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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주민지원 사례

Ⅱ. 주민지원사업의 현황

2) 국외의 주민지원 사례

(1) 미국 테네시주의 팜(the Farm) 사례5)

팜은 미국 테네시주 내쉬빌 근교의 썸머타운에 소재한 공동체 마을로 샌프란시 스코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들이 새로 조성한 마을이며, 현재 거주하는 인구는 약 200명이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마을총회, 토지이용위원회 등의 마을조직을 통해 생태마을을 계획, 조성한다. 마을내 도로나 시설물 정비는 사전에 마을 전체의 토지이용, 생태 환경, 자연경관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하고 재료, 규모, 방법 등 세부적 인 사항까지를 논의하며, 마을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마을주민 스스로 부담하며 노동력도 제공하고 있다.

마을의 경제적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상업 영농이 아닌 소규모 유기 농 업을 바탕으로 한 CSA(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 가공산업, 농산물, 생활환경 소개책자의 우편판매, 생태관광 요소들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생태적 생활환경 정비는 나무나 흙 등 지역에서 생산된 자연재료를 사용한 주 택,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 도로 최소화, 태양 에너지를 이용한 온수, 난방, 전 기 이용, 쓰레기 퇴비화 시설 설치, 자연정화형 하수처리시스템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또한 생태적 자연환경 정비 차원에서는 마을 하천, 연못, 습지 등을 자연 상태 그대로 유지하여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이용케 하고 녹지 단절을 방지하는데 치 중하고 있다.

미국의 일반적 농촌지역개발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의 주체인 주민들 스스로 마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정부는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며, 정

4) 부록 7. 국외의 주민지원 사례 참고

부는 계획 실행 단계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교육과 지도, 일부 재정적 원 조를 제공한다. 이 때 해당지역 내에 소재하는 대학과 기업 그리고 전문가 풀이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의 주체는 주민이며, 정부는 주민들의 계획내용 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기술적ᆞ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독일 니더작센주의 플롯베델 빈하우젠(Wienhausen) 마을

빈하우젠 마을재정비의 일환으로 추진된 주요 사업들은 하수 자연정화시설 설치 사업, 자연에너지 활용시스템 정비사업, 생태주택 조성사업, 비오톱 창출사업 등 선진국들의 생태적 마을계획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메뉴들이다.

빈하우젠의 농업구조개선 프로그램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생태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조화라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는 적절한 수단들을 계획,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마을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의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주요 사업성공 요인이다.

빈하우젠 주민은 12개 프로젝트 그룹에 속하여 어떤 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추진 할 것인지를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실행하였다.

또한 사회적 계획가로서 공무원의 역할도 주요 요인이다. 마을 계획부터 실행까 지의 전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ᆞ재정적 자문과 협조를 제공 하고, 사회ᆞ경제적 갈등을 조정하며, 기술적 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주민이 제 역량을 발휘하고 공무원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공된 기회 가 핵심적이며, 빈하우젠에서 이 기회는 장기간의 토론과 사업실행이 가능한 마을 계획 제도와 주민에게 동기를 부여한“우리 마을은 아름다워야 한다”와 같은 이 벤트였다.

주민 스스로 마을을 계획하고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계획토대, 민관의 협력을 보장할 수 있는 탄력적 계획과정, 그리고 계획의 실천성을 높이는 각종 마을 가꾸 기 대회들이 바탕이 되었기에 빈하우젠의 생태ᆞ경제적 마을재정비는 성공을 거둔 사례이다.

(3) 일본 군마현 가와바 마을

생태마을 개발을 목표로 한 마을계획의 요체는 생활인프라 정비, 자연환경 정비, 농촌도시교류 라는 세 가지 측면에 있다.

생활인프라 정비의 내용은 도로 정비, 하천수를 이용한 자연에너지 이용, 콤포스 트 야드나 목탄의 배열을 이용한 난방시스템, 바이오매스 활용에 의한 바닥난방, 습지를 이용한 물의 정화 및 수차발전시스템 등이다.

자연환경 정비는 농촌적 경관의 복원, 생물서식공간의 창출이라는 목표 하에 근 자연형호안으로 하천 정비, 기존 산림과 취락지역이 연결되도록 녹지대를 형성, 물 웅덩이나 대지림, 습지 등 생물서식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내용이다.

농촌도시교류사업은 마을의 생활인프라나 자연환경 등을 도시 주민들에게도 매 력적인 요소로 만든다는 목표 하에 이루어진다. 마을주민간, 혹은 마을주민과 도시 민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지역의 주산업인 농업을 이용한 임대농원, 체험농원 등 생태관광 요소, 마을축제, 문화제, 운동회와 같은 이벤트 등이 강조된 다.

마을주민의 마을정비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술적 뒷받침이 가장 주요한 실행의 성공 요인이라고 평가된다.

