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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품목별 영향분석 및 국내대책 수립과 D/B 보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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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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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6-57 | 2006. 12. 한․미 FTA 품목별 영향 분석 및 국내대책 수립과 D/B 보완 연구. 최 김 박 송 이 김 정 김 조 조 심 이. 세 윤 동 주 용 경 민 병 규 영 송 용. 균 식 규 호 선 필 국 률 대 수 보 호.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부연구위원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전문연구원 전문연구원 초청연구원 초청연구원.

(2) 연구 담당 최세균 김윤식 박동규 송주호 이용선 김경필 정민국 김병률 조규대 조영수 심송보 이용호. 선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위원 전문연구원 전문연구원 초청연구원 초청연구원. 연구 총괄 부분균형모델 개발 및 분석 곡물 부문 대책 축산 부문 대책 과일 부문 영향 계측 과일 부문 대책 축산 부문 영향 계측 원예 및 특작 대책 곡물 부문 영향 계측 및 대책 원예 및 특작 영향 분석 및 대책 과일 부문 영향 계측 원예 및 특작 부문 영향 계측.

(3) i. 머 리 말.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등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들과의 FTA를 성사시킨 이후 거대경제권 국가들과 협상을 하고 있거나 또는 협상을 계획하고 있다. 경 제는 물론 다른 여러 분야에서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국가이다. 이러한 미국과의 FTA 협상은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농업분야와 같은 취약산업에게는 위 기이기도 하다. 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내외 협상대책이 미비하면 이해 그룹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FTA의 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협상전략 수립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미국과의 FTA 협상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책대안을 제시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한․미 FTA 체결 시 예상되는 피해규모를 추정하고, 대 내외 협상전략과 대책 수립 등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 은 ① 협상 동향과 전망, ② 주요 품목별 파급영향 분석, ③ 협정문 및 관세양 허 전략, ④ 보상,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등 국내 대책 등이다. 이 보고서가 한․미 FTA는 물론 향후 이어질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도 도움이 되기 바라며, 관심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제공과 토론의 장을 제공 할 것을 기대한다.. 2006. 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최 정 섭.

(4) ii. 요. 약. 한․미 FTA 품목별 영향분석과 국내대책 수립 및 FTA D/B 보완 연구 연구자: 최세균, 김윤식, 박동규, 송주호, 이용선, 김경필 정민국, 김병률, 조규대, 조영수, 심송보, 이용호 연구기간: 2006. 5. - 12..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한․미 FTA에 따른 주요 농산물의 파급영향을 계측하고 이를 토 대로 국내대책과 협상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주요 연구내용은 한․ 미 FTA 협상 동향과 전망, 품목별 파급영향, 협상대책, 국내대책, FTA 협정문 분석, 미국의 FTA 체결 사례분석 등이다.. 2. 협상 동향과 전망 농업분야 협정문 협상에서는 관세쿼터(TRQ: Tariff Rate Quota) 관리방안, 농산물 긴급구제조치(또는 긴급관세, SG: Agricultural Safeguard), 국영무역, 수 출보조금 등이 쟁점이다. 협정문 작성 협상은 품목별 시장개방 협상과 연계하 여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SG 도입 여부는 우리의 민감품목 개방 여부와 직 결된 것으로 민감 농산물의 개방 폭이 클수록 SG 도입의 필요성이 증가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쿼터(TRQ) 관리 에 대한 미국의 요구 수용 여부도 우리가 관세철폐 방식 이외에 어느 정도나.

