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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산물 긴급구제조치(SG)

1.1.1. 미국․중미 FTA

미국과 중미 6개국(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 스, 니카라과)은 FTA 협상에서 농산물 긴급구제조치(또는 긴급관세, SG)의 도 입에 합의하였다. SG 적용 대상 품목과 조건은 당사국별로 다르게 정하였다.

구제조치의 주요 내용은 첫째, 관세 인상을 현재의 MFN 세율이나 FTA 발효 시 적용되는 MFN 세율 이내로 규정한 것, 둘째, 무관세가 된 이후에는 구제조 치를 취할 수 없게 한 것, 셋째, 다른 구제조치와 함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없으 며, 연도말에 구제조치가 종료되는 것 등이다. 구체적인 SG 규정은 다음과 같 다.

① 3.3조(관세철폐)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농산품에 추가적 수입 관세의 형 태로 긴급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추가적 수입 관세와 다른 관세의 합은 a)현재 적용되는 MFN 세율이나 b)협정 발효 즉시 적용되는 MFN 세율 중 더 작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다.

② 각 당사국은 수입량이 발동 수준을 초과할 경우 동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추가적 관세는 3.15조의 각 당사국 계획에 따라 정해진다.

④ 당사국은 동 조치를 8장(무역구제)에서의 보호조치나 GATT (1994) 19조 하에서의 조치를 동시에 적용․유지할 수 없다.

⑤ 각 당사국은 동 조치 대상 품목이 무관세대상이 되는 날 이후에 또는 TRQ 대상 제품의 in-quota 관세 증가 이후에 동 조치를 유지하거나 적용 할 수 없다.

⑥ 각 당사국은 투명하게 동 조치를 수행해야 하며 적용 이후 60일 이내에 상대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조치와 관련하여 관련 서류를 제시 하여야 한다. 상대 당사국의 요청 시 보호조치 당사국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⑦ 동 조치는 연도말까지만 유지 할 수 있다.

⑧ 농업무역위원회는 이 조항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할 수 있다.

구제조치에 따른 관세 인상 범위는 MFN 세율과 FTA 이행에 따라 감축된 관세율 차이의 일정 비율로 하였다.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두 관세율 차이를 100% 인정하여 MFN 세율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상 폭을 축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행기간 3년까지는 MFN 세율과 FTA 세율 간 차이의 100%를 인정하여 MFN 세율까지 관세를 인 상할 수 있도록 하고 4년부터 10년까지는 차이의 50%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분 이행 초기에는 차이의 100%까지 인상을 허용하고 중기에 는 75%까지, 말기에는 50%까지 인상을 허용하고 있다. 기간의 차이는 품목별 이행기간에 따라 다르다.

가. 코스타리카의 SG

코스타리카는 미국산 농산물 가운데 축산물, 과채류, 곡물류 등을 중심으로 HS8단위 기준 58개 품목에 대하여 농산물 긴급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 였다. 축산물 가운데에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낙농품이 적용 대상이며, 곡물 가운데에서는 쌀, 콩, 옥수수 등이 포함되었다. 채소로는 토마 토, 당금, 감자, 피망이 구제조치 대상 품목이다.

SG 발동기준은 품목별로 다르나 TRQ를 기준으로 할 경우 TRQ의 110~

140% 정도를 초과할 경우로 하였다.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쇠고 기 150톤, 토마토, 당금, 감자, 피망, 옥수수시럽 각각 50톤, 옥수수 9천 톤 등 작은 규모로 기준을 설정하였다. 일부 품목의 발동기준 물량은 매년 조금씩 증 가하도록 하였다.

구제조치에 의한 관세수준은 품목별로 상이하며, 다음과 같다.

① 피망: 1~4년은 3.15.1조의 MFN 세율과 부속서 3.3의 관세율 간 차이의 100% 이하, 5~8년은 75% 이하, 9~11년은 50% 이하.

구 분 세번(HS 번호) 발동기준 연간 발동 증가율 쇠고기 02011000, 02012000, 02013000,

02021000, 02022000, 02023000 150MT 10%

돼지고기 02031100, 02031200, 02031900,

02032100, 02032200, 02032900 TRQ의 140%

닭다리 4분체 02071399, 02071499 TRQ의 130%

액상 낙농품 04011000, 04012000, 04013000 50MT 10%

분유 04021000, 04022111, 04022112,

04022121, 04022122, 04022900 TRQ의 130%

버터와

낙농 버터 04051000, 04052000 TRQ의 130%

치즈 04061000, 04062090, 04063000,

04069010, 04069020, 04069090 TRQ의 130%

아이스크림 21050000 TRQ의 130%

기타 낙농제품 04029990, 22029090 TRQ의 130%

② 식물성 유 및 돼지고기: 1~9년은 3.15.1의 MFN 세율과 부속서 3.3의 적 정 관세율 간 차이의 100% 이하, 10~12년은 75% 이하, 13~14년은 50%

이하.