❍ 성공요인과 시사점 - 총체적 접근 - 자립, 자족, 리더쉽 - 아이덴터티, 상징물 - 도농 연계

- 정부지원 : 물리적 현금지원 × → 새로운 가능성에 지원

- 소결 : 청정산업자체에 지원 × → 청정산업과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 발전 역량에 집중 지원

국내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 .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연도별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한강법시행령 제13조에서는 전년도 3월에 사업비 배분액을 확정하여, 4월까지 사업계획을 수계위에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결 과에 대한 평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도의 사업의 경우에는 1999.8.9 한강청 개청 후 1999.10~

2000.2까지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해 주민과 토지 등에 관한 기초자료 조사작 업을 실시하는 등 기초자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었다.

2001년도에는 2000.4 강원도의 개선 건의와 2000.8 충청북도의 이의 제기에 따라 강원도와 충청북도에 대하여 매년 10억원씩을 특별지원비를 지원하기로 2000.12 수계위와 합의를 했다. 2001.1 관리청별로 사업비를 배분하였으며, 2001.7 사업이 확정되었다.

2002년도의 경우 2001.4 배분안을 마련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잠실수중보 상류 지역 주민 중에도 지원대상자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주민지원 기초자료를 조사 (2001.5~11)하여 2002.1 사업비를 배분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었다.

2003년도에는 주민지원 기초자료의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2002.2~5)후 DB를 구축하고 이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 료가 늦게 제출(2002.1~12)되었고, 프로그램 시험가동 결과 기존 대상자와 크게 상이하여 추가 수정ᆞ보완작업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주민지원 기초자료 수정ᆞ보 완작업이 2003.8에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에 시ᆞ도 관계자회의 (2003.2)에서 2003년도 사업비를 전년도 기초자료에 근거하여 배분하기로 결정 하여 2003.3. 관리청에 배분ᆞ통보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2004년도에는 전산처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할 계획이었으나, 기존의 수 기 조사 결과와 전산처리 결과에 따른 주민대상자의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 대조ᆞ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더욱이 수원지방 검찰청의 기금관련사업에 대한 특별수사(2003.4)에 따라 양평군의 경우에는 각종 서류일체 압류 및 담당직 원의 수사 등으로 모든 행정업무가 일시 중단되었다.

2005년도에는 전년도 배분자료를 기초로 하여 2003.11부터 기초자료 변동사항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지자체 행정인력 부족 및 인사이동 등으로 기초자 료 조사가 지연되었다.

연도별

사업비 배분승인 사업계획 제출

예 정 실 제 기초자료

제출일 예 정 실 제 승 인

’00 ’99.03 ’00.03.04 ’00.02.07 ’99.05 ’00.05.29 ’00.07.05

’01 ’00.03 ’01.1.15 ’00.12.13 ’00.05 ’01.06.08 ’01.07.25

’02 ’01.03 ’02.01.23 ’01.10.24 ’01.05 ’02.07.20 ’02.09.30

’03 ’02.03 ’03.03.19 ’02년 자료 ’02.05 ’03.08.25 ’03.08.30

’04 ’03.03 ’03.10.30 ’03.10.14 ’03.04 ’04.04.21 ’04.05.10

’05 ’04.03 ’04.05.28 ’04.03.24 ’04.04 ’04.12.31 ’05.01.25 [표 3.1] 사업비 배분 및 사업계획 확정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에 막대한 시간과 인력 등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수계위에서는 주민지원 기 초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DB구축 및 대상자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2004년도 사업비 배분액을 2003년도 배분시점(2003.3)과 비교하여 약 5개월 정도 앞당겨 2003.10, 2005년도 사업비는 2004.5, 2006년도 사업비는 2005.5에 확정ᆞ배분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비 배분 및 사업계획 등이 전년도에 확정됨으로써, 익년도 주민지원사업이 당초 계획된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되도록 하였다.

이처럼 매년 사업비 배분이 지연됨에 따라 한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에 사 업의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수 없었으며, 매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00년도 주민지원사업평가가 2002.3, 2001년 평가는 2003.8, 2002년 평가는 2005.2, 2003년 평가는 2006.3에 완료되었다.

이번 2000~2005년 주민지원사업 종합평가에서는 2005년 주민지원사업이 완 료된 현시점에서 2004ᆞ2005년 단년도 사업평가를 함께 평가하였다. 2004ᆞ 2005년 평가를 동시 평가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평가 일정을 현행 한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에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1. 주민지원사업 연도별 평가결과

1) 주민지원사업 평가

주민지원사업은 한강법시행령 제13조제8항에 의거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 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며,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의 잘된 점, 미흡 한 점, 개선할 점 등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

주민지원사업은 한강법시행령 제13조제8항에 의거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 원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며, 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의 잘된 점, 미흡 한 점, 개선할 점 등을 도출하여 그 결과를 다음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