(5) iii TRQ 방식을 도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WTO 규정과의 합치 성, 충분한 시장접근 기회 보장 등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함으로써 쿼터 관리의 신축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민감 품목에 대한 협상은 1월에 개최될 6차 협상 이후에 빅딜 형태로 결론 을 짓고자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 수준 결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서로 비슷한 수준의 민감 품목을 가지고 있다면 농 업부문 내에서의 타협이 가능할 것이나 양국의 농업 경쟁력으로 볼 때 농업부 문 내에서의 타협 가능성은 매우 낮다. 협상은 국가 전체의 균형을 맞추는 형태 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3. 품목별 파급영향 부분균형 모델을 이용하여 품목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미국산 농산물과 국산 농산물간의 대체성을 고려하여 FTA 체결로 관세가 감축될 경우 어느 정도 미 국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의 수요를 대체하는가를 추정하였다. 국내 농산물 시 장에 대한 영향은 생산액 감소로 추정하였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낙농 품을 포함한 축산물은 관세를 즉시 철폐할 경우 생산액이 최소 5,400억원에서 최대 1조원까지 감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중에서는 쇠고기의 생산 감소액이 가장 컸고, 다음으로 돼지고기의 생산 감소액이 컸다. 주요 5대 과일 (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의 경우에는 관세를 즉시 철폐 할 경우 생산액이 최소 2,800억원에서 최대 4,800억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계 측되었다. 과일 중에서는 사과와 포도의 생산 감소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산 곡물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될 경우, 국산 곡물류의 생산 감소액은 최소 5,100억원에서 최대 5,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두의 생산감소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산 대두와의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보리의 생산 감소액도 다른 곡물류에 비해 큰 것으로 계측되었다. 채소와 특작류는 다른 품목군에 비해 국내 영향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6) iv 미국산이 무관세로 국내에 수입될 경우, 채소와 특작류의 생산 감소액은 최소 990억원에서 최대 2,200억원 수준인 것으로 계측되었다. 채소류와 특작류 중에 서는 마늘, 인삼, 고추 등의 생산 감소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협상전략. 4.1. 농산물 긴급구제조치(SG) 농산물 긴급구제조치 도입의 쟁점은 대상 품목, 발동기준, 존속기간, 발동수단 등이다. 우리나라는 대상 품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은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개방의 확 대로 피해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첫째, 현재 수입 규모가 큰 것, 둘째, 관세율이 높은 품목, 셋째, 관세율이 비교적 낮으나 동식물검역 등 관세 이외의 요인으로 수입 실적이 없으나 국내 생산 규모가 큰 품목 등이 될 것이다. SG 발동 기준은 먼저 가격과 물량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 해야 한다. 물론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명기하고 두 가지 가운데 유리한 발동기준을 선택하여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 러나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격기준과 물량기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품목별 특성 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가격기준은 수입 증가와 상관없이 가격이 하락한 것만으로도 발동할 수 있 어 수입 증가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는 예방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수급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에 따라 수입량이 변화하여 국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국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면 시장보호 효과가 장기적으로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물량기준은 실질적인 산업피해 여부와 직결된 조치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 은 방식이다. 수입물량의 증감은 국내외 수급 및 가격 변동이 반영된 결과를 의미하므로 가격기준보다 포괄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격기준에.

(7) v 비해 예방적 효과가 낮고 시장 안정 기능이 취약한 단점이 있다. 추가적인 관세는 가격하락 폭이나 이행기간과 관계없이 MFN 관세와 FTA 관세 차이만큼 부과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FTA 체결 국가들의 예를 보 면 이러한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가 격하락 폭이 클수록 관세를 높게 설정하도록 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발동기 간은 물량기준의 경우 TRQ나 일반 수입량이나 1년을 단위로 결정이 되어 있 으므로 연도 말까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격기준의 경우 도착된 수입 선 박 통관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기간은 큰 의미가 없다. SG 조치의 존속 기간은 이행기간 내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일부 민감품목에 대 해서는 FTA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존속할 수 있도록 협상하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4.2. 관세양허 양국의 시각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관세양허 협상의 관건은 이러한 시각 차 이를 해소할 다양한 양허방식을 찾는 것이다. 양국 이익의 균형이라는 측면에 서 보면 농산물 분야 내에서의 균형은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 야와의 주고받기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있는 국내 산업계의 합의를 이루는 과정은 국내 협상의 핵심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미국이 체결한 주요 FTA에서 미국이 상대국에 양허한 내용과 상대국이 미 국에 양허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첫째, 미국이 세계에서 농산물 수출 1위 국가이기는 하지만 FTA 체결시 자국의 농산물 시장에 피해가 우려되는 품목은 개방에서 예외로 취급 한 점, 둘째, 미국이 상대국에 대하여 시장개방을 강하게 요청하는 전략을 가지 고 있는 점, 셋째, 농업분야에서 양국 간에 불균형한 형태로 협상이 타결된 경 우가 많은 점, 넷째, 관세철폐 방식 및 쿼터 제공 방식 등 양허유형이 매우 다양 한 점 등이다.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호주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얻어 낸 것과 유사한 관세.