③ 쇠고기: 1~8년은 3.15.1조의 MFN 세율과 부속서 3.3의 관세율 차이의 100% 이하, 9~11년은 75% 이하, 12~14년은 50% 이하.

④ 닭고기: 1~13년은 3.15.1조의 MFN 세율과 부속서 3.3의 관세율 간 차이 의 100% 이하, 14~15년은 75% 이하, 16년은 50% 이하.

⑤ 쌀: 1~13년은 3.15.1조의 MFN 세율과 부속서 3.3의 관세율 차이의 100% 이하, 14~16년은 75% 이하, 17~19년은 50% 이하.

⑥ 낙농품(액상 낙농품, 치즈, 버터, 분유, 아이스크림, 기타 낙농제품): 1~14 년은 3.15.1조의 MFN 세율과 부속서 3.3의 관세율 차이의 100% 이하, 1 5~17년은 75% 이하, 18~19년은 50% 이하.

⑦ 위에 기술되지 않은 것: 1~5년은 3.15.1조의 MFN 세율과 부속서 3.3의 관세율 차이의 100% 이하, 6~10년은 75% 이하, 11~14년은 50% 이하.

표 4-1. 미국․중미 FTA에서 코스타리카의 농산물 SG

구 분 세번(HS 번호) 발동기준 연간 발동 증가율

토마토 07020000 50MT 10%

당근 07061000 50MT 10%

피망 07096010 50MT 10%

감자 07101000 50MT 10%

07133200, 07133310, 07133390,

07133990 1,200MT 10%

옥수수(white) 10059030 9,000MT 10%

10061090 TRQ의 110%

정미 10062000, 10063010, 10063090,

10064000 TRQ의 110%

식물성 유지

15079000, 15121900, 15122900, 15152900, 15162090, 15171000, 15179010, 15179090

1,178MT 5%

옥수수 시럽 17023020, 17024000, 17026000,

17029090 50MT 10%

(표 4-1 계속)

자료: CAFTA 협정문.

나. 도미니카공화국

도미니카공화국은 미국산 농산물 가운데 축산물, 과채류, 곡물류 등을 중심으 로 HS8단위 기준 46개 품목에 대하여 농산물 긴급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축산물 가운데에서는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와 분유, 치즈 등 낙농 품이 적용대상이며, 곡물 가운데에서는 쌀, 콩 등이 포함되었다. 채소로는 감 자, 마늘, 양파 등이 구제조치 대상 품목이다.

SG 발동기준은 품목별로 다르나 TRQ를 기준으로 할 경우 TRQ의 130%를 초과할 경우로 하였다. 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50톤에서 3,200톤 까지 품목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물량을 설정하였다. 일부 품목의 발동기준 물 량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도록 하였다.

구 분 세번(HS 번호) 발동기준 연간 발동 증가율 돈육 이분도체 02031100, 02031200, 02031900, 02032100,

02032200, 02032910, 02032990 TRQ의 130%

닭다리 사분도체 02071492 TRQ의 130%

칠면조 02072612, 02072710, 02072792, 02072793 TRQ의 130%

분유 04021000, 04021090, 04022110, 04022190,

04022910, 04022990 TRQ의 130%

모짜렐라 치즈 04061010 TRQ의 130%

체다 치즈 04069020 TRQ의 130%

기타 치즈 04061090, 04062000, 04063000, 04064000,

04069010, 04069030, 04069090 TRQ의 130%

07133100, 07133200, 07133300 TRQ의 130%

신선 감자 07019000 300MT 10%

양파 07031000 750MT 10%

마늘 07032000 50MT 10%

벼와 쇄미 10061000, 10064000 700MT 10%

현미 10062000 TRQ의 130%

정미 10063000 TRQ의 130%

글루코오스 17023021 TRQ의 130%

식물성 유지 15079000, 15122900, 15152900, 15171000 3,200MT 10%

옥수수시럽 17025000, 17026010, 17026021, 17026029 50MT 10%

표 4-2. 미국․중미 FTA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의 농산물 SG

자료: CAFTA 협정문.

구제조치에 의한 추가적인 관세율 인상 한도는 미국․중미 FTA의 일반적인 규정을 따르고 있다. 다만 품목별 이행기간의 차이에 따라 관세율 인상의 한계 (100%, 75%, 50%) 적용 기간이 다르다. 품목별 관세율 인상 폭과 기간은 다음 과 같다.

① 체다 치즈, 콩, 양파, 마늘, 옥수수 시럽, 식물성 유지: 1~5년 MFN 세율 과 FTA 세율 차의 100% 이하, 6~10년 75% 이하, 11~14년 50% 이하.

② 칠면조, 감자, 글루코오스: 1~4년 MFN 세율과 FTA 세율 차이의 100%

이하, 5~8년 75% 이하, 9~11년 50% 이하.

③ 돈육: 1~9년 MFN 세율과 FTA 세율 차이의 100% 이하, 10~12년 75%

이하, 13~14년 50% 이하.

④ 닭고기, 모짜렐라 치즈, 분유, 쌀: 1~14년 MFN 세율과 FTA 세율 차이의 100% 이하, 15~17년 75% 이하, 18~19년 50% 이하.

