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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추진현황 분석을 통한 정량평가

Ⅲ.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

3) 세부사업 추진현황 분석을 통한 정량평가

평가에 앞서 세부사업의 분석은 주민지원사업의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한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전체사업별 추진경향과 각 관리청별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경향 및 향후 추진방향을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 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전문가평가를 통해 평가항목별 우수사업 선정뿐만 아니라 세부사업을 상호 비교 ᆞ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세부사업을 분석하여 정량평가를 실 시하였다.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사업비사업비 중 비율(%)

복지 증진

생태마을조성 - 5 220 -  1,842 1,511 3,579 1.84

복지회관 1,614 2,605 2,368 3,562 3,110 2,763 16,021 8.23

보건(진료)소 8 306 458 486 337 25 1,621 0.83

다목적

체육시설건립 -  -  - 550 647 1,386 2,583 1.33

소득 증대

농법지원 1,921 2,837 2,602 620 - - 7,980 1.22

그린농업단지조성 718 - 781 -  - - 1,498 0.23

오염 물질 정화

개별오수처리시설 503 56 132 226 360 292 1,569 2.01

공동오수처리시설 5,594 9,070 10,825 8,383 6,112 3,937 43,920 56.20

정화조 18 17 6 308 50 109 507 0.65

육영

사업 장학기금조성 4 132 29 442 2,155 1,804 4,566 50.48

직접

지원 마을운행 버스보조 - - - -  -  23 23 0.04

[표 4.16] 전문가평가 선정 우수사업 년도별 경향분석

(단위: 백만원)

구 분 가평 광주 남양주 서울 양평 여주 용인 원주 이천 춘천 충주 하남 총합계 사업 중

총사업비(백만원) 16,074 53,821 20,508 372 42,565 27,183 18,895 2,332 3,849 4,098 3,851 1,054 194,601 100

소득 증대

농법지원 - - - - 798 - - - - - - - 798 1.22

그린농업단지조성 - - - - 150 - - - - - - - 150 0.23

총사업비(백만원) 1,431 14,890 6,051 21 20,176 12,074 4,477 777 2,874 242 2,487 6 65,506 100

오염

총사업비(백만원) 4,815 383 6,096 286 21,783 3,693 9,382 - 28,597 - 2,752 364 78,150 100

육영

총사업비(백만원) 264 18,499 17,061 159 9,245 5,112 1,173 729 31 1,056 970 1,015 55,315 100

[표 4.17] 전문가평가 선정 우수사업 관리청별 경향분석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업비(백만원)

복지증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업비(백만원)

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업비(백만원) 개별오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사업비(백만원)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하천정화사업 및 하상정비 사업 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비가 오수중계펌프장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남시 역시 사업비를 시에서 사업선정 후 수계위 승인이 되면 해당 읍ᆞ면에 통보하여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다. 하남시의 경우 1개동이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 되어 있고, 대상인원이 적어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지는 않지만 대상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환경개선을 위해 오수정화조 관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 수변구역

수변구역만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은 춘천시, 원주시, 충주시가 있다. 춘천시는 읍ᆞ면ᆞ리까지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으며, 주변산지에서 생산되는 참나무를 이용 한 표고목 버섯재배시설에 공급하여 농촌지역의 일거리 창출 및 농가소득 증대사 업과 마을회관 건립사업이 주로 추진되고 있다.

원주시 사업비 배분은 대상지역이 1개면인 관계로 원주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 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을회관, 보건소에 대한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여 순차 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직접지원의 경우 의료비, 공과금 등에 지원되고 있다.

충주시 역시 읍ᆞ면ᆞ리까지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마을공 동사업으로 문화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홍보책자를 제작ᆞ배부하여 주 민의 사업지원현황을 이해시키고 있다.

(3) 수변구역 +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는 여주군과 가평군이 있다.

여주군의 사업비 배분방식은 읍ᆞ면ᆞ리까지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 으로는 농산물 보관시설, 문화복지시설(마을회관, 노인회관, 체육시설), 공동오수처 리시설, 장학금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가평군의 사업비 배분은 직접지원의 경우 개인지원 없이 전부 공동사업으로 지 원되고 있으며, 일반지원은 읍ᆞ면까지만 배분하고 리단위 사업신청 후 선정 배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비 배분방식으로 인해 전 주민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광역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있다.