(8) vi 철폐 예외 품목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관세 철폐 대상에 들어갈 품목은 다양한 감축방식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쿼터를 제공하는 조건 아래 관세 감축을 최소화할 품목과 쿼터보다 관세 감축 이 유리한 품목도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 협 상과 비슷한 경우가 될 것이다. 미국과 멕시코, 호주, 칠레와의 협상에서는 사 용되지 않았으나 관세의 완전 철폐나 예외 이외에 부분적인 감축도 검토되어 야 할 것이다.. 5. 국내대책. 5.1. 구조조정 농업구조 정책은 첫째, 농가 유형별로 기능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농업의 기능은 식량공급, 국토자원 및 환경의 보전, 농촌인력의 고용과 소득기회 제공, 농촌사회의 기능 유지 등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및 농가 유형별로 적절하게 역할을 분담하는 체제 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경영주체를 육성하는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농업 의 근간은 가족농이며 앞으로도 가족농 체제가 발전할 것이지만, 농가 이외의 다양한 농업경영체가 서로 경쟁하면서 공존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한다. 따 라서 상속농가의 후계자뿐만 아니라 신규 인력이 창업농으로 정착할 수 있도 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산업자본과 기술이 원활하게 농업에 유입될 수 있도 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생산조직을 적극 장려하고, 농업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체로서 중소기업 수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협업경영뿐만 아니 라 농산물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가족농과 협력하는 보완관계로 발전할 수 있 도록 관련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셋째, 농가의 발전 단계별로 정책수단을 차별화하는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 다.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농가의 발전유형별로 정책수단이 마련되어야 하.

(9) vii 며, 이러한 정책은 강제적이 아니라 정부가 제시하는 다양한 정책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농업인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면서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업농과 겸업농은 농업정책의 주된 대상으 로 경영개선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농‧탈농 희망농가에 대해서 는 전업 및 전직에 필요한 교육, 훈련 등의 산업정책을 적용하고, 고령농가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책 등으로 정책수단을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시장개방에 의해 축소된 국내 시장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상품/ 신시장 개척이 필요하다. 한․미 FTA 등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이러한 성장작 목의 위축이 우려된다. 따라서 농업총생산의 정체 국면에서 탈출하기 위한 전 략으로 신상품․신수요를 적극 개발해야 한다. 신상품 개발과 관련해서는 연구 개발 투자를 강화하여 대체작목 개발, 수확 후 관리기술을 통한 품질 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수시장에서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는 악순환 구조 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수출시장 개척 및 확대를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농업 인력과 경영체의 육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앞으로 고령 경영주 의 은퇴는 농가구조를 청장년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지만, 이는 젊 은 영농후계자가 존재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농업의 핵심 인력으로 15만호 정 도의 전업농이 유지되려면, 농가의 생애주기를 30년으로 볼 때 연간 5천 명 정 도의 농업경영자가 신규로 진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만성적으로 부족한 젊은 농업경영자를 확보하기 위한 신규 취농 대책이 필요하다. 여섯째, 농업경영인 은퇴제도를 확립하고, 사회보장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 다. 우리나라 농가는 대부분 전직이 불가능한 고령농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구 조조정보다는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은퇴프로그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국민 기초생활보장이나 농업인연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실정에서는 고령농업인의 자연스런 은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수준에서 경영주 가 유연하게 경영 이양할 수 있도록 은퇴직불과 같은 사회보장대책을 강구해 야 한다..