⑤ 기타 치즈: 1~4년 MFN 세율과 FTA 세율 차이의 100% 이하, 5~7년 75% 이하, 8~9년 50% 이하.

다. 기타 중미 FTA 협정국

위에서 논의한 코스타리카와 도미니카공화국 이외에 미국․중미 FTA 당사국 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4개국의 농산물 긴급구제조치 내용도 코스타리카나 도미니카공화국과 유사하다. 다만 적용 대상 품목, 관세 인상 적용 기간 등은 국별 이행계획서에 따라 차이가 있다. 아래의 분석 내용 이외에 상세한 협정문 내용은 부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엘살바도르의 농산물 SG 대상 품목은 56개로 낙농품, 육류 등 축산물이 대 부분이다. 곡물류 가운데에서는 쌀이 6품목으로 가장 많다. 그밖에 콩, 수수, 옥 수수시럽 등이 적용 대상이다. 구제조치 발동기준은 품목별로 다르나 양허된 TRQ 물량을 110~130% 초과할 경우 발동된다. TRQ가 주어지지 않은 품목인 콩, 육류 통조림, 옥수수시럽, 식물성 유지 등은 수입량이 발동기준이 된다. 발 동기준 물량은 콩 60톤, 옥수수시럽 75톤, 육류 통조림 400톤, 식물성 기름 8천 톤 등이다.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발동기준 물량을 매년 일정 비율씩 증가시킨 다. 구제조치 발동에 따른 관세인상 수준은 품목별, 이행기간별로 다르나 MFN 관세율과 FTA 관세율 차이를 기준으로 이행 초기에 100%, 중기에 75%, 말기 에 50%이다 <표 4-3>.

과테말라의 농산물 SG 대상 품목은 48개이며, 낙농품, 육류, 쌀, 신선채소 등 이다. SG 대상 육류는 돼지고기(6품목)와 닭고기(3품목)가 포함되나 쇠고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낙농품은 치즈, 버터, 액상 낙농품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곡 물류 가운데에서는 쌀(5품목)이 유일하게 포함되었다. 신선채소로는 양파, 감 자, 토마토 등이 적용 대상이다. 구제조치 발동기준은 품목별로 다르나 양허된

TRQ 물량을 110~130% 초과할 경우 발동된다. TRQ가 주어지지 않은 신선채 소 등은 수입량이 발동기준이 된다. 발동기준 물량은 양파 64톤, 감자 350톤, 토마토 150톤, 식물성 유지 2,600톤 등이다.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발동기준 물 량을 매년 일정 비율씩 증가시킨다. 구제조치 발동에 따른 관세인상 수준은 품 목별, 이행기간별로 다르나 MFN 관세율과 FTA 관세율 차이를 기준으로 이행 초기에 100%, 중기에 75%, 말기에 50%이다 <표 4-3>

온두라스의 농산물 SG 대상 품목은 50이며, 낙농품, 돼지고기, 닭고기, 쌀, 양파 등이다. SG 대상 육류는 돼지고기(6품목), 닭고기(3품목), 육가공품(1품 목) 등으로 쇠고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낙농품은 치즈, 버터, 액상 낙농품, 분유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곡물류 가운데에서는 쌀(6품목)과 밀이 적용 대상이 다. TRQ 품목의 구제조치 발동기준은 TRQ 물량 초과 110~130%이다. TRQ가 주어지지 않은 신선채소 등은 수입량이 발동기준이 되며, 양파 480톤, 식물성 기름 3,500톤, 육가공품 140톤, 밀가루 210톤 등이다.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발 동기준 물량을 매년 일정 비율씩 증가시킨다. 구제조치 발동에 따른 관세인상 수준은 품목별, 이행기간별로 다르나 MFN 관세율과 FTA 관세율 차이를 기준 으로 이행 초기에 100%, 중기에 75%, 말기에 50%이다 <표 4-3>.

온두라스의 농산물 SG 대상 품목은 50이며, 낙농품, 돼지고기, 닭고기, 쌀, 양파 등이다. SG 대상 육류는 돼지고기(6품목), 닭고기(3품목), 육가공품(1품 목) 등으로 쇠고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낙농품은 치즈, 버터, 액상 낙농품, 분유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곡물류 가운데에서는 쌀(6품목)과 밀이 적용 대상이 다. TRQ 품목의 구제조치 발동기준은 TRQ 물량 초과 110~130%이다. TRQ가 주어지지 않은 신선채소 등은 수입량이 발동기준이 되며, 양파 480톤, 식물성 기름 3,500톤, 육가공품 140톤, 밀가루 210톤 등이다. 이들 품목에 대하여는 발 동기준 물량을 매년 일정 비율씩 증가시킨다. 구제조치 발동에 따른 관세인상 수준은 품목별, 이행기간별로 다르나 MFN 관세율과 FTA 관세율 차이를 기준 으로 이행 초기에 100%, 중기에 75%, 말기에 50%이다 <표 4-3>.