(3) 상수원보호구역 + 수변구역 +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은 4개 시ᆞ군 (남양주시, 광주시, 양평군, 용인시)이 있다. 남양주시의 사업비 배분방식은 읍ᆞ면 ᆞ리까지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으나, 일부 리에서 마을공동사업으로 복지회관 건 립사업을 추진했으며,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역시 읍ᆞ면ᆞ리까지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의 캐노피 천막공사를 실시하여 주민이 직접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여 소득증대 개선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체육관 부지매입을 통한 학교 체육교육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평군은 읍ᆞ면까지만 사업비를 배분하고 리단위에는 사업비를 배분하지 않고 있다. 특히 주민지원사업비 배분방식을 개선하여 35~50%를 군단위의 공동사업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관련 사업과 생태마을조성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용인시는 읍ᆞ면ᆞ리까지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으며, 유기질비료 공급과 도로 및 문화복지시설(마을회관내 공부방 개설), 공동오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사 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 특별대책지역

특별대책지역만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이천시가 있다. 이천시는 읍ᆞ면에 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이천시에서 인구 및 사업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수계위원회에 서 승인되면 해당 읍ᆞ면에 통보하여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 역의 특성상 오염물질정화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03년 법령계정으로 복지증진사업도 추지되었다.

구분 관리청 사업비 배분 주요사업 특성

구분 관리청 사업비 배분 주요사업 특성

연계하여 환경성이 고려된 사업을 추진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ᆞ장기적 개선방안으로는 읍ᆞ면 단위 뿐만 아니라 광역적 공동사업(주말농장 과 부지매입, 특산물 공동시장 조성, 생태마을 조성과 이주계획 등)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정기적인 워크샵을 통하여 우수모범사례의 성공요인 등을 타지역에 확대 ᆞ보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각 지역별 지속적인 정책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Ⅴ ... .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제도 개선방안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의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효율적 효율적 효율적 효율적 효율적 효율적 효율적 효율적 효율적 효율적 효율적 효율적 효율적 효율적 효율적 효율적 효율적 효율적 효율적 효율적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제도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개선방안

1. 제도개선 추진현황

주민지원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적 영향과 생활적 불편 을 겪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소요재산의 가치와 양에 상관없이 상수원관리지역별로 대상자들에게 동일한 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상수원수질정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기위한 사업이다.

주민지원사업은 사업의 명칭에서와 같이 보상이 아닌 지원사업이다. 그러나 제 도의 목적을 대상자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주민지원사업은 행위규제에 대한 보 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주민지원사업이 보상이라면, 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이므 로 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재산의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한강법에서는 대상자의 소유재산의 가치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상수원관리지역별로 대상자에게 동일한 지원을 하고 있다.

다시 한번 주민지원사업이 수도권 주민의 생명수인 팔당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해 규제받고 있는 법적행위 제한에 대한 하류주민의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주민지원사업 제도적 개선의 방향을 설정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위원회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해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을 관리청에 통보 (한강법 제13조제2호)하도록 규정되어있다. 규정에 따라 매년 수계위에서는 주민 지원사업 계획 수립과 집행을 위한 지침을 관리청에 하달하고 있으나, 연간 약 3,000여건의 사업계획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하달되는 수립지침은 그 내용이 매번 비슷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청에서 결정하고, 새로운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매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결과에 대 한 평가를 실시하여, 제도운영상 대두되는 문제점 등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 침을 시달하고 있다.

연도별 한강법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지침의 주요 변경내용은 살펴보았다.

1) 연도별 법령 개정 및 신설현황

2003년에는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 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와 그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 민지원사업 계획수립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수원보호 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자 등을 주민지원사업 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비만 지원하던 것을 그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시장·군수 등이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등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절차를 보완하였다.

2005년에는 수질보전을 위하여 규제되는 상수원관리지역안의 주민에 대하여 시 행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2005년에는 수질보전을 위하여 규제되는 상수원관리지역안의 주민에 대하여 시 행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