(10) viii. 5.2. 경쟁력 제고 농업 구조개선사업과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용절감 대책이 꾸준히 추진 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비용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농산물의 가 격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곡물과 같이 품목에 따라서는 가격경쟁력 여부가 관건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선 농산물(과일, 채소, 축산물 등)은 품 질경쟁력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품목별 특성에 맞춰 가격경쟁력과 품질경쟁력 제고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 농업의 구조조정은 소득 탄력성이 높은 원예작물 및 축산물의 생산비 중을 높여왔다. 이러한 성장작목은 소비자 선택에 있어서 품질이 가격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용절감과 가격경쟁력은 장기적으로 꾸 준히 추구해야 할 목표이나 시장개방에 대응한 전략으로 품질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가격경쟁력과 병행하는 상품 차별화 전략으로 저비 용-고품질 생산체계 구축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ix ABSTRACT. Korea-U.S. FTA: Effects and Strategies in the Agricultural Sector.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analyze the effects of a Korea-U.S. FTA (Free Trade Agreement) on domestic agricultural sector and to suggest appropriate policies for the Korea-U.S. FTA to the Korean government. In addition, this study scrutinizes the FTAs that the United States negotiated with other countries. To measure the effects of an FTA with the United States on domestic sector, a partial equilibrium model is used. Unlike partial equilibrium models that deal with imported goods as homogeneous goods, the United States products are dealt with as substitutes for domestic goods in this model. The cut in tariff caused by an FTA raises relative prices of domestic goods. Then, the demand for domestic goods decreases. Such effects can be measured with a cross-price elasticity of demand. If the substitutability of imported goods for domestic goods is high, the cross-price elasticity would be large. In this research the effects of an FTA on commodity market in question is calculated in terms of the change in market size, not economic surplus. For livestock markets (beef, pork, chicken, and dairy products), the loss caused by removal of tariff varies from 540 billion won at minimum to 1 trillion won at maximum. The loss of domestic beef market is the largest and the pork market is followed. In fruit industry the loss is measured for five fruits: apple, pear, grapes, peach, and mandarine orange. The total loss for five fruits changes from 280 billion won at minimum to 480 billion won at maximum. The losses of apple and grapes industry are large relative to other fruits. For grains, the premium calculated as a price differential is used to measure the loss. The market size of the domestic grain industry would reduce by 510 billion won at minimum and 560 billion won at maximum. In particular, the soybean industry would be most affected because the difference in price between U.S. soybeans and domestic soybeans is relatively large. Vegetables and specialty crops are little affected even after all kind of tariffs is lifted with a Korea-U.S. FTA. Vegetables (garlic, red pepper, onion, tomato, and strawberry), are so perishable that it is very costly to ship.

(12) x vegetables from the United States to Korea. Specialty crops, such as ginseng, have competitiveness in international market. The loss of vegetables and specialty crops varies from 99 billion won to 220 billion won. The FTA negotiation with the United States can be composed of two parts: the plan for tariff cuts and the introduction of trade-related policy that relieves the trade shock. The focus in negotiation on tariff is how much to cut tariff and how long tariff of each commodity lasts. The gap between the requests that United States ask and the offer that Korea suggests is very large. It is not easy to reach an agreements in agricultural sector.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FTAs that the United States negotiated, some features are found. First, the commodities that the United States farmers might lose were dealt with exceptions for tariff cuts. Second, the United States initiated an FTA negotiation with a strong strategies. Third, the most of FTA negotiations in agricultural sector were not equal to each country. For example, Australia opened its market more than the United States did in the U.S.-Australia FTA. Fourth, the United States allowed various types of tariff-reduction plan. Thus, Korea also needs to ask for the various types of tariff-cut schedule as other countries did. The main issue on trade-relief measures is whether to introduce a safeguard in agricultural sector. It is also important, if a safeguard is introduced, which commodities to be applied, when it launches, how long it lasts if a safeguard is effective, and what measures to be used to relieve trade shocks. This research proposed that a safeguard should be introduced to products that large volume is imported, that tariff is already extremely high, and that large volume is likely imported if tariff is removed.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introduce appropriate policies to relieve the shock caused by an FTA with the United States. The most basic tool is to raise the competitiveness of Korea's agricultural products. The competitiveness in market is evaluated in terms of price and quality. Because there are limits to enhance the price competitiveness through reducing production cost in Korea, the enhancement in competitiveness through quality improvement is getting more important. Furthermore, it is also an important marketing strategy to differentiate domestically-produced goods from imported goods with respect to safety. In addition, various types of domestic policies are needed. First, it needs to sort farmers by size and types to raise the efficiency of policy. Second, it is necessary to create or find new market for agricultural products. A niche.

