균회계이익률이 목표 평균회계이익률보다 작을 경우에는 투자안을 기각한다.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은 여러 투자안들 중 최적 투자안은 평균회계이익률이 가 장 높은 투자안을 의미한다. 투자안의 평균회계이익률이 목표 평균회계이익률보다 높은 투자안들 중에서 평균회계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한다.

평균회계이익률법의 장점으로는 평균회계이익률법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고 예

평균회계이익률법의 장점으로는 평균회계이익률법은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