(13) xi market is one of the examples. New markets increase demand for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and improve farm household income. Researchers: Sei-Kyun Choi, Yun-shik Kim, Yong-Sun Lee, Joo-Ho Song, Min-Kuk Jeong, Gyu-Dae Cho, Young-Su Cho, Dong-Kyu Park Byung-Ryul Kim, Kyung-Phil Kim Email address: [email protected].

(14) xii. 차. 제1장 서. 례.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내용 ······································································································ 3 3. 연구 방법 및 범위 ······················································································· 7 제2장 한․미 FTA 협상 동향과 전망 1. 한․미 FTA 추진 경과 ················································································ 9 2. 협정문 협상 (1, 2차 협상) ········································································ 12 3. 시장개방 (양허안) 협상 ············································································· 17 4. 협상 전망 ···································································································· 25 제3장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품목별 영향 분석 1. 분석을 위한 기본모형 ················································································ 30 2. 축산 부문 ···································································································· 37 3. 곡물 ·············································································································· 61 4. 과일 부문 ·································································································· 100 3. 채소․특작 부문 ······················································································· 125 제4장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협상 대책 1. 협정문 협상 ······························································································· 159 2. 관세양허 협상 ··························································································· 180 3. 우리나라의 상품 양허안 협상 대책 ······················································· 208.

(15) xiii. 제5장 한․미 FTA 체결에 대응한 국내 대책 1. 정책 방향 ·································································································· 233 2. 농업 구조조정 ··························································································· 235 3. 품목별 대책 ······························································································· 242 4. 소득 보전 ·································································································· 270. 제6장 요약 및 결론 1. 협상 동향과 전망 ····················································································· 284 2. 품목별 파급영향 추정 ·············································································· 286 3. 협상 전략 ·································································································· 287 4. 국내 대책 ·································································································· 295 5. 소득 보전 ·································································································· 309 참고 문헌 ······································································································· 316.

(16) xiv. 표 목 차. 제2장 표 2-1. 한․미 FTA 추진 일정 ······································································· 표 2-2. TRQ 관리방식 관련 쟁점사항 ··························································· 표 2-3. 농산물 SG(긴급관세) 쟁점사항 ························································· 제3장 표 3-1. 쇠고기 수급 (정육 기준) ···································································· 표 3-2. 수입선별 쇠고기 수입량(검역기준) ··················································· 표 3-3.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도매가격 비교(2006년 8월 기준) ··············· 표 3-4. 원산지별 쇠고기 등심의 근내지방 중 올레인산 함량비교 ············ 표 3-5. 관세철폐에 따른 쇠고기 수입 가격 및 국내 가격 변화 ················ 표 3-6. 시나리오별 쇠고기 관세 철폐에 따른 한육우 생산액 감소 ··········· 표 3-7. 돼지고기 수급 동향 ············································································· 표 3-8. 수입선별 돼지고기 수입량 ································································· 표 3-9. 한국과 미국의 돼지고기 도매가격 비교(2006년 7월 기준) ··········· 표 3-10. 한국과 미국의 사료가격 비교 ···························································· 표 3-11. 관세철폐에 따른 돼지고기 수입 가격 및 국내 가격 변화 ············ 표 3-12. 시나리오별 돼지고기 관세 철폐에 따른 양돈 생산액 감소 ·········· 표 3-13. 닭고기 수급 ·························································································· 표 3-14. 국별 닭고기 수입량(검역기준) ··························································· 표 3-15. 한국과 미국의 닭고기 가격비교 ························································ 표 3-16. 관세 철폐에 따른 닭고기 수입 가격 및 국내 가격 변화 ·············· 표 3-17. 시나리오별 닭고기 관세철폐에 따른 양계 생산액 감소 ················ 표 3-18. 유제품 수입 ··························································································.

(17) xv 표 3-19. 수입선별 유제품 수입 현황(2004~05) ············································· 표 3-20. 국별 유제품 생산 및 수출 현황(2003년 기준) ································ 표 3-21. 한국과 미국의 유제품별 가격비교(2005년 12월 기준) ··················· 표 3-22. 관세철폐에 따른 혼합분유 수입가격 및 국내시장 변화 ················ 표 3-23. 시나리오별 혼합분유 관세철폐에 따른 낙농생산액 감소분 ··········· 표 3-24. 품목별 관세와 시장접근물량 (2004) ················································· 표 3-25. 대두 수급 총괄 ···················································································· 표 3-26. 대두 관련품목의 수입현황 (2004~05 평균) ··································· 표 3-27. 대두 영향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 ······················································ 표 3-28. 국내 대두 가격이 약 87%하락하였을 경우의 영향 ························ 표 3-29. 국내산 대두에 프리미엄을 고려하는 경우 ······································· 표 3-30. 시나리오별 대두 생산액 감소분 ························································ 표 3-31. 겉보리 쌀보리 기타보리 수급 총괄 ·················································· 표 3-32. 맥주보리와 맥아 수급 총괄 ······························································· 표 3-33. 보리 관련 품목의 수입 현황 ····························································· 표 3-34. 보리 영향 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 ···················································· 표 3-35. 국내산 보리 가격이 약 73% 하락하였을 경우의 영향 ·················· 표 3-36. 국내산 맥주보리 가격이 약 62%하락하였을 경우 ·························· 표 3-37. 시나리오별 보리 생산액 감소 ···························································· 표 3-38. 감자 수급 총괄 ···················································································· 표 3-39. 감자 관련품목의 수입현황 (2004~05 평균) ··································· 표 3-40. 감자 영향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 ······················································ 표 3-41. 팥 관련 품목의 수입현황 ··································································· 표 3-42. 팥 영향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 ·························································· 표 3-43. 국내산 팥 가격이 약 81%하락하였을 경우의 영향 ························ 표 3-44. 국내산 팥에 프리미엄을 고려하는 경우 ··········································· 표 3-45. 시나리오별 팥 생산액 감소분 ···························································· 표 3-46. 메밀 관련 품목의 수입현황 ·······························································.

(18) xvi 표 3-47. 메밀 영향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 ······················································ 표 3-48. 국내산 메밀 가격이 약 83%하락하였을 경우 ································· 표 3-49. 국내산 메밀에 프리미엄을 고려하는 경우 ······································· 표 3-50. 시나리오별 메밀 생산액 감소분 ························································ 표 3-51. 녹두 관련 품목의 수입현황 ······························································· 표 3-52. 녹두 영향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 ······················································ 표 3-53. 국내산 녹두 가격이 약 80% 하락하였을 경우 ······························· 표 3-54. 국내산 녹두에 프리미엄을 고려하는 경우 ······································· 표 3-55. 옥수수 관련품목의 수입현황 (2004~05 평균) ································ 표 3-56. 옥수수 영향분석을 위한 기본 자료 ·················································· 표 3-57. 분석 결과 (국내산 튀김옥수수 가격 약 82%하락) ························· 표 3-58. 분석 결과 (팝콘용 옥수수 가격이 약 69% 하락) ··························· 표 3-59. 고구마 관련품목의 수입현황 ····························································· 표 3-60. 밀 관련 품목의 수입 현황 ································································· 표 3-61. 주요 과일의 수입금지 지역 및 주요 병해충 ··································· 표 3-62. 사과 수급 동향 ·················································································· 표 3-63. 미국 사과 생산 및 교역현황 ····························································· 표 3-64. 한․미 신선 사과 가격 비교 ··························································· 표 3-65. 국산대비 미국산 후지사과의 품질 평가(재미교포 조사결과) ······ 표 3-66. 한․미 신선 사과 가격 비교 ····························································· 표 3-67. 배 수급 동향 ························································································ 표 3-68. 미국 배 생산 및 교역현황 ································································· 표 3-69. 한․미 신선 배 가격 비교 ······························································· 표 3-70. 한․미 신선 배 가격 비교 ································································· 표 3-71. 감귤 수급 동향 ···················································································· 표 3-72. 미국 오렌지 생산 및 교역현황 ·························································· 표 3-73. 신선 오렌지 수입 현황 ······································································· 표 3-74. 신선 오렌지 수입 